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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취업제한 있지만…10명 중 6명 학원 등 취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6년간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곳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 가운데 약 60% 가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사교육 시설과 체육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있지만, 신고의무가 없는 기관이 존재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총 522명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이 중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가 146명(28.0%)으로 가장 많았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도 143명(27.4%)이나 됐다. 그 뒤를 △경비업 법인 8.2%(43명)△PC방이나 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시설 7.9%(41명) △의료기관 6.5%(34명) △특수교육지원센터 4.8%(25명) △학교 등 4.0%(21명) △노래연습장 2.7%(14명) 등이 이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정부는 매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점검해 적발된 성범죄자를 해임하고, 이들이 시설이나 기관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기관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마다 적발되는 인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4명 △2018년 163명 △2019년 108명 △2020년 79명 △2021년 67명 △2022년 81명 등이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해임됐다.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은 기존 54만여곳에서 최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 2300여곳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여럿 있다. 대표적인 예로 PC방이나 오락실 등 게임시설이나 노래방,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비롯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해야 하지만, 이 업종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양경숙 의원은 “재범 가능성이 큰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경우가 여전히 많아 우려스럽다”며 “신고 의무 대상 기관을 늘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원금도 못 건진다...애물단지 해외 부동산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원금도 못 건진다...애물단지 해외 부동산-이변은 없었다...트럼프 첫 경선 완승-“미국 플랫폼법, 중국 알리만 키울 것”-설 성수품 최대 60% 할인-장기 불황 예고된 건설업, 거품 빼는 계기로 삼아야-시동 걸린 정치권 새판 짜기, 특권 폐지엔 왜 말 없나△종합-‘유상증자 위법’ 가처분 기각 가능성 높아...장남 반발에도 ‘한미-OCI 통합’ 순항 전망-“소방관 공상 지원 강화 최선 소방차 전기차 전환도 검토”△애물단지 해외 부동산-공실률 50% 미국 빌딩에 수천억원 묶여...기관들 사실상 손실처리 나서-‘폭탄 돌리기’식 리파이낸싱-만기연장...애끊는 기관-미국 공실률 사상 최악...무리한 후순위 투자에 피해 커져△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대한항공 김포 격납고]엔진 완전분해 핵심 기술 보유...항공운항 넘어 정비사업까지 훨훨-세계 7대 항공사로 도약...EU-미-일 승인만 남아△힘겨운은퇴자 재취업-생계 어려워 건설 일용직까지 내몰린 은퇴족...“새벽 4시 나와도 허탕”-“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코딩 공부해요”-“노인 빈곤-노동력 부족...정년 연장 땐 동시 해결”△종합-트럼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유일한 ‘바이든 대항마’ 굳혔다-자사고 ‘지역 20% 선발’ 의무...사교육비 논란은 불가피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상향...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재유예 -홍콩ELS 상반기에만 10조 만기...4월이 최대 고비△정치-원희룡, 이재명 겨냥 “돌덩이 치우겠다”...명룡대전 예고-이낙연 신당 첫발...이준석 “공통점 찾아가야” 연대 가능성 시사-북 김정은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 간수”...통일부 “압도적 역량으로 응징”-이수정·김현준·방문규·고동진, 국민의힘 수원 탈환 작전 선봉장△경제-전세계 지정학 리스크 확산...연초부터 환률 40원 급등-날씨 병충해 고민 끝...노지 스마트농업 속도전-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해진다△금융-“대출 이자 더 깎아 드려요”...금융권, 주담대 환승 출혈경쟁 심화-이복현 “카드·캐피털사, 유동성 PF 리스크 관리 철저히”-“홍콩ELS 판매책임, 현장 은행원에 떠넘기기 안돼”△글로벌-중국, 올해 5% 성장 자신하지만...IMF “4%도 글쎄”-대만선거 후 동북아 긴장 고조...올해 핵전쟁 일어날 수 있다-처음으로 삼성 제친 애플-“올해 금리 인하 기대 말라...다보스 포럼 모인 매파들△산업-”현 수요는 비축용“...D램 증산 신중한 삼성SK-백기사 ‘한미’ 손잡은 이우현...최대주주 ‘두 삼촌’ 의중 촉각-”기술인재는 포기 못해“...삼성 명장 직접 챙긴 JY-현대차-기아 SW R&D 원팀 전환△ICT-돈 안 써도 레벨업 쉽네...‘착한 게임’이 몰려온다-제4이통 최소 1조 소요...‘먹튀’ 방지책 마련해야-”산업 AI 비전 보여주는 게 우리 역할...대기업과 연계 강화할 것“△소비자생활-작년 위스키 수입량 3만t 돌파...대중화-다양화 시동 건다-고물가에 미국산 달걀, 캐나다산 삼겹살 불티-11번가 ”판매 수수료 비싸다고 왜곡“...공정위에 쿠팡 신고-”물가안정 동참‘ 택배업계 요금 동결△증권-실적은 캄캄, PF리스크는 활활...공매도 타깃된 증권株-시너지는 불투명, 실적 안정성만 훼손...이종 결합에 싸늘한 투자자들△증권-“먹구름 증시, 반도체-운송 등 ’핀셋투자‘ 해야” -동전주 전락한 메디콕스 “2차 전지로 활로 찾을 것”-공매도 금지 외쳤던 개미, 2차전지 하락에 베팅-삼성증권, 미 주식 주간거래 누적 10조 돌파△부동산-공사비 갈등에...노량진 3구역 재개발 지지부진-졸업이 더 힘든 워크아웃...태영도 첩첩산중-박상우 “SOC 예산 65% 상반기 신속집행...12.4조 규모△건강-어깨 아프다고 다 ’오십견‘ 아니야...정확한 진단-치료 받아야-서 있을때 더 아픈 이치두통...뇌종양 신호일수도-이갈이 방지용 마우스피스...기성품 사용시 턱관절 장애 주의△북-무딪힘의 릴레이...시각장애 의원의 고군분투기-공지영의 혼자 뛸 결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윤 대통령, DJ-YS리더십 본받아야...민생 ’올인‘하면 총선 승리-“정치경력 없는 한동훈, 중도층에 매력적...윤, 이준석 포용해야”△오피니언-공무원 임금체계 바꾸려면-공공의적, 바이오 카르텔△피플-환아 미소 생각하며...단종된 ’딸기고래밥‘ 만들었죠-스티브 연 “편견은 외롭지만, 동정과 은혜는 우릴 아나로 만들어”△사회-폐업 직전까지 회원 모집 ’헬스장 먹튀‘ 여전-마약-아동성범죄자 머그샷 인터넷에 30일간 게시한다-한동훈 딸 스펙 조작 ’혐의 없음‘ 결론-대중교통 무제한 카드, 지하철 역사-편의점서 구매하세요
- “메타버스 음란정보까지 잡는다”…방통위, 시스템 고도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인터넷상의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 방지 체계 강화 사업에 전년 대비 14억 9000만원 증액된 46억 6000만원을 편성했다.불법 촬영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1호~3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물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다.방통위는 기존의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와 인터넷 1인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자료 채증 시스템을 개선했다.또한, 2020년부터 국가에서 개발한 불법 촬영물 등 비교식별기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024년에 신규로 편성했다.비교식별기술은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촬영물 등으로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 후,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식별된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기술이다.김홍일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신속한 차단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 음란물에 대한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클럽에 성범죄변호사 광고 등장…수임경쟁 폐해"[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변호사 과잉 배출로 인해 수임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존심을 버린 변호사들이 많아진 것 같다. 시민들이 무시할 것 같아서 변호사 명함도 못주겠다는 농담을 하는 동료 변호사도 있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홍승기(65·사법연수원 20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 새 변호사 위상 변화에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약 20년 전 사법시험 1000명 시대를 전후해 법률시장에 변호사가 쏟아져 나왔다. 홍 위원장은 그 무렵부터 법조윤리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방지 및 법조브로커 근절을 통한 법조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출범한 기구다. 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등을 역임한 홍승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해 8월 법조윤리협의회 제10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홍 위원장은 취임 이후 특정 변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형사사건 등의 수임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타 변호사 평균 수임건수보다도 월등히 많은 경우 특정 변호사로 분류된다. 이들은 6개월 단위로 사건목록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협의회에 제출한다. 협의회는 제출된 사건목록을 살펴보고 수임 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홍 위원장은 “현재 법조인의 증가 속도가 엄청나다”며 “그로 인해 수임 비리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등과 맞물려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 등의 과열 수임, 법률중개플랫폼의 광고 갈등 등의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며 “취임 이후 관련 검증 과정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법조윤리협의회에서 중점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무엇인가?△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판·검사 등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비리 문제 때문에 설립됐다. 현재는 전관을 포함해 ‘특정변호사’ 쪽에 업무를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특정변호사’ 부분에서 수임 비리 문제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로펌에 영입된 전직 관료들의 경우 실제 업무 영역이 무엇인지도 그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관보다 특정 변호사의 문제가 더 커졌다는 뜻인가?△전관으로부터 2년 동안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고 있다. 기술적 부분에서 실수는 보이지만, 수임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관만의 문제로 새삼스럽게 얘기할 부분이 많지는 않다. 그런데 변호사법 시행령 요건에 따라 특정 종류의 사건을 6개월에 몇 건 이상 수임하면, 또 그 비율이 전체 평균의 몇 배를 넘어가면 ‘특정변호사’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서 비즈니스 잘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특정변호사’의 수임 비리가 실제 문제로 드러난 경우는 별로 없으나, 해당 검증 과정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한다는 입장이다.-특정 변호사는 어떤 폐해를 야기하나?△업무역량에 비해 사건이 지나치게 많으면 결국 의뢰인이 손해를 본다. 변호사 한 사람이 가령 한 달에 형사 사건을 60~70건 수임한다면 과연 그 사건을 법률가의 전문성을 발휘해 처리할 수 있겠나. 그러다 보니 사건을 많이 수임한 사무소의 젊은 변호사들은 “우리 사무실에 사건 맡기는 의뢰인들 불쌍하다”는 고백을 하기도 한다. 그런 법률사무소와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상대방 변호사는 “그쪽과 일하기 너무 편해요”라고 얘기한다. 사건 수가 과도하면 각 사건을 빨리 끝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합의금으로라도 사건을 조기 종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피해는 의뢰인한테 돌아간다. -로펌의 퇴직 공무원 영입 사례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아직 단언할 수는 없으나 혹시 수임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있다. 퇴직 후 로펌에 간 공무원들의 출신을 전수조사 해보니까,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많았는데 현재는 경찰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이분들이 로펌에서 대체로 합리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믿지만 다만 확인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전관 즉, 공직퇴임변호사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현재 법상으로는 범주가 너무 넓어서 오히려 통제와 감시가 어렵다고 할 측면도 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변호사가 1년간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전관으로 관리대상이다. 5급 사무관 이상으로 하든지 입법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는 7급 이하는 간이 조사를 하자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어떻게든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을 좀 더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손보고 싶은 것이다. 사무국은 소규모 인원에 예산도 넉넉지 않다. 법조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위기의식이 큰데 안타깝다.-법조윤리협의회의 검증 과정 중 달라진 점이 있다면?△그동안은 주로 대학 교수나 변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특정변호사’의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사무국에서 직접 검증하는 것이 더 정밀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지난해부터 상당부분 업무를 이전해 처리하고 있다. 또 하나는 퇴직 공무원들이 로펌에 고문 등의 직함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법에서는 업무 내역을 보고하도록 돼있지만 보고 자체가 디테일하게 규정돼 있진 않다. 이제는 그 부분을 체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오는 2월에 관련 세미나를 구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현장조사’ 업무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 -수임 과정이 경쟁적이다 보니 광고 문제도 제기된다.△제가 처음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때는 법조인이 출신학교를 광고하는 일도 없었지만, 지금은 출신학교는 물론 ‘사법시험 출신’이라는 사실조차도 광고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애교라 하더라도, 경쟁이 심하다 보니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보이는 광고도 마구 등장하고 있다.-예를 든다면.△판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뜻으로 법원 출신 변호사가 ‘OO’이라는 문구를 사무실 외벽에 붙여놓은 경우가 있다. 광고로서 명백히 금지된 표현은 ‘최고’, ‘제일’ 같은 것이지만, 이런 광고도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된다고 본다. 젊은이들이 잘 가는 클럽 내부 전광판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 광고가 떴다는 풍문까지도 들린다. 사실이라면 선을 많이 넘었다. -SNS상에서 의도치 않게 실수하는 사례도 많을 것 같다.△아무래도 SNS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다. 현재 변호사 광고 규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부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작업 중인 것으로 안다.-결국은 수임 경쟁 때문인데 변호사 수가 문제인가?△인구가 우리의 2.5배, 산업규모가 5배 가까운 일본이 연 1500명 미만의 법조인을 배출한다. 우리는 20여년 전부터 과도한 수의 법조인을 배출해 왔고, 로스쿨 도입 이후에는 더 늘어나서 매년 1700명 이상의 법조인을 배출한다. 로스쿨 도입의 전제는 ‘유사법조 직역의 통합’이었다. 로스쿨 도입론자들은 변리사·법무사·노무사 등 유사직역을 변호사 제도로 통합하고, 관련 직역의 추가 배출을 않겠다고 했다. 그러한 전제는 이미 까맣게 잊혀지고 시장에 배출하는 법조인 수만 늘어났고, 그 사이 시장은 망가졌다. 이런 현상들로 인해 사법 신뢰가 저하됐다고 진단을 해도 무리는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결국 국가제도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로스쿨 교육기간을 대폭 늘리고 합리적인 수의 법조인 배출을 고민해야 한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1959년생 △고려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 LL.M △사법시험 30회(사법연수원 20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언론진흥재단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현)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콘텐츠분쟁조정위원장 △(현)제10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 "내 딸 성폭행한 36살 남성, '12살인 줄 몰랐다'는 말에 무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36살 남자가 12살 제 딸을 성폭행했는데 무죄라고 합니다” 지난 5일 온라인을 통해 이처럼 억울함을 호소한 어머니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5월 28일 일어났다.A씨가 혼자 키우는 딸은 당시 산책 갔다 오겠다며 밤늦은 시간에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딸은 1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를 홀딱 맞고 들어왔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가 계속해서 추궁하자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서 놀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30대 남성을 만났다고 털어놨다고.A씨의 딸이 “14살인데 괜찮을까요?”라고 물었으나 이 남성은 “괜찮다”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남성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씨 딸을 차에 태운 뒤 외진 길로 향했고, 딸은 두려움을 느껴 도망갈까 생각했지만 해코지를 당할까 봐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A씨는 8일 JTBC 사건반장에 “(남성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고, (가서) 보니까 침대가 있어서 무인텔인 줄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나오려고 아이가 ‘집에 가야겠다, 엄마가 계속 연락이 온다, 집에 간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몸으로 약간 밀치고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 저희 아이도 덩치가 있고 키가 크니까 수갑을 채운 거다”라고 말했다.A씨에 따르면 남성은 딸을 성폭행한 뒤 차로 데려다 줬고, 딸이 진술에 부담을 느끼고 보복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3일 만에 경찰에 신고했다.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결국 지난해 6월 구속된 남성은 “아이를 만난 건 맞는데 성추행한 적도, 성폭행한 적도 없다”며 “13살 이하인지도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 12세였던 점을 감안해 가해 남성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그러나 지난주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14살이라고 말했고 키도 158㎝로 성인 여성 평균 체격”이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와 관련해 A씨는 “아이 또래 중에서도 키 큰 아이들이 있다. 또 성인으로 오해할 정도로 성숙한 얼굴은 절대 아니고 당시에도 화장기 없는 애들 얼굴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또 “불안증을 견디다 못해 거듭 자해를 하던 아이가 결국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했다”며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일해야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가해자는 외제차를 몰며 ‘N번방’ 조주빈이 선임했던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도 덧붙였다.이에 대해 백성문 변호사는 사건반장에서 “성범죄는 제일 중요한 게 진술과 증거가 있어야 한다. 진술만 있는 경우엔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게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는 진술도 좀 흔들리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성폭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성인용 기구들 중에 피해자가 언급하지 않은 1개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을 뿐, 다른 기구에선 검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아울러 “피해자가 범행 후 비를 맞으며 집에 갔고 집에 도착 후 샤워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의 의복이나 신체에 원래 존재하고 있던 피고인의 DNA가 샤워로 인해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진다”면서도 “그런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 하더라도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간음 추행하는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으로 2020년 5월 형법에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