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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날벼락' 맞은 코람코자산신탁, 국세청에 달려간 이유는
  • '세금 날벼락' 맞은 코람코자산신탁, 국세청에 달려간 이유는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삼성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삼성세무서가 코람코자산신탁의 6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해서다.현재도 리츠는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늘고 투자자 관심이 줄어들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같은 세금 부과는 국토교통부의 ‘공모리츠 활성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국세청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 리츠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코람코자산신탁 골든타워 (사진=코람코자산신탁)◇ “배당규정 잘못 적용” 삼성세무서, 코람코에 법인세 부과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삼성세무서의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판단을 요청했다. 앞서 삼성세무서는 코람코자산신탁의 6개 리츠가 배당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부했다.리츠(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다.현행법에서는 투자자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 관련 법 조항에 충돌이 발생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부투법) 시행령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반면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게 돼 있다. ‘이월결손금’이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공제되지 않아서 당해 사업연도로 넘어온(이월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작년 발생한 손해가 올해로 이월되면 올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이월결손금도 재산’이라는 말이 나온다.즉 부투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난다. 반면 법인세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자료=국세청)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제2항에 따르면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해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적혀 있다.◇ 국토부 ‘리츠 활성화 정책’ 배치…코람코, 국세청 해석 요청코람코자산신탁의 리츠들은 지금까지 부투법을 적용해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았고,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난 만큼 배당을 지급해왔다. 리츠 등은 청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삼성세무서는 당기순손실이 난 법인이 배당을 실시한 것이 애초에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리츠는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누적돼서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부동산을 보유한지 오래되면 감가상각비도 커져서다.삼성세무서는 리츠들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서 소득공제를 받은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지난 10~20년간 배당한 것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이런 논리로 리츠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다른 리츠들도 똑같이 법인세를 부과받게 된다. 투자자에게 ‘배당 지급’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리츠의 성격과 완전히 배치된다. 현재도 리츠는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투자자의 관심이 줄어들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 부담까지 늘어날 경우 리츠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공모리츠 활성화’ 정책과도 상반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경기 둔화에 따른 리츠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부동산 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5일 발표했다. 리츠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리츠 배당확대법’으로 불리는 부투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삼성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에 대해 세금 납부유예를 신청한 상태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체납자가 되지 않고, 가산세(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코람코자산신탁은 삼성세무서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세금이 부과됐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법령 해석 관련 질의를 넣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리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서 국세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눈여겨보고 있다”며 “실제로 법인세와 부투법 간 상충되는 내용이 많아서 한국리츠협회에 조직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4.02.09 I 김성수 기자
강릉·여수·포항도 1주택 특례받나…'세컨드홈' 범위 어디까지
  • 강릉·여수·포항도 1주택 특례받나…'세컨드홈' 범위 어디까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 활성화 정책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소도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원 강릉, 전남 여수, 경북 포항 등 최소 38개 시군의 읍면이 대상이다.(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7일 정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세컨드 홈 정책의 적용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89개 시군구다. 지방 소멸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특례 지역을 폭넓게 선정해야 한다는 데는 정책 관계자들 사이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지만, 그러나 지방 시군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 지를 두고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 차가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비수도권의 모든 비도심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총선용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읍면 지역을 모두 포함하겠다는 의미다.정부안과 비교해 여당안에서 새로 포함되는 대상 지역은 적어도 38개 시군에 이른다. 강원에서는 지역 3대 도시로 꼽히는 춘천·원주·강릉의 읍면이 모두 포함된다. 수도권 접근성이 비교적 좋고 여가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 덕분에 기존에도 세컨드 홈 수요가 존재했던 곳들이다. 충북 청주·충주, 충남 천안·아산·서산·계룡·당진, 전북 군산·익산,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경북 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 경남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 등도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읍면을 가진 지방 도시들이다. 여당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고위 관계자는 “89개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사실 비수도권 다른 지역들도 인구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매한가지이고, 정부 발표 이후 정책에서 빠진 지역 여기저기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불만이 의원들에게 전해지기도 했다”며 “인구감소지역으로만 대상을 한정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을 거라는 게 내부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세컨드 홈 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인구감소지역 이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용 대상을 지정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조율도 필요하고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미 발표한 사항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중이고 현재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외 확대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별장 수요가 있으려면 주로 관광, 휴양, 주말농장이 가능해야 하는데, 인구감소지역 내 그런 곳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읍면까지 확대하는 것도 해볼만한 사안”이라며 “일부 지역에 수요가 몰릴 수는 있겠지만, 세를 주기 위한 투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 우려는 다소 과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2.08 I 이지은 기자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
  •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상속세 개편 효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학회장은 “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면서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유산세와의 차이점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이 아닌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속세를 운영하는 18개국 가운데 약 80%(14개국)가 유산취득세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최상층 부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수 확보에는 불리하다는 것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세수는 최대 1조3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 학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 세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반론했다. 기업이 후세대로 이어지면서 세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최고세율이 60%까지 육박하는데,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지난해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려 했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법무법인 광장 등에 맡긴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용역은 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최 학회장이 오는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상속세법 개정 검토’를 요청한 이유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속세 관련 개정안은 29건으로, 국민의힘(16건)과 더불어민주당(13건)에서 고루 제안이 나왔다. 대부분은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그는 “양도세 대주주 소득 기준 완화·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조세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취득세 전환은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맞고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를 애로사항으로 뽑는 경우도 많기에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한 만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다음은 최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올해 세수 여건은 어떻게 전망하나.△경기가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대비 부가세(7조5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조5000억원) 등이 더 걷힐거라고 하는 건 그래도 경기가 회복돼 거래와 소비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보는 건데, 낙관적인 기대다.-이달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종료될까.△정부가 6차례나 연장해온 건 경기가 안 좋고 대외적 불확실성이 있어서인데, 최근에도 썩 나아지진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데 중동 긴장은 고조됐고 홍해 사태로 공급망 차질 가능성도 커졌다. 물가 상승률이 1~2%로 안정돼야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까지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세수에 미칠 영향과 저울질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세제 변화에 대해 총평해달라.△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해야겠다는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결제액 추가 소득공제 등을 비롯해 투자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감세 조치가 많았다. 다만 기업이나 개인이나 우선 소득이 생겨야 세금 자체도 낼 수가 있다. 현재 경기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혜자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인다.-세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 지난해는 R&D 예산과 지방으로 보내는 재정을 줄였는데, 이는 지출을 줄인 것이다. 이미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올해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결같이 나오고 있다. 정말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선거가 끝난 뒤에는 직접적으로 증세를 얘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도 언급했다.△이건 감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정책들은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당연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세제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유산취득세 방식의 대표적 단점이 부자 감세, 세수 감소 아닌가.△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실효세율이 60%까지 육박한다.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작년에도 미뤄진 논의인데.△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세 부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많은 애로가 쏟아지고 있기도 하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는다.-연초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졌다. 시장 연착륙을 위한 세제 조치 필요할까. △세제로 지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세제는 최소 1년은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PF 부실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져 생긴 일시적인 문제다. 당초 거액을 빌린 부동산 개발업자와 대출 심사를 제대로 안 한 금융권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질서 있게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올해 학회 운영 일정과 임기 내 목표는.△중국에서 한·중 학술대회가 재개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양국 간 관계가 좋지 않아 못하고 있었는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만큼 우선 잘 치르고 다. 또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이 너무 당파적, 인기 영합적이고 단기적이라는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조세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
2024.02.05 I 이지은 기자
1·10 대책 무용론, 지방 미분양 해소 안되는 이유
  • 1·10 대책 무용론, 지방 미분양 해소 안되는 이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조치에도 지방 분양시장은 잠잠한 모습이다. 주택시장 침체기에 지방 미분양 물량을 떠안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양 불패’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연달아 미달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일 1·2순위 청약을 마감한 경북 울진군의 ‘후포 라온하이츠’는 총 60가구에 신청자가 0명 이었다. 지난 10일 청약 접수를 마감한 충북 제천의 신백 선광로즈웰아파트는 209가구 모집에 2명이 청약하는데 그쳤다. 부산 사상구에 지어지는 ‘보해 선시티 리버파크’는 208가구 모집에 고작 17명만 지원했다 1·10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설사로부터 최초로 구입한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됐다. 기존 1주택자도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등을 5월에 개정해야 하지만 해당기간에 구입을 했으면 소급해서 환급해줄 방침이다. 이에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들은 임대사업 목적이나 1주택 특례혜택을 보려는 수요로 인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조용하다. 시행령 뿐 아니라 1주택 특례적용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될지 관망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주택수 제외 혜택을 줬지만 실제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라며 “둔촌주공때 실거주의무 폐지 발표만하고 아직까지도 법 통과가 안된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미 수억원 씩 마이너스피를 기록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시장에서 분양가보다 더 싼 물건을 취득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전망도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유인책이 나와도 소용이 없다는 진단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고주택이 꾸준히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지만 수도권보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황이라 세제혜택을 통한 수요 유입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9 I 김아름 기자
헌재 "문화재 보호구역 부동산 재산세 감면은 합헌"
  • 헌재 "문화재 보호구역 부동산 재산세 감면은 합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문화재보호법 제27조) 대해 청구된 위헌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하는 조모씨 외 3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4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인접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문화재보호법과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단독주택·다세대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졌다. 만안구청장은 지난 2018년 9월 조씨 등이 소유한 토지를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등을 청구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재산세가 100% 면제되고,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50% 감면된다. 하지만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안에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우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조씨 등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과 동일한 개발 제한 행위를 받고 있음에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 소유자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들을 차별,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헌재는 재산권 행사 제약 측면에서 “보호구역의 경우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등 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가 필요해 상당한 제약이 따르지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과 비교해 건설공사 시행히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운 측면에서 재산권 행사 제한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보호구역은 문화재가 외부환경과 직접적 접촉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들로 문화재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2024.01.29 I 백주아 기자
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
  • 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 영상 콘텐츠 부문에서도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이라면 10개 중 8~9개는 수혜가 가능하게끔 추가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여기에 소형·지방 신축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침도 구체화했다. ◇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산 포함…업계는 ‘아쉬움’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 대상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에 해당 분야에서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직접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방위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방위 산업은 세액공제율이 더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변경이 가능한 ‘신성장·원천기술’ 부문에 포함됐다. 법 개정의 경우 국회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실질적인 추가 권한이 국회에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밀이 많아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려운 특성상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위성·항공 등 부가가치가 높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기술 등에게도 혜택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과 더불어 투자·고용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을 대상으로도 정부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콘텐츠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된 영화라면 국내 지출비율이 어렵지 않게 80%를 넘길 수 있으며, 문체부 및 업계와 내부 논의를 한 결과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의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소형·지방 미분양 주택 세재 확대, ‘연두색 번호판’ 등 신설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경방에서도 언급했듯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등록·변경하는 8000만원 이상의 대형 법인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라면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 산입을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고가의 자동차를 법인 리스 차량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해 이를 국정 과제로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세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 확정한 만큼 추가되는 감소분은 1000억~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4 I 권효중 기자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투자를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부동산,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부터 화두였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자료=기획재정부)◇ 방위산업 세제 혜택 추가, K콘텐츠 80%는 ‘세액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이를 오는 2월 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아울러 정부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이 이뤄진 경우 지출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길 수 있는 만큼 작품 대부분인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여기에 경방에서도 언급한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는 등 시장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 여기에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 모회사가 100% 소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며,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중단한 상태의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기업이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이 확대돼 이중 과세 부담이 경감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가업 상속 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 소멸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각종 세액 감면, 과세 특례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라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이나 업종 변경 관련 제한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세액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고용과 용역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됐다.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근로자 파견과 인력 공급 등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서도 양식업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리고,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율·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대상도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건의를 통해 임신진단기에서 가축 생체정보 수집기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에 대해서도 현행 필름 파이프 등에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임업 기자재를 추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130%(1억4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한데, 지난 경방에서도 올해 1분기 중 기준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검토·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3 I 권효중 기자
기재부 "이르면 이달 금투세 폐지안 국회 제출"
  • [일문일답]기재부 "이르면 이달 금투세 폐지안 국회 제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정부가 빠르면 이달 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주식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총선 전에 국회에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2025년에 0.15%까지 인하해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투세 폐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것”이라며 “금투세를 내게 되면 수익률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도 “1월 말 또는 2월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총선 전인 2월에 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그 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의 일문일답이다.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소득세법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데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정 실장)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다. 1월 말 또는 2월 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에게 (금투세 폐지) 필요성과 시급함을 설명할 예정이다. 총선 전, 가급적이면 2월에 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그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금투세 법안 마련 당시에는 과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투자자의 1%이기 때문에 투자자 감세가 아닌 자본소득과세 강화 차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번에는 투자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정 실장)입장이 변한 건 아니다. 금융에 대한 세제의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 형평 뿐 아니라 자본의 유동성이나 주식, 부동산 등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변화한 만큼 하나의 제도에 있어 특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맞게 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고 현 시점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금투세는 적절하지 않다.-금투세 폐지의 세수 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정 실장)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약 1조5000억원의 금투세 세수가 발생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금투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세수 감소분이다. 금융위의 정책들이 같이 조화를 이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선순환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제도 변화만으로 인한 정태적인 세수 감소분이다. △(김 부위원장)향후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되면 세수가 변할 수도 있다. 가령 거래세가 0.15%로 가더라도 지금보다 주가 수준이 높아지면 거래액 자체가 커진다. 같은 0.15%라도 기존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될 수도 있다. -올해부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면 증권거래세에 대한 방침은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정 실장)금투세를 폐지하면 다시 증권거래세 인하를 멈출 것인지를 많이들 궁금해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의 인하 계획은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0.15%로 떨어질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상법 개정 관련해서 행동주의 펀드 등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상법 개정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건가△(김 과장)보호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 관련해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법무부도 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당연히 공감한다. 하지만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것만 가지고는 주주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구체적 방안이 필요한데, 지난 11월 발의한 것처럼 소액주주들이 자택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도중에도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적분할 이후 쪼개기 상장을 방지하고, 현 3개월 이내 범위인 주주 기준일 상한을 선진국처럼 단축해 공의결권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2024.01.17 I 김보겸 기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는데”…법 개정은 '글쎄'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는데”…법 개정은 '글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정책 상당수가 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작년 1·3대책에서 공언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부동산 대책의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야당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 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재개발사업 노후도 요건 완화 대책은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 법안은 노후도를 충족하는 주택의 비율을 현재 전체 정비구역의 3분의 2 이상에서 60%로 완화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개정안도 다음달 발의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소형 기축 주택수 제외’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자율형 장기임대 도입’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등 주요 법안들이 상반기 발의 예정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도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정부가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 폐지를 공언했지만 법 개정사안이었던 실거주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정부의 발표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소외된 리모델링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 “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6월 이내 발의, 시행령 개정은 5월 이내 발의로 예정돼 있다”면서 “총선 이전에는 선거 준비로, 선거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3대책은 수요 위주 정책이어서 실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이 컸다면, 이번 대책은 공급 위주여서 조합, 시공사 등에 영향이 크다”면서 “선거를 떠나 굵직한 사안들이라 여야 의견이 다를 수 있어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대표 변호사)은 “정부 발표가 나왔지만 실제 입법화가 되는 것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면서 “‘실거주의무폐지’ 법안 미통과 사례가 있었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어서 정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4.01.15 I 오희나 기자
한국·베트남 수교 31주년, 법조인들 머리 맞댔다
  • 한국·베트남 수교 31주년, 법조인들 머리 맞댔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태일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 법제 이해 및 활발한 교류를 위한 ‘베트남 국립 하노이 법과대학 학장 초청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법무법인 태일 ‘베트남 국립 하노이 법과대학 학장 초청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일)전날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응우옌 티 꿰 아잉 하노이 법대 학장, 응우옌 레 투 하노이 법대 교수가 참석했다. 강연으로는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의 ‘한국의 형사사법절차’, 안성익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의 ‘경영환경 변화와 로봇으로의 노동대체’, 법무법인 태일 황 디잉 뀌(황대규) 법무팀장 겸 박사의 ‘베트남 투자환경 설명’, 법무법인 태일 정중호 변호사의 ‘베트남 부동산법과 관련 세법’ 등이 진행됐다. 법무법인 태일은 지난 2018년부터 국립하노이 법과대학과 한국과 베트남 법에 대한 대학교수와 법률전문가의 비교법 세미나를 매년 2회 개최해왔다. 이번 행사 후원에는 한아시아부동산협회, 경우장학회, 고려대국제대학원 아세안 베트남최고위과정 등이 참여했다. 특히 경우장학회는 하노이법대에 3000만동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정중호 변호사는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이래 밀접한 인적 경제교류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양국의 법제에 대한 이해와 활발한 교류를 위한 관련 법제의 개정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4.01.11 I 백주아 기자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3.2억원까지 증여세 '0원'
  •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3.2억원까지 증여세 '0원'[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6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해서도 증여세 세액 공제를 신설했다. 낮은 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천정부지로 뛴 ‘집값’이 지목된 만큼 혼인과 출산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이라도 제공해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5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혼인 및 출산 관련 증여세에 관해 다뤘다. 우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살펴보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받는 사람이 성년자면 5000만원, 미성년자면 2000만원을 공제한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이외 기타 친족으로 증여받는 경우 1000만원을 공제한다. 공제 금액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등 그룹별로 묶어 제한하고 기간은 10년 단위로 합쳐 판단한다. 이지민 세무사는 “증여재산공제는 쉽게 말해 재산을 동일 그룹 내에서 받을 때 금액을 합쳐 계산하고, 기간도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따져본다고 기억하면 된다”면서 “부모로부터 재산을 10년마다 50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결혼이나 출산에 따른 공제 금액을 확대해 준 것이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라고 말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부터 보면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의 기간 중 증여 받으면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억원은 현재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증여재산공제와 함께 받는다면 총 1억 5000만원을 증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혼식 이후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으니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내에 증여해도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과거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즉, 2023년 이전에 이미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나 이어서 말씀드릴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국회에서 추가로 의결한 출산 증여재산공제 역시 비슷한 내용이다.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어야 하고,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을 경우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함께 적용된다면 1억 5000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거의 동일한데 출산은 출생일 이후 2년만 인정한다. 주의할 점은 혼인과 출산 증여 공제에 통합 한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세무사는 “이번 개정안은 통합한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합하여 1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결국 혼인과 출산을 합해서 1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혼인 및 출산 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신혼부부 등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과 배우자가 최대 각각 1억6000만원씩 공제받으면 3억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이 세무사는 “우선 본인 입장에서 아버지로부터 일반증여재산공제를 5000만원을, 장인으로부터 일반증여재산공제를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만약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혼인증여재산공제 또는 출산증여재산공제를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6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배우자 또한 마찬가지로 장인(혹은 시아버지)으로부터 5000만원을, 아버지로부터 1000만원을, 장인으로부터 추가 1억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3억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2024.01.05 I 이윤화 기자
경방 주요대책 대부분 ‘입법사항’…與野 극한대치에 ‘안갯속’
  • 경방 주요대책 대부분 ‘입법사항’…與野 극한대치에 ‘안갯속’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대책 대부분이 국회 입법사항으로 구성된 가운데 추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달렸다. 여야가 쌍특검법 등을 놓고 격렬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총선 전 선명성 경쟁 중인 정치권이 관련 입법사항을 논의하기 매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사진 = 뉴시스)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주요대책의 상당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총선이 치러질 4월 이전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다세대·다가구(빌라) 지원 3종 세트 중 임차인이 거주중인 빌라를 매입시 올해 한시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매입시 한시적 취득세 50% 감면도 역시 같은 법을 고쳐야 한다. 소비촉진을 대책 다수도 마찬가지다. 전통시장 소비공제율 상향(40→80%), 상반기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20% 공제, 노후차 개별소비세의 70% 한시 인하 등의 주요대책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이나 연구개발(R&D) 투자증분에 대한 공제율 한시사향도 모두 조특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대부분도 입법사항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것 역시 각각 조특법과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지방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미니 관광단지 신설 지정·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도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밖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의 100% 감면 및 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 대책 역시 각각 개발이익환수법 및 학교용지부담금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같이 경방 주요대책 다수가 입법사항이지만 현재 여야는 새해벽두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으로 사실상 극한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쌍특검법이 이송되면 즉각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이기에 여야가 화합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야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두고도 대치 중이다. 결국 현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경방 정책 다수는 작동하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22대 총선 이후 여소야대 지형이 달라져 법 개정이 가능해진다고 해도 타이밍이 중요한 소비 활성화 대책 등은 적기를 놓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료 = 기재부)야당은 벌써 경방 정책을 ‘설익은 총선용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공세를 예고했다. 국회 기재위 야당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작년 하반기 8개월간 전통시장 소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정책효과도 분석되지 않은 시점에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두 배 올리겠다는 정책을 냈다”며 “4월 총선까지만 전통시장이 북적이면 된다는 총선용 정책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내수부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관계자 역시 “사실상 총선 정국에 접어든 상황에서 경방에 나온 법개정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처리하기는 매우 쉽지 않다”며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 등 여야 합의사항을 파기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더욱 대화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빨리 입법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04 I 조용석 기자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양도세와 조합 고민”
  •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양도세와 조합 고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언급한 것과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올해 중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2일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기재부)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 금투세 폐지에 대한 협의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시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협의한 사항”이라며 “정부 출범 및 선거공약으로 주식양도세 폐지 등은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현상) 해소를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힘을 보탰다. 김 차관은 “지금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 외에는 양도세 걱정없이 투자 하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단 상당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가나 주식시장의 불확실성과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제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계의 자산 운영 구성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다”며 “개인들이 (부동산이 아닌)자본시장으로 돈을 늘려서 투자하면 기업도 부채에 의존하는 자금조달 비중을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투세 2년 유예는 2022년 여야가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대주주기준 유지 등과 함께 패키지로 합의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야당과 협의 없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한 데 이어 금투세 폐지까지 추진시 사실상 모든 합의가 깨질 우려도 있다. 김 차관은 “금투세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양도세 및 거래세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의견 들어서 정부 입장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와 거래세 어떻게 가져갈지 부분은 다른 논의 과정과 검토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올해 세법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짚어보고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02 I 조용석 기자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종부세 불복 취소소송 패소
  •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종부세 불복 취소소송 패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받은 납세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원고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19년 8월 강남구 아파트 지분 25%를 상속받았다. 이후 10개월만인 2020년 6월 27일 상속받은 지분을 매각했다. 그해 12월 A씨 앞으로 종부세 1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00여만원이 부과됐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이다. A씨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종부세가 산정되는 방식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세법률주의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의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가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다.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항소심에서 “상속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하게 됐다”며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별 세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주장했다.그러나 A씨의 주장은 2심에서도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상속지분을 취득한 뒤 과세기준일 전에 처분하거나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가능했다”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부과 처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02 I 성주원 기자
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 공제…가업승계 과세특례 확대
  • 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 공제…가업승계 과세특례 확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은 확대된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는 폐지된다.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개정세법 시행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출산 증여세 공제도 신설됐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총 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비혼모·비혼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자녀 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와 산후조리 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도 폐지한다. 사립학교 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포함된다. 무주택 근로자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연간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어졌고, 직전년도 소득 확정 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도록 개선됐다.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늘어난다. 추가 공제까지 적용하면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방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도 대상에 추가해 외국인 기술자 유입을 유도한다.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과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한다.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세액을 환급해주는 최소 기준금액은 인하하고 즉시한도는 상향된다.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는 60㎖에서 100㎖로 상향돼 대용량 향수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맥주·탁주의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2023.12.31 I 이지은 기자
'신생아 특례 온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신생아 특례 온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먼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월부터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또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3월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2023.12.31 I 김아름 기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려 '꼼수' 쓴 탈루자들 경기도에 대거 덜미
  • 취득세 중과세 피하려 '꼼수' 쓴 탈루자들 경기도에 대거 덜미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1.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을 모처에 새로 지었다. 해당 주택은 가액상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A씨는 다락 면적을 주택 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중과세율을 회피,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했다. 경기도와 기초단체 합동조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된 A씨는 취득세 일반세율 5배에 달하는 1억10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2.경기도 소재 B법인은 C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C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C법인의 사업을 일정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B법인은 일정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C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돼 경기도와 관할 지자체는 당초 면제한 취득세 2억2000만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로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 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5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 원) 등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761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내년에도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합동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2023.12.26 I 황영민 기자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가업승계 120억까지 증여세 10%
  •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가업승계 120억까지 증여세 10%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여야가 21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20일 합의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세법개정안은 앞선 지난달 30일 여야가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등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통과 시 개정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사진=노진환 기자)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개정세법 시행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없던 출산 증여세 공제도 신설됐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총 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비혼모·비혼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8~20세 자녀 대상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첫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둘째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해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도 포함돼 약 13만3000가구에 이르는 조손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된다.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은 코로나19 시기 내수 부양을 위해 사용됐던 정책이다. 2021~2022년 시행됐다가 올해 중단됐으나 이를 내년 재도입한다.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도 조정한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기준 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 외에도 각종 민생 지원 법안이 통과가 예상된다. 현행 월 40만원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는 월 55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자산 형성의 연속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이 허용된다.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항 등도 담긴다.
2023.12.20 I 이지은 기자
리츠·펀드 청산시 배당가능이익 '법끼리 충돌'…국세청 답변은
  • 리츠·펀드 청산시 배당가능이익 '법끼리 충돌'…국세청 답변은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인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었던 문제가 일단락됐다.초과배당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놓고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 조항에 충돌이 있었는데, 법인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답변을 내려서다. 이에 따라 리츠, 부동산 펀드가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요건이 완화됐다. ◇ 법인세 과다납부 문제 ‘일단락’…국세청 “이월결손금 공제”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 관련 법 조항에 충돌이 발생한 것에 대한 답변이 지난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올라왔다.리츠(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다.리츠를 비롯한 ‘법인 형태의 투자자’는 부동산 매각 후 회계연도를 종료하고 결산, 배당한 다음 청산하는 ‘일반배당방식’을 채택한다. 이 방식을 쓰면 보통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리츠 투자의 본질이 ‘편입 자산에서 얻은 임대료 수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다.반면 ‘개인주주가 투자자’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부동산 매각 후 회계연도 종료 없이 잔여재산분배(의제배당)로 청산하는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위탁자)이 은행에 맡긴 현금자산을 고객이 직접 지정한 방식으로 은행 등(수탁자)이 운용하며, 추후 운용한 결과물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실적배당하는 신탁 상품을 말한다.특정금전신탁 (자료=스탠다드차타드은행)또한 ‘의제배당’이란 상법상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법인이 해산, 합병 등 이유로 그동안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했던 이익을 주주, 사원, 출자자 등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런 경제적 이익을 의제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특정금전신탁 방식을 쓸 경우 굳이 기수를 끊지(회계연도 종료) 않는다. 배당금 액수가 크면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수를 끊지 않으면 결산, 외부감사 등 절차가 생략돼서 청산, 주주분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리츠 등은 청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어야 유리한 것이다.◇ “법인세법 대로 이월결손금 공제”…배당소득공제 가능성↑다만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월결손금 포함 여부’에 대한 시각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에서 달랐기 때문이다.‘이월결손금’이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공제되지 않아서 당해 사업연도로 넘어온(이월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작년 발생한 손해가 올해로 이월되면 올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이월결손금도 재산’이라는 말이 나온다.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제2항에 따르면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해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돼 있다.즉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지만,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게 맞다. 만약 법인세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다.(자료=국세청)반면 부동산투자회사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을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서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리츠 청산 시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투자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절세 효과를 못 누리게 된다.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선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중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넣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이 통일되도록 두 법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초과배당으로 인해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한다”고 답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라고 적혀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세청 답변으로 리츠, 부동산 펀드가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며 “초과배당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의 경우 법인세법을 준용하기로 해서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법인세 과다납부 문제가 비교적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12.12 I 김성수 기자
특공 혜택 無 "비혼·난임이 죄인가요"
  • 특공 혜택 無 "비혼·난임이 죄인가요"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혼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이런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출이나 청약 가점 등 ‘내 집 마련’에 직결된 정책이나 세제 혜택이 커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진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한 시민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다. (사진=뉴시스)7일 관련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들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까지 생애주기를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목표 아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발표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자가 월 100만원까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1년 이상 납입을 한 뒤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 대출을 통해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저 2.2% 금리로 최대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대출에 있어서는 금리 하한선을 연 1.5%로 정해두고 결혼시 0.1%포인트(p), 첫째 아이 0.5%p, 둘째 아이 이상 1명당 0.2%p씩 우대금리(감면)를 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아이가 있는 가구들을 위한 공급 물량 증대도 추진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행정)을 통해 연 7만가구를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과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연 3만가구 신설하고 동시에 연 1만 가구의 민간 분양 우선 공급도 추진한다. 민간 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했고, 3명(30점)부터 적용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25점), 3명(35점) 등으로 변경한다.내년 1월엔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큰 ‘신생아 특례대출’도 선보인다.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하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한단 계획이다.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0.2%포인트씩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강화하는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전후 2년, 총 4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경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대 1억원이 공제된다. 이론적으로는 양가에서 최대 5억6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이런 정부의 정책들을 두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난임 판정을 받은 30대 기혼자 A씨는 “오랜 노력 끝에 결국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는데 저리 대출 때문에 임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 소식을 듣고는 많이 속상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저출산 대책도 좋지만 정부의 복지 정책이 너무 편중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결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정책 비해당 취약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도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07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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