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289건
- [생생확대경]‘깜깜이’ 코인 과세, ‘같기도’ 코인 ETF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2021년 11월1일 밤. 전화기 건너편 국세청 관계자의 다급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설명 중이라고 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과 관련해 취득한 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였다.돌아보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역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반면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과세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대선을 앞둔 여야는 2023년 1월로 과세를 연기했지만, 2022년 대선이 끝나자 불씨는 재점화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같은 틀에서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2025년 1월로 과세 유예를 제안했다. 야당은 반발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한 뒤, 여야는 금투세·코인 과세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가 끝난 뒤 정부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대선을 앞뒀다고는 하나 전형적인 깜깜이 정책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한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금투세는 폐지로 가닥을 잡아놓고, 코인 과세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 지난 16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내년 1월에 과세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또 전형적인 ‘깜깜이’ 정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은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다.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토’ 입장이 나오면서 허가 가능성도 관측됐으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선을 그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금융위에 ‘이거를 한다, 안 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전했다. 전형적인 ‘같기도 정책’이다.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된 코인 과세 논란부터 미국이 정책 결정을 마칠 동안 내부 가이드라인도 못 정한 애매모호한 상황은 아쉽다.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깜깜이·같기도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21년처럼 연말에 또다시 ‘세금폭탄’ 논란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부터 시급히 걷어냈으면 한다.
-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한민국을 금융후진국으로 만드는구나”, “세상은 변해가는데 정부가 발목 잡네”, “무능하고 우둔한 관료들”, “꼰대 정신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르자”. 국내 증권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를 금지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이데일리 기사에 이같은 댓글들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융정책이 후진국”이라며 금융위의 금지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며 반론도 제기했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시장은 급랭하는 분위기이구요. 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일단 틀어막은 걸까요? 1440만명(2022년말 기준)에 달하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본시장 정책인데, 정말 졸속으로 결정했을까요? 관련해 금융위를 취재한 결과,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금지한 데는 나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금융위에서 밝힌 2가지 명시적 이유와 3가지 속내를 정리해봤습니다. ◇비트코인 ETF 금지, 2가지 명시적 이유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금융위는 지난 11일 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한 2가지 명시적 이유는 ‘기존 정부 입장’, ‘현행법 위배’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이유를 보면 첫째로는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정부는 2017년 12월13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국무조정실 등)둘째, 기존 정부 입장에 대한 위배입니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부 입장이란 2017년 12월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책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금융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속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비트코인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그럼에도 의문이 남습니다. 이같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금융위의 속내,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두번째 속내는 비트코인 리스크입니다. ‘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증권사 수수료 장사 주시하는 금융위 세번째 속내는 증권사의 수수료 장사에 대한 우려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증시를 위축시키고,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투자자 손실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뛰어들고자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넓히고 새로운 투자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일까요? 금융위는 이같은 취지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지만, 증권사들이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을 좇아가는 행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태영건설(009410) 워크아웃을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에 주요 증권사들의 자금이 물려 있습니다. 게다가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 잔고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빚투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빚투가 늘어나고 테마주 투자가 몰릴 경우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시장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단기간의 수수료 수익을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게 금융위 시각입니다. 게다가 세금 구조를 볼 때도 투자자들에게 손해라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만약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하게 된다면,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할 뿐만 아니라 해외 ETF 양도세 세율(22%)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면 현행법상 이같은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코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투자할 사람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치면 되는데 굳이 증권사 수수료, 해외 ETF 양도세까지 내면서 하는 게 투자자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게 금융위 판단입니다. 물론 증권사 입장에선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도 수수료 수익이 생기니 ‘남는 장사’입니다. 태영건설이 지난 11일 워크아웃을 공식 개시한 가운데, 작년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채무보증 총액은 42조2218억원으로 작년 12월 말(40조206억원) 대비 2조2012억원(5.5%) 증가했다.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은행이나 보험보다 크진 않지만, PF 연체율과 대출 금리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막대한 채무보증 잔액이 증권사들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美 승인했는데 韓 뒤처지면 안 돼” 반론도물론 이같은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관련해 여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이 승인하는 등 해외 선진국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위와 함께 비트코인 ETF 거래 관련한 자본시장법, 효과와 리스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도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이 있어서 국회 정무위가 당장 열리기는 힘들겠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데다 시장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금융위의 논의가 다각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비트코인 ETF 금지…“거래시 위법” vs “금융위 틀렸다”(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권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금지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는 거래시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 측에선 반론이 제기된다. 여당 측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시대 흐름’이라며 거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증권사는 그동안 거래했던 비트코인 선물 ETF까지 매수 중지에 나서, 시장이 급랭하는 분위기다. (사진=이데일리DB)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데일리 전화 인터뷰에서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을 위배하는 게 아니다”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등을 지낸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 대표적인 금융·IT 전문가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일(현지시간)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을 승인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 첫날인 11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46억달러(6조원) 가량의 거래가 진행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ETF 거래가 금지된 상황이다. 키움증권(039490)은 지난 11일 오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지했으나 30여분 만에 이를 내렸다. 다른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했다.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11일 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펀드의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권사들의 거래 중개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는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가상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하지만 이용우 의원은 통화에서 “이같은 금융위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반론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상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라는 금융위 입장’에 대해선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SEC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책임·권리·의무 관계를 보고 이번에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승인된 ETF 관련 구매와 판매는 기존의 규칙과 행위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관련해 여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이 승인하는 등 해외 선진국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국회 정무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여부 등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위와 함께 비트코인 ETF 거래 관련한 자본시장법, 효과와 리스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여야 이견이 있는 가운데, 시장은 급속하게 냉각되는 양상이다. 특히 KB증권은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 선물 ETF 신규 매수를 모두 제한하고 매도만 가능하게 했다. KB증권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에 대해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하게 됐다”며 23개 종목의 거래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006800)도 2021년부터 해외에 상장됐던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 중단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보도됐지만,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후속 검토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다”며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융위 판단 틀렸다”…비트코인 ETF 금지에 논쟁 격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권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금지한 것을 놓고 야당 측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금융위가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이란 이유에서다. 여당 측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시대 흐름’이라며 거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사진=로이터)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데일리 전화 인터뷰에서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을 위배하는 게 아니다”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등을 지낸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 대표적인 금융·IT 전문가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일(현지시간)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을 승인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 첫날인 11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46억달러(6조원) 가량의 거래가 진행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ETF 거래가 금지된 상황이다. 키움증권(039490)은 지난 11일 오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지했으나 30여분 만에 이를 내렸다. 다른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했다.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11일 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펀드의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권사들의 거래 중개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는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가상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하지만 이용우 의원은 통화에서 “이같은 금융위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반론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상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라는 금융위 입장’에 대해선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SEC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책임·권리·의무 관계를 보고 이번에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승인된 ETF 관련 구매와 판매는 기존의 규칙과 행위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오른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기획재정부)관련해 여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이 승인하는 등 해외 선진국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국회 정무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여부 등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위와 함께 비트코인 ETF 거래 관련한 자본시장법, 효과와 리스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논의에 맞물려 금융위 차원의 후속 검토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다”며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 ETF’처럼 자금 빨아들일까…“비트코인 20만달러 갈 수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비트코인이 제도권 진입의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면서 ‘제2의 금 상장지수펀드(ETF)’로 자리매김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ETF 상장 승인 기대감에 가파르게 오른 가격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자본 유입으로 과거 금 ETF가 우상향 곡선을 그렸던 것처럼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과 거래를 공식 승인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현물 ETF 상장 승인에도 비트코인 가격 시큰둥해외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64% 오른 4만6084달러(약 606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간밤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의 상장 승인 소식이 전해졌지만, 비트코인 가격 변동은 오히려 미미하다. 현물 ETF 승인이 예상된 소식이었던 만큼 이미 호재가 가격에 먼저 반영되며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시장에선 비트코인이 20년 전 ETF 시장에 입성한 금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금 ETF ‘SPDR골드셰어즈(GLD)’는 2004년 출시 3일 만에 10억달러(약 1조3100억원)의 투자금이 몰렸고, 현재 592억달러(약 77조원) 규모 초대형 ETF로 성장했다. 미국 내에서만 현재 1000억달러(약 131조)가 넘는 자금이 금 ETF를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 ETF 출범 이후 금값도 가파르게 올랐다. SPDR 골드셰어즈 출시 당시 온스당 430달러(약 53만원)에 불과하던 금값은 3년 뒤 두 배로 뛴 데 이어 현재 2000달러대(26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역시 금 투자 방식이 혁신적으로 바뀌면서 금값이 치솟았던 것처럼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영국 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는 올해 말 비트코인 가격 전망치를 10만달러(약 1억3100만원)에서 12만달러(1억5700만원)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 말까지 20만달러(2억6200만원)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비트코인이 올해 신고점을 경신하고, 2025년에는 최대 15만달러(1억9815만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증권거래위 승인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그래픽= 이미나 기자)◇ 금융권 대규모 자금 유입 기대감…‘제2의 금 ETF’ 장밋빛 전망 시장에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으로 헤지펀드, 연기금, 독립투자자문사 등 제도권 자본이 대거 유입될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회계규정이나 규제 등 불확실성 문제로 금융기관에서 쉽게 매입할 수 없었지만, 현물 ETF 출시로 기존 금융 인프라를 활용해 원자재 ETF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선물과 달리 롤오버(만기 연장) 비용도 들지 않아 장기 투자처로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비트코인 현·선물 ETF 비교(그래픽=김일환 기자)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물 ETF 덕분에 수급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ETF 출시 초반 강한 자금 유입이 발생할 경우 단기 가격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총 1000억 달러의 자금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비트코인 반감기 도래로 가격이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감기는 비트코인 채굴로 주어지는 공급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시기로, 시장에서는 올해 4월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가격 추세와 신규 자금 유입 규모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된다. JP모건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와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비트코인 선물 ETF나 채굴업체 주식 등 이미 시장에 투자된 자금이 현물 ETF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취약한 보안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SEC는 2021년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했지만, 현물 ETF의 승인을 거듭 반려했다. 비트코인이 시세 조작에 취약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연방항소법원이 작년 8월 비트코인 ETF 상장 불허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한 금융기관인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주면서 SEC도 승인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이날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거래 승인 사실을 밝히면서도 이는 SEC가 비트코인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자산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구매한 실물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 글로벌과 같은 수탁기관을 통해 보관하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기존 펀드 수탁 업체만큼 신뢰도를 지닌 곳이 많지 않아 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