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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에 여야 따로 없다"…여야정, 교권 보호에 속도 낸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 시·도 교육감이 17일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안을 논의하는 데 여야 협의도 속도 낼 방침이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교육위 여야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항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교원의 정상적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4자 협의체는 교권 보호를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 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권 보호 활동 관련 신속하게 법안을 논의하고자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국회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정과 교육감 모두 교육에 여야 할 것 없다고 강조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 활동이 온전하게 보전받고 학생과 교사 모두 존중받는 학교가 돼야 한다는 데 한마음 한뜻”이라며 “아이들에 대한 교사의 마음과 열정이 교실에서 온전히 지켜지도록 여야와 교육부, 교육청이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역시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대도약한다는 큰 국가적 사명에 대해 여야가 따로 없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따로 없다”며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교육을 발전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교권이 학생 인권만큼 보장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태규 의원은 “학교는 지식을 배우는 교육 공간이지만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성과 자질을 배우는 사회적 공간이기도 하다”며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주장은 존중되고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은 교권과 균형을 이뤄야 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영호 의원은 “법안도 중요하지만 교사 충원과 예산 확충 없는 교권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에 교사와 예산 확충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 내용을 토대로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안 31개를 심의할 예정이다. 김영호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회의에서 민감한 문제를 언급했고, 양당도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공감하는 부분도 확인하는, 의미 있는 회의였다고 판단한다”며 “4자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속도감 있게 법안을 논의할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회의에 서울과 경기, 수도권 교육감만 참석한 데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는 전국의 모든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내일(18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감 회의도 있어 그 자리에서 특수 사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자 협의체는 교육위에서의 교권 관련 법안 논의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회의 개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 [일문일답]이주호 "생활지도 고시가 우선…인권조례 개정 권고"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샐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브리핑에서 “고시는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고시안 중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조항은 고시가 조례에 우선한다”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발표된 고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교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휴대전화를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같은 내용이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사생활의 자유’ 조항 등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 부총리는 “조례 운영은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오늘 고시안 발표 내용 중 일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조항들이 상충하는 것들이 있다. 이 경우 고시가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해 법령과 조례가 상충할 경우에는 교육부가 지자체에 시정·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시가 확정되면 시도교육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직무대리,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수업방해 학생 분리 관련, 학칙에서 교실 밖 분리 장소·시간·학습 지원 내용을 정할 경우, 형평성 등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교육부가 추후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 있나?△(이주호 부총리) 이번 생활지도 고시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권리·책임을 균형 있게 배우게 한다는 큰 취지가 있다. 그럼에도 교실 분리 등 제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별 학교의 교육 풍토, 교육 철학이나, 교실 문화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학칙으로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가 좀 넓은 것 같다. 예를 들어 학칙에서 소지를 금지한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옛날처럼 학교생활과 관련이 없는 소설책·화장품 등 위험하지 않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지만 학교 판단에 의해 소지품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학칙을 정했을 경우 제지할 방안이 있나.△(이 부총리) 그간 지나치게 학생인권, 권리만 강조되던 현실을 바로잡고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 고시안이다. 그렇지만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거꾸로 학생 인권, 학부모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균형 있게 하려면 세세하게 이렇게 정부가 지정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교마다 구성원의 생각, 교육철학이 다를 수도 있고 학교의 자치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학교 본연의 기능이다. 그래서 학칙에 맡긴 부분들이 있다.△(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학칙 제정 절차가 있다. 학생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칙이 결정된다. 때문에 학칙 제정 과정에 학생·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교사만을 위한 학칙이나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보관방식으로 학칙이 제정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보호자 측이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의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학교의 의무는 14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밖에 없나. 실제로 교원의 생활지도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조치나 생활지도에 대한 조치는 없는 것인가. △(고 지원관) 학생·학부모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학부모에게도 이의제기 절차를 뒀다. 이 경우 학교장이 답변하게 돼 있다. 만약 이 이상의 절차, 가령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교사들이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법령과 학칙을 위반한 사항을 여기서 규정할 수가 없다.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부모에게 이의제기 기간을 주고 학교장이 답변하는 것이 고시에 담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봤다.-고시 7조에 따르면 건전한 학교 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용모·복장을 지도할 수 있다. 그동안 과도하게 두발·복장을 규제하고 내용을 학칙으로 정해 인권위에서 지적한 학교도 많았는데 악용될 소지는 없나. 어느 정도 규제를 허용할지 궁금하다.△(고 지원관)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번에 학생생활지도에 담을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을 기술했다. 그래서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을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분야로 보고 기타 분야에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복장도 생활지도에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포함시켰다. 학생의 개성은 존중돼야 하고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한다. 이를 침해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 다만 학교에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복장이나 용모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구성원의 요구 등을 반영해서 자유롭게 결정하면 될 것 같다. 저희가 학생 생활지도에 이러한 범위를 넣었을 뿐이지 의무적으로 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보육교사들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받고 있다. 보육교사들도 유치원 교원 수준으로 보호할 예정인가. 고시가 아닌 매뉴얼이나 지침을 마련할 경우 구속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 부총리) 현재 유보통합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올 연말까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이 그 과정에서 필요한 통합적인 관리, 격차 해소 노력은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다. 교권 보호에 관련된 사항도 어린이집, 유치원 간 격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현재는 보건복지부 지금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치원 관련 사항을 먼저 발표했다. 향후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어린이집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조만간 어린이집의 교원에 대한 교권보호대책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시와 학생인권조례 중 사생활의 자유 조항이 부딪힌다는 지적이 있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 폐지까지 고려·염두에 둔다고 언급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이 부총리) 조례 운영은 당연히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제가 폐지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폐지를 원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 교육부가 폐지를 권고한다는 차원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비는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한 것이고 정비에는 개정과 폐지가 다 포함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오늘 고시안 발표 내용에서 일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조항들이 상충하는 것들이 있다. 이 경우 고시가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한다. 그래서 이 법령과 조례가 상충될 경우에는 교육부가 지자체에 시정, 정비를 권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도교육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당연히 고시가 확정이 되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학교의 교육철학에 따라 과거 용모 검사, 두발 검사, 복장 검사 등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울러 ‘특정한 과업을 부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예전 교육방식이 떠오르기도 한다.△(고 지원관) 예전에 학생 인권을 침해했던 사례들이 학칙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에 관한 질의다.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제일 앞에 선언적으로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학생의 두발, 복장을 철저히 감독해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학칙으로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국민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수준도 높아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학교 생활문화도 사회적 수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보인다.또 벌 청소는 안 된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벌 청소를 시킬 수는 없다. 다만, 훈계의 방법 중 본인이 어질렀을 경우 이에 대한 해소 목적으로는 가능하다.-필요한 경우 교사가 전문가의 상담이나 치료가 요구된다고 생각되는 학생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병원 진단, 검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권고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교육계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 조치도 생각하고 있나.△(고 지원관) 고시에서 학생, 보호자에게 치료·상담을 의무화하는 것은 제정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 현재 권고이긴 하지만 권고로 갖출 수 있는 효과가 많이 있다. 권고를 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따르지 않을 경우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권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임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상담 요청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학부모는 상담에 응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상담을 회피할 경우에도 학부모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할 수가 있다. 고시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번에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강화 종합방안에도 학부모에 대한 책무성 부분을 더 규정할 예정이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현재 교원지위법에 학부모에 대한 조치 사항은 거의 제한적이다. 이번 종합 방안에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의 잘못이 아닌 학부모가 잘못했을 경우 조치 사항도 담을 예정이다.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특별교육, 심리 치료 등을 학부모에게만 적용되도록 하는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때문에 학부모에 대한 권고 조항이지만 학부모가 따르지 않았을 경우, 교사가 학생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상담을 학부모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쭉 연결된다는 취지다.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하게 학부모에게 학생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본다.-고시는 긴급한 상황에서 교사의 물리적 제지를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예전의 훈육 목적의 체벌과는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나.△(고 지원관) 훈육 목적이라도 체벌은 안 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신체, 도구를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있다. -고시안 중에 학생 자신·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보호장구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위험은 없나.△(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체로 위협행동 또는 자해행동을 많이 설명하는데 최근에는 문제행동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반적인 부분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자해 활동이나 위협 활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번 고시안에 해당 내용을 담았다. 현장에서 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 중재를 위한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교원들이 이번 고시 제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고시에 담긴 방식으로 지도할 경우에는 앞으로 교원들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나.△(고 지원관) 질의 내용처럼 이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하시게 되면 아동학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경찰 업무 담당자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아동학대 신고가 됐을 때 처리절차가 있다. 조사, 수사로 이루어지고, 그 후 단계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협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고시가 제정되면 조사·수사 담당 공무원에 지침도 반영될 걸로 생각하고 있다.-교사들은 수업 방해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분리 조치를 시행할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 지원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 중인데.△(고 지원관) 훈육의 방법 중, 분리됐을 경우 분리 학생에 대해서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당장 전담인력을 늘린다는 것보다는 시행 초기를 앞둔 상황이다.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보완될 내용이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다.
- 임태희 "교사에게 폭행이나 상해 입히면 가중처벌 처해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사에게 폭행 등을 가할 시 가중 처벌을 받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아울러 오는 2학기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교육과 교사 개인 전화번호 비공개 등 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을 즉각 실시하겠다고 밝혔다.16일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접하며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누구보다 먼저 나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결과 중 하나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했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내일 개최된다”고 언급하며 도교육청이 준비한 종합대책을 공개했다.◇아동학대법 및 특가법 등 법령 개정과 제도정비 추진경기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 제외하는 개정안도 병행한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기존에는 교원에 대한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후속 절차가 이뤄진다.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토록 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법령 개정 구상이다.교육부에도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도 즉시 정비를 요청한다.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개선을 위해 나이스 활용 사안 처리, 수업 경감 등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분리 교육을 위한 학생 전담 인력 증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저경력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협력 교사 추가 배치도 교육부에 요청할 예정이다.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확대, 전담 법률지원단도 구성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임태희 교육감이 예고한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과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육, 교원 법률지원단 구성 등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행가능한 정책들은 2학기부터 즉각 시행한다.학생인권조례는 개정을 통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한다. 또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 실시로 학습권과 교육활동을 동시에 보호한다.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도 구성된다.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해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돕겠다는 방침이다.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을 신설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원 대상 행정, 법률, 심리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해 단계별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담 체계 정비와 함께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도 구축된다. 교사의 개인별 전화번호는 일절 비공개하며, 근무시간 외 연락을 제한하도록 조치한다. 현재 경기도내 6개가 있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저경력 교사 지원과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학교 현장에서도 교육부 고시와 생활 규정 안내에 따라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학교는 2학기부터 시범적으로 1, 2단계 학생 분리 교육을 위해 학교 구성원과 협의해 여건에 맞게 준비한다. 민원 대응을 위한 대기실과 상담실을 구축하고 외부인 출입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발표한 종합 대책을 처방적 차원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설 때까지 계속 힘써 나가겠다”며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존중받는 교육이 되도록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임 교육감은 끝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 교육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용서 못 해" 초등생 성매매 공무원·사범대생 '집유'에 부모 분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해 강원도에서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 등을 한 남성 6명이 최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피해 초등생 부모는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하는데 왜 판사가 공탁을 걸었다고 해서 용서를 해주는가? 난 그 돈 필요 없다”라고 분노했다.피해 초등생 부모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년 넘게 법원에 엄벌을 원하는 청원서만 수십 번 냈다. 도저히 합의가 안 되고 용서를 못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아?’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라고 해서 뭣도 모르고 간 거다. 그렇게 하면 게임기도 주고 하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라고 토로했다.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양과 B양은 SNS를 통해 성인 남성 6명과 만났다. 남성들은 A양 등에게 현금과 게임기 등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 등을 했다.오승유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팀장은 “가해자 6명 모두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고 직업은 사범대 대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 등이었다. 나이대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다”며 “가해자들은 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13세인 것을 알게 됐음에도 피해자에게 게임기와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가해자의 주거지, 차량, 강릉 내 모텔로 유인해 성착취 했다”고 밝혔다.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열린 미성년자 성착취 관련 선고 규탄 강원지역 아동·청소년 인권단체 집회 (사진=뉴스1)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건 피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였다.오 팀장은 “피해자 아버지께서 피해자가 새로운 휴대전화, 고가의 물건을 갖고 다니자 수상하게 여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본 후 피해 상황을 인지했다”고 말했다.가해자들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년에서 최대 20년을 구형했다.하지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의제 강간 등을 한 5명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성매매를 제안한 한 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가 됐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을 했고 피고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38개 단체는 지난 7일 강릉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 관계없이 처벌한다는 게 취지인데, 이와 어긋난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오 팀장은 “이번 판결에선 작년에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영향을 줬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음에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했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형량 감경 요소로 봤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합의도, 공탁금도 형량을 낮추는 데 고려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피고인 3명도 항소장을 제출했다.오 팀장은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친구는 지금 너무 심한 트라우마를 겪어서 정신과 입원까지도 앞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아동·청소년 인권단체는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공무원의 파면 등 징계도 촉구하고 있다.
- 인권위, 인권교육 제도 개선 권고…국회·사무처 일부만 수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올해 1월 국회 인권교육 제도화를 통한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등에 인권교육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국회와 국회사무처가 일부만 수용했다고 8일 밝혔다.앞서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등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의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라고 권고했다.국회사무총장에게는 국회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연간 교육과정 중 ‘의원참여과정’ 및 ‘보좌직원교육과정’에 인권친화적 입법 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 등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겐 국회 선출직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당규 및 윤리규정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해당 사항과 관련된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개정안이 제출·접수될 경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또 △국회의정연수원이 각 근거 법률에 따라 4대폭력예방교육·성인지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아동 학대예방교육·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 중이고,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에게 법정의무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실적 및 통계자료에도 이를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국회사무총장은 △인권교육과정 개설은 교육의 내용, 방식, 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조사 및 업무 소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국회 전자문서시스템 및 의정연수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법정의무교육 동영상 강의 배너 추가,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각 층에 교육안내문 연중 게시,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 대상 개별 안내문자 및 이메일 발송 정례화 등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회 내 5개 정당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고, 국회의장 및 국회사무처는 일부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인권위는 국회 내 각 정당들이 당헌·당규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 및 그 실행 방안 등을 명문화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국회가 ‘국회의원윤리강령’또는‘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개정을 비롯해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인권교육 과정 개설 부분은 더욱 적극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사무처 경우 인권교육 과정 개설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인권위는 “국회와 국회 내 정당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실에 환영을 표하며,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