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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3억 공제 받는다…가업승계도 완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이상원 공지유 기자]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미혼이어도 아이를 낳으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간사 간 협의(조세소소위) 등을 통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증여세 관련 논의를 이어온 기재위는 전날 밤까지 진행된 조세소위에서야 최대 쟁점이었던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이날 재개한 조세소위에서 최종 의결했고, 개정안은 본회의 개의 직전 극적으로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결혼할 때 증여받으면 1억원 추가 공제…미혼모도 혜택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결혼공제안은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야권에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과 함께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나오면서 정부·여당과의 줄다리기가 지속됐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야 협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정부안이 반영됐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개정안을 통해 부부 합산 기준 공제한도는 3억원까지 올라갔다.정부안에 없던 출산 증여세 공제는 신설됐다.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미혼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정부안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결혼 △출산 △결혼+출산 가운데 선택해 1억원까지 증여세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첫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둘째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해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도 포함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저율과세 구간 ‘120억원 이하’로 상향…연부연납 15년까지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 구간 중 최저세율(10%)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정부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계속성이 사라지는 점을 막겠다는 취지로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까지 확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1년 만에 또 구간을 늘리려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상임위 협의를 거쳐 120억원으로 조정됐다.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가업 승계 증여세 관련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당초 정부는 20년을 제안했지만 여야 논의 끝에 5년이 줄었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작년 저율과세 구간을 30억에서 60억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올리는 게 부담스럽지만, 큰틀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을 의해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연부연납이라고 해도 기업이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간을 늘려줬다”고 설명했다.기재부 관계자는 “70세가 넘어가는 1세대 CEO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상속과 승계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업계의 요구 수준을 감안해 정부안을 마련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줄어든 부분은 아쉽지만, 현재 수준도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 더…월세 세액공제 확대이 외에도 민생과 밀접한 각종 세금 감면안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다수 법안이 통과됐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현행 월 40만원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는 월 55만원으로 상향했다. 청년 자산 형성의 연속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된다.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항 등도 새로 담겼다.
- [신간]고수들의 '2024년 부동산 전망'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내년 집값은 오를까? 내릴까? 내집 마련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우려, 전쟁 등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기대와 불안이 공존한다. 이럴 때일수록 편향된 의견을 맹신하기보다는 다양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뚜렷한 투자 주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가늠자가 되어 줄 책이 출간됐다. 한경무크 ‘2024 부동산 전망’에는 부동산 업계에서 내로라하는 50인의 전문가의 전망이 담겼다. 대학 교수부터 투자사 대표, 부동산 애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유튜브·네이버 카페·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까지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내다본 내년 부동산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내년 부동산 투자 타이밍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등 광역교통망으로 뜨는 지역,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및 1기 신도시 투자 접근법, 부동산 상속·증여 시 절세법,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까지 담겨 있다. 저출산 시대에 1인 가구가 늘면서 부동산은 단순한 ‘보금자리’에서 ‘노후대비’까지 책임지는 동반자가 되고 있다. 국민의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부동산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전문가들의 전망을 참고할만하다.
- 중과세 피해 가짜 본점 차린 법인 11곳 적발, 추징금만 145억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1.A법인 대표자인 의사 B는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C병원 건물을 11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경기도는 조사결과 A법인의 건물 취득일까지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법인의 출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B와 직원 모두 대도시 내 취득 건물인 C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A법인의 실제 본점 업무는 대도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7억 원을 추징했다.2.1인 기업 D법인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92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인 사무실을 방문해 주소만 빌려주었다는 진술서와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E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했으며, 복리후생비 등 업무추진 비용 대부분이 E법인 사무실 인근에서 지출됐음을 확인해 54억 원을 추징했다.3.1인 기업 F법인은 대도시 외 공유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토지를 440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유사무실의 규모(계약 면적 3.3㎡)와 특성상 실제로 회계·총무·재무 등의 사무를 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G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해 20억 원을 추징했다.실질적 본점 업무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대도시에서 운영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본점을 대도시 외 지역에 차려 운영한 법인 11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이 탈루한 세액만 145억 원에 달한다.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이 취득세 중과 탈루법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22일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경기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 원을 추징했다.앞서 도는 6월부터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항공사진·로드뷰, 인터넷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실제로 주소지 내에 사무실이 존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76개소를 제외한 141개 법인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 주소지에 현장 조사와 탐문 등을 통해 35개를 심층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법인별 사업장 방문, 대표자 및 임직원 면담, 취득 물건 형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 개연성이 있는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취득세 중과세 탈루 실제 사례.(자료=경기도)
- 전국 지자체들 내년 곳간관리 비상
- [전국종합=이데일리 박진환·정재훈·이종일·황영민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곳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전체 예산 대비 59조 1000억원 부족한 341조 1000억원 규모로 추산한 데 이어 내년도 세수 감소도 기정사실화 되면서다. 국세 감소는 곧 지방세수는 물론 지방교부세 감소로도 이어지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 의존율이 높은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3000억원대 세수 감소를 전망하며 긴축재정 편성을 예고했고,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역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손질을 검토 중이다. 사정이 더 열악한 충청과 영·호남 기초지자체들도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황이다.2022년 12월 23일 서울 종로구 HW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경기도 민간 보조금, 수술대 올라가나경기도는 내년도 세수 추계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민간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도는 최근 각 실·국이 맡고 있는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과 시·군 또는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 운용 실태 전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1회 추경에서 강조한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추경에서 경기도는 업무추진비 삭감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서는 고삐를 조이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경기부양 정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는 적극재정을 적용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김 지사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27일 실·국장회의에서도 내년 본예산 편성에 있어 적극재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추경예산안 설명에서도 “세수 감소에도 감액 추경이 아닌 확장 추경을 편성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적극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3119억 결손 예상 강원도, 복지 빼고 다 줄인다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지방세수 감소 규모를 3119억원으로 내다봤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강원도 지방세수 추계상황을 설명했다. 올해 강원도의 지방세수 결손액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4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내년에는 지방세 1000억원, 지방교부세 2119억원 등 모두 3119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강원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복지 예산을 제외한 전 부문 긴축재정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김 지사는 “내년에는 세수 결손이 3000억원 수준이 될 것 같아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계속 구조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 따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성남·평택 100~2000억 결손, 수원·춘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꺼내현재까지 내년도 세수 감소 추계와 긴축재정 편성을 공표한 경기도내 기초단체는 성남시와 평택시 등 2곳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9월 정례 간부회의에서 “2024년 세출 조정액 대비 세수입이 2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본예산안을 긴축재정 기조로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성남시는 2022년 결산서에서 잔여 예산을 불용처리했던 사업과 올해 현재까지 집행률을 기준으로 연례반복적으로 예산이 남았던 사업들에 대한 삭감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에 대한 축소도 진행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내년도 세입이 올해 1조 1000억원에 비해 1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영업 부진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올해 1393억원에서 내년 약 430억원으로 96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평택시는 전체 부서에 자체 사업 예산을 최대 20%까지 축소 편성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린 상태다. 또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인 사업 등은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원특례시는 아직 세수 감소 규모를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사업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800억원 정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강원 춘천시 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6월부터 세입 여건 악화를 예상,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해 예산을 운용 중이다. 이를 통해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485억 원 규모다. 올해 2차 추경도 전년 대비 607억 원 축소한 규모로 긴축 편성했고, 내년도 본예산도 이같은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대전·충남, 신규 사업 원점서 재검토 내년 사업 구조조정 돌입대전시가 최근 집계한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징수된 올해 시세는 1조 4545억원으로 올해 징수 목표액(2조 445억원)의 71%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실제 집계한 징수실적과 비교할 때 1년 전 대비 3% 가량 하락한 수치다. 대전시는 최악의 경우 올해 시세가 총 목표 대비 800~9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취득세는 2961억 6400만원만 징수, 올해 목표액 대비 60.4%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관측된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신규 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현안·공약사업 등도 속도조절 등 사업 규모를 줄어거나 늦춘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내년도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수천억원 단위의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대전시가 꼭 해야할 전략 사업과 반드시 진행해야 할 사업은 편성을 하더라도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 비교적 재정 형편이 양호한 유성구도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로 변경했다. 이미 공시지가 조정으로 아파트 거래 등으로 들어오는 올해 재산세 수입은 17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여기에 정부가 대전시를 통해 자치구에 내려주는 내년 지방 교부금마저 1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의 시·군들도 내년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충남지역 기초지자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여군은 지방교부금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운용 검토에 들어갔다. 군비가 매칭돼야 하는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도 줄일 수 밖에 없고, 지역별 경로당과 게이트볼장,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필요한 사업들도 재조정해야 한다. 서천군은 강도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재정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인천시·영남, 내년 세수 부족에 세출 구조조정·지방채 발행인천시는 내년 지방세가 올해(4조 8962억원) 대비 3%(1468억원)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 때문에 내년 예산을 긴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교부세 내시가 전달되지 않아 내년 예산안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지 못했다”며 “대략적으로 예산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예산은 13조 9156억원이었다”며 “올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감액할 것이다. 내년 지방세가 줄어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내년 지방세 감소에 대비해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 3조 9855억원이었는데 내년은 3131억원(7.8%) 줄어 3조 6724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올해 본예산인 12조 1008억원 규모보다 내년 본예산안을 적게 편성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필요 경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내년 공무원 인건비 2.3% 인상을 반영하면 800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더 필요한데 이 부분은 다른 사업비나 행정운영경비 삭감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내년 지방세가 98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교부세 감소 등을 포함하면 전체 2500억원 정도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 최대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긴축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비를 감축하고 민간보조금도 30% 정도 감액할 방침이다.◇광주 등 호남권 IMF 이후 25년 만 최대 재정가뭄 위기 전남과 전북 등 호남권 광역자치단체는 열악한 정부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가교부금 및 지방세 확보에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 26일 개최한 ‘2023년 제3차 재정전략회의’에서 2024년 내국세 축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대 재정가뭄 위기에 처했다고 발표했다. 전북도는 새만금SOC사업 예산이 부처 반영 예산액에서 78% 삭감된 1379억원만 반영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행정운영경비 10% 일괄 삭감을 검토하고, 시·군 보조사업의 도 분담률도 최대 30% 이하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황도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자립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 남원시는 주요 재정 투자사업과 연례 반복 행사성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익산시와 정읍시 등도 전북도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지방교부세를 각각 157억원과 1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가 올해 결손된 세수만큼 올해 안에 지급할 지방교부세를 줄인다고 했는데,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라며 “내년 예산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올해는 당장 줄이면 안 된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올해 예정된 교부세는 지급하고, 2025년까지 차액 정산을 해 교부세를 줄여가야 한다. 올해는 당장 줄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국내 체류 3달’ 베트남 사업가에 종합소득세 부과…法 “부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주로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에게 국내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가족이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시에 베트남에 혼자 나가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는 경우 더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를 당사자의 주거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사진=이데일리DB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사업가 A씨가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 사업을 확장했다. A씨 회사는 2017년 매출액은 76억원, 자산 총액 23억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매출액 68억원, 자산총액 31억원을 달성했다. 그 이후로도 A씨 회사의 매출액과 자산 총액은 꾸준히 증가해 2022년 현재 매출액은 약 159억원, 자산 총액은 약 74억원이다. A씨는 회사로부터 2016년 약 3억4000만원, 2017년 약 3억8700만원, 2018년 약 5억800만원을 배당받았다. 이 가운데 2017년 5월 2억5400여만원을, 2018년 11월 2억8900여만원을 각각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 다만 자신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A씨 아내와 자녀 2명은 A씨와 아내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A씨도 한국에 들어올 땐 이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다만 A씨 국내 체류일수는 2017년 103일, 2018년 84일 2019년 70일, 2020년 84일, 2021년 0일, 2022년 67일 정도다. A씨는 또 경기도 시흥 상가에서 월 80만원 수준 임대수익을 받았고, 상속받은 인천의 아파트 등 아내와 함께 약 20억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양천세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0년 5월 A씨에게 2017년 종합소득세 9100여만원, 2018년 종합소득세 1억100여만원 등을 부과했다. 같은 해 7월 A씨는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이듬해 12월 청구가 기각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가 과세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맞는 동시에 1년에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 거주해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베트남 거주자라고 봤다. 또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관한 협정’에서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따라 A씨의 거주국은 베트남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를 의미한다”며 “A씨는 베트남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막대한 사업상 자산을 보유·관리해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가 국내 사업장에서 임대수익을 얻기는 했지만 베트남에서와 비교해 그 소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사업 유형도 베트남에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며 “원고의 베트남 소득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배당금이 국내 생활비, 보험료 등으로 소비됐다는 사정, 원고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베트남에 가진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대한 이해관계를 국내에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출구없는 지옥 맞네…"생숙, 주택전환 기대심리 불식" [일문일답]
-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전환)기대심리를 불식하고 실제 거주자들의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도기간을 주려는 게 핵심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가지고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발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내달 14일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까지 유예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그는 “용도변경할 때 특례를 줬는데 기간을 연장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주자들의 요구가 있었다”라며 “기존에 완화했던 특례 외에 추가 특례는 안전과 관련성이 높아 주거 용도 전환 이상의 특혜 소지가 있고 기존에 숙박업을 신고하고 숙박업을 영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형평성, 일반 국민의 법원칙 신뢰 차원에서 완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발표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숙박업 미신고 등 주택용도 사용이 추정되는 불법 생활형숙박시설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생숙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공급이 늘어났고 2020~2021년 부동산경기 급등과 함께 과다 공급됐다. 이는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은 생숙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수요·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생숙은 주택관련 종부세·양도세가 미부과되며 청약통장도 필요없었다.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이 없는 반면 주차·안전기준이 미비하고 학교용지분담금도 미부과됐다.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숙박업 미신고 생숙(약 4만9000실) 중 상당수가 투자목적 생숙인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목적 추정 생숙에 대해서는 소유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30객실 이상 소유물량에 대해선 계도기간 종료 직후 우선 점검 예정이다.―2021년 건축법령 개정 전 사용승인된 생숙에 대해 주거를 금지하는 것은 소급적용 아닌가.△생활숙박시설은 2013년 건축법에 편입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용도는 구분되어있다. 주택법은 단독·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에 한해 주거시설로 인정한다. 따라서 생숙을 숙박업 용도 외 다른 용도(주거 등)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칙·안전기준 미충족, 생활 인프라부족 등으로 불가하다.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 또 생숙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인프라(주차장, 학교 등)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준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준 적용, 주택과 세제도 유사하다. (생숙 준주택 편입을 허용하면)근생빌라·농막 등 다른 주택전용 불법사례와 콘도 등 다른 숙박시설의 준주택 편입 요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생숙과 오피스텔 간 건축기준 등이 상이해 추가 특례 없이는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것 아닌가.△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니며 상당수는 숙박업 용도로 활용 중이다.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ㆍ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기에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변경 유도는 곤란하다. ―이행강제금을 시세의 10%로 부과하면 매년 수천만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지.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등 사유에 따라선 이행강제금액 산출액에 최대 50% 감경해준다. 예를들어 매매가가 5억5000만원 이라면 5500만원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 1억원에 대한 10%인 10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 상반기 창업기업 수 6.5%↓…‘기술창업’ 비중은 역대 최고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 상반기 글로벌 경기 침체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위기로 신규 창업이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 다만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기술창업이 전체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2023년 상반기 창업기업 동향. (표=중소벤처기업부)1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창업기업 수는 65만504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만5387개가 줄어든 수치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 창업은 온라인·비대면 관련 업종의 증가세 지속과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면 업종 중심으로 증가했다”면서도 “글로벌 경기둔화와 3고 지속 등이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했다.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이 전년 동기 대비 6만1616개(47.3%) 대폭 감소했다.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올해 상반기 창업은 전년 동기 대비 1만6229개(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업이 전체 창업에 미치는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업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사업자등록이 급증한 바 있다. 이듬해부터는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부동산 창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체 창업증감률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점차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대면업종 생산이 확대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18.3%↑), 개인서비스업(10.1%↑)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신규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고금리와 원자재 상승, 국내외 경기 부진 지속에 따른 투자 축소, 수출감소 등으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3.4%↓), 건설업(10.4%↓), 운수·창고업(10.3%↓) 등에서 창업이 감소했다.상반기 기술기반 창업은 11만5735개로 전년 동기 대비 4.6%(5554개) 감소했다. 다만 전체 창업에서 기술기반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0.4%포인트 상승해 역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술기반업종은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 등을 일컫는다. 고용 가능성이 높고 부가가치 창출이 큰 창업 형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