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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565명 복귀 막차…추가 복귀 더 늘까(종합)
  • 전공의 565명 복귀 막차…추가 복귀 더 늘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271명이 정부의 현장복귀 마지노선이었던 지난 29일 복귀했다. 전날 복귀한 294명까지 더하면 현재까지 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는 565명에 이른다. ◇ 정부 행정절차 착수 전 돌아가자1일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이같이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소속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후 2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94명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데 이어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12명이 복귀했다. 6시간 후인 오후 5시에 유선으로 추가 파악한 결과 복귀 전공의는 271명으로 늘었다. 이에따라 복귀 전공의는 565명이나 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22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100개 수련병원에서 전날인 2월 29일 오전 11시 기준 이탈자 수가 소속 전공의 71.8%에 이르는 8945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크지 않은 수치다. 하지만 29일 자정까지 복귀자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복귀 전공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부턴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앞두고 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마지막 공시송달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서울아산병원 1명 △서울대병원 1명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2명 △삼성서울병원 1명 △동국대 일산병원 1명△건국대병원 1명 △충북대병원 1명 △조선대병원 1명 △분당차병원 1명 △계명대 동산병원 1명 △인제대 부산백병원 1명 △가톨릭중앙의료원 1명 등 총 13명이다.현재 대전협은 지난달 20일부터 박단 비대위원장과 박재일(서울대병원), 김은식(세브란스병원), 김유영(서울삼성병원), 한성존(서울아산병원), 김태근(가톨릭중앙의료원), 김준영(순천향대 서울병원) 6인을 위원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이들 중 일부가 정보의 최종통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공고문에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안내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도 있다.조규홍 중수본 본부장은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4일 오전 현장 복귀 여지 아직 有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행절절차 강행으로 전공의들의 반발심을 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적 압박에 뒤늦게 복귀하는 이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A병원 한 교수는 “전공의들도 복귀시점을 타진하고 있지만,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모습”이라며 “주말에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정부도 우선 2월 29일 복귀자까지만 면죄부를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는 4일 출근 상황까지 보고 판단하겠다며 조금 더 여지를 둔 상태다. 중수본 한 관계자는 “연휴에 복귀하는 전공의들도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더 고민해야겠지만, 현장 출근 여부를 파악한 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1일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를 권했다. 박승일 원장은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을 고민의 최우선에 두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여러분의 주장과 요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힘을 얻고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장 복귀 후 정부와의 대화를 권했다.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은 29일 오후 6시 기준 총 상담건수는 5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접수는 20건으로 수술지연 13건, 진료취소 5건, 진료거절 2건 등이 있었다. 나머지는 의료이용 불편상담이었다. 조규홍 장관은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감당하는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1 I 이지현 기자
이탈 전공의 8945명…271명 막바지 복귀
  • 이탈 전공의 8945명…271명 막바지 복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271명이 정부의 현장복귀 마지노선이었던 지난 29일 복귀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상황을 공유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소속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서면 보고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날인 2월 29일 오전 11시 기준, 이탈자 수는 8945명이다. 소속 전공의 71.8%에 이른다.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12명이었다. 같은 날 오후 5시 유선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으로 더 늘었다. 정부는 이달부턴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앞두고 복지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마지막 공시송달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본부장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준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은 29일 오후 6시 기준 총 상담건수는 5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접수는 20건으로 수술지연 13건, 진료취소 5건, 진료거절 2건 등이 있었다. 나머지는 의료이용 불편상담이었다. 조규홍 장관은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감당하는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1 I 이지현 기자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뺑소니는 무죄
  •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뺑소니는 무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음주운전자 A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지난 2022년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을 지나는 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B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원심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판단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죄의 성립,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은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봤다.◇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1심 징역 7년 선고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앞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군(당시 9세)을 차로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28%였다. A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가 주차를 한 뒤 40여초 만에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라고 봤다.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부근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평소 스쿨존 지정 사실과 초등학생들이 통행을 많이 한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해 자신을 안전히 피해 갈 것이란 신뢰를 가진 어린이를 뒤에서 충격했다”고 판시했다.◇2심서 감형…‘여러 과실, 하나의 사고’ 하나로 처벌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형을 정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이 ‘상상적 경합’으로 봤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체적 경합은 수개의 죄를 법률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해 형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2심 재판부는 “A씨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며 “A씨는 한 번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냈고 이는 여러 과실이 종합돼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상상적 경합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상적 경합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의 법정형이 같기 때문에 이 중 하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탈한 거리, 소요된 시간, 스스로 사고를 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고 이후 도주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본인 생각과 달리 통제할 수 없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A씨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을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대법원 “원심,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어”이에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및 유죄 부분에 대한 죄수판단을, 피고인 A씨 측은 위험운전치사에 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상고했다.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인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의 죄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2.29 I 성주원 기자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오늘 대법 선고…2심은 징역 5년
  •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오늘 대법 선고…2심은 징역 5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지난 2022년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을 지나는 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B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앞서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앞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군(당시 9세)을 차로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28%로 나타났다. 또 사고 이후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가 주차를 한 뒤 40여초 만에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 혐의를 받는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 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부근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평소 스쿨존 지정 사실과 초등학생들이 통행을 많이 한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해 자신을 안전히 피해 갈 것이란 신뢰를 가진 어린이를 뒤에서 충격했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형을 정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이 ‘상상적 경합’으로 봤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체적 경합은 수개의 죄를 법률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해 형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2심 재판부는 “A씨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며 “A씨는 한 번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냈고 이는 여러 과실이 종합돼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상상적 경합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상적 경합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의 법정형이 같기 때문에 이 중 하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탈한 거리, 소요된 시간, 스스로 사고를 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고 이후 도주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본인 생각과 달리 통제할 수 없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A씨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을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2.29 I 박정수 기자
강아지 안고 ‘멀뚱’...‘만취’ DJ, 1차 사고 후 도주 중이었다
  • 강아지 안고 ‘멀뚱’...‘만취’ DJ, 1차 사고 후 도주 중이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 운전 중 배달기사를 사망케 한 DJ가 1차 사고 후 도주 중에 이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0대 여성 DJ 안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으로 구속기소했다.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100m를 더 가서야 멈췄고 구호 조치는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으며 경찰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사고로 홀로 자녀를 키워오던 50대 배달원이 사망한 가운데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그런데 이 사고는 안 씨가 1차 사고 후 도주 중 낸 사고로 조사됐다. 1차 사고에서 안 씨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 사고는 불과 십여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검찰은 안 씨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분석,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추가 확보·분석, 목격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또한 검찰은 피해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탄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받았고, 피해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했다.안 씨의 차량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으며 대검찰청의 ‘상습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 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몰수할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사망, 도주사고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피해유족과 탄원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7 I 강소영 기자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벤츠 몰수한다
  •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벤츠 몰수한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뉴스1)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만취상태에서 먼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재차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DJ 안모씨를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안모 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검찰은 지난 8일 사건을 송치받은 후, 가해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분석, 사고 현장 CCTV 영상 추가확보·분석, 목격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탄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받았고, 피해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가해차량을 몰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는 대검찰청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사망, 도주사고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피해유족과 탄원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며 현장에 동승자는 없었다고 한다. 강남경찰서는 안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후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지난 3일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는 행인이 사고 이후 안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024.02.26 I 성주원 기자
정부 최후 통첩…의사단체 아우르는 소통채널 구축 제안(종합)
  • 정부 최후 통첩…의사단체 아우르는 소통채널 구축 제안(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에게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달 말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전공의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PA간호사 시범사업도 27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 전공의 이탈 계속…정부 면허정지 시한 통보26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오후 7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의대생의 휴학도 이어지고 있다.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3개 학교 64명이 휴학을 철회했다.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면허정지 처분은 말 그대로 그냥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라며 “면허가 정지되면 왜 정지됐는지 사유가 기록부에 기재가 된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그냥 한국 의사 그만두고 미국의 의사시험 봐서 의사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한국 의사 면허나 이런 것들이 다 아마 참조가 될 거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기록에 남지 않도록 잘 숙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고 강조했다.정부는 공식적인 대화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가자는 것이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계가 하나의 단일체가 아니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병원, 병원도 수도권병원과 지역병원, 개원가 등 사정이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다”며 “그래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을 좀 갖춰주면 보다 효율적인 대화가 되지 않겠나 싶어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공의 공백 대체 PA간호사 양성화 수순전공의들의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가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중대본은 접수된 피해 38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토록 했다.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정부는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으로 환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난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데 이어 27일부터는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PA간호사(Physician Assistnt)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간호사로 임상전담간호사, 수술실 간호사로 불려 왔다. 미국 등에선 제도화됐지만, 국내 의료법 체계에선 규정돼 있지 않아 2000년 초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관행처럼 활용해왔다. 전국에 1만명 이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최근 의사인력 부족 심화 등으로 PA간호사 양성화가 거론됐지만, 대한의사협회는 PA간호사 제도화 자체에 반대해왔다. 의사와 간호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중대본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선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이날 안내한다.박민수 2차관은 “보험의료기본법에 근거해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각급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또는 간호부장과 협의해서 간호 지원 인력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그 정한 범위에서 기관별로 운영되는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판례에서 명확하게 간호사의 업무가 될 수 없다고 판명된 것들은 할 수가 없다. 그거를 제외하고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근거가 분명하게 생기고 그 근거법에 따라서 책임이 보호되는 이런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사회부총리 주재로 국립대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소송상담 등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법률지원단에 대한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지원이 필요한 국민은 사무실 대면상담 외에도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02.26 I 이지현 기자
정부 전공의에 최후 통첩…PA간호사 양성화 시작(상보)
  • 정부 전공의에 최후 통첩…PA간호사 양성화 시작(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달 말인 2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정부가 전공의에게 이같이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달 말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의 사법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26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오후 7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의대생의 휴학도 이어지고 있다.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3개 학교 64명이 휴학을 철회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고 강조했다.전공의들의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가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중대본은 접수된 피해 38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토록 했다.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정부는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으로 환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난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데 이어 27일부터는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PA간호사(Physician Assistnt)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간호사로 임상전담간호사, 수술실 간호사로 불려 왔다. 미국 등에선 제도화됐지만 국내 의료법 체계에선 규정돼 있지 않아 2000년 초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관행처럼 활용해왔다. 전국에 1만명 이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의사인력 부족 심화 등으로 PA간호사 양성화가 거론됐지만 대한의사협회는 PA간호사 제도화 자체에 반대해왔다. 의사와 간호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중대본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선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이날 안내한다.박민수 2차관은 “보험의료기본법에 근거해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각급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또는 간호부장과 협의해서 간호 지원 인력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그 정한 범위에서 기관별로 운영되는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판례에서 명확하게 간호사의 업무가 될 수 없다고 판명된 것들은 할 수가 없다. 그거를 제외하고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근거가 분명하게 생기고 그 근거법에 따라서 책임이 보호되는 이런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26 I 이지현 기자
대통령실 근처, 음주운전만 3명…“차에서 쉬겠다”며 시동 걸기도
  • 대통령실 근처, 음주운전만 3명…“차에서 쉬겠다”며 시동 걸기도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을 근무 중이던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적발했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제8기동단은 지난 24일부터 전날까지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자 3명을 단속했다.81기동대 박성재 순경은 25일 오전 0시20분께 용산구 한강대로 미군기지 1번 게이트 근처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당시 거점 근무 중이던 박 순경은 서행을 하는 A씨 차량을 발견해 멈춰 세웠다. 이후 검문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A씨에게 술 냄새를 맡았고, 기동대 1개팀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A씨는 박 순경에게 적발되기 전 음주운전을 하다 국방부 사거리 부근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1번 게이트 부근까지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동대는 A씨를 서울 용산경찰서로 인계 조치했다.같은 날 오전 1시49분께에는 거점 근무 중이던 86기동대 소속 이범학 순경이 용산구 한강대로 인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검거했다.이 순경은 당시 술에 취한 채 비틀대며 차량으로 걸어오는 40대 남성 B씨를 목격했다. B씨를 예의주시하던 이 순경은 그가 차량에 탑승하며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자 즉시 다가가 제지하고 시동을 끄도록 했다.B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라”는 권유에도 “다음 날 오전 일정이 있다. 차 안에서 쉬겠다”고 했지만 돌연 시동을 걸더니 약 0.3m가량 차를 움직였다. 이에 이 순경은 즉각 B씨를 제지한 뒤 차의 시동을 껐다.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115%)이었다고 한다.출근하던 중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도 있었다. 82기동대 이재상 경감은 전날 오전 7시33분께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나서던 중 정문 출입구에 차를 세운 채 움직이지 않는 40대 남성 운전자를 발견했다.길이 막힌 차들이 아파트를 나서려고 우회하는 과정에서 교통정체가 일어났고, 클랙슨(경적) 소리에 놀란 차주가 차를 움직이자 이 경감은 곧장 그를 제지한 뒤 112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이 차량을 운전한 4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4.02.26 I 권혜미 기자
이근, 이번엔 '군용 최루탄 판매' 논란…"법 생기기 전에"
  • 이근, 이번엔 '군용 최루탄 판매' 논란…"법 생기기 전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가 일반인들에게 군용 CS가스탄, 일명 최루탄을 판매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이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출연자들과 함께 화생방 훈련을 체험해 보는 영상을 소개했다.(사진=유튜브 채널 ‘ROKSEAL’ 캡쳐)이씨는 체험에 앞 CS가스탄, 일명 최루탄에 대해 설명한 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일반인들도 이런 연습 꼭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를 본 출연자가 일반인이 살 수 있냐고 묻자 이씨는 “원래는 UN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된 법이 없다”고 답한 뒤 “빨리 사야 된다. 이거 관련된 법이 곧 생길 거다”고 말했다.이씨가 소개한 화생방 키트는 현재 온라인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사이트에는 “최초로 한국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만큼 구매하시는 분들은 책임감과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경고문을 올렸으나 일각에서는 유사시 문제가 될 경우 책임을 면하기 위한 문구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편 이씨는 최근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서까지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이씨는 당시 교통순찰차 구역에 주차했는데 이를 본 경찰이 차에 연락처가 없자 차적조회를 했고 이씨 명의 차량이 확인되면서 그가 무면허인 것까지 확인됐다.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까지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직후인 2022년 3월 출국한 후 같은 해 5월 귀국,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4.02.23 I 김민정 기자
조민, 2세 계획에 “아이 1명 낳아보고…얼마나 아픈지 보고 결정할 것”
  • 조민, 2세 계획에 “아이 1명 낳아보고…얼마나 아픈지 보고 결정할 것”
  • 사진=유튜브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세 계획에 대해 밝혔다.지난 20일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예비 신랑님과 함께 QNA 답해봤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앞서 조씨는 지난달 8개월 동안 교제한 연인과 약혼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올해 하반기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이날 다양한 질문에 직접 답을 한 조씨는 먼저 “어떻게 만났나요? 누가 먼저 좋아했나요?”라는 질문에 “친구 생일파티에 갔다가 우연히 만났고 남자친구가 먼저 좋아했다”고 답했다. 이후 서로 호감을 느꼈다고 한 조씨는 “썸이 아니라 둘 다 전시를 좋아했다. 티켓이 각자 2장씩 있었다”며 “그래서 기브앤테이크로 가자고 하다 공통 분모로 친해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씨는 교제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씨는 “남자친구도 저처럼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는데 갑자기 한우를 사주겠다고 해서 놀랐다”면서 “2차로 자리를 옮겨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대뜸 ‘우리 한 번 만나볼까?’라고 고백했다”고 했다.남자친구와 사귀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한 조씨는 “착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다”라면서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나도 모르게 긴장이 돼서 악수를 청했다. 무슨 계약이라도 체결한 듯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사진=조민 SNS 캡처결혼에 대해서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결혼할 거면 빨리할까?’ 이렇게 됐다”고 답했다. 2세 얘기가 나오자 조씨의 남자친구는 “최소 두 명은 낳고 싶다. 그런데 이건 전적으로 민이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조씨의 의견을 존중했다. 조씨는 “우선 1명만 낳고 얼마나 아픈지 보고 그 후에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한편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지연 기소를 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의 의사 면허는 지난 7월 12일부로 취소됐다.
2024.02.23 I 권혜미 기자
검찰, 의료계 불법행동 엄정 대응…공공수사 전담 수사역량 총동원
  • 검찰, 의료계 불법행동 엄정 대응…공공수사 전담 수사역량 총동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엄단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검찰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 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뉴시스)21일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경찰과 지역별·관서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지침을 내렸다.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의 공공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가용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조장·배후세력을 신속하게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정부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 조치한다는 목표다. 또 업무개시명령에도 집단 사직하거나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한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우리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거부를 부추기는 배후세력은 엄단할 것”이라며 “의료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경우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나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공정질서를 훼손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한다는 계획이다.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의사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으로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라며 “조기에 복귀한 분들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024.02.21 I 백주아 기자
집단행동 의사에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업무방해죄 적용"
  • [일문일답]집단행동 의사에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업무방해죄 적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강력한 책임을 부과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배후에서 조종·교사 세력들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시 가담자가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기소유예 등 처분 등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뉴시스)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1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 공동브리핑 이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 관련 처벌 죄명에 대해 “의료계 파업 사례를 보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의료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3가지 죄명 정도를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는 윤희근 경찰청장도 동석했다. 다음은 윤희근 경찰청장(이하 윤)과 신자용 대검 차장(이하 신) 일문일답. -의사단체들은 파업이 아니라 개인 사직인 만큼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윤)우선 의사 단체 해석은 법적 해석과 다르고 집단행위에 대한 의료법이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는 의료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이다.-의사들이 전화를 끄거나 집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출석 요구 등 송달 거부하는 사태가 나타나면 수사가 지연되지 않겠냐는 견해가 있는데…△(윤)만약 잠적을 한다든지 송달 무력화하겠다는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과 검토를 통해 법적 효력 있는 방법의 송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 고발 일정은?△(윤)현재까지 복지부로부터의 공식 고발은 없었다. 다만 충분히 법적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구비되면 복지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시민단체에서 단체행동 주도하는 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협)와 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은 오늘 접수가 됐다. -불법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자들의 상위단체가 의협으로 읽히는데 성금 모금 등을 집단행동으로 보는지, 죄명이 무엇인지?△(윤)구체적 내용은 수사를 통해 확정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사안이고 아직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다. -피해를 입은 환자, 가족들에게 충분한 법률 지원한다고 했는데 민사소송 지원한다는 것인지?△(신)그 부분은 법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안으로 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홈닥터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한다.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일 경우 피해 구조지원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 절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다. 또 요건에 해당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수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제도를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이다. -집단행동 참여한 의사들 관련 어떤 죄명으로 어떤 처벌 가능한지, 교사죄 업무방해죄 가중처벌 가능한지?△(신)과거에 의료계 파업 전례도 있었고, 관련 분야 파업 사례 보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처벌 조항이 있다. 다음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어떤 사업자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행동하게 됐을 때 공정질서 훼손하면 전속고발이지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상 3가지 죄명 정도를 상정하고 있다. -조기 현장 복귀 시 어떤 처분 면하게 해주는 것인지?△(신)면허 취소나 정지는 복지부 행정처분이고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 처분 감면이라는 것은 만약 유죄 인정된다 해도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다. -체포영장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 검토한다는데 어떤 경우 체포영장 집행하는지?△(윤)인신과 관련된 강제 수사 체포영장, 구속 가능한데 체포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 수차례 걸쳐 했는데도 고의로 출석을 안 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할 경우 수사를 거쳐서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 발부하겠다. -수사 시작되지 않은 시점 예단 어렵지만 기소된 의사들이 개인적 사직으로 나갔다 주장하거나 업무개시 명령 받지 못해 효력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신)재판단계 상황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 구체적 답변 드리기 어렵다. 다만 수사 개시되면 수사 단계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증거로 물적 증거 수집해서 입증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개시명령 송달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송달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주소지 도착하고 수령은 누가 했는지, 문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휴대전화 문자 송부시 수신이 됐는지 통신수사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이다. 수사가 종료되고 객관적으로 파악되면 구속요건에 맞으면 기소할 것이다. -주동자 배후세력 구속수사 원칙이라고 했는데 의협관계자 구속수사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지?△(윤)표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오늘 업무개시 6100명인데 조기 현장복귀시 선처한다는 내용 있어서 복귀 시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설정했는지?△(윤)대검 차장께서 언급했듯이 수사 단계에서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만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있는 것이고 복지부 고발 단계에서도 경중 가려서 업무개시명령 이후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복귀했다고 하면 고발 단계에서 선별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의료공백 112 신고 현황 집계 된 것 있는지?△(윤)회의 오기 전까지 한 3건 정도 있는데 우리가 현재 염려하는 진료거부, 이송 거부, 이로 인해 환자 상태 악화 등의 유형의 신고는 아직 없다. 다만 언론 보도 된대로 사이버 상의 자료를 삭제하라거나 이런 내용으로 선동하는 글이 있어서 게시자 추적하고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의약분업 사태나 2014년 원격진료 파업. 두 차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했는데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공정위와 협업 감안하고 있는지? △(신)공정위에서 검찰 전속고발권 있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상태는 아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당장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라 향후 사태 추이를 보면서 구체적 협의 진행할 예정이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응급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2.21 I 백주아 기자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체포영장 검토…조기 복귀시 '기소유예'(종합)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체포영장 검토…조기 복귀시 '기소유예'(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강력한 책임을 부과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배후에서 조종·교사한 세력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구속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시 가담자가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기소유예 등 처분 등을 내린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정부는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집단 사직하거나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한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우리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거부를 부추기는 배후세력은 엄단할 것”이라며 “의료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경우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나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공정질서를 훼손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뉴스1)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의 공식 고발은 없었지만 시민단체에서 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걸쳐 했는데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할 경우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한다는 계획이다.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의사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으로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라며 “조기에 복귀한 분들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024.02.21 I 백주아 기자
"국민 생명 지킬 책무 내팽개쳐"…시민단체, 의협·전공의 고발
  • "국민 생명 지킬 책무 내팽개쳐"…시민단체, 의협·전공의 고발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과 의협 비대위 집행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파업에 참여한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을 고발했다. 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모습.(사진=연합뉴스)서민위는 21일 김 위원장과 박 회장, 의협 비대위 집행부, 파업에 참여한 서울 주요 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김 위원장과 의협 집행부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제1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비대위의 투쟁방안과 로드맵을 밝힌 뒤 비대위·16개 시도 의사회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면허 관련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도록 협박·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의협 비대위의 투쟁방향에 동조해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올렸다”며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교사하고, 의료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서민위는 ‘빅5’ 병원 전공의 6415여명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집단행위라며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도 경찰에 요구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피고발인들에게 행복할 권리가 있고, 안전한 진료 환경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보호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를 내팽개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2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의 55%(6415명)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 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직서 제출자의 25%(1630명)는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2024.02.21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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