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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613건

“간병인, 의식 있는 엄마 머리채 잡더라”…CCTV 본 가족 ‘울분’
  • “간병인, 의식 있는 엄마 머리채 잡더라”…CCTV 본 가족 ‘울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의식은 있으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60대 환자를 간병인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전해지면서 해당 장면을 본 가족들이 충격을 금치 못했다. “간병인, 의식 있는 엄마 머리채 잡더라”…CCTV 본 가족 ‘울분’지난 16일 SBS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입원실에서 간병인 A씨가 60대 뇌염 환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알려졌다.이 사실은 피해 환자가 코로나에 걸려 CCTV가 있는 1인 병실로 옮겨지면서 확인됐는데, CCTV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 환자의 입 주변을 닦던 간병인이 환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A씨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어깨나 허리를 잡아 몸의 방향을 바꾸거나 일으켜야 했지만 자연스럽게 환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또 가만히 누워있는 환자의 머리를 잡아 뜯기도 했다고.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환자의 얼굴을 손으로 내리치고 재활운동용 나무 막대기로 이마와 입술을 때리는 등 환자를 학대해온 사실도 알려졌다.환자의 자녀는 SBS에 “(간병인이) 늘 해왔다는 듯이 오로지 머리채만 잡고 엄마를 올리더라”며 “옆에서 머리카락이 빠져서 크게 땜빵처럼 생겼고 뒤에도 세 군데가 그렇더라”고 설명했다.이어 “제가 너무 뒤늦게 알았다는 게 죄스럽다”며 “긴 기간 동안 엄마 혼자 오롯이 고통을 견뎌낸 것이지 않느냐”고 울분을 나타냈다.다행히도 환자의 상태를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CCTV를 확인하고 환자 가족에 알리면서 A씨의 학대가 드러나게 됐다.CCTV의 존재를 몰랐던 A씨는 가족들에게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다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CCTV가 있던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간병하다 짜증이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고용됐는데, 환자의 자녀는 이전에도 어머니 몸 곳곳에서 비슷한 상처를 봤다면서 상습 학대를 의심하고 있다.이에 경찰은 A씨를 노인 학대와 상해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1.17 I 강소영 기자
아들 보는 앞에서 딸 암매장한 엄마…"형 너무 무겁다"며 항소
  • 아들 보는 앞에서 딸 암매장한 엄마…"형 너무 무겁다"며 항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5)씨가 최근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생후 1주일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A씨가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경찰서에서 인천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A씨는 2016년 8월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 B양 경기 김포시 소재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11살이던 아들 C군에게 B양을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함으로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 이혼한 뒤에는 C군을 홀로 키워왔다.A씨의 이같은 범행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 명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드러났다.
2024.01.16 I 김민정 기자
‘고아’에서 ‘짐승’…양아버지 말에 격분해 살해한 50대 중형 선고
  • ‘고아’에서 ‘짐승’…양아버지 말에 격분해 살해한 50대 중형 선고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47년간 부자 사이로 지낸 양아버지가 자신을 ‘검은 머리 짐승’으로 불렀다며 살해한 50대 양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광주고법 형사1부 박혜선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7시께 술을 마신 채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양아버지 B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술주정 하던 중 B씨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고 말하자, 흉기를 휘둘러 양아버지를 살해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평소에도 고아라고 말해 화가 났는데, 아버지한테 ‘짐승’이라는 말을 듣자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47년 전 11살이었던 A씨는 전남 여수 섬마을에 있는 B씨의 집에 입양됐다. 학교에 다니는 B씨의 친자녀들과는 달리 A씨는 어린 시절 학교에 가지 못하고 농사일을 도왔으며 17살이 되던 해에는 B씨가 선장으로 있는 배에서 선원으로 일했다.그러던 2021년 A씨는 배에서 일하던 중 오른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사고 이후 B씨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키웠다.A씨는 사고 당일 B씨를 찾아가 20년 전의 약속을 언급하며 재산 문제로 말다툼 중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A씨는 1·2심에서 팔 절단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약물치료 중이었다며 심신미약도 주장했지만,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양아버지의 학대나 착취 의심 정황이 있는 등 참작할 점이 있지만, 계획적 살인죄에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2024.01.15 I 채나연 기자
"애정으로 가르쳤는데"...주호민 아들 교사, 최후진술서 한 말
  • "애정으로 가르쳤는데"...주호민 아들 교사, 최후진술서 한 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도 선고해달라고 했다.지난해 8월 주 씨 아내는 아들 측에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녹음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최근 대법원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폭언을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가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첫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A씨 사건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로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이날 곽 판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 쌍방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진=연합뉴스)검찰 측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은 차이가 있다”며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수업 내용이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전현민 변호사도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주 씨 아들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유감을 나타내며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40분 진행된다.
2024.01.15 I 박지혜 기자
수원FC 위민, 국가대표 FW 강채림 영입... “제 역할 할 것으로 확신”
  • 수원FC 위민, 국가대표 FW 강채림 영입... “제 역할 할 것으로 확신”
  • 수원FC가 국가대표 공격수 강채림을 영입했다. 사진=수원FC 위민[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지난해 정상 문턱에서 좌절했던 수원FC 위민이 국가대표 공격수 강채림을 영입했다.수원FC 위민은 13일 두 차례 월드컵을 경험한 강채림을 영입했다고 밝혔다.강채림은 2019 WK리그 드래프트를 통해 인천 현대제철에서 데뷔했다. 어린 나이에도 같은 해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프랑스 여자 월드컵 앞두고 A대표팀에 승선했다. 이후 지난해 열린 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까지 두 차례 월드컵을 경험하며 A매치 통산 30경기 8골을 기록 중이다.수원FC 위민은 강채림에 대해 “측면에서 빠른 속도와 동료를 이용한 플레이에 능해 2024년 수원FC위민의 공격을 확실하게 보강할 선수로 평가된다”라고 설명했다.한편, 수원FC 위민은 강채림 영입에 앞서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한다인과 이진주도 선발했다.드래프트 1라운드 7순위로 선발된 한다인은 100m를 12초에 주파하는 측면 수비수다. 강원화천정산고와 세종고려대를 거쳐 수원FC위민에 입단했으며 연령별 대표팀도 두루 경험했다.드래프트 5라운드 7순위 이진주는 지난해 제31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에서 득점상을 수상할 정도로 득점력을 갖춘 미드필더다. 전남광양여고와 울산과학대를 거쳤고 연령별 대표팀도 소집된 경험이 있다.수원FC 위민은 “지난 시즌 준우승 경험을 거름 삼아 2024년 WK리그 우승을 목표로 다시 한번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길영 수원FC위민 감독은 “지난해 활약했던 몇몇 선수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고심했다”라며 “강채림은 물론이고 드래프트로 선발한 신인 선수들도 팀 내에서 제 역할을 확실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2024.01.14 I 허윤수 기자
 3살 목덜미 잡고 박치기 ‘퍽’...인천 어린이집 학대 의혹
  • [단독] 3살 목덜미 잡고 박치기 ‘퍽’...인천 어린이집 학대 의혹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천 한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6명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지난해 10월 19일 B양의 얼굴에 난 상처. (사진=피해 아동 학부모 제공)12일 인천경찰청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전 교사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데일리에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담당하던 당시 만 3세 아동들을 서로 박치기 시키거나 팔꿈치로 가격하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지난해 10월 19일 딸 B양(3)의 눈가에 상처를 발견하고 어린이집 측에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했고, CCTV에서 당일 점심시간에 A씨가 포크를 들고 팔을 뻗어 B양의 얼굴 오른쪽에 포크가 부딪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B양의 학부모는 “아이 눈꼬리에 점 3개의 상처가 났는데 그게 포크 자국이었다”며 “A씨는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뺨을 때리며 ‘정말 나는 몰랐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잡아 뗐다”고 말했다.B양의 학부모는 다음날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과 함께 CCTV 확인을 위해 어린이집에 방문하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죄송하다. CCTV가 지워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내부 CCTV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의 영상이 모두 삭제된 것이다.B양의 학부모는 “경찰이 포렌식을 위해 영상을 가져가겠다고 하자 어린이집 측에서 ‘영장 갖고 와라’며 거부했다”며 “바로 전날까지 제가 확인한 영상이 없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했다”고 말했다.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CCTV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에 나섰다. 복구된 영상에서는 B양이 포크에 찔리는 모습 외에도 같은 반 아동 5명이 학대를 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영상 속에는 A씨가 배식 시간에 자리에 앉아 기다리며 가위 바위 보 놀이를 하는 C군과 D군을 바라보다가 두 아이의 머리를 잡고 강하게 서로 박치기를 시키거나, 로션을 발라주기 위해 E군을 불렀지만 오지 않자 귀를 세게 잡아 당겨 앉히고 얼굴에 로션을 때리듯이 발라주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피해 아동 6명 중 5명의 학부모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다. 이들은 “어린이집에서 CCTV를 삭제해 60일 치 중 약 10일 정도만 영상이 복구된 상황”이라며 “나머지 기간에 아이들이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 몰라 답답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 학부모는 “영상 속 아이가 무서워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얼어 있는데 그 모습이 매일 밤 생각난다”며 눈물을 보였다.그러나 해당 어린이집 측에서는 CCTV가 삭제된 이유에 대해 “왜 삭제된 것인지 모른다”며 “기기가 노후돼 영상이 삭제된 것 같다. 고의로 삭제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를 당한 선생님은 지난해 10월 부로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어린이집 원장 역시 CCTV를 삭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한편, A교사는 학대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12 I 김혜선 기자
"어린애가 돈 함부로 써" 쇠자로 때린 계모, 첫 재판서 학대 인정
  • "어린애가 돈 함부로 써" 쇠자로 때린 계모, 첫 재판서 학대 인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초등학생 형제를 굶기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와 계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A씨와 B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경기도 주거지에서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생일날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또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친부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임하고 나중에는 함께 자녀들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성탄절이던 지난해 12월 24일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한겨울 C군 형제를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 형제는 고모부에게 연락해 학대 사실을 알렸고 고모부가 112에 신고하면서 계모와 친부의 범행이 알려졌다. C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평소 형제들 몸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아동학대 사실을 의심해 경찰에 한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법원 양형 조사관을 통해 피해 아동들과 면담하고 아이들의 상태를 살핀 후 앞으로 친부 B씨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양형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들은 할머니가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11 I 채나연 기자
대법 "몰래 녹음, 증거 안 돼"…교총 "마땅한 판결"
  • 대법 "몰래 녹음, 증거 안 돼"…교총 "마땅한 판결"
  • [이데일리 김윤정 성주원 기자]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담긴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11일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마땅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스1)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는 명백히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학부모들의 무단 녹음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총과 현장 교원들의 탄원 내용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며 “수업 등 교육활동 중 불법 녹음, 유포 행위 등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조사 등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2018년 서울 광진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전학생 B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있다” 등의 말을 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A씨의 이같은 행위는 B의 학부모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확인됐다. 선생님에게 심한 말을 들었다는 B의 말에 부모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고 해당 녹음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1·2심 법원은 이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를 유죄로 봤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2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담긴 녹음파일에 대해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초등학교 교육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다”며 “교사 A씨가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한 발언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녹음 외에 별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도 덧붙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의 유무죄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2024.01.11 I 김윤정 기자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담긴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기존 판례와 부합하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스1)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결정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것이다. A씨의 유무죄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투게 될 예정이다. ◇2심 증거능력 인정…“공공 성격, 다른 수단도 없었다”2018년 서울 광진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전학생 B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있다” 등의 말을 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A씨의 이같은 행위는 B의 학부모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확인됐다. 선생님에게 심한 말을 들었다는 B의 말에 부모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고 해당 녹음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1심은 A씨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비밀리에 녹음한 부분은 위법증거수집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발언 중 일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과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내지 발언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담긴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초등학교 교육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교사 A씨가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한 발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녹음 외에 별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대법 “교실 내 발언은 공개된 것 아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라며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여부나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몰래 녹음한 A씨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 부정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교사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발언을 그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즉, 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해 현행법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유무죄에 관해 종국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1.11 I 성주원 기자
다올저축은행,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금 3천만원 전달
  • 다올저축은행,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금 3천만원 전달
  • 다올저축은행 임원진이 9일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이사, 강동구 다올저축은행 이사, 김희권 세이브더칠드런 대외협력 부문장,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 (사진=다올저축은행)[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올저축은행은 9일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를 위한 기부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다올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1계좌 당 1000원이 적립돼 기부되는 ‘Fi 커넥트통장’을 출시했다. 수시입출금식 예금상품으로 타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오픈뱅킹에 계좌등록만 하면 우대금리 1.0%(세전)를 포함해 최대 연 4%(세전)의 이자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사회공헌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고객 참여형 ESG상품으로 출시 5개월 만에 목표를 조기 달성해 지난 11월 종료됐다.이날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세이브더칠드런 본부에 방문해 정태영 총장에게 직접 기부금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학대 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다올저축은행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하루빨리 일상 속의 행복을 되찾아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며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기부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1.09 I 정두리 기자
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선고유예 확정
  • 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선고유예 확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폐성 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사진=방인권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A씨는 2021년 8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음식을 직접 먹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움직임을 막는 등 학대치사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해 그를 추가로 기소했다. 1심은 A씨를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직접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며 A씨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2심은 “사회경력이 거의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며 A씨가 사회복지사들의 학대 행위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 가장 먼저 응급처치에 나선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범행 방조 혐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 선고유예와 벌금 100만원, 5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들과 다른 사회복무요원은 2~3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을 주도한 사회복지사 B씨는 앞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2024.01.09 I 이재은 기자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하고 보호조치 실효성 높인다
  •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하고 보호조치 실효성 높인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경우 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연고자 인도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등이다.이에 따라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지금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했지만 개정 이후엔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 부과시에도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정비됐다.현재는 ‘유죄판결 선고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지만 개정 이후엔 ‘유죄판결 선고시’뿐만 아니라 ‘약식명령 고지시’ 에도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해진다.응급조치시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로 ‘보호시설 인도’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등을 고려해 ‘연고자 등에게 인도’도 가능하도록 선택지를 추가했다.또한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뀐다.지금은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할 수 있다. 제한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수사 진행 중 사정변경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이 가능해진다.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다”며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의 실효성도 강화돼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설명 등 통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09 I 성주원 기자
생후 2개월 아들 눈에 처박았다 …700만 인플루언서 ‘좋아요’ 위해 한 짓
  • 생후 2개월 아들 눈에 처박았다 …700만 인플루언서 ‘좋아요’ 위해 한 짓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약 700만명의 구독자를 둔 러시아 인플루언서가 생후 2개월 아기를 눈더미에 던지는 장난을 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사진=세르게이 코센코 인스타그램 캡처)8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이즈베스티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백만장자 인플루언서’로 유명한 세르게이 코센코는 전날 율리우스력을 기준으로 하는 ‘러시아 크리스마스’(1월 7일)를 기념한다며 영상을 공개했다.아기를 눈더미에 던지는 영상을 러시아에서는 금지된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이다. 판다 옷을 입은 채 공중에 높이 던져졌다가 눈더미에 깊숙이 파묻힌 이 아기는 코센코가 두 달 전 얻은 아들 레오다.앞서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을 제작하겠다고 예고했던 그는 이 영상에 ‘레오의 첫 비행’이라는 문구도 달았다.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삽시간에 퍼졌고 ‘좋아요’가 6만8000개 이상 달리는 등 화제를 모았다.그러나 그의 지나친 장난은 러시아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후견 신청을 기다려 달라. 이게 재미있는가?”, “친권을 박탈해야 한다”, “아들의 학대를 허용한 코센코의 아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태어난 지 2개월밖에 안 된 아기는 두개골이 약해 뇌가 손상될 수 있고, 눈 속에서 호흡정지와 동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걱정도 쏟아졌다.화가 난 이들은 코센코의 탈세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러자 그는 서둘러 인형을 이용해 촬영한 것이라고 변명했다.하지만 누리꾼들은 영상을 자세히 보면 아기가 눈더미에 파묻히기 전에 눈을 크게 뜨는 등 얼굴이 움직인다며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2024.01.09 I 이로원 기자
‘복제견 논란’ 유튜버 “10마리 희생 사실 아냐, 2마리만”
  • ‘복제견 논란’ 유튜버 “10마리 희생 사실 아냐, 2마리만”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세상을 떠난 반려견을 복제한 유튜버가 ‘동물학대’ 논란에 “잘못된 내용으로 비난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이 사실이 되어간다”며 상세한 복제 과정을 밝혔다.(사진=‘사모예드 티코’ 유튜브 영상 캡처)5일 유튜브 채널 ‘사모예드 티코’를 운영하는 A씨는 반려견 복제와 관련한 새로운 영상을 게시하고 “현재의 상황과 대부분의 피드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A씨는 “가장 오해가 심한 몇 부분만 말씀드리겠다”며 “(복제를 할 때) 고통스럽게 넓은 상처 부위를 찢어 복제 진행하지는 않는다. 반려동물이 살아 있다면 중성화수술과 같이 마취를 동반하는 과정에서 국소마취로 최소한의 피부 조직을 채취한다. 사망했을 경우 사망 12시간 내 냉장 보관 상태에서 채취한다”고 설명했다.개 복제 과정에서 난자 공여견과 대리모 견 등 다른 개들이 ‘학대’를 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는 체세포 핵이식 기술 발전으로 1마리의 난자 공여견, 1마리 대리모 견 총 2마리만 있으면 1회 이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A씨는 복제견을 만든 업체에 대해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여견과 대리견을 보유한 센터에서 자체 사육 및 관리를 하고 있다”며 “10마리 이상 및 수십마리를 대리 복제시켜 개 농장의 불쌍한 아이들을 학대하며 복제 진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모두의 이해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제발 심각한 비인간적인 말들은 (펫로스 증후군을 앓는) 다른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앞서 A씨는 반려견 ‘티코’를 복제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반려견 복제는 아직 한국에서 많이 생소하지만 저로 인해 누군가는 복제를 알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펫로스(반려견을 잃은 상실감)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동물권 단체 등에서는 반려견 복제는 난자공여견과 대리모 견의 희생이 불가피해 ‘동물학대’라는 지적을 내놨다.
2024.01.05 I 김혜선 기자
또 '미안해'하고 말건가요?
  • 또 '미안해'하고 말건가요?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어떻게 죽여야 살인입니까?’3년 전 오늘, 2021년 1월 4일 전국 각지에서 정인 양을 애도하는 뜻으로 보내온 근조 화환 100여 개 중 한 개에 쓰여있던 문구다.당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정인 양 입양모 장모 씨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 앞에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가해자 엄벌과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정인 양 장지에는 수십 개의 꽃과 동화책, 장난감, 간식 등이 놓였고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정인아 다음 세상에선 행복하고 사랑해’ 등 애도의 글도 채워졌다. 같은 해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사회적 분노가 확산했다.‘장 씨 등 양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만여 명이 동의했고, 정인 양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어른들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나섰다.정인 양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죄책감은 더 커졌다.2021년 1월 6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한 추모객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사건이 알려진 건 ‘그알’이 방송되기 1년 전 10월이다. 당시엔 큰 반향이 일지 않았다.역설적이게도 아동학대 사건에 분노하고 슬퍼한 게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의 ‘현재진행형’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또 잊혀졌다.이를 꼬집듯 당시 “소아응급센터에서 진료한 지 6년 됐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이의 일로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사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우리에겐 일상에 가깝다”라며 “드라마틱한 과정과 결과가 알려지는 아이만 학대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렇기에 그 중심에서 매번 아이들을 마주하는 나는 ‘OO아 미안해’와 같은 SNS 챌린지나 국민청원, 가해자 엄벌을 위한 진정서 같은 것들이 역설적으로 얼마나 무의미하고 방관자적인지, 더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가벼운 셀프 속죄의 유희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털어놓았다.그러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쇼 같은 법안 발의”, “실체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사실은 아무도 연관되고 싶어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아무도 진실로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학대받던 아이들은 대부분 돌볼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그 지옥도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탄식했다.그는 “가해자 엄벌을 탄원할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국을 정식으로 만들라고, 보호 아동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인력과 예산을 넣으라고 호소해야 한다”며 “사설기관과 민간병원에만 속수무책 떠넘겨져 있는 일을 나라에서 챙겨서 하라”고 강조했다.또 “경찰에는 과연 학대 아동과 신고자를 보호할 재량과 능력이 있는가. 의사들은 신고 후 신분비밀과 생업유지 보장이 되는가”라고 물으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부터 행동하고 싶지만 이런 사건의 중심에서 수십 번 같은 상황을 겪고 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뜯어고쳐야 이게 가능한가 하는 회의가 든다”고 토로했다.어린이집 CCTV에 담긴 생전 정인 양의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 캡처)‘정인이 사건’ 후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호자와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됐다.또 이 사건을 계기로 2021년 3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형이 7년 이상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겁다.그럼에도 아동학대 범죄는 크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019년 4645건에서 2022년 1만1970건으로 2배가량 뛰었다. 지난해 1~8월 검거 건수는 8808건으로, 한 달에 1000건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반해 주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결책으로 내걸었던 경찰 전담 인력 충원은 지지부진한 상태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3년 학대예방경찰관(APO) 인력 현황’을 보면 전국 시·도 경찰청의 APO 인력은 2021년 737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22년 707명에서 지난해 8월 698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 직후인 2021년 8월 관계기관과 합동대책을 내놓으며 2323년까지 전문인력 26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2025년까지로 미뤘다.2022년 대법원은 정인 양의 사망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양모 장 씨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학대를 방임한 양부 안모 씨에 징역 5년을 확정했다.그러나 ‘정인이 사건’이 끝난 건 아니다. 지금의 아동학대 건수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어디에선가, 특히 가까운 곳에서 잔혹한 폭력이 참혹한 죽음으로 알려진 뒤에야 또다시 ‘미안해’라고만 할 어른이 아닌지 환기해야 할 때다. 정인 양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다.
2024.01.04 I 박지혜 기자
“두 시간마다 담임이”…고3 제자에 “사랑해” 성적 학대한 女교사
  • “두 시간마다 담임이”…고3 제자에 “사랑해” 성적 학대한 女교사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씨(55)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해 청소년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합리적 주장을 이어가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3~6월 당시 고3이었던 제자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학대 행위 중에는 자신을 ‘사디스트(성적가학장애)’라고 칭하는 발언을 하거나 2시간 간격으로 위치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문자 메시지로 ‘사랑한다’는 의미의 각종 외국어 문구를 보내기도 했다.B군은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웠으며 도망치고 싶었으나 학교장 추천서나 생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담임의 연락을 단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A씨는 문제의 발언이 없었거나 와전됐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생활지도·학습지도의 일환일 뿐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 사건은 A씨가 상고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2024.01.03 I 이로원 기자
길고양이 도살 후 영상 찍어 유포한 20대, 징역 8개월 확정
  • 길고양이 도살 후 영상 찍어 유포한 20대, 징역 8개월 확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길고양이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도살한 뒤 영상을 찍어 채팅방에 올린 2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노진환 기자)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를 향해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바라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충남 태안에 있는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토끼의 몸을 훼손하고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중순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채팅방에 ‘활을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 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는 등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해당 오픈채팅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절단하는 학대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된 공간으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며 2021년 1월 폐쇄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잘못한 사실은 분명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이후 직장도 구해 다니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 범행 당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재 사이코패스 성향이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지적하면서도 그가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8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팅방 방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2024.01.02 I 이재은 기자
경기북부 최초 파주시에 위기아동보호센터 문 열어
  • 경기북부 최초 파주시에 위기아동보호센터 문 열어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 최초로 파주시에 위기아동보호센터가 문을 열었다.2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위기아동 통합 보호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위기에 처한 아동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위기아동보호센터가 개소했다.(사진=파주시 제공)이번 위기아동보호센터 개소는 파주시가 지난 2022년 말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파주경찰서와 ‘자치경찰 치안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시와 파주경찰서 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민·관·경 유기적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긴밀히 협력한 결과다.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설 합동 근무 체계를 갖춘 위기아동보호센터는 피해 아동 조기 발견, 치료, 재학대(2차 피해) 예방 등을 지원한다.아울러 시는 이번에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도 구축했다.지난해 초 경기도 공모 선정을 통해 설치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112 신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가정방문, 정보제공, 법률지원, 민간상담소 연계 등을 통해 더욱 견고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업무를 전담한다.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두 시설 모두 경기북부 최초로써 파주시의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두 시설이 파주시민의 안전 디딤돌로 나날이 발전해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김경일 시장은 “민·관·경 합동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빠른 조치에 적극 힘쓸 것”이라며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치안 서비스 강화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파주시 위기아동보호센터와 공동대응팀은 파주시청 제2별관 4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2024.01.02 I 정재훈 기자
기저귀 찢은 노인 빗자루로 폭행...요양원장 모녀 2심서 감형
  • 기저귀 찢은 노인 빗자루로 폭행...요양원장 모녀 2심서 감형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기저귀를 찢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인들을 폭행한 요앙원장 모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40대·여)와 그의 어머니인 원장 B씨(60대·여)에게 각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1심에서는 A씨에 징역 1년 6월을, B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 경기도 한 요양원에서 돌보던 80대 노인이 용변을 본 기저귀를 손으로 잘게 찢어 버린 것을 보고 화가 나 손과 휴대전화, 빗자루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또 다른 노인이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콧잔등을 손으로 꼬집고 딱풀을 던지는 등 때렸다. A씨는 총 24회에 걸쳐 7명을 폭행했고, B씨는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은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거친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으로,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으며 피해를 봤더라도 제대로 호소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경우가 많다”며 “A씨는 힘없는 노인들을 장기간 일상적으로 학대하고 구타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았으며,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2.30 I 김혜선 기자
패밀리 뮤지컬, 엄빠와 이모의 지갑을 열어라
  • 패밀리 뮤지컬, 엄빠와 이모의 지갑을 열어라[홍정민의 뮤지컬 톺아보기]
  • 한국 뮤지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데에는 라이선스 작품(해외 원작을 현지화한 작품)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해외에서 유명한 작품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관객의 기대와 수요에 맞게 적절히 현지화해야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 뮤지컬 번역 전문가인 홍정민 동국대 영어영문학부 교수가 국내에서 크게 흥행한 해외 라이선스 작품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들 작품이 어떻게 현지화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소개한다. ‘편집자 주’뮤지컬 ‘마틸다’의 한 장면. (사진=신시컴퍼니)[홍정민 동국대 영어영문학부 교수] ‘빌리 엘리어트’, ‘마틸다’, ‘라이온 킹’.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 히트작으로 국내에서도 크게 흥행한 이들 뮤지컬은 모두 동화 또는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하거나 어린이가 주인공인 작품들이다. 따라서 작품의 가사와 대사를 번역할 때는 아동의 이해와 흥미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이들 작품의 ‘관극’을 결정하고 티켓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이다. 즉, 이들 작품을 번역할 때는 아동 관객뿐 아니라 성인 관객의 눈높이까지 모두 맞추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실제로 뮤지컬 업계에서는 아동뿐 아니라 부모 모두를 관객층으로 포용한다는 점에서 이들 작품을 ‘패밀리 뮤지컬’이라고 지칭하며 가족 관객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가족 관객의 경우 1차적으로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관람하기 때문에 티켓 3~4장을 한 번에 판매할 수 있는 높은 수익 구조를 창출한다.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아동 관객들이 미래의 잠재 관객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뮤지컬 시장의 정체 타개를 위안 대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 뮤지컬 시장 관객층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30대 여성 관객에 대한 고려도 필수적이다. 즉, 패밀리 뮤지컬 번역자는 아동 관객과 부모 관객뿐 아니라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젊은 여성 관객, 즉 이모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아야 하는 ‘삼중고’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의성어·의태어로 아동 관객 눈높이 맞춰뮤지컬 ‘마틸다’의 한 장면. (사진=신시컴퍼니)그 어려운 작업을 해낸 작품이 뮤지컬 ‘마틸다’다. 이 작품은 2018년 제7회 예그린뮤지컬어워드에서 베스트외국뮤지컬상, 2019년 제3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올해의 프로듀서상, 앙상블상, 남우주연상 등을 수상했다. 또, 6개월의 공연 기간 동안 객석 점유율 90%라는 흥행 기록을 달성하며 작품성뿐 아니라 대중성까지 인정받았다. 국내 최대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 기준으로 예매자가 20대 29%, 30대 31%, 40대 31% 등 전 연령대에 균형 있게 분포됐으며 가족 단위로 추정되는 예매자(티켓을 3장 이상 구매한 30대 이상)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이 작품이 아동 관객뿐 아니라 부모와 이모 관객의 취향까지 효과적으로 저격했음을 시사한다우선, 아동 관객을 위해 사용된 전략으로는 의성어·의태어의 사용이 대표적이다. 이 작품은 이를 통해 의미를 감각적,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리듬감을 강화해 아동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이들의 흥미를 높였다. 마틸다가 도서관 사서 펠프스 선생님에게 자신이 지어낸 동화 ‘탈출 마술사와 공중 곡예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 단적인 예다.이야기 초반 마틸다는 탈출 마술사와 공중 곡예사에 대해 설명한다. 원작은 ‘an escapologist, who could escape from any lock that was ever invented’(지금까지 발명된 어떤 자물쇠라도 탈출할 수 있는 탈출 마술사), ‘an acrobat, who was so skilled, it seemed as if she could actually fly’(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실제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는 공중 곡예사)로 길게 설명한다. 반면 한국어 대사는 ‘한 명은 어떤 자물쇠라도 뚝딱 열고 나올 수 있는 탈출 마술사, ‘또 한 명은 하늘을 슝- 날아오르는 우아한 공중 곡예사’로 의성어, 의태어를 적절하게 사용해 의미를 좀 더 감각적으로 전달하고 리듬감을 살린다.뮤지컬 ‘마틸다’의 한 장면. (사진=신시컴퍼니)이 작품의 주요 넘버 중 하나로 마틸다가 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마틸다가 그러한 부당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부르는 ‘노티’(Naughty)에서도 그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한국어 제목은 ‘똘끼’로 번역되었다. 넘버 중간에 나오는 “Every day starts with the tick of a clock. All escapes start with the click of a lock”는 ‘매 순간은 시계가 째깍거리면서 시작되고 모든 탈출은 자물쇠가 딸깍하면서 시작된다’는 의미다. 한국어 가사에서는 “일초씩 매 순간 똑 하고 딱”, “한발씩 춤추듯 쓱하고 싹”으로 번역됐다. 단어 하나 하나의 뜻을 직역하기보다 ‘똑’, ‘딱’, ‘쓱’, ‘싹’ 등의 의성어, 의태어를 통한 리듬감 전달에 초점을 둔 것이다.바로 이어지는 ‘Cause if you’re little you can do a lot, you mustn’t let a little thing like, ‘little’ stop you”는 ‘작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작은 일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데 “쬐끄만한 게 뭐가 어때. 자꾸 쬐끄만 것 갖고 신경 쓸 것 없고”로 옮겼다. 영어 단어 자체의 의미를 충실히 재현하는 대신 ‘쬐끄만’이라는 의태어 반복에 따른 리듬감 강화 효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꾹꾹”, “찌릿한”, “짜릿한”, “깜짝”, “따끔”, “굽신굽신” 등 넘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가 자주 사용된다.어린이들에게 친숙하고 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도 원작보다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작품의 첫 넘버인 ‘미라클’(Miracle)에서 “My mummy says I’m a miracle”(우리 엄마는 내가 기적이래)는 “울 엄마는 내가 짱이래”, “special little guy”(특별한 사내 아이)는 “오구 이쁜 강아지”로, “teacher”는 “쌤”으로 번역하는 등 원문의 일반적 표현들이 어린이들에게 좀 더 익숙한 명사, 감탄사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아동 관객이 작품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극의 흐름에 보다 효과적으로 몰입하도록 도왔다.◇성인 관객 공략 위한 언어유희 번역뮤지컬 ‘마틸다’의 한 장면. (사진=신시컴퍼니)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 작품을 선택하고 티켓을 구매하는 엄마, 아빠 관객, 나아가 한국 뮤지컬 시장을 견인하는 이모 관객의 흥미를 높이려는 시도가 ‘전략적’으로는 좀 더 중요할 수 있다. 성인 관객을 공략하려는 시도는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인 언어유희의 번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실제로 이 작품의 번역은 원작 특유의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언어유희를 재치 있게 살렸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 작품의 대표 넘버인 ‘스쿨 송’(School Song)은 어린이가 처음 학교라는 조직 사회에 들어가서 겪는 두려움과 혼란을 알파벳 철자를 순서대로 배치해 표현한 언어유희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So you think you’re able (A-ble) to survive this mess by being a Prince or a Princess (B-ing). You will soon see (C) there‘s no escaping tragedy (trage-D)”(공주님이나 왕자님으로 이 혼란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곧 이 비극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와 같이 알파벳 철자를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학교 생활이 기대와 다를 것임을 경고한다. 이 부분의 한국어 가사는 “오 그래쪄요. 에이(A)이구. 근데 지금부터 삐(B)지거나 울진 마라. 반항할 시(C) 죽이는 블랙 코메디(D)”로, 각 알파벳의 발음을 살리면서 영어 원문의 단어를 하나하나 직역하기보다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뒤에 이어지는 “But if I try I can remember (rem-M-ber) Back before my life had ended (N-ded)”(하지만 노력해보면 내 인생이 끝나기 전을 기억할 순 있어)는 “이상하니. 뭔가 애매(M)해? 이런 반전 새드엔(N)딩”으로, “Before I first heard the pealing of the bell (P-ling)”(종소리를 처음 듣기 전에)는 “니 인생 종쳤다. 피(P) 볼 준비해”로 옮겼다. 역시 각 알파벳이 등장할 때마다 유사한 한국어 단어로 대체해 원문의 언어유희를 가급적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특히 “블랙 코메디”, “덫에 걸린 쥐”, “애매”, “반전”, “새드앤딩” 등은 아동 관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으로 번역 과정에서 성인 관객에 좀 더 초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다만, 아동 관객을 위한 장치도 사용되어 번역 과정에서 다양한 관객층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 작품의 제목은 한국어로 ‘ABC 송’으로 번역돼 관객에게 해당 넘버에서 알파벳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을 전달한다. 또, 프로그램북에 수록된 한국어 가사에도 각 한국어 가사에 해당하는 알파벳 철자를 위의 설명과 같이 배치하여 아동 관객들도 언어유희를 좀 더 직접적, 명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층적 관객군의 기대와 수요를 좀 더 정교하게 충족시키고자 했다.◇신조어·비속어 대신할 창의적인 번역 대안도 있어야뮤지컬 ‘마틸다’의 한 장면. (사진=신시컴퍼니)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죽이는”, “종쳤다”, “피 볼” 등은 어린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속어에 해당하는 표현이며, “짱”, “쌤” 등의 표현은 아동 관객에게 친숙하긴 하지만 신조어로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신조어와 비속어는 다른 넘버에서도 자주 등장하며, 원문에는 없던 표현이 추가되거나 원문보다 강한 표현으로 대체된다. 일례로 “My daddy says I’m a bore”(우리 아빠는 내가 지루하대)는 “울 아빠는 토 쏠린대”로, “My daddy says I should learn to shut my pie hole. No one likes a smart-mouthed girl like me”(우리 아빠는 입 닥치래. 나같이 건방진 여자애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대)는 “늘 하는 말 너는 싸가지가 없어. 꼴값 떨지 말고 입 닥쳐”로 원문보다 좀 더 비속어가 강화되었다.이러한 양상은 마틸다와 같은 학급 아이들이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히던 트런치불 교장에게 반기를 들면서 부르는 ‘리볼팅 칠드런’(Revolting Children)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넘버의 한국어 제목은 ‘토 쏠리게 개기는 아이들’이다. 이 넘버에서 “Using revolting rhymes”(반항적인 각운을 사용해)와 “Now we’ve sent the Trunchbull bolting”(우리 덕분에 트런치 불이 도망쳤어)는 각각 “빡친 춤을 추고”, “이젠 트런치불 잘 꺼졌다”로 번역되었다. 심지어 원문의 “She can take her hammer and S-H-U”(망치를 잡고 슝)에서 “S-H-U”는 트런치 불의 학대를 상징하는 해머가 날아가는 소리와 ‘shit’의 완곡어인 ‘shoot’의 발음을 동시에 연상시키면서 이중적 의미를 전달하는데, 한국어에서는 “씨ㅂ”이라는 욕설로 번역됐다.이 작품이 8세 이상 관람가인데다 평균 연령 10세 안팎의 아동 배우들이 작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표현들은 공연을 관람하는 아동 관객이나 해당 넘버를 부르는 아동 배우의 교육과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원작 자체가 잔혹 동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마틸다를 학대에 가까운 수준으로 괴롭히는 부모의 행태나 트런치 불에 대한 아이들이 분노와 화 등 원작의 분위기나 정서를 전달하는데 이러한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작품이 아동뿐 아니라 성인 관객을 함께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 번역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뮤지컬 ‘마틸다’의 한 장면. (사진=신시컴퍼니)물론 모든 성인 관객이 극적 정서와 자극적 표현을 선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부모 관객의 경우 아동의 교육과 정서를 더 중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중성과 상업성이 강한 뮤지컬의 장르적 특성상 티켓 구매를 이끄는 기존 성인 관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관객에 대한 고려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 다만, 성인 관객에 대한 소구의 방법으로 신조어, 비속어 등이 주로 사용됨으로써 아동 배우와 아동 관객의 교육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언어유희 사용 등 성인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밖의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칼럼은 2021년 출판된 ‘패밀리 뮤지컬 번역과 아동 관객: <마틸다>를 중심으로’ 제하의 논문 일부를 발췌 및 수정한 것입니다. 원작은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프로덕션의 공식 계정에 2017년 2월24일 업로드된 유튜브 영상과 뮤지컬 넘버 가사를 제공하는 ‘올 뮤지컬즈’(All Musicals) 사이트를, 한국 공연은 2022년 1월 5일 업로드된 한국 재연 공식 프레스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한 것입니다.△필자 소개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국대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뮤지컬 번역으로, ‘Taboos, Translation, and Intersemiotic Interaction in South Korea‘s Successful Musical Theaters’, ‘국내외 뮤지컬 번역 연구 현황 및 향후 연구 방향’, ‘패밀리 뮤지컬 번역과 아동 관객: ‘마틸다’를 중심으로’, ‘뮤지컬 번역에서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멀티모달적 고찰: ‘썸씽로튼’을 중심으로’ 등 라이선스 뮤지컬 번역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한 논문을 A&HCI급 국제 학술지, KCI 등재지 등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활발하게 출판하고 있다.
2023.12.30 I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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