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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드, 암호자산 청산 솔루션 ‘블루프린트 파이낸스’ 투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내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대표 김서준)는 암호자산 청산 솔루션 블루프린트 파이낸스(Blueprint Finance)에 투자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투자는 총 750만 달러(한화 약100억 원) 규모로, 해시드(Hashed)와 트라이브 캐피탈(Tribe Capital)이 리드했으며, 솔트(SALT), 하이퍼스피어(Hypersphere), 아바 랩스(Ava Labs), 크로노스 리서치(Kronos Research) 등 유수의 투자사들이 참여했다. 블루프린트 파이낸스는 2022년 FTX 사태가 진행되던 시기에 설립됐다. 시장 붕괴 이후 블록체인 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목격하고 더욱 견고하고 자본 효율적인 탈중앙화 금융(DeFi) 시장의 필요성에 공감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레버리지 투자자 청산 보호 및 수익 최적화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신용 시장인 콘크리트 프로토콜을 구축하고 있다. 콘크리트 프로토콜은 대출부터 거래에 이르기까지 DeFi의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기반 인프라층이다.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 거래 시장이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자산에 레버리지를 하는 투자자들의 포지션을 보호하는 솔루션이 없어 많은 자산이 청산으로 이어졌다.블루프린트 파이낸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콘크리트 프로토콜(Concrete Protocol)을 구축해 레버리지 투자자들을 청산 문제에서 보호하고, 단기 자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 제공자들(Liquidity Provider)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신용시장을 구축했다.콘크리트 프로토콜은 담보 가치 하락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사용자의 레버리지 포지션을 보호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유휴 자본을 들고 있을 필요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일련의 정량적 방법론을 사용해 시간에 따라 담보 가치가 하락할 확률을 계산하고, 가격이 청산 임계값에 접근한다면 포지션이 청산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완전 자동화된 보호 계약을 생성한다. 콘크리트 프로토콜은 이처럼 포지션을 보호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동성 제공자들에게 매력적인 수익 기회를 제공한다.콘크리트 프로토콜 로고블루프린트 파이낸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 닉 로버츠-헌틀리(Nic Roberts-Huntley)는 “콘크리트 프토토콜을 통해 암호화폐에서 가장 만연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블록체인 기반 신용을 다지고자 한다”며, “디파이(DeFi)는 현재 중요한 변곡점에 접근하고 있으며, 암호자산 기반 대출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기존의 탈중앙화 금융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디파이 내에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해시드 김백겸 파트너는 “해시드는 콘크리트 프로토콜이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재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블루프린트 파이낸스 팀은 전통 금융사에서 얻은 경험과 블록체인 스타트업 경험 등 모든 방면에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시장 시스템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전했다.
- 법무법인 태평양, 가상자산 활황기 대비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은 오는 22일 ‘크립토 스프링에 대비한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연합인포맥스와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 ‘크립토 스프링에 대비한 제도개선 과제’ 세미나 개최. (사진=태평양)최근 암호화폐의 가격이 상승하고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가상자산 침체기였던 크립토 윈터가 지나가고 크립토 스프링(가상자산 활황기)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태평양 디지털금융그룹은 크립토 스프링에 대비해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제도개선 과제를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회계법인을 비롯해 다양한 유관 업계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을 발표자 및 토론 패널로 초청하여 가상자산 관련 제도의 영향력을 검토, 진단하고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더욱 생생하게 나눌 예정이다.제1세션은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계좌의 허용 필요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에밀리 파커 전 코인데스크 이사가 ‘해외거래소의 법인 고객 현황과 규제 동향’을, 조진석 KODA 대표가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계좌 관련 규제 및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최연택 삼정KPMG 상무가 ‘기업의 가상자산 취득·보유·처분의 확대에 따른 회계와 공시 처리 기준’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이어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를 좌장으로 제1세션 주제 발표자를 포함해 김종승 SK텔레콤 Web 3.0 팀장, 윤민섭 DAXA 정책본부장,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 진창호 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 등 6명이 토론자로 나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제2세션에서는 태평양 박영주 변호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시장조성자 역할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후 발표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박영주 변호사는 태평양 합류 전 금융감독원에서 약 8년 간 근무하며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자본시장감독국, IT·핀테크전략국 등에서의 업무 경험을 풍부하게 쌓아온 금융규제, 핀테크·금융보안, 자본시장 전문가다.제3세션에서는 이현우 크로스앵글 대표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의미 및 효과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유진환 삼성자산운용 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관련 인사이트를 나눌 예정이다.본 세미나의 참가신청은 행사 전날인 2월 21일까지 가능하며, 오프라인 참석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 영등포구 KRX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평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본 세미나는 태평양 디지털금융그룹이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리즈 세미나의 후속으로, 2024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리즈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로 개최된다.
- “홍콩 ELS, 당국도 책임…이복현·한동훈, 상법 바꿔야”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미스터 쓴소리.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이다. 정무위 국감이나 상임위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이같은 별명을 실감하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과 날이 선 공방전이 오간다. 정무위 피감기관인 금융위·금감원에 ‘가장 상대하기 껄끄러운 야당 의원’을 물어보면 ‘이용우 의원’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이처럼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소신껏 종횡무진 행보를 해왔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전문성을 살려 금융, 증시 관련 법안을 쏟아냈다. 대표발의한 138개 법안 중 50개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주가조작 종잣돈 몰수 및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처리된 주요 법안이 이 의원의 손을 거쳐갔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법안 처리 소회, 미완의 과제 등을 묻고자 이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은 “주주와 회사의 관계 그리고 금융소비자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가 1순위 관심사”라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부터 화두를 꺼냈다. 그는 “이렇게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는데, 금융당국이 책임지는 모습이 없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며 시작부터 금융위·금감원을 정조준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발표되는 잇단 정책에 대해서도 “핵심은 놔두고 포장지만 바꾸고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정말 증시를 살리려면 일종의 일시적 자극제인 뽕만 맞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설 이후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해 계류 중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해서도 거침 없는 직언이 나왔다. 다음은 1시간 가량 진행한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1964년 강원도 춘천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동원증권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카카오뱅크 준비법인 공동대표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 △21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정, 초선) (사진=방인권 기자)-홍콩 ELS 사태 어떻게 풀어야 하나.△진짜 안타까운 사태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겪으면서 2019~2020년에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다. ELS는 투자자가 옵션을 매도하는 형식의 상품이다. 이렇게 옵션 매도가 포함된 구조화된 상품은 은행에서 팔아선 안 된다. 그래서 2020년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투자 상품은 은행 아닌 증권사에서 팔아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했는데. △당시 금융위는 은행에 이자 장사, 송금 수수료 장사 등을 하지 말라고 했다. 금융회사 평가 기준도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이 균형을 맞춰야 우수한 회사라고 했다. 그런데 은행이 비이자 수익 시장을 찾아보니 공모주 시장은 죽어 있고, 방카슈랑스 규제는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사모펀드 쪽에 손대기 시작했고 ELS까지 팔았다. 이런 과정에서 리스크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뭐했나. 금융위는 아무 책임도 없는 건가.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당국 상대로 상법 개정 필요성 제기는 왜?△이복현 금감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가장 많이 수사해 본 사람들이다.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질의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증시 개장일에 상법 개정안 언급을 하더라. 웬 선물인가 싶었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4월5일 당시 한 장관은 이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서 주주비례이익 개념은 입법례가 없어 다른 제도와 조화가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그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애초에 상법 개정 발의는 왜? △출발점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 넘긴 것이다. 당시 대법원이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주주의 손익에 대해서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한테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판례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 ‘주주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하고 싶어 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가장 많이 수사해 본 사람들”이라며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경영계에선 상법 개정으로 기업 방어권이 무력화된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대다수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떠나 기업이 더 어려워진다. 국내에 투자해도 성과를 돌려주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무슨 자본시장이 클 수 있겠느냐. 투자 다 하고도 성과는 더 좋은 대만 TSMC를 보라. 배당 잘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도 클라우드라는 새 투자처를 눈여겨본 덕분에 구글과 아마존 양강을 비집고 들어올 수준에 올라섰다.-경영권 보호를 위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필요성은?△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은 주주가치 환원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자는 거다. 모순적인 가치인데 이걸 끼워 넣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책 일관성과 방향성이다. 정책 일관성 없이 이것저것 툭툭 던지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책이 예측 가능성 없이 왔다갔다 하면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떠난다. -금융위가 설 이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다.△상법 개정 없이는 소용없는 제도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배 이상으로 올리라며 정부가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의 지속성을 위해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올려야 한다. 기초체력 없이 제도만 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키는 건 잠깐 뽕 맞은 것처럼 일시적 자극제로 잠깐 살려 놓는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관련 자본시장 정책을 보면 핵심적인 것은 변화 없이 포장지만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관련 ETF도 만들 계획이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계류 중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 얘기도 해보자. ‘금융투자·벤처업계는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용우 의원 반대 때문에 법안이 계류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는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다.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밸류에이션(기업 가치)를 누가 어떻게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벤처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데, 이렇게 저조한 게 BDC 법안이 없기 때문인가. 시장과 성장 가능성을 봤다면 BDC 법안 없어도 이미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BDC 법안에 목을 매고 있는 건 투자했다가 돈이 물린 벤처캐피털(VC)들이 있는 거다. 만약 BDC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 분위기 만들어 VC는 팔고 나가고, 뒤늦게 투자한 개인들이 그걸 떠넘겨 받아 물리게 될 것이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법안=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털(VC)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이를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비상장·벤처·스타트업은 BDC를 통해 자금을 확보학, 개인 투자자들은 비상장주식도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위임 조항을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와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사실 우리나라 BDC 제도는 미국의 BDC를 벤치마킹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미국의 BDC의 경우 매출과 수익이 나는 기업들의 채권이나 대출자산에 투자해서 10% 정도 배당율을 노리는 상품이다. 물론 일부 주식도 들어가지만, 국내처럼 상장하기 어려운 벤처기업들의 엑시트(exit)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에 BDC 도입에 앞서 투자 대상, 투자 대상에 대한 평가, 밸류에이션, 누가 책임질지 등이 명확해야 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도 금융위와 정반대 입장이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가 자본시장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데, 이 의원은 금융위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는데.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다.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다.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SEC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까?△당연히 승인될 것이란 말도 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알고리즘, 방식 등이 서로 다르다. 승인과 불승인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 5월 이후 자본시장 투자 상품과 코인 상품 간 하이브리드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로이터)-앞으로 논의됐으면 하는 자본시장 정책이나 법안이 있다면?△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달 통과됐다.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나 각종 비리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신고자)에게 파격적인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되는 법안이다. 보상금 상한선을 없애 내부고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다만 일례로 주가조작 내부신고 관련해 이같은 보상금을 받으려면 금융위가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관부처인 권익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권익위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관련 조사 권한이 없다. 제3자에게 관련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권익위가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이런 점을 보완해야 한다. (참조 이데일리 1월9일자 <美처럼 1인당 3700억? 공익제보자에 ‘파격 보상금’ 준다>)상장사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취지로 제가 대표발의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도 논의됐으면 한다. 이 법안 논의를 통해 주주총회·이사회·사외이사·감사의 기능을 충실화할 것이다.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일 대법원 시무식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 추진 방침을 시사한 점도 주목된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공시 제도 활성화와 디스커버리 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
- 퀸스산부인과, 비트모빅 오태민 교수 초청 ‘토닥토닥 프로젝트’ 행사 개최
- 6일 천안 퀸스산부인과에서 열린 ‘토닥토닥 프로젝트’[이데일리 이준우 기자] 충남 천안시 소재 퀸스산부인과는 6일 올해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암호화폐 비트모빅을 증정하는 ‘토닥토닥 프로젝트’ 참여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참여한 10여명을 비롯해 올해 퀸스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총 40명의 신생아가 비트모빅 1개씩을 받았다. 비트모빅은 이날 기준 25만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산모들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산부인과 또는 소아과 의사를 통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산모는 의사가 발급한 아이 발도장이 찍힌 종이지갑을 받게 된다. 이 종이지갑은 신생아의 기념품이자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가치를 지닌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비트모빅 창안자 오태민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겸임교수가 6일 천안 퀸스산부인과에서 열린 ‘토닥토닥 프로젝트’에 참석해 행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비트모빅 창안자이자 ‘비트코인은 강했다’ 등 여러 관련서적을 출간한 오태민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겸임교수가 직접 참여해 행사 취지를 설명하고 산모들의 출산을 축하했다. 오 교수는 “인구절벽 시대에 산모에게 감사를, 신생아에게는 선물을, 그리고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오 교수에 따르면 비트모빅은 지난 2019년(800만개)과 2022년(1,200만개) 총 2,000만개가 만들어졌고, 이 가운데 500만개가 여러 행사 등을 통해 개인과 기관에 배포됐다. 오 교수는 “한 해 약 25만명이 태어나는데, 한명씩 나눠주는 게 불가능해 병원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선 500만개도 모두 무료로 나눠줬고, 나머지 1,500만개에 대해서도 ‘절대 팔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비트모빅 창안자 오태민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겸임교수가 퀸스산부인과 서기원 원장과 비트모빅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퀸스산부인과 서기원 원장은 “수십만원에 거래되는 코인을 무료로 나눠주는 이 프로젝트가 산모와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여하게 됐다”며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더 널리 퍼져나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윌스기념병원, '진료비 하이패스'로 기다림 없이 수납하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윌스기념병원(병원장·이동근)이 원무창구에 가서 수납하지 않아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진료비 하이패스’시스템을 도입했다. 윌스기념병원은 오는 19일부터 환자와 보호자의 수납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진료비 하이패스’서비스를 시작한다. 진료비 하이패스란 신용카드 정보를 병원에 등록하면, 진료 및 검사 후 원무창구에 가서 수납을 하지 않아도 일괄로 결제되는 후불 결제 시스템이다. 기존 진료과정에서는 수납을 위해 몇 차례 원무창구를 방문하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진료비 하이패스는 불필요한 동선과 수납 대기시간을 줄이고, 신용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등록된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내원객은 1층 원무접수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카드로 진료 당일 오후에 결제되며 결제 내역은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록으로 인한 개인정보는 보안 프로그램으로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된다. 단, 법인카드나 체크카드, 해외카드, 지역화폐 등은 카드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급여, 산업재해, 진단서나 소견서 등 제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원무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처방전이나 영수증, 세부내역서가 필요한 경우 무인수납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이동근 병원장은 “진료비 하이패스 서비스로 인해 수납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병원 이용이 더욱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자와 보호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