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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펜션, 실제 주거민으로 한정
  • [edaily 정태선기자] 정부는 펜션을 숙박업과 차별화된 농어촌 민박 범주에 포함시키되 농어촌 지역주민에 한해 운영을 인정하고, 민박의 대상주택을 `단독주택`으로 한정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펜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안에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농어촌 펜션이 불법적인 숙박영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농어촌 민박사업이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부업으로 정착되도록 거주요건을 명시토록 하고, 농어촌 지역주민에 한해 운영을 인정키로 했다. 특히 민박 대상주택을 `단독주택`으로 한정해 공동주택은 민박을 표방한 숙박영업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임야·농지 전용허가를 할때도 단지형태의 주택은 농어촌 민박을 빙자한 전문위탁업체의 숙박영업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부여했다. 민박규모도 새롭게 제한, 현재 `7실 이하`라는 객실 개수기준을 45평이나 60평 등 주택면적기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적법하게 운영된 농어촌 민박은 계속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요건에 부합되는 부분에 한정해 민박을 시행토록 유도하거나 숙박업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존 농어촌 민박을 구제할 방침이다.
2004.10.12 I 정태선 기자
  • 호프집도 직원 늘리면 1백만원 받는다
  • [edaily 박동석기자] 관광호텔과 민박, 소주방, 복권판매소, 폐광지역 카지노등은 직원 채용시 1인당 100만원씩의 채용 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모텔, 룸살롱, 카지노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정부가 올 7월이후 창업한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주는 고용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지난달 26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를 전년보다 추가로 고용할 경우 추가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줄 방침이나 소비성서비스업과 청소년보호법상 규제업종등은 지원대상에서 빼기로 했다.★아래 표 참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일반호텔과 모텔등 숙박업, 요정, 룸살롱, 카바레, 나이트클럽, 댄스홀, 콜라텍, 카지노등 도박시설, 안마, 비디오방, 노래방, 티켓다방등이다. 허용석 세제총괄심의관은 “그러나 관광호텔, 콘도, 민박, 유스호스텔,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 복권판매소, 폐광지역 카지노등에 대해서는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을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자, 기업의 최대주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제외한 내국인근로자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교대근무제 도입등으로 고용인원을 감축하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고용이 유지된 직원 1인당 50만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 교대근무제를 새로 시행하거나 확대해야 하며 고용인원 감축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주5일제(주40시간근무제) 법정시행일 6개월전에 주 5일제를 도입하거나 주5일제 시행후 법정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또 작물재배업, 기술계 학원, 분뇨처리업등 분료관련업을 일반기업에 비해 세금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했다. 아울러 금괴(금지금)을 면세로 거래할 수 있는 도매업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올 7월부터 110분의 10에서 108분의 8로 줄이기로 한 중고자동차 폐자원매입세액공제(부가세 환급)율 조정시기를 내년 7월로 1년 연기했다.
2004.08.24 I 박동석 기자
  • (자료)상반기 정부 8개 주요정책과제 평가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가 발표한 8개 주요정책과제 평가내용. 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정책 추진(재정경제부) □ 추진성과 ㅇ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성장전략을 수립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지원책 추진 ㅇ 세제지원 및 기업활동 인프라 개선 등의 실천을 위한 법령개정작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 ㅇ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세제감면과 재정조기집행(4.2조원)을 실시하고, 1.8조원 추경 등 총 4.5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방안 마련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수출호조에도 불구, 소비·투자 부진 지속으로 일자리 창출 부진 - 조세감면, 재정조기집행 등 각종 대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증가율이 `03. 3/4분기 이후 계속 감소 추세 ㅇ 중소기업 해외이전 등 산업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 증가 ㅇ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중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이 미흡하고, 의료·교육 등의 시장개방 지연 ◇ 수출·투자·고용간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 - 공장허가 최소면적기준(3천평) 및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 산업 공동화에 대비하여, 해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의 잔류대책을 외국인투자 유치노력 수준으로 강화 ◇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업 지원, 적극적 규제개혁, 의료·교육의 개방 및 외지유치 등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 ② 노사갈등의 합리적 관리(노동부) □ 추진성과 ㅇ 금속, 보건 등 취약업종 노사관계 개선 T/F를 민간 참여로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정부중심 분쟁해결방식을 탈피 ㅇ 금년도 임·단협의 핵심쟁점인 비정규직·주40시간제에 대한 정부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도록 지도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대립적 노사갈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은 여전히 증가 추세 - 금속·보건 등 취약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조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대·산별 파업으로 인하여 분규는 오히려 증가 ㅇ 노사분규건수, 불법파업건수, 근로손실일수 등 이외에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 측정 분석지표개발 미흡 ◇ 취약부문의 연대투쟁, 산별교섭으로 인한 노사갈등 예방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 ◇ 노사자율해결 원칙을 견지하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노사관계 법질서 확립 ◇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매출액 감소, 수출차질액, 타분야 파급효과 등 경제적·사회적 비용 관련지표의 개발·활용 ③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체계의 강화(보건복지부) □ 추진성과 ㅇ 금년에는 기초수급자 중심의 자활사업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ㅇ 근로장려금 지급사업 확대 : 시범사업("01~`03)을 거쳐 `04년 자활사업 참여자 13천명에 대해 추가 확대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근로(자활사업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동일 금액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보충급여방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동기유발이 어려움 ㅇ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최저생계비 이외에도 교육, 의료급여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나, 자신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 교육, 의료 등 모든 급여가 상실되는 통합급여체계로 인해 소득이 노출되는 자활사업 참여를 기피 ◇ 보충급여방식의 보완을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급 확대, 미취업자의 신규취업에 인센티브 부여, 불성실 참여자 등에 대한 보충급여 제한 강화 ◇ 통합급여방식의 보완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부분급여 확대 등 검토 ④ 농촌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촉진(농림부) □ 추진성과 ㅇ 농가부업 소득범위 확대, 도시민의 농어촌주택·농지 구입 등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개편 ㅇ 농촌마을에 대한 종합정비 등 농촌마을 관광을 위한 문화적, 공간적 기반 조성사업을 당초계획대로 추진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최근 고급 펜션의 난립으로 환경훼손 및 농어촌 민박의 수입 감소 등의 문제 발생 ㅇ 부처별로 유사한 정책의 중복추진으로 비효율적 지원 사례 발생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농촌관광이 농외소득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박업 및 숙박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농어촌정비법 등)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안 검토, 기업체 비용인정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 등 ◇ 농촌관광을 위한 주민 역량, 사후관리 및 평가시스템 마련 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과학기술부) □ 추진성과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차세대 성장동력추진 특위`를 설치하여 부처간 이견 등의 신속한 조정체계 마련 ㅇ 부처간 역할분담을 조정하여 산업별로 주관부처(과기부 1, 산자부 5, 정통부 4)를 선정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연구성과의 조기 실용화를 위하여는 기업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나 여건이 불충분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 추진전략도 미흡 ㅇ 기관간 조정체계는 구축되었으나, 사업주관부처와 협조부처간, 각 사업주체간의 실질적인 협조와 관련정보공유 등은 부족 ◇ 부처간·연구개발 참여주체간의 협의시스템 강화,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관련사업간의 협력기반 강화 ◇ 연구개발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사업추진에 환류(feedback)하도록 제도화 ⑥ 고속철도 개통과 계속사업 추진(건설교통부) □ 추진성과 ㅇ 개통 초기에 차량장애로 인한 운행지연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평균 정시운행율 98.4% 달성 ㅇ 국내항공기 이용객 대폭 감소, 특히 김포/대구의 경우 71.3% 감소 - 고속버스 이용객은 서울/대구(△23.8%), 서울/부산(△27.1%), 서울/광주(증0.8%), 서울/목포(△ 4.0%)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고속철도 이용객과 수입이 당초 예상수준에 크게 미흡 ※ 이용객 71천명(예측대비 47%), 좌석이용률 경부선 69% 호남선 35.2% ㅇ 고속열차 미정차 지역, 단거리 철도이용객의 불편 증가 - 새마을호 79 → 46회, 무궁화호 133 → 115회로 감축 운행 - 경부선 41분, 호남선 19분 등 새마을호 운행시간 증가 ㅇ 광명 및 천안·아산역 등 고속철도 역세권사업 추진 부진 ◇ 연계교통체계 강화 및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이용객 증대노력 강화 ◇ 수요자의 열차이용패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서민의 철도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열차운영체계 개선 ◇ 지역개발 선도사업으로서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⑦ 사교육 수요의 공교육 체제내 흡수(교육인적자원부) □ 추진성과 ㅇ EBS 수능강의 시스템의 성공적 개통과 안정적 운영 ㅇ EBS 수능강의 전국확산·보급으로 사교육비 경감추세 가시화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EBS 수능방송이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우선 시행되고, 수능시험출제와의 연계성이 과도하게 부각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부작용과 문제제기 유발 ㅇ EBS 수능교재·강의내용의 수능시험 반영에 대한 방침발표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체감반영도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여 11월 대학수능 실시후 반영 여부에 대한 논란 우려 ㅇ 보충학습 지도교사 확보 미흡, 강제 또는 사실상 강제수업 실시, 수준별 교재 및 다양한 프로그램 불충분 등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자율화 및 내실화 미흡 ◇ 8월중 발표예정인 공교육 정상화 대책의 세부계획을 조속히 시행하고 사교육비 수요 흡수대책과 유기적 연계하에 추진 ◇ EBS 강의와 수능시험 출제 연계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부 입장 홍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수능실시후 반영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 ◇ 수준별 보충학습 내실화(지도교사 확보, 학습교재 개발 및 공유 등)적극 추진 및 자율학습으로 운영되도록 현지 장학지도 강화 ⑧ 재외국민·동포의 보호 및 지원(외교통상부) □ 추진성과 ㅇ 위험정도에 따른 여행경보제도 도입("04.1), 재외국민테러 보호매뉴얼 배포("04.3), 비상연락망 정비 등의 보호활동 추진 ㅇ 이라크를 특정국가로 지정("04.4.9), 교민명단 관리, 비필수 요원 철수 권유, 방문자제(파병 공식발표후) 등의 안전조치 강화 □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ㅇ 테러관련 재외국민보호에 따른 정보축적, 테러위험지역 특별대책 수립 등 실질적 교민보호업무 집행에 소홀 ㅇ 탈북자 7명 북한추방, 김선일씨 피살 등 중요사건 발생시 외교협상능력 한계, 대응체계 미숙, 지역전문가 부족 등 ㅇ 영사업무 담당외교관의 안이한 업무자세,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재외공관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 ◇ 테러위험지역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재외국민보호 실행대책 수립 및 테러발생에 대비한 위기관리시스템 검토 보완 ◇ 전략지역 외교전문가 육성, 외교인프라 확충, 외교인력 선발제도 등 외교시스템 개선대책 수립 ◇ 종합민원콜센터 조기구축, 재외공관 교민평가제도 도입 검토 등 획기적인 재외공관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2004.07.23 I 김상욱 기자
  • 농촌 관광 "인기몰이"
  • [edaily 박동석기자] 경기침체와 주5일 근무제 시행등의 영향으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색다른 묘미를 즐길 수 있는 농촌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농림부가 국정홍보처와 함께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최근 7대 도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시지역 성인 10명중 1명이 농촌지역을 관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명중 1명은 향후 1년안에 농촌관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2년과 지난해 2년동안 농촌 관광을 다녀온 사람들은 응답자의 10.6%에 달했으며 피서철인 7,8월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왜 농촌관광을 다녀왔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2.2%가 시골길, 강변산책등 전원감상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친목도모(21.2%), 야영, 하이킹등 자연탐방(14.2%)순으로 조사됐다. 또 혼자 떠나기 보다는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간다는 비율이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구나 친지, 연인과 함께 농촌을 관광했다는 비율도 36.8%로 높게 나왔으나 혼자서 간다는 비율은 전체의 5.7%에 불과했다. 농촌관광의 기간은 1박2일이 34.9%로 가장 높았으며 2박3일이 30.2%, 당일치기가 24.5%로 조사됐다. 숙박은 주로 농가민박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촌관광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17.3%가 앞으로 1년안에 갈 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선호하는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이 잘 된 곳이 44.3%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도시인들은 농촌을 다녀올 때 화장실 이용에 애로를 겪고 있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농촌 관광을 다녀온 도시인들은 개선점으로 화장실(17.5%), 샤워시설 부족(12.7%), 방의 청결 및 방충시설 불비(12.3%), 교통불편(11.8%) 등을 꼽았다. 농림부 관계자는 "도시인들이 경기 침체와 실업, 치열한 경쟁등에 찌들어가면서 농촌에 대한 향수가 높아가는 것 같다"며 농촌관광이 인기를 끌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농협은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농가에서 숙박을 하면서 영농과 농촌 문화체험이 동시에 가능한 팜스테이(Farm stay)를 하기에 적합한 전국 각지의 이름난 농촌을 소개한 "농촌체험관광"책자를 최근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2004.07.23 I 박동석 기자
  • (자료)2004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edaily 김춘동기자] 1.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법인세율을 `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분부터 2%p씩 인하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 25%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 13% ● 기업이 설비투자하는 경우 `03.7.1부터 `04.6.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도 `04.6.30까지 6개월 연장 ●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한정하던 생산성향샹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을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이공계 사내대학 운영비용을 추가하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이공계 사내대학운영비용 및 이공계 대학에 제공하는 기부금품을 추가 ●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의 경우 석ㆍ박사 인건비 해당분에 한함)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 기업이 ’03.7.1~’04.6.30 기간 중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내용연수를 50%(현행 25%)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만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04.1.1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게되는 회사의 범위에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여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본화를 유도 ● 인턴사원의 해외파견비용 및 정규직 전환후 1년간 급여에 대하여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세액공제제도를 신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2110-2317),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총급여액에 단일세율인 17%를 적용하거나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관세도 3년간 면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조세 감면기준을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제주투자진흥지구는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또는 총개발사업비 1억불이상)으로 정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적용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을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04.1.1이후 부터는 25%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으로 확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중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하였습니다. ●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를 통하여 관세율 인하 적용 - 철광석, 나프타 등 : 기본세율 1~2% → 할당세율 0% - 원유 : 할당세율 3%(나프타 제조용 0%) ● 한ㆍ칠레 FTA협정 발효,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농축수산업 물품(예 : 사료용 완두콩 등 2개 품목)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예 : 주물용 코크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새로이 할당관세(관세인하)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503-93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ㆍ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액 500~1,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7.5%에서 50%로 확대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55%로 확대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현행 500만원)를 폐지하여 한도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자녀 등에 대한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예식비ㆍ장례비ㆍ이사비 비용 지출시 각각 연 100만원씩 소득공제 허용 ●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의 대상을 여성근로자에서 사업자ㆍ근로자로 확대하고, 공제금액도 연50만원에서 연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영ㆍ유아교육비 공제한도 확대(연150만원→연200만원) - 영ㆍ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월 1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을 10년이상에서 15년이상(거치기간은 3년 이하)으로 조정 ●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유류대ㆍ재료비 별도)씩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 DDA협상 및 FTA체결 등으로 농어업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의 손실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농특세 적용기한을 ’14.6.30까지 10년간 연장 ●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소득 1,20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ㆍ전통주 제조수입을 추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볍씨발아기ㆍ볍씨재배 소독기ㆍ탄산가스 발생기 등을 추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 타인에게 사실상 재산을 무상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적용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 (1년 유예) * 대상주택 : 수도권·광역시소재 주택(군지역등 제외),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p 범위내)을 우선 적용하여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 탄력세율은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8228;판단하여 필요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 ● 개인 부동산매매업중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 적용(1년 유예) ●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6%에서 50%로 인상하고, - 1~2년간 보유한 경우에도 9~36%에서 40%로 인상 ●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하여 3년이상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로 강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3-92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함(5억원 이하분은 종전과 같이 20% 세율 적용) ●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보험유지기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됨 4.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토록 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도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서면 제출의무 면제) ●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본ㆍ지점간 정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50일로 연장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생략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세ㆍ소득세의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하고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연100만원 한도)씩 세액공제 허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를 간소화하여 현행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 ■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식회계후 경정청구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함 ●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함(* 미제출 가산세는 없음) ● 지출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으로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을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거래로 확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주요 제도 변경사항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적용받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결재금액의 2%에서 1%로 인하 ●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기명식선불카드를 추가하고, 소득공제율도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 ●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도 1%로 인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도 종전 규모의 120%이내인 경우에는 면세)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종전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소유자에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 축소함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하여 소액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5천만원~3억원 미만의 경우 세율을 10%(분리과세)에서 5%로 인하함 ●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ㆍ산학협력단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추가하고, - 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03.7.1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함(조합원 분양분은 법인세 비과세) * `03.6.30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 적용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12.30 I 김춘동 기자
  • 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 [edaily 김춘동기자] 200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를 이용하려면. ▶ 현금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식당 등 점포에서 물품가액(최소 5000원 이상)만큼 현금과 함께 카드를 내고서 "현금영수증을 달라" 고 말하면 된다. 주인은 별도의 칩(chip)이 내장된 단말기에 카드를 긁고 "현금"과 "신용거래" 단추 중에서 "현금"을 누르면 된다. 현금거래 내용은 단말기에 연결된 전산망을 따라 국세청에 통보되고, 직장인들은 개인별로 파악된 현금지출액 규모에 따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고 단말기칩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 서화·골동품 과세시 필요경비의제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특허권 양도 등 다른 일시재산소득과 달리 서화·골동품 거래의 경우 필요경비의제규정이 없어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취득가액 증빙불비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및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별 필요경비 의제규정을 마련했다(10년 이상보유시 양도가액의 90%, 10년 미만보유시 양도가액의 80%). -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의 범위를 조정한 배경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해 왔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는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사례 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 현재는 매매사례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의 기간중에 있어야 시가로 보므로 집행이 용이한 측면은 있으나 경직된 제도운용으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록 그 기간을 경과했지만 매매거래일 또는 감정일등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른 평가액보다 시가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해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켜 적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기부금·의료비 소득공제 지출명세서 통보를 의무화 하는 등 소득공제제도를 대폭 정비했는데. ▲기부금제도의 특성상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기부금 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기부금공제규모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과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오해소지 및 기부금영수증 부정발급에 따른 사회적 마찰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제도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한 결과 기부금 적격영수증을 신설하고 200만원이상 기부금에 대한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게 됐다.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경우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으로 본인의료비에 대한 공제한도를 폐지 등으로 고액 의료비 공제신청이 가능해졌다. 의료비 지출증빙영수증과 관련 올해초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비 영수증을 적격영수증으로 통일한 바 있다. 다만 현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별의료비 지출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이상 고액 의료비 소득공제신청시 기부금 소득공제와 같이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한-칠레 FTA 등으로 어려운 농촌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연1,200만원 이하소득) 범위에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수입` 등을 포함시켰다. 농어촌지역(수도권제외)내에서 전통주를 제조해 발생하는 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과세된다(1200만원 초과시 전액 과세). - 교육비 공제대상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어디인가.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체가 개설한 연구과정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총장이 지정하게 된다. 현재 12개 대학 사회교육원에 교육과정이 개설돼 운영중이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은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 392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 계부·계모 및 의붓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인적공제)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본인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계부(계모)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부(생모)가 다른 근로자의 계부(계모)가 되어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인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는. ▲현재 7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각종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득 감면 과다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비과세 저축상품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은 그 특성상 장기적으로 유지·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금융상품간·금융기관간 과세형평등을 고려해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유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게 됐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리모델링 면제범위는. ▲리모델링 전 국민주택으로서 리모델링 후 주택규모가 리모델링 전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리모델링 비용은 약 3%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예: 리모델링 비용이 3700만원이라면 111만원 인하 예상). 가령 리모델링전 전용면적 25평인 국민주택의 경우 리모델링 후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해도 25평의 120%인 30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18평형 60세대를 22.5평형 60세대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역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란?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을 청산가치로 평가하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순자산 가치 이상 평가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가치는 이론상 순이익과 순자산가치에 의해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권거래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를 세법에 도입했다. 일반법인의 경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 3 : 2를 적용하되 부동산등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가 당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이 크므로 순자산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부여(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하게 된다. -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지 않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가 조정됐는데. ▲기업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해서는 타법인 주식보유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비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등 동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계열기업 확장이 아니라 자산유동화라는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SPC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은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법인이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도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사업자 본인 건강보험은 가입이 강제되고, 보험료도 고액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사회보험적 공과금성격의 경비라는 점을 감안해 필요경비로 인정했다. -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내용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근로유사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결혼상담업의 경우 점차 기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공하는 용역이 단순한 상담용역이라기 보다는 정보제공, 행사대행 등의 용역이 혼재되어 있고, 변호사·세무사업 등도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직업소개소, 인생상담 및 직업재활상담 등은 면세가 유지된다. 작명·관상·점술업 등 및 동물훈련업도 점차 기업화되고 있어 개인의 순수한 근로유사용역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개인이 인적·물적시설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면세된다. - 우정사업본부의 소포 배송용역에 대한 과세 이유는 ▲방문소포의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 부가가치세 과세지침에서도 공공기관 공급용역중 민간과의 경쟁을 왜곡하는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자신고 확대 및 세액공제제도 신설 배경은 ▲2002년 4월부터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해 2002년 11월부터 간접세 위주로 전자신고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흡했다. 내년부터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까지 전자신고를 실시할 예정인 만큼 전자신고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게 됐다.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대상 요건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란 본점 등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이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모든 사업장의 거래내역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기업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사업자단위신고·납부제도 도입하게 됐다.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모든 기능(구매, 생산, 판매, 재고, 회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ERP 등)을 설치한 사업자가 대상이며,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 신규사업자는 본점 등의 사업자등록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신청하면 된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매출금액을 결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1%(’04.1월부터)`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기명식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신용카드전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만큼 공제대상에 추가하게 됐다.
2003.11.26 I 김춘동 기자
  • 세법시행령 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세정목표에 따라 비과세·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마련을 위해 설비투자와 함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으며, FTA와 내수경기 위축 등을 감안해 농어민과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혜택도 크게 늘렸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관련 개정안이 포함됐으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도 개선됐다. 다만 보유·양도세가 중과되는 1가구 다주택 범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임시투자세액공제(15%) 대상업종에 의료업과 노인복지시설운영업이 추가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해서도 공장의 건축물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했다.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이하) 리모델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했다. 또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대상에 1000만달러이상의 SOC투자를 포함시켰으며, 제조업 3000만달러이상, 관광업 2000만달러이상, 물류업 1000만달러이상 등으로 기존 요건을 완화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구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및 감면기준도 마련했다. 연구인력개발관련 세제지원 대상에 `이공계 대학에 대한 기부금품`을 추가했고, 벤처기업 주식교환시 양도세 과세이연 대상에 전략적 제휴요건을 신설했다. 아울러 자산유동화회사가 고유업무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할 경우 차입금 과다법인이더라도 차입금 지급이자상당액을 손비로 인정토록 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의 연구보조비를 새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농어민등 중산·서민층 지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판매, 전통차 제조수입을 추가했다. 시설농업에 긴요하게 사용되는 볍씨발아기를 추가하는 등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도 조정했다. 부가가치세 환급 농어업용기자재에는 비닐하우스용 부직포 등 5종을 추가했다. 또한 교육비 공제대상에 독학학위 취득과정과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포함했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요건을 대출기간 15년이상으로 조정했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는 월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확대했다. 이혼·재혼의 증가를 감안해 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에 계부와 계모, 의붓자녀를 포함했으며, 승용차 조건부면세 대상 장애인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를 추가했다.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점차 기업화되고 있는 결혼상담업과 작명·관상·점술, 동물훈련용역과 투자자문업과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했으며, 민간택배회사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 우편물 송달용역도 과세대상으로 전환했다. 또한 자영사업자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5000원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고,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시 적격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했다. 안마시술소 접대부·스포츠마사지 접대부 등의 봉사료 수입금액도 앞으로는 원천징수용역 대상에 포함된다. 면세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농민 면제유 구매전용카드를 도입해 면세유 배정(분기별)과 사용시한(2개월내 사용)을 단축했으며, 5억원이상의 탈세 제보에 대해 추징세액의 2~5%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업이 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지출범위를 10만원이상에서 5만원초과로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도 제출하도록 했다. 장기 저축성 보험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7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보험차익 과세제외 저축성보험 요건도 7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강화했다. 서화와 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필요경비 규정도 신설했다. ◇납세편의 증진 부가세 예정고지 및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중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소액고지서의 범위를 50만원미만으로 신설하고, 고지금액 최저한을 3000원에서 1만원으로 확대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단순화해 기존 3주택에서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키로 했으며,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80%로 단일화했다. 또한 전자신고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으며, 서면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전자신고서류도 간소화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전표와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포함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제도를 1년 유예기간후 폐지키로 했으며, 특례대상 농어촌주택의 범위도 연면적 45평이내, 기준시가 1억원이하 등으로 조정했다. 또 핵가족화에 따라 특수관계자 범위에 사돈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추가하고, 자원봉사용역도 일당 5만원의 기부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2003.11.26 I 김춘동 기자
  • 현금영수증제도 내년 하반기 도입
  • [edaily 김춘동기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5000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의료업과 노인복지시설운영업을 추가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라 하더라도 건축물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대상에 1000만달러이상 SOC투자를 새로 추가했다. 농어민등 중산층 지원을 위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판매, 전통차 제조수입 등을 포함시켰으며, 소득세 비과세 식대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결혼상담업과 신용조사업, 투자자문업 및 채권추심업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으로 전환하고, 기부금 적격영수증 제도를 신설해 소득공제시 지출증빙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200만원 이상 신청시 기부금영수증 명세서를 반드시 전산제출토록 했다. 기업이 세금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범위도 10만원이상에서 5만원이상으로, 장기저축성 보험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7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강화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투자활성화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과세형평과 조세 투명성을 높이면서 농어민·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등 14개 법률안이 포함됐으며, 12월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2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2003.11.26 I 김춘동 기자
  •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45평까지 허용
  • [조선일보 제공]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05년 말까지 농어촌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1가구1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농어촌주택 건물규모를 연면적 45평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주택 기준은 대지 면적 200평(660㎡), 건물 연면적 45평(150㎡) 이내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등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농어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인 도시민 등이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뒤 기존주택을 팔 때, 여전히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6일 “도시민들이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민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물 연면적을 45평(150㎡)까지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농어촌주택의 기준을 대지 면적 200평(660㎡) 이내,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등으로 정했지만, 건물 규모에 대해서는 35평과 40평, 45평을 놓고 적정수준을 검토해왔다. 재경부는 지난 6월 상정한 농어촌주택 취득 과세 특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에 집을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하면 도시의 집을 팔 때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부동산 안정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양도세(주민세 포함 82.5%)와 보유세의 중과 대상인 ‘1가구 3주택’ 이상을 계산할 때에도 이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은 제외된다.
  • (요약)주5일제 종합대책..여가 인프라
  • [edaily 손동영기자]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확대 - 공공훈련기관의 지식기반 서비스 훈련직종 확대 ·기능대학에 컴퓨터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관련학과 신설 ·실업자 훈련과정에 게임프로그래밍 등 문화서비스 관련 훈련 직종 확대 - 서비스분야 직종의 다양화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여 이들 분야에 대한 자격 신설 *컨벤션기획사, 게임기획전문가, 컬러리스트 등 자격신설(‘02.4)에 따른 전문가 양성 본격 추진 -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을 위한 수강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훈련비 저리 대부 등 지원 확대 - 방송매체, 공공훈련기관 등을 이용하여 평생능력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 - 중소기업 훈련지원비 한도 인상(180%→270%) 및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30일→14일이상) 등 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 강화 ◇여가 인프라 구축 방안 - 문화레저 시설 확충 및 접근성 제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등 조성*시 군 구 생활체육공원을 ‘06년까지 매년 40∼50개소 확충 ·주민 접근이 용이한 생활주변 문화 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국립 박물관 미술관 주말 월1회 무료개방(‘02.4시행), 국립극장 월1회 관람료 할인(’02.7시행/자체기획공연 50%)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 확충 지원 *지정숙박시설 민박 관광농원 시설 개보수 지원 등 -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확충 ·생활강좌 확대, 생태체험 철도관광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가족 직장동료 중심의 문화프로그램 지원 확대 *“엄마 아빠와 함께 박물관을”(‘02년 12회), “토요문화체험교실”(’02년 17회) 등 주말프로그램 운영 확대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농촌휴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농어촌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수기회 확대 ·농어민 문화프로그램, 국립극장 객석 10% 개방, 순회 생활체육지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 청소년 대상 문화 레저 프로그램 다양화 ·청소년 종합예술캠프,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예술교육강화, 청소년 시설과 문화레저시설의 연계 강화 등 ◇휴양지 행락지 건전질서 유지방안 - 다양한 생태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확대 등을 통해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 - 자원절약형 생활양식 확산과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녹색소비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환경보호 프로그램 적극 개발 - 행락지 휴양지에서의 주차질서 확립, 안내표지판 정비, 안전사고 방지 등 행락지에서 갖출 사항을 사전 점검 정비(지자체) - 건전 주말보내기 등 대국민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2002.10.22 I 손동영 기자
  • 기업은행, 중소기업금융 확대..하반기 4조 순증
  • [edaily 양미영기자] 기업은행은 7월부터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 운용키로 하고 4만개 중소기업을 신규 유치해 총 25만개의 여신거래처를 확보하는 한편 약 10조원의 대출을 공급해 4조원 이상의 순증 실적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최근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시장 공략 본격화에 따라 이같은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하반기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의 치열한 유치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내대봤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소기업시장을 주 타겟으로 해 소기업팀인 드림기업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사전신용한도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1조원 펀드를 설정해 상반기에 7500개 기업을 유치하고 점주 주변 개인사업자 특화대출인 `Fine 한가족 신용대출`을 6개월간 추가 판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술보유자와 각종 자격증 보유 및 전략산업과 관련해 신용도가 우수한 직장인 퇴직예정자 등에게 창업대출도 개발·판매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설비협약대출`을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키로 하고 신보·기보와의 협약기간을 금년말까지 연장했다. 관계자는 "생산출하 등 전반적인 실물경기의 상승에 따라 시설자금 대출이 상반기중 1조9000억원을 넘어섰다"며 "필요시 지원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환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해 원화대출보다 금리가 싼 엔화 등 외화로 대출해 주고 환율이 오르면 원화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24110)은 또 7월중 시설재 생산기업 판로 지원과 구매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시설재수요자금융을 마련하고 주5일근무제 확산과 관련해 수혜업종을 겨냥한 고급민박(Pension) 건축 및 입주자금 대출 등도 개발·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2.07.08 I 양미영 기자
  • 에이팩리츠, 17~19일 일반공모-굿모닝
  • [edaily] 국내 일반리츠(REITs) 1호인 에이팩리츠(APAC REITs)가 오는 17 ~ 19일 사흘간 일반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일반공모 금액은 에이팩리츠 자본금500억원의 70%에 해당하는 350억원이다. 개인과 법인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은 공모 주간사인 굿모닝증권 영업점과ARS(T.1588-0365), 굿아이 홈페이지(http://www.goodi.co.kr)을 통해 할 수 있다. 1주당 모집가액은 5000원, 청약증거금은 100%다. 환불일은 오는 26일이며 납입일은 27일이다. 내년 3월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에이팩리츠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구조조정리츠(CR리츠)와는 달리 영속적인 법인이므로 배당수익외에 주식으로의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대상 부동산에 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에이팩리츠는 특히 원룸·다세대·다가구·펜션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인데 이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대수익률이 좋고 시장에서 매물 확보와 처분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에이팩리츠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본인가 이후 2개월안에 자본금의 74%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며 원룸주택 매입에 230억원,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사들이는데 14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고급 민박시설인 펜션개발사업에도 뛰어들 생각이다. 펜션은 고급민박집이나 임대용 전원주택을 말하며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 움직임이 일면서 관심이 높아지는 유망시장이다. 한편 에이팩리츠의 자산보관기관인 한빛은행에서는 부동산의 권리보관과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관리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문의 : 02-3772-1716, 1733, 1758)
2001.12.13 I 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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