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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전상범, 서울 강북갑 출사표…"강북이 키운 인재, 이제 강북 키우겠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전상범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7일 오는 4·10 총선에서 서울 강북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상범 전 판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가 오염시킨 미완의 사법개혁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완수하겠다”며 “서울에서도 변화가 더딘 지역으로 손꼽히는 강북갑 지역의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전상범(가운데)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당 점퍼를 입은 후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인재영입위원장·윤재옥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그는 “현실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 사법개혁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의 회복’이며 억울한 피해자의 보호”라며 “국민은 계획범죄,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 아동 신체 학대범죄,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행위와 같이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로부터 위협받지만 입법 미비로이들 범죄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치를 위한 사법개혁을 정상화해 재판지연에 따른 국민피해를 막겠다”며 “피해자보다 피고인 보호에 치우친 형사소송절차 개선에 앞장서고 민생범죄, 흉악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법 강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북의 아들, 수유역 먹자골목의 막내아들’을 자처한 전 전 판사는 “주거, 교육, 교통 모든 분야에서 강북구의 불편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강북구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진심으로 듣지 않았던 정치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북구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민 맞춤형 주거정비사업이 절실하다”며 △저층 주거지역 특성을 반영한 블록 단위 개발이나 모아타운 개발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종 상향 추진 △공원·주차장·문화체육시설 지원 △대로변·지하철 주변 업무시설 확충 등을 약속했다. 전 전 판사는 “전통시장 현대화를 촉진하는 한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우이경전철과 4호선 지하철의 출·퇴근 교통 혼잡 개선 등 교통체계 개선도 추진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예산 확보에 정성을 다해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주민들의 삶을 살피고 돌보는 대신, 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당대표만 모시는 데 급급한 낡은 정치는 여기서 끝장내달라”며 “강북이 키운 인재 전상범이 강북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 "평온한 일상 위해" 경찰, 국민체감 정책 4·5호로 '변종 사기·도박 근절'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올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변종 사기범죄’와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관계성 범죄 가해자 제재, 음주·약물 운전자 제재, 기동순찰대 및 형사기동대 운용 활성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생활 주변을 파고드는 범죄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역량을 높여 국민이 일상을 마음 놓고 영유토록 하는 것이 민생치안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지난해 국민체감 약속 1, 2, 3호로 악성사기·마약·건설현장 폭력 행위 대책을 꼽았고, 올해도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 국민체감 약속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체감 약속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사기범죄와의 전쟁 각오…경찰 백신으로 ‘변종 사기’ 근절”경찰청은 7일 ‘2024년 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8월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전세 사기·전화금융사기 등 7대 악성사기 범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악성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했지만, 범죄가 글로벌·디지털화되며 범죄 양상도 발전하는 추세다.이에 경찰은 투자리딩방, 가상자산, 로맨스 스캠 등 바이러스처럼 변이되는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 2.0’을 추진한다.경찰청은 단일 기능이 대응하던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경찰 전 기능이 ‘예방→수사→검거’ 과정에 참여하는 ‘신종 사기범죄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사기방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사기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선 범죄 신고 내용을 수집해 수법 변화를 분석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적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러한 사기 예방 순찰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2024년 치안 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도박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역량을 총동원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도박중독 인구를 237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인구의 5.5%로, 미국(1.5%), 영국(1.5%), 호주(3.7%), 스웨덴(1.3%)보다 3~4배 높은 정도다.경찰은 특히 온라인을 위주로 증가하는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시도청 사이버도박팀을 중심으로 단속 및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할 방침이다. 유관기관과 협업해 도박사이트 삭제, 차단 조치에도 나선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광고, 사이트를 전방위 단속하고 청소년 도박행위자에 대해 원칙적 즉심을 청구하며 치유와 재활 활동을 병행토록 한다.홀덤펍 등 영업장 도박에 대해선 상시 단속체제를 운영한다. 해외 소재 도박사범에 대해선 추적, 검거 활동과 함께 환수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박으로 인한 국부유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사회적 약자 보호·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조직개편 안정화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성 범죄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방침도 마련했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지능형 CCTV와 민간경호 등 피해자를 위한 안전조치 수단을 도입한다. 또 경찰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 경우 범행동기나 신고이력, 전과, 피해정도 등을 분석해 보복범죄 등이 우려되면 초범일지라도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교제폭력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로 판단될 시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윤 청장은 “관계성 범죄 가해자를 타기팅해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며 “법령 개정을 포함해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범죄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마약 등 약물 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경찰은 올해 10월 26일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마약 투약자나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자들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강화한다.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일반 도로에서도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등 고위험 행위를 적극 단속한다.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신설조직을 활용해 치안 현장에 경찰력을 집중한다. 그간 지역경찰, 수사, 교통 등 정규 조직 외 비정형적인 치안수요가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했으나 현장 경찰관들의 과도한 부담을 일으킨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경찰은 조직재편을 통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 치안 수요에 따라 경력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28개대 2668명, 형사기동대 43개대 1335명 등 가용 경력을 확보했다.경찰 관계자는 “탄력적 조직운영으로 국민 불안을 신속히 해소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유세장 안전,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방지 등 선거 치안 확보를 위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지은 “경찰에 왜 ‘군 경력’ 필요? 이준석의 떴다방 정책” [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가 22년 넘게 경찰 생활을 했습니다만 어떤 경찰관의 역량이 군필 여부로 판단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이지은 더불어민주당 11호 영입인재. (사진=김유성 기자)더불어민주당 11호 인재로 영입된 이지은(45) 전 총경에 최근 논란이 된 개혁신당의 ‘경찰·소방 신규공무원 병역 필’ 공약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경찰 내에서도 엘리트로 통하며, 내근직 대신 힘들다고 소문난 현장 지구대만 골라 밟아온 이 전 총경이다.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만난 이 전 총경은 “(이준석 대표의 공약은) 저열한 젠더 의식만 드러낸 총선용 껍데기 정책”이라며 “지난 대선 때도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 형량 강화 정책을 꺼내 들었다가 대통령이 된 이후 그에 대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떴다방 정책’이라는 생각만 든다”고 혹평했다.이 전 총경은 “당초 군 가산점제도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정책이어서 위헌판결이 났다”며 “군대를 안 간 사람은 경찰 공무원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직 수행에 ‘군 경력’이 필요한 자격요건인지도 검토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또 이 전 총경은 “여성들은 사회에서도 성폭력, 성희롱,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군대내에서는 간부조차도 성폭력 피해로 자살까지 하는 상황인데 여성들이 사병으로 군에 들어갈 경우 이런 범죄에 대한 걱정을 안할수 없다”며 “해당 정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대상자이자 사병으로 들어갈 여성들의 이러한 우려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최근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물청소한 부분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 전 총경은 “보통 범죄 현장을 보존하는 게 원칙이고, 현장을 치우는 일도 경찰의 업무가 아니다”며 “일반적으로는 범죄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보존하고 과학수사대가 사진을 찍는다. 이후에 공원 관리자 등이 와서 ‘치워도 되느냐’고 묻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피습된 지 몇 분 되지 않아 생수통을 들고 와 솔질하며 청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이 정당법에 따라 피습범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사건 초기 특정 언론에 ‘피습범은 민주당 당원’이라고 흘린 내부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경찰이 수사가 편향되지 않았다는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내부 수사 정보를 흘린 이를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전 총경은 누구?이 전 총경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엘리트’다. 부산에서 태어나 경찰대 17기로 입학했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를, 케임브리지대에서 범죄학 석사를 공부했다. 범죄학을 더 공부하고 싶어 한양대 로스쿨로 진학해 변호이지은 더불어민주당 11호 영입인재. (사진=김유성 기자)사 자격증까지 땄다. 그렇다고 ‘꽃길’만 걸은 것도 아니다. 범죄현장 최전선에서 일하고 싶어 현장 지구대장으로 주로 일을 했다. 경찰 내에서도 바쁘기로 소문난 연신내, 홍익, 화양지구대장을 맡았다. 그 안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2021년에 지구대장으로는 경찰 역사 최초로 총경으로 승진했다.승승장구하던 이 전 총경이 내리막길을 걸은 것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립 이후부터다. 당시 이 전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류삼영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 등과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좌천됐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8월 일찌감치 퇴직했고, 이 전 총경은 1년간 좌천된 근무지에서 경찰 일을 이어갔다. 그만큼 경찰 조직을 사랑하던 그였으나, 지난달 류 전 총경에 이어 퇴직하고 민주당 영입인사로 등장했다.이지은 더불어민주당 11호 영입인재. (사진=김유성 기자)“저는 경찰을 정말 사랑하고 경찰은 제 인생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경찰이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있기 힘들었습니다. 경찰국 설치는 경찰을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일이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총경들이 휴가를 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고 모인 것뿐인데 좌천이 됐죠. 그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때 책임은 하위직 경찰에 미루고, 인사권 오남용으로 경찰 역량이 굉장히 저하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다가, 민주당 영입 제안을 받고 ‘내가 경찰을 위해 할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이 전 총경은 8년 전인 20대 총선 당시에도 민주당 입당 제안을 받았다. 당시에는 정치에 뜻이 없어 고사했지만, 22대 총선에서는 달랐다고 한다. 이 전 총경이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은 세 가지다. 그는 “먼저 여성 안전과 관련한 법률을 만들고 싶다”며 “누가 봐도 성범죄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범죄가 있다. 소지품에 체액을 묻히거나 속옷을 훔치는 등 범죄는 ‘손괴죄’나 ‘절도죄’만 적용된다. 이런 범죄를 성범죄로 들여올 것인지 고민해보고 싶다”고 말했다.두 번째로는 현장 경찰관의 당당한 근무 환경을 위한 법안 만들기다. 이 전 총경은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민원인들에게 많은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관의 잘못이라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가는 경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데 현실에선 개인을 괴롭히기 위해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경찰을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은 그대로 두되,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 제기를 제안해야 한다는 게 이 전 총경의 생각이다. 그는 “프랑스, 독일에서는 소방, 경찰 등에 대한 소송은 국가를 대상으로만 하게 되어 있다”며 “형사 처벌은 따로 할 수 있지만 배상 청구는 국가를 향해서 하도록 하는 법률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세 번째는 검·경 수사권 분리다. 이 전 총경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경제 범죄와 부패 범죄 두 가지로 압축됐다”며 “그런데 정부에서 위법적인 시행령으로 사실상 수사권 분리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더 법에 맞게 재정비하고 싶다”고 말했다.이 전 총경은 자신을 ‘현장형 안전 전문가’ 정치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지키며 사람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전했다.
- 슈퍼마켓서 중요 부위만 내놓은 채 활보…그는 무죄인가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9년 2월 2일, 신체 중요 부위가 보이는 속옷만 입은 채 슈퍼마켓을 돌아다닌 남성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이날 법원은 검찰이 남성 A씨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 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슈퍼마켓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조항을 너무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했다.이 사건은 2018년 6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바지를 바지를 벗고 주요 부위가 드러나는 속옷을 입는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검찰은 A씨가 과거 비슷한 행위를 하다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를 적용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및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이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다중이용장소’가 다른 사람이 볼 경우 성적 수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 수반되고, 성별 등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출입이 제한돼야 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해놨다. 즉, 비록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라도 슈퍼마켓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당시 재판부는 “예를 들어 성적 목적으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는 해당 장소의 다른 이용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그렇더라도 지하철역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12조의 규제 대상이라고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사진=뉴시스)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같이 해석하면 A씨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항소했다.A씨는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하지 않았다.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한 사람에 대해 적용할 수 없을 만큼 속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 또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경우 음란한 행위를 동반해야 처벌이 가능하기에 점포 안을 배회하기만 한 A씨에 대해 이 법률들을 적용할 수 없었다.그러다 2019년 8월 29일 열린 항소심 재판은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주었다. A씨가 ‘무죄’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노출 행위를 했고,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해당 법률이 정한 ‘다중이용장소’를 원심이 해석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지만, 관련 법리 등을 비춰보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해 사건은 일단락됐다.하지만 이와 비슷한 사건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일례로 여중·여고 앞에 흔히 나타났던 일명 ‘바바리맨’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한다. 경범죄 처벌법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이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음란한 목적에 의해 행했음이 증명되거나 퇴거 명령을 받고도 물러나지 않은 경우, 해당 장면을 본 피해자를 쫓아간 경우 등은 공연음란죄로 다뤄진다.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그치지만 공연음란죄의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공개 리스트 등록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