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707건
- 전공의 565명 복귀 막차…추가 복귀 더 늘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271명이 정부의 현장복귀 마지노선이었던 지난 29일 복귀했다. 전날 복귀한 294명까지 더하면 현재까지 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는 565명에 이른다. ◇ 정부 행정절차 착수 전 돌아가자1일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이같이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소속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후 2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94명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데 이어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12명이 복귀했다. 6시간 후인 오후 5시에 유선으로 추가 파악한 결과 복귀 전공의는 271명으로 늘었다. 이에따라 복귀 전공의는 565명이나 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22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100개 수련병원에서 전날인 2월 29일 오전 11시 기준 이탈자 수가 소속 전공의 71.8%에 이르는 8945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크지 않은 수치다. 하지만 29일 자정까지 복귀자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복귀 전공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부턴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앞두고 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마지막 공시송달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서울아산병원 1명 △서울대병원 1명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2명 △삼성서울병원 1명 △동국대 일산병원 1명△건국대병원 1명 △충북대병원 1명 △조선대병원 1명 △분당차병원 1명 △계명대 동산병원 1명 △인제대 부산백병원 1명 △가톨릭중앙의료원 1명 등 총 13명이다.현재 대전협은 지난달 20일부터 박단 비대위원장과 박재일(서울대병원), 김은식(세브란스병원), 김유영(서울삼성병원), 한성존(서울아산병원), 김태근(가톨릭중앙의료원), 김준영(순천향대 서울병원) 6인을 위원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이들 중 일부가 정보의 최종통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공고문에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안내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다.조규홍 중수본 본부장은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4일 오전 현장 복귀 여지 아직 有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행절절차 강행으로 전공의들의 반발심을 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적 압박에 뒤늦게 복귀하는 이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A병원 한 교수는 “전공의들도 복귀시점을 타진하고 있지만,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모습”이라며 “주말에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정부도 우선 2월 29일 복귀자까지만 면죄부를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는 4일 출근 상황까지 보고 판단하겠다며 조금 더 여지를 둔 상태다. 중수본 한 관계자는 “연휴에 복귀하는 전공의들도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더 고민해야겠지만, 현장 출근 여부를 파악한 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1일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를 권했다. 박승일 원장은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을 고민의 최우선에 두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여러분의 주장과 요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힘을 얻고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장 복귀 후 정부와의 대화를 권했다.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은 29일 오후 6시 기준 총 상담건수는 5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접수는 20건으로 수술지연 13건, 진료취소 5건, 진료거절 2건 등이 있었다. 나머지는 의료이용 불편상담이었다. 조규홍 장관은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감당하는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뺑소니는 무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음주운전자 A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지난 2022년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을 지나는 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B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원심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판단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죄의 성립,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은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봤다.◇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1심 징역 7년 선고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앞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군(당시 9세)을 차로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28%였다. A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가 주차를 한 뒤 40여초 만에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라고 봤다.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부근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평소 스쿨존 지정 사실과 초등학생들이 통행을 많이 한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해 자신을 안전히 피해 갈 것이란 신뢰를 가진 어린이를 뒤에서 충격했다”고 판시했다.◇2심서 감형…‘여러 과실, 하나의 사고’ 하나로 처벌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형을 정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이 ‘상상적 경합’으로 봤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체적 경합은 수개의 죄를 법률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해 형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2심 재판부는 “A씨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며 “A씨는 한 번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냈고 이는 여러 과실이 종합돼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상상적 경합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상적 경합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의 법정형이 같기 때문에 이 중 하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탈한 거리, 소요된 시간, 스스로 사고를 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고 이후 도주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본인 생각과 달리 통제할 수 없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A씨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을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대법원 “원심,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어”이에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및 유죄 부분에 대한 죄수판단을, 피고인 A씨 측은 위험운전치사에 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상고했다.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인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의 죄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 정부 최후 통첩…의사단체 아우르는 소통채널 구축 제안(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에게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달 말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전공의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PA간호사 시범사업도 27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 전공의 이탈 계속…정부 면허정지 시한 통보26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오후 7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의대생의 휴학도 이어지고 있다.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3개 학교 64명이 휴학을 철회했다.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면허정지 처분은 말 그대로 그냥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라며 “면허가 정지되면 왜 정지됐는지 사유가 기록부에 기재가 된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그냥 한국 의사 그만두고 미국의 의사시험 봐서 의사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한국 의사 면허나 이런 것들이 다 아마 참조가 될 거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기록에 남지 않도록 잘 숙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고 강조했다.정부는 공식적인 대화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가자는 것이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계가 하나의 단일체가 아니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병원, 병원도 수도권병원과 지역병원, 개원가 등 사정이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다”며 “그래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을 좀 갖춰주면 보다 효율적인 대화가 되지 않겠나 싶어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공의 공백 대체 PA간호사 양성화 수순전공의들의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가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중대본은 접수된 피해 38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토록 했다.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정부는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으로 환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난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데 이어 27일부터는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PA간호사(Physician Assistnt)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간호사로 임상전담간호사, 수술실 간호사로 불려 왔다. 미국 등에선 제도화됐지만, 국내 의료법 체계에선 규정돼 있지 않아 2000년 초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관행처럼 활용해왔다. 전국에 1만명 이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최근 의사인력 부족 심화 등으로 PA간호사 양성화가 거론됐지만, 대한의사협회는 PA간호사 제도화 자체에 반대해왔다. 의사와 간호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중대본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선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이날 안내한다.박민수 2차관은 “보험의료기본법에 근거해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각급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또는 간호부장과 협의해서 간호 지원 인력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그 정한 범위에서 기관별로 운영되는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판례에서 명확하게 간호사의 업무가 될 수 없다고 판명된 것들은 할 수가 없다. 그거를 제외하고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근거가 분명하게 생기고 그 근거법에 따라서 책임이 보호되는 이런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사회부총리 주재로 국립대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소송상담 등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법률지원단에 대한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지원이 필요한 국민은 사무실 대면상담 외에도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검찰, 의료계 불법행동 엄정 대응…공공수사 전담 수사역량 총동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엄단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검찰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 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뉴시스)21일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경찰과 지역별·관서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지침을 내렸다.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의 공공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가용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조장·배후세력을 신속하게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정부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 조치한다는 목표다. 또 업무개시명령에도 집단 사직하거나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한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우리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거부를 부추기는 배후세력은 엄단할 것”이라며 “의료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경우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나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공정질서를 훼손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한다는 계획이다.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의사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으로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라며 “조기에 복귀한 분들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일문일답]집단행동 의사에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업무방해죄 적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강력한 책임을 부과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배후에서 조종·교사 세력들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시 가담자가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기소유예 등 처분 등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뉴시스)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1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 공동브리핑 이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 관련 처벌 죄명에 대해 “의료계 파업 사례를 보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의료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3가지 죄명 정도를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는 윤희근 경찰청장도 동석했다. 다음은 윤희근 경찰청장(이하 윤)과 신자용 대검 차장(이하 신) 일문일답. -의사단체들은 파업이 아니라 개인 사직인 만큼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윤)우선 의사 단체 해석은 법적 해석과 다르고 집단행위에 대한 의료법이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는 의료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이다.-의사들이 전화를 끄거나 집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출석 요구 등 송달 거부하는 사태가 나타나면 수사가 지연되지 않겠냐는 견해가 있는데…△(윤)만약 잠적을 한다든지 송달 무력화하겠다는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과 검토를 통해 법적 효력 있는 방법의 송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 고발 일정은?△(윤)현재까지 복지부로부터의 공식 고발은 없었다. 다만 충분히 법적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구비되면 복지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시민단체에서 단체행동 주도하는 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협)와 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은 오늘 접수가 됐다. -불법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자들의 상위단체가 의협으로 읽히는데 성금 모금 등을 집단행동으로 보는지, 죄명이 무엇인지?△(윤)구체적 내용은 수사를 통해 확정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사안이고 아직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다. -피해를 입은 환자, 가족들에게 충분한 법률 지원한다고 했는데 민사소송 지원한다는 것인지?△(신)그 부분은 법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안으로 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홈닥터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한다.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일 경우 피해 구조지원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 절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다. 또 요건에 해당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수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제도를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이다. -집단행동 참여한 의사들 관련 어떤 죄명으로 어떤 처벌 가능한지, 교사죄 업무방해죄 가중처벌 가능한지?△(신)과거에 의료계 파업 전례도 있었고, 관련 분야 파업 사례 보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처벌 조항이 있다. 다음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어떤 사업자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행동하게 됐을 때 공정질서 훼손하면 전속고발이지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상 3가지 죄명 정도를 상정하고 있다. -조기 현장 복귀 시 어떤 처분 면하게 해주는 것인지?△(신)면허 취소나 정지는 복지부 행정처분이고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 처분 감면이라는 것은 만약 유죄 인정된다 해도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다. -체포영장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 검토한다는데 어떤 경우 체포영장 집행하는지?△(윤)인신과 관련된 강제 수사 체포영장, 구속 가능한데 체포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 수차례 걸쳐 했는데도 고의로 출석을 안 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할 경우 수사를 거쳐서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 발부하겠다. -수사 시작되지 않은 시점 예단 어렵지만 기소된 의사들이 개인적 사직으로 나갔다 주장하거나 업무개시 명령 받지 못해 효력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신)재판단계 상황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 구체적 답변 드리기 어렵다. 다만 수사 개시되면 수사 단계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증거로 물적 증거 수집해서 입증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개시명령 송달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송달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주소지 도착하고 수령은 누가 했는지, 문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휴대전화 문자 송부시 수신이 됐는지 통신수사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이다. 수사가 종료되고 객관적으로 파악되면 구속요건에 맞으면 기소할 것이다. -주동자 배후세력 구속수사 원칙이라고 했는데 의협관계자 구속수사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지?△(윤)표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오늘 업무개시 6100명인데 조기 현장복귀시 선처한다는 내용 있어서 복귀 시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설정했는지?△(윤)대검 차장께서 언급했듯이 수사 단계에서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만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있는 것이고 복지부 고발 단계에서도 경중 가려서 업무개시명령 이후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복귀했다고 하면 고발 단계에서 선별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의료공백 112 신고 현황 집계 된 것 있는지?△(윤)회의 오기 전까지 한 3건 정도 있는데 우리가 현재 염려하는 진료거부, 이송 거부, 이로 인해 환자 상태 악화 등의 유형의 신고는 아직 없다. 다만 언론 보도 된대로 사이버 상의 자료를 삭제하라거나 이런 내용으로 선동하는 글이 있어서 게시자 추적하고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의약분업 사태나 2014년 원격진료 파업. 두 차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했는데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공정위와 협업 감안하고 있는지? △(신)공정위에서 검찰 전속고발권 있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상태는 아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당장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라 향후 사태 추이를 보면서 구체적 협의 진행할 예정이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응급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 "국민 생명 지킬 책무 내팽개쳐"…시민단체, 의협·전공의 고발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과 의협 비대위 집행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파업에 참여한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을 고발했다. 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모습.(사진=연합뉴스)서민위는 21일 김 위원장과 박 회장, 의협 비대위 집행부, 파업에 참여한 서울 주요 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김 위원장과 의협 집행부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제1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비대위의 투쟁방안과 로드맵을 밝힌 뒤 비대위·16개 시도 의사회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면허 관련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도록 협박·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의협 비대위의 투쟁방향에 동조해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올렸다”며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교사하고, 의료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서민위는 ‘빅5’ 병원 전공의 6415여명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집단행위라며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도 경찰에 요구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피고발인들에게 행복할 권리가 있고, 안전한 진료 환경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보호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를 내팽개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2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의 55%(6415명)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 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직서 제출자의 25%(1630명)는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