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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산 넘어 산 교권회복 대책, 입법 힘 합치길
  •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교육부가 그제 교권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고 일탈을 일삼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명확히 구분토록 했다.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 관련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선 보호자까지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받는 방안도 마련했다. 교원단체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난 14일 시안 발표 이후 교원단체와 일선 교사들의 현장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민원 응대 시스템을 도입해 교사와 학부모간 소통방식을 개선한 점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특별한 메뉴얼없이 개별 민원에 대응하면서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로부터 압박과 모욕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 책임하에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나 SNS를 통한 직접 민원을 제한한 것은 교사들의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요 대책 대부분이 국회 입법 사안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제공하는 방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고, 아동학대 조사에 앞서 교육청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기 위해선 법무부 소관의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지만 야당이 자칫 교사와 학생 간 첨예한 갈등을 부추겨 소송전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태로운 학교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학교를 이념 투쟁의 장으로 여겼던 전교조식 교육행정이 지금까지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권 보호엔 크게 미흡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여야는 이견있는 법안이라도 신속히 절충점을 마련해 입법에 속도를 낼 일이다. 교육 당국의 면밀한 후속 조치와 함께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권리뿐 아니라 의무와 책임까지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루빨리 손질해야 함은 물론이다.
2023.08.25 I 송길호 기자
'착한투자' 가능할까?…日·英도 부작용 겪은 사회복지 시장화
  • '착한투자' 가능할까?…日·英도 부작용 겪은 사회복지 시장화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정부에서 노인과 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을 투자 대상화해 민간자본을 유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 주도 하에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에 민간 자본을 유입시킬 펀드가 곧 조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복지성격이 강한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투자자가 수익을 내기 어려울 뿐더러 부작용만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인권과 이윤창출 사이”…자본시장에서 ‘마냥 착한투자’ 과연 가능할까23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복지부) 출자를 기반으로 한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모태펀드 예산으로 100억을 출자하고 운용사(GP)가 40억원 이상의 자금을 모아 총 140억 이상의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가이아벤처파트너스가 GP로 선정돼 민간 자금 모집을 진행하고있다. 정부가 정한 펀드의 핵심 투자대상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 관련된 기업이다. 관련 기업에 펀드 조성금액의 2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요건을 내걸었다. 정부와 민간 공동 자금으로 운영되지만 사회복지 영역에 민간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매개체인 것으로 보인다. 시장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돌봄 서비스 민영화의 일환으로 보고있다. 민영화 정책과 맞물려 시장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 수단인 셈이다. 그동안 사회서비스분야는 시장에서 관심이 높지 않은 영역이었다.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등 복지 영역은 인권에 기반해 공적인 성격의 재정 투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기업 투자에 있어 ‘이윤 창출’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게 당연한 투자시장 논리와 필연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정부의 사회서비스 영역 민영화 추진 기조를 감안하면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 시도 이후 규모·영역을 더 확대해 민간 자본 유입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시장에서는 사회복지를 자본시장과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회의적인 투자사들이 적지 않은 모양새다.한 VC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영역은 투자해서 수익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GP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강하다”며 “민간 자금 끌어오고 펀드를 만들었는데, 펀드에서 수익이 안 나면 그 GP의 책임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시장 자금을 끌어와 투자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 건데 사회서비스 영역은 후자의 성격이 강하다”며 “민간 투자를 확대하더라도 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관계자는 “정부가 더 큰 펀드 조성에 나선다고 해도 그건 정부의 목표일 뿐이지 그다지 참여할 의사는 없다. 국내 대부분의 PE가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돈을 벌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게 (PE의) 일인데, 제약 조건은 많고 수익이 안 날 것이 뻔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책임만 많이 지고 비난은 비난 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화의 이면…“이윤 내려고 조작하고 갑자기 폐업”사회복지 분야를 민간 자금에 기대려는 정책 방향은 효용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간자금 투입 시 효용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영역으로 무리하게 정책 펀드를 확대하는 것도 부적절하단 지적이다. 실제 사회서비스 영역이 시장으로 나와 민간자본을 기반으로 운영됐다가 부작용이 났던 사례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돌봄서비스의 시장화 성패 해외사례’ 조사보고서에는 투자시장에 넘겨진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담겼다.사회서비스 영역을 시장에 개방하자 수익을 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무리한 시도를 하거나, 사모펀드가 운영을 맡아 민영화한 사회복지시설이 기준에 맞게 관리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사례 등이다.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지난 2000년대부터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비영리 조직이나 민간사업자 등에 넘기면서 ‘굿윌그룹(GWG)’이 100% 지분을 보유한 ‘콤슨’이라는 돌봄 서비스업체가 설립됐다. 문제는 민영화 이후 돌봄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윤 창출이 힘들어지자 콤슨에서 수익경영을 위해 부정한 수단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콤슨 측은 급여 비용을 허위로 조작해 과다청구하거나, 산하에 개별 사업소별로 서비스 이용자를 무리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또 지난 1990년도부터 사회복지 시장화 정책을 시도한 영국에서도 공급 주체를 민간 영리기관 중심으로 바꾼 이후 시장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했다. 민간 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고르거나, 허위·부정수급·서비스 질 악화가 잇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모펀드가 세운 영국 최대 규모 요양시설업체가 파산해 대혼란이 빚어지는 사례도 나왔다. 영국 서든 크로스 헬스케어(Southern Cross Healthcare)가 파산해 노인요양원을 폐쇄하면서 입소 노인들이 대체 시설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폐쇄로 이어진 배경에는 해당 요양시설이 최소한의 기준 미달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진행된 조사에서 요양기관 내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부실한 돌봄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대상자가 잇따라 발생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직원 및 의약품 관리·통증·영양 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2023.08.24 I 지영의 기자
학대와 훈육은 구분돼야 한다
  • 학대와 훈육은 구분돼야 한다[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생 지도를 전혀 할 수 없다. 인성 교육이 우선인데 현실에선 수업도, 교육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24일부터 개설한 교권 침해 제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교사의 토로다. 해당 교사는 지금의 학교 현장을 “옳고 그름이 없는 곳”이라며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된다”고 했다. 학교는 지식만 전달하는 곳이 아니다. 학생의 지적 성장을 포함해 신체적·정서적·사회성의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교육의 장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아동학대처벌법 등으로 교사의 손발을 묶으면서 전인교육의 토대가 돼야 할 생활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서이초 교사 사건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터진 서울 양천구 초등교사 폭행 사건이 이런 교단의 현실을 보여준다.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자신의 담임교사 B씨의 얼굴 등을 수십 차례 가격하고 바닥이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결국 해당 학생에게는 전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담임교사 B씨는 사건 이후 “그저 맞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교사들이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1순위 요구사항으로 드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지난달 말 서울교사노조의 설문조사에선 초중고 교사 61%가 아동학대법 개정을 원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등을 모두 포함한다. 문제는 학대가 아니라 훈육인데도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를 당한다는 점이다. 지금의 학교 현장을 ‘옳고 그름이 없는 곳’이라고 지적한 어느 교사의 외침은 훈육이 학대로 공격받는 지금의 학교 현장을 비판한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교사에게 허용되는 훈육·훈계의 범위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해당 고시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사는 이에 불응하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 보관할 수 있게 했다.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한 점도 특징이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이지만 지금까진 이런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고시대로만 지도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수사·조사기관인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고시 내용을 알려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래도 교육부 고시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컨대 해당 고시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등의 위급한 순간엔 ‘물리적 제지’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이런 장치가 작동할지 미지수다. 상위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은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도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입장이지만,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차이가 있다. 국회도 아동학대법·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 쪽으로 기울어진 교육현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2023.08.21 I 신하영 기자
“전 커서 선생님이 될래요”…어린 딸 말에 가슴이 ‘철렁’ 했다
  • “전 커서 선생님이 될래요”…어린 딸 말에 가슴이 ‘철렁’ 했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무너진 교권’의 실태가 집중 부각되자 교사들이 5주째 거리로 나섰다.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오후 서울 영등로구 국회의사당역 앞 대로에서 교사들은 지난달 18일 숨진 서초구 교사 A씨 관련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관련법 즉각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된 이전 집회들과 달리 이번 집회는 국회 앞에서 진행해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개정”이라는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교사의 억울한 죽음 진상을 규명하라” “악성민원인 처벌 법안 즉각 마련하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는 구호를 외쳤다.A씨의 유족은 “동료선생님이 아이들과 학부모의 문제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거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동생이 마음 찢어지게 괴로워 했다는 것을 동생이 남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었다”는 메시지를 집회에 전해왔다.이날 집회에는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도 발언대에 올라 애도를 표했다. 조 교육감은 “정당한 훈육이 아동학대로 도전받고 있는 현실,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 권리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절규에 죄송한 마음을 가졌다”며 “선생님들을 아동학대로, 교권침해로 옥죄고 있는 법정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동학대 침해에 대한 법적 보장 장치를 만들고, 교권이 짓밟히지 않도록 교원지위법을 포함해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도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전북의 한 학생은 “언젠가는 제가 꿈꾸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교육현장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18년차 초등교사는 “딸이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할 때면 가슴이 철렁한다”며 “교사에게는 가르칠 권리를, 학생들에게는 배우고 성장할 권리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교장 803명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문제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사 혼자 품고 감당하게 하거나 악성 민원을 홀로 맞닥뜨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민원이나 중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민원대응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교육당국에 진상 규명과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을 요구하며 A씨의 49재인 다음달 4일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3.08.19 I 이로원 기자
수업 중 핸드폰 사용 금지, 수업 방해하면 퇴실도 가능(종합)
  • 수업 중 핸드폰 사용 금지, 수업 방해하면 퇴실도 가능(종합)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다음 달 2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17일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고시에 대해 “무너진 교권을 세워 교육 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은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방식·기준 등을 담았으며,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2학기부터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교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휴대전화를 압수,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선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의 영상이 퍼져 사회적 충격을 줬다. 앞으로는 교사가 학생의 이런 수업 방해 행동을 제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심각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분리·이동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고시는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칙에 따라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지정된 위치 △교실 밖 지정된 장소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이동·분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고시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물리적 제지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업 중 큰 소리로 떠들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학생이 있다면 교실 뒤편에 따로 설치한 좌석으로 이동시키거나 교실 밖 상담실 등으로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학생 다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도 해당 학생이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제재 조항을 고시에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초·중등교육법과 해당 시행령에서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고시에 위임했기에 법령을 보완하는 효력을 갖는다”며 “이번 고시에 따라 생활지도를 하게 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징계가 가능해진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생활지도에 불응,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교원지위법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교사는 학교장에게 해당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별도로 만들었다. 유치원에 대한 교권 침해도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고시는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 시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해 출석정지·퇴학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교권 침해 당사자인 부모에 대해서도 교육 수강이나 상담 이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일각에선 이번 고시와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서로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호 장관은 이에 대해 “법령 체계의 일부인 고시가 조례에 우선한다”며 “고시와 조례가 상충될 경우 교육부가 지자체에 시정·정비를 권고할 수 있기에 시도교육감들과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정치권과 시도교육감들도 이번 고시 제정에 힘을 실었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교권 회복·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1차 회의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협의체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과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이번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를 확정,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중 일부(그래픽=교육부)
2023.08.17 I 신하영 기자
"교육에 여야 따로 없다"…여야정, 교권 보호에 속도 낸다
  • "교육에 여야 따로 없다"…여야정, 교권 보호에 속도 낸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 시·도 교육감이 17일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안을 논의하는 데 여야 협의도 속도 낼 방침이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교육위 여야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항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교원의 정상적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4자 협의체는 교권 보호를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 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권 보호 활동 관련 신속하게 법안을 논의하고자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국회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정과 교육감 모두 교육에 여야 할 것 없다고 강조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 활동이 온전하게 보전받고 학생과 교사 모두 존중받는 학교가 돼야 한다는 데 한마음 한뜻”이라며 “아이들에 대한 교사의 마음과 열정이 교실에서 온전히 지켜지도록 여야와 교육부, 교육청이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역시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대도약한다는 큰 국가적 사명에 대해 여야가 따로 없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따로 없다”며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교육을 발전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교권이 학생 인권만큼 보장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태규 의원은 “학교는 지식을 배우는 교육 공간이지만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성과 자질을 배우는 사회적 공간이기도 하다”며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주장은 존중되고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은 교권과 균형을 이뤄야 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영호 의원은 “법안도 중요하지만 교사 충원과 예산 확충 없는 교권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에 교사와 예산 확충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 내용을 토대로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안 31개를 심의할 예정이다. 김영호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회의에서 민감한 문제를 언급했고, 양당도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공감하는 부분도 확인하는, 의미 있는 회의였다고 판단한다”며 “4자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속도감 있게 법안을 논의할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회의에 서울과 경기, 수도권 교육감만 참석한 데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는 전국의 모든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내일(18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감 회의도 있어 그 자리에서 특수 사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자 협의체는 교육위에서의 교권 관련 법안 논의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회의 개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3.08.17 I 경계영 기자
이주호 "생활지도 고시가 우선…인권조례 개정 권고"
  • [일문일답]이주호 "생활지도 고시가 우선…인권조례 개정 권고"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샐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브리핑에서 “고시는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고시안 중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조항은 고시가 조례에 우선한다”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발표된 고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교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휴대전화를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같은 내용이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사생활의 자유’ 조항 등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 부총리는 “조례 운영은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오늘 고시안 발표 내용 중 일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조항들이 상충하는 것들이 있다. 이 경우 고시가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해 법령과 조례가 상충할 경우에는 교육부가 지자체에 시정·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시가 확정되면 시도교육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직무대리,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수업방해 학생 분리 관련, 학칙에서 교실 밖 분리 장소·시간·학습 지원 내용을 정할 경우, 형평성 등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교육부가 추후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 있나?△(이주호 부총리) 이번 생활지도 고시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권리·책임을 균형 있게 배우게 한다는 큰 취지가 있다. 그럼에도 교실 분리 등 제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별 학교의 교육 풍토, 교육 철학이나, 교실 문화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학칙으로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가 좀 넓은 것 같다. 예를 들어 학칙에서 소지를 금지한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옛날처럼 학교생활과 관련이 없는 소설책·화장품 등 위험하지 않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지만 학교 판단에 의해 소지품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학칙을 정했을 경우 제지할 방안이 있나.△(이 부총리) 그간 지나치게 학생인권, 권리만 강조되던 현실을 바로잡고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 고시안이다. 그렇지만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거꾸로 학생 인권, 학부모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균형 있게 하려면 세세하게 이렇게 정부가 지정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교마다 구성원의 생각, 교육철학이 다를 수도 있고 학교의 자치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학교 본연의 기능이다. 그래서 학칙에 맡긴 부분들이 있다.△(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학칙 제정 절차가 있다. 학생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칙이 결정된다. 때문에 학칙 제정 과정에 학생·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교사만을 위한 학칙이나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보관방식으로 학칙이 제정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보호자 측이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의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학교의 의무는 14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밖에 없나. 실제로 교원의 생활지도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조치나 생활지도에 대한 조치는 없는 것인가. △(고 지원관) 학생·학부모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학부모에게도 이의제기 절차를 뒀다. 이 경우 학교장이 답변하게 돼 있다. 만약 이 이상의 절차, 가령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교사들이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법령과 학칙을 위반한 사항을 여기서 규정할 수가 없다.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부모에게 이의제기 기간을 주고 학교장이 답변하는 것이 고시에 담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봤다.-고시 7조에 따르면 건전한 학교 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용모·복장을 지도할 수 있다. 그동안 과도하게 두발·복장을 규제하고 내용을 학칙으로 정해 인권위에서 지적한 학교도 많았는데 악용될 소지는 없나. 어느 정도 규제를 허용할지 궁금하다.△(고 지원관)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번에 학생생활지도에 담을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을 기술했다. 그래서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을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분야로 보고 기타 분야에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복장도 생활지도에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포함시켰다. 학생의 개성은 존중돼야 하고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한다. 이를 침해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 다만 학교에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복장이나 용모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구성원의 요구 등을 반영해서 자유롭게 결정하면 될 것 같다. 저희가 학생 생활지도에 이러한 범위를 넣었을 뿐이지 의무적으로 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보육교사들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받고 있다. 보육교사들도 유치원 교원 수준으로 보호할 예정인가. 고시가 아닌 매뉴얼이나 지침을 마련할 경우 구속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 부총리) 현재 유보통합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올 연말까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이 그 과정에서 필요한 통합적인 관리, 격차 해소 노력은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다. 교권 보호에 관련된 사항도 어린이집, 유치원 간 격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현재는 보건복지부 지금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치원 관련 사항을 먼저 발표했다. 향후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어린이집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조만간 어린이집의 교원에 대한 교권보호대책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시와 학생인권조례 중 사생활의 자유 조항이 부딪힌다는 지적이 있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 폐지까지 고려·염두에 둔다고 언급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이 부총리) 조례 운영은 당연히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제가 폐지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폐지를 원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 교육부가 폐지를 권고한다는 차원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비는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한 것이고 정비에는 개정과 폐지가 다 포함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오늘 고시안 발표 내용에서 일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조항들이 상충하는 것들이 있다. 이 경우 고시가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한다. 그래서 이 법령과 조례가 상충될 경우에는 교육부가 지자체에 시정, 정비를 권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도교육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당연히 고시가 확정이 되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학교의 교육철학에 따라 과거 용모 검사, 두발 검사, 복장 검사 등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울러 ‘특정한 과업을 부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예전 교육방식이 떠오르기도 한다.△(고 지원관) 예전에 학생 인권을 침해했던 사례들이 학칙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에 관한 질의다.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제일 앞에 선언적으로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학생의 두발, 복장을 철저히 감독해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학칙으로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국민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수준도 높아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학교 생활문화도 사회적 수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보인다.또 벌 청소는 안 된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벌 청소를 시킬 수는 없다. 다만, 훈계의 방법 중 본인이 어질렀을 경우 이에 대한 해소 목적으로는 가능하다.-필요한 경우 교사가 전문가의 상담이나 치료가 요구된다고 생각되는 학생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병원 진단, 검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권고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교육계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 조치도 생각하고 있나.△(고 지원관) 고시에서 학생, 보호자에게 치료·상담을 의무화하는 것은 제정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 현재 권고이긴 하지만 권고로 갖출 수 있는 효과가 많이 있다. 권고를 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따르지 않을 경우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권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임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상담 요청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학부모는 상담에 응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상담을 회피할 경우에도 학부모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할 수가 있다. 고시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번에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강화 종합방안에도 학부모에 대한 책무성 부분을 더 규정할 예정이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현재 교원지위법에 학부모에 대한 조치 사항은 거의 제한적이다. 이번 종합 방안에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의 잘못이 아닌 학부모가 잘못했을 경우 조치 사항도 담을 예정이다.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특별교육, 심리 치료 등을 학부모에게만 적용되도록 하는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때문에 학부모에 대한 권고 조항이지만 학부모가 따르지 않았을 경우, 교사가 학생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상담을 학부모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쭉 연결된다는 취지다.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하게 학부모에게 학생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본다.-고시는 긴급한 상황에서 교사의 물리적 제지를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예전의 훈육 목적의 체벌과는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나.△(고 지원관) 훈육 목적이라도 체벌은 안 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신체, 도구를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있다. -고시안 중에 학생 자신·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보호장구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위험은 없나.△(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체로 위협행동 또는 자해행동을 많이 설명하는데 최근에는 문제행동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반적인 부분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자해 활동이나 위협 활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번 고시안에 해당 내용을 담았다. 현장에서 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 중재를 위한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교원들이 이번 고시 제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고시에 담긴 방식으로 지도할 경우에는 앞으로 교원들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나.△(고 지원관) 질의 내용처럼 이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하시게 되면 아동학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경찰 업무 담당자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아동학대 신고가 됐을 때 처리절차가 있다. 조사, 수사로 이루어지고, 그 후 단계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협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고시가 제정되면 조사·수사 담당 공무원에 지침도 반영될 걸로 생각하고 있다.-교사들은 수업 방해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분리 조치를 시행할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 지원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 중인데.△(고 지원관) 훈육의 방법 중, 분리됐을 경우 분리 학생에 대해서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당장 전담인력을 늘린다는 것보다는 시행 초기를 앞둔 상황이다.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보완될 내용이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다.
2023.08.17 I 김윤정 기자
임태희 "교사에게 폭행이나 상해 입히면 가중처벌 처해야"
  • 임태희 "교사에게 폭행이나 상해 입히면 가중처벌 처해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사에게 폭행 등을 가할 시 가중 처벌을 받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아울러 오는 2학기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교육과 교사 개인 전화번호 비공개 등 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을 즉각 실시하겠다고 밝혔다.16일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접하며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누구보다 먼저 나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결과 중 하나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했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내일 개최된다”고 언급하며 도교육청이 준비한 종합대책을 공개했다.◇아동학대법 및 특가법 등 법령 개정과 제도정비 추진경기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 제외하는 개정안도 병행한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기존에는 교원에 대한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후속 절차가 이뤄진다.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토록 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법령 개정 구상이다.교육부에도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도 즉시 정비를 요청한다.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개선을 위해 나이스 활용 사안 처리, 수업 경감 등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분리 교육을 위한 학생 전담 인력 증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저경력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협력 교사 추가 배치도 교육부에 요청할 예정이다.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확대, 전담 법률지원단도 구성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임태희 교육감이 예고한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과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육, 교원 법률지원단 구성 등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행가능한 정책들은 2학기부터 즉각 시행한다.학생인권조례는 개정을 통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한다. 또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 실시로 학습권과 교육활동을 동시에 보호한다.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도 구성된다.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해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돕겠다는 방침이다.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을 신설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원 대상 행정, 법률, 심리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해 단계별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담 체계 정비와 함께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도 구축된다. 교사의 개인별 전화번호는 일절 비공개하며, 근무시간 외 연락을 제한하도록 조치한다. 현재 경기도내 6개가 있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저경력 교사 지원과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학교 현장에서도 교육부 고시와 생활 규정 안내에 따라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학교는 2학기부터 시범적으로 1, 2단계 학생 분리 교육을 위해 학교 구성원과 협의해 여건에 맞게 준비한다. 민원 대응을 위한 대기실과 상담실을 구축하고 외부인 출입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발표한 종합 대책을 처방적 차원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설 때까지 계속 힘써 나가겠다”며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존중받는 교육이 되도록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임 교육감은 끝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 교육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08.16 I 황영민 기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 의견을 들어본 뒤 해당 사안을 처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교육부는 14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해당 시안에서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학교·교사의 대응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반드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토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교사들은 교권회복을 위해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서울교사노조가 서울 시내 초중고 교사 1만7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1%가 교권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1순위로 ‘아동학대법 개정’을 꼽았다. 현재 국회에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는 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지방자치단체가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할 땐 반드시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할 방침이다. 의견 청취 결과 교사의 생활지도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무혐의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청취토록 의무화하며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심각한 교권침해 징계 이력은 학생부에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6호)이나 퇴학(7호) 처분을 받을 경우 학생부에 기록, 향후 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석정지(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의무화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권침해 학부모에게 서면사과나 재발방지 서약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생활지도 지침이 될 교육부 고시에는 학생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의무를 포함할 예정이다. 현행 학생인권조례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 권리만 있고 의무나 책임은 없는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책임·의무를 포함, 시도교육청의 조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례는 법령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고시에 담긴 내용이 우선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앞으로 학교·교사에 대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학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을 신설,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가 교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누리 소통망(SNS)으로 민원 제기 시 교원에게 민원 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회복을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이 상호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며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4 I 신하영 기자
휴대전화 압수로 교권침해 해결할 수 있을까
  • [기자수첩]휴대전화 압수로 교권침해 해결할 수 있을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공의적을 만드는 것이다. 반공과 반일은 수십년간 우리 정치인들이 위기를 극복했던 프로파간다다. 공공의적은 복잡한 문제에 간단한 답을 제시한다. 마치 공공의적만 사라지게 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남아 또 다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지난달 24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교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보면 이같은 방법이 떠오른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를 ‘공공의적’으로 설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건 발생 이후 가장 첫 대책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내세웠다. 최근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압수할 수 있는 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작금의 교권침해는 다양한 사회 문제의 결합체다. 저출생 시대에 따른 학부모의 과잉보호, 아동학대법 개정에 따른 교사 대상 악성민원 증가, 수년간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이를 외면했던 정치권, 사교육 확대에 따른 공교육 추락, 상호 존중 문화 부족 등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결합체다. 이같은 문제를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휴대전화 압수’ 같은 간단한 해결책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그 해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7개 지역과 나머지 10개 지역에서의 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례가 있는 지역이 0.5건, 조례가 없는 지역이 0.54건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더 많은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이다. 서이초 앞에서 만난 한 20년차 교사 역시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말했다.교육부와 정치권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앞세우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자 어느샌가 ‘교권침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진영 간 갈등만 남고 있다. 교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을 갉아먹는 ‘내부의적’을 찾아내 교권을 단계적으로 회복해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3.08.14 I 김형환 기자
이주호 “학생인권조례가 불균형 초래…8월 말 대책 발표”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가 불균형 초래…8월 말 대책 발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인권과 교권 간 불균형이 초래됐다며 이달 말 교권 회복·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동 개최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주말마다 많은 선생님께서 광화문 거리에 모여 교권 회복을 눈물로 호소하시는 모습을 보며 교육부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다”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최근 몇 년간 확대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데 반해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간과해 학생 인권과 교권 간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수업 중 잠자는 학생조차 깨우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휴식권 보장’ 조항으로 교사가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한 셈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만으로도 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선생님들께서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면서도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2학기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생활지도 관련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고시를 신속히 제정해 학교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라며 ”학교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경청해 8월 말까지 교권 회복·보호 종합 방안을 국민들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가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머물고 싶은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학생, 교원, 학부모 교육 3주체 간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3.08.10 I 신하영 기자
"용서 못 해" 초등생 성매매 공무원·사범대생 '집유'에 부모 분통
  • "용서 못 해" 초등생 성매매 공무원·사범대생 '집유'에 부모 분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해 강원도에서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 등을 한 남성 6명이 최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피해 초등생 부모는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하는데 왜 판사가 공탁을 걸었다고 해서 용서를 해주는가? 난 그 돈 필요 없다”라고 분노했다.피해 초등생 부모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년 넘게 법원에 엄벌을 원하는 청원서만 수십 번 냈다. 도저히 합의가 안 되고 용서를 못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아?’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라고 해서 뭣도 모르고 간 거다. 그렇게 하면 게임기도 주고 하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라고 토로했다.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양과 B양은 SNS를 통해 성인 남성 6명과 만났다. 남성들은 A양 등에게 현금과 게임기 등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 등을 했다.오승유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팀장은 “가해자 6명 모두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고 직업은 사범대 대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 등이었다. 나이대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다”며 “가해자들은 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13세인 것을 알게 됐음에도 피해자에게 게임기와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가해자의 주거지, 차량, 강릉 내 모텔로 유인해 성착취 했다”고 밝혔다.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열린 미성년자 성착취 관련 선고 규탄 강원지역 아동·청소년 인권단체 집회 (사진=뉴스1)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건 피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였다.오 팀장은 “피해자 아버지께서 피해자가 새로운 휴대전화, 고가의 물건을 갖고 다니자 수상하게 여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본 후 피해 상황을 인지했다”고 말했다.가해자들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년에서 최대 20년을 구형했다.하지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의제 강간 등을 한 5명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성매매를 제안한 한 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가 됐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을 했고 피고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38개 단체는 지난 7일 강릉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 관계없이 처벌한다는 게 취지인데, 이와 어긋난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오 팀장은 “이번 판결에선 작년에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영향을 줬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음에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했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형량 감경 요소로 봤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합의도, 공탁금도 형량을 낮추는 데 고려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피고인 3명도 항소장을 제출했다.오 팀장은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친구는 지금 너무 심한 트라우마를 겪어서 정신과 입원까지도 앞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아동·청소년 인권단체는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공무원의 파면 등 징계도 촉구하고 있다.
2023.08.09 I 박지혜 기자
김기현 "이재명, 어린이 정치선동 도구 삼아…북한이나 하는 짓"
  • 김기현 "이재명, 어린이 정치선동 도구 삼아…북한이나 하는 짓"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어린이의 인권을 ‘프로 정치꾼’들의 불쏘시개로 소비하는 민주당의 아동학대는 저열하다”고 비판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야권 정치꾼들의 정치선동’에 전위부대로 내세우는 저열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어린이들까지 정치선전ㆍ선동의 도구로 내세운 비교육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광우병 괴담으로 온 나라를 들쑤시며 가짜뉴스로 정치 선동을 할 때, 다칠 위험이 높은 다중집회시위의 맨 앞에 유모차를 내세우던 아동학대의 DNA가 그대로 유전되어 오고 있다”며 “어린 초등학생들을 민주당의 정치투쟁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활동가’로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고 쏘아붙였다.이어 그는 “세상에 이러고서도 아동인권을 감히 얘기할 수 있느냐”며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는 허울 좋은 립 서비스인가. 심지어 수해로 죽은 소[牛]에 대한 존중심까지 표하는 정당이라면서, 아직 정치적 판단력이 미성숙된 6~8세 아동을 이렇게 홍위병으로 내세워도 되는 것인가. 이건 아동학대에 해당 된다”고 직격을 가했다.김 대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남국 무소속 의원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과 위선·가식은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어르신 세대 비하로 국민적 비난을 받은 민주당이 기껏 생각해 낸 대안이 어린이들을 자당의 정치 선동 무대에 세워 이용하는 것이라니 그 천재적 발상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질책했다.그는 “어린이를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삼는 짓은 지도자 우상화ㆍ체제 선전을 위해 어린이를 동원하는 극도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북한의 조선노동당이나 하는 짓을 대한민국의 절대다수 정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대표는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배출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미래세대 활동가”라며 “총력을 다해 단결해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됐다”고 했다.
2023.08.09 I 이상원 기자
교권을 살리려면
  • [목멱칼럼]교권을 살리려면
  •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새내기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면서 교육현장에서의 심각한 교권 침해의 상황이 언론과 사회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XX 선생 자격 없는 X… 막말에 실내화 투척’, “만삭일 때 발로 배를 차고 침 뱉던 학생도”, “선생님 딸 향해서도 성희롱”, “교재 가져오라 했더니 아동학대로 신고”, 언론에 보도된 추락한 교권의 모습이다.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로 교권강화를 위한 고시안을 준비 중인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된 서울교육청 등 6개 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돼 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유보적이다.교권 침해는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나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에 의해 학생인권조례가 악용된 사례는 무수히 많고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사들의 실질적인 피해로 정상적인 교육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학생인권을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보면 학생은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문제는 학생인권조례가 사생활 보호 등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교사 나 및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할 학생의 책무를 담보하는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4명은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뺏긴다고 응답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반면 일본은 교사 10명 중 1명만이 학생에 의해 수업 방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교권 강화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권한 강화 등도 중요하지만 교육현장을 소송의 장으로 만든 아동학대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7월 학생들 싸움을 말리려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지 1년 3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많은 교사들이 장기적인 법률 분쟁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1188건이었다. 형사사건이 70%가 넘었다. 서울시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법률분쟁에서 교원이 승소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건수가 패소한 경우보다 2배가량 많았다. 승소해도 보상금이나 합의금은 비용에 비해 턱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직위해제로 인한 교사 본인과 가족의 고통은 보상되지 않는다.서울 지역의 1만 명 교사들이 교권을 보호하려면 학생인권을 모호하고 과도하게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을 가장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대부분 무고성이다. 2022년 전교조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기소율은 1.5%에 불과하다.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는 옛말이 됐더라도 “가르치고 싶은 교사,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국제비교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민주시민으로 갖춰야 할 공동체 역량이 전반적으로 낮다. 민주시민교육은 이제 지식중심에서 벗어나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참여와 실천 경험을 강화해 거듭나야 한다.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면 법의 취약한 부분을 악용해 교육현장을 어지럽히는 악성민원 학부모가 활개 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핵 오염수 반대 나선 어린이들…이재명 "총력 단결해 저지할 때"
  • 핵 오염수 반대 나선 어린이들…이재명 "총력 단결해 저지할 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린이와 학생 등 미래 세대로부터 핵 오염수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배출을 저지할 때라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에서 어린이 활동가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대표는 8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인 환경활동가 외에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 아동·청소년 활동가 9명도 참석해 직접 발언을 이어갔다.이 대표는 “지속 가능한 지구, 또 미래 세대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현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그중 핵 오염수 배출 문제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또 피해야 하는 문제임이 분명하다”고 짚었다.이어 “지금 당장 시급하고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에 크게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핵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총력 단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라면서 “여러분들의 걱정도 많이 수용하고 정치권의 부족함도 각성해서 더 나은 세상과 안전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 활동가 김한나(8)양은 “제 친구 누군가 대통령이라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것”이라며 “우리처럼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다.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도 위험한 핵 발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고등학생 활동가 정근효(16)군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는 기후 위기와 연관시켜 바라봐야 하고, 바다에 사는 수많은 생명들도 우리와 공존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기후위기라는 대재앙 앞에 책임을 다음, 그리고 다다음 세대에게 떠넘기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아동·청소년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래 문제가 아닌 지금의 문제라는 목소리”라며 “30년, 50년 계속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는 어린이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오염수 반대야말로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안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핵 오염수를 인류 공유지인 바다에 버린다는 건 ‘공유지의 비극’을 눈앞에 방치하는 것”이라며 “오는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민주당은 유엔(UN) 인권이사회에 진정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른 정당 및 시민단체와 손잡고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막겠다”고 했다.
2023.08.08 I 김범준 기자
인권위, 인권교육 제도 개선 권고…국회·사무처 일부만 수용
  • 인권위, 인권교육 제도 개선 권고…국회·사무처 일부만 수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올해 1월 국회 인권교육 제도화를 통한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등에 인권교육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국회와 국회사무처가 일부만 수용했다고 8일 밝혔다.앞서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등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의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라고 권고했다.국회사무총장에게는 국회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연간 교육과정 중 ‘의원참여과정’ 및 ‘보좌직원교육과정’에 인권친화적 입법 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 등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겐 국회 선출직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당규 및 윤리규정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해당 사항과 관련된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개정안이 제출·접수될 경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또 △국회의정연수원이 각 근거 법률에 따라 4대폭력예방교육·성인지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아동 학대예방교육·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 중이고,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에게 법정의무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실적 및 통계자료에도 이를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국회사무총장은 △인권교육과정 개설은 교육의 내용, 방식, 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조사 및 업무 소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국회 전자문서시스템 및 의정연수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법정의무교육 동영상 강의 배너 추가,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각 층에 교육안내문 연중 게시,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 대상 개별 안내문자 및 이메일 발송 정례화 등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회 내 5개 정당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고, 국회의장 및 국회사무처는 일부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인권위는 국회 내 각 정당들이 당헌·당규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 및 그 실행 방안 등을 명문화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국회가 ‘국회의원윤리강령’또는‘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개정을 비롯해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인권교육 과정 개설 부분은 더욱 적극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사무처 경우 인권교육 과정 개설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인권위는 “국회와 국회 내 정당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실에 환영을 표하며,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3.08.08 I 손의연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8명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교육해야"
  • 경기도민 10명 중 8명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교육해야"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제안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교육 필요성에 대해 경기도민도 높은 긍정 여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실시한 경기도민 대상 정기여론조사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80.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도교육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7일부터 4일간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3%p다.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조사결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 필요성은 81.1%,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필요성은 80.7%가 긍정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민은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41.2%, 이하 1+2순위 기준)을 꼽았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을 위한 상벌점제 보완 시행(31.4%)’,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30.0%)’,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9.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26.6%)’ 순으로 답했다.가정과 학교가 협력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사항으로는 ‘학생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책임 의식 제고(60.9%)’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학교와 가정을 잇는 소통 프로그램 확대(45.2%)’,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체계적 이력 관리 및 정보 공유(31.5%)’가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학생 성장단계별 학부모 필수교육과정의 개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8.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2023.08.08 I 황영민 기자
잇단 흉악범죄에 '전국민 정신검진'까지 꺼낸 정치권
  • 잇단 흉악범죄에 '전국민 정신검진'까지 꺼낸 정치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신림동에 이어 경기 성남 서현동에서도 ‘묻지마’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도 범죄 처벌·예방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돼 있는 것을 감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묻지말 칼부림’ 범죄 예고성 협박글이 잇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6일 서울 강남역에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 수형자더라도 20년을 복역하면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할 때’에 한해 가석방할 수 있다. 개정안은 판결 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해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여당 역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를 시작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법무부·경찰청과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며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우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법무부도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묻지말 칼부림’ 범죄 예고성 협박글이 잇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6일 서울 강남역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묻지마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법 개정안도 다시 주목받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에 대한 증오심이나 적개심을 표출할 목적으로 상해·폭행·살인의 죄를 범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묻지마 범죄를 정의하고 이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가중 처벌하는 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다만 가중 처벌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법 집행과정에 수사기관과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6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다시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가해자의 인권보호가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인권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며 “흉악 살인범은 즉각적으로 사형을 집행해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이뿐 아니라 법·제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비할 법안이 있다면 정비하겠다”면서도 “처벌만으론 모든 범죄를 100% 예방하긴 불가능하고, 우리 사회 안전 정책과 양극화 해소, 사회적 안전망 등도 같이 밑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근본적 해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함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 ‘묻지마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서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라면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서현동 범죄 피의자가 정신질환자였던 점에서 전 국민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전 연령대에 걸쳐 2년에 한 번씩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정신질환자에게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설치된 경찰 통제선 옆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3.08.06 I 경계영 기자
박남기 “아동학대법 적용 범위 모호, 교사 교육활동 위축”
  • 박남기 “아동학대법 적용 범위 모호, 교사 교육활동 위축”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부모들의 아동학대법 악용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데서 기인한다.”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동학대처벌법에 명시된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최근 공개한 교권침해 사례 중에는 교사가 수행평가에서 ‘노력 요함’을 줬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박 교수는 “일각에선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면책권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위헌 소지가 있어 입법 가능성이 낮다”며 “다만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했는지 판단한 뒤 처리토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발의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교육감에게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와 의견 청취 후 사건을 처리’토록 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사진=김태형 기자)-교육계 선배로서, 교육정책을 다루는 학자로서 이번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접하고 느낀 심경은.△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건인데 우리 사회가 막지 못했다.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최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총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교사노조가 발표한 설문 결과 교사들은 요구사항 1순위로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법) 개정’을 요구했다. △실제로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와 신고 협박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됐다고 토로한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들이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죄로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학부모들의 아동학대법 악용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개선해야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 일각에선 교사의 교육활동에 면책권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위헌 소지가 있어 입법 가능성이 낮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했는지 판단한 뒤 처리토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재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동시에 교육청과 학교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에게 변호사 자문·선임 등 모든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시급하다. -심각한 교권침해 가해 이력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게 교원지위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교권 침해 가해 이력을 학생부에 기재한다면 이를 막으려 소송을 남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교사들이 허비해야 할 시간과 에너지가 우려된다. 만약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학생부에 기재할 ‘심각한 교권 침해’ 여부를 교사가 아니라 학교장이나 교육장이 판단토록 해야 한다. 교사는 이 결정을 통보받고 학생부에 기재하는 역할만 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자녀의 교권 침해 행위가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다면 해당 학부모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를 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권 침해의 학생부 기재가 우려된다면 어떤 대안이 있나.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교사가 교육활동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할 경우 곧바로 학교나 교육청이 변호사 등 필요한 법률 지원·절차를 대행해 주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은 아동학대 신고의 주요 원인인 생활지도·훈육권을 교사가 직접 행사하는 대신 학교장을 포함, 전담 조직이 이를 대신하도록 필요 인력·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대부분의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가 문제 행동을 보인 아동을 직접 훈계·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에 생활지도 전담관제도 등을 도입하면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도입 후 제대로 된 학생 교육(타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교육)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 △학생인권조례는 과거 오장풍 교사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2010년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남학생을 심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학생 폭행·인권유린을 막기 위해 제정한 게 학생인권조례다. 문제 교사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조례를 만들다 보니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고 타인(친구와 교사)의 인권 존중에 대한 제재는 소홀히 다뤄졌다. 많은 교사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실 내에서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한다. 향후 학생의 책임·의무 등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기 위해선 교원지위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금도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 간 분리는 가능하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보면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제재 기준이 명시돼 있다. 다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장이 교권 침해를 인지한 경우 교사를 가해자와 분리’토록 하는 내용이 법률로 보장받기에 교권 보호에 좀 더 명확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서이초 교사의 경우 초임 교사임에도 2년 연속 1학년 담임을 맡았다. 기피 학교·보직을 초임 교사에게 몰아주는 행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 차원의 업무 배분 개선과 함께 교육청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 교육청은 신규교사 발령 시 가능하면 모두가 회피하는 학교로의 발령은 자제해야 한다. 서이초의 경우에도 학부모 민원이 심각한 학교여서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 학교로 알려졌다. 경력 교사도 어려운 학교에서 무경력의 초임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잘 대처하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가 광주교대 총장으로 재임(2008~2012년)할 땐 신규교사는 도서벽지 학교로의 발령을 자제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 수용된 적이 있다. 신규교사 때는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에서 선배들에게 배워야 할 시기인데 도서벽지 학교로 가면 같은 학년 교사도 없는 상황이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선 학교에서도 교사 업무 분담 시에는 신규교사에 대한 배려가 반영돼야 한다. 박남기 교수는...△1960년 전남 화순 △서울대 국어교육학 학사 △동 대학원 교육학 석사 △피츠버그대 대학원 교육행정정책학 박사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제5대 광주교대 총장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현) △전남교육청 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현)
2023.08.04 I 신하영 기자
교사 4명 중 1명 "교권침해 증가 원인, 침해 학생·학부모 처벌 미흡"
  • 교사 4명 중 1명 "교권침해 증가 원인, 침해 학생·학부모 처벌 미흡"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교사 4명 중 1명은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었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했을 경우 내려지는 출석정지·전학·퇴학 등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는 교사 90%가 동의했다. 전국의 교사들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설문이 포함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서울 서이초 2년 차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3~16일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복수선택 3가지)로는 응답자 25%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23.8%),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미기재 등 관련 제도 미흡(8%), 생활지도 등 현장 대응 규정 미흡(7%) 응답이 뒤를 이었다.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는 응답자 90%가 찬성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은 △학급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중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치사항을 어느 수준으로 기재할지를 두고서는 ‘모든 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이 6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학·퇴학 등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17.4%), 모든 침해 조치 사항을 두 번째부터 기재(16.3%),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만 두 번째부터 기재(2.1%)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복수선택 2가지) 관련 법·제도 강화(47.6%)와 예방 시스템 마련(32.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응답자 97.7%는 학생 간 다툼을 말리거나 불량한 수업 태도를 지도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사례 때문에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으로는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44.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023.08.03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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