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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표심 잡기나선 정치권…'공수표' 그치지 않길
  • [기자수첩]코인표심 잡기나선 정치권…'공수표' 그치지 않길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가상자산 공약’을 띄웠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넘어서면서 관심이 폭주하자 1500만명 투자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정책을 내세우는 모습이다.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 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은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에 이어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상장지수증권(ETN) 승인 가능성을 열어뒀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와 홍콩통화청도 현물 암호화폐 ETF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은 더욱 달아올랐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받고 감독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은 공통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검토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 가상자산발행(ICO) 단계적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등을 내걸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2025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한번 더 연기하겠다고 공언했고, 민주당은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정치권에서 가상자산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5000만원 비과세, 가상자산거래소(IEO) 도입 후 ICO 허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비과세의 경우 과세 시점 유예만 이뤄졌을 뿐, 한도 상향은 추진되지 않았다. 단계적 ICO 허용 또한 주요 공약 중 하나였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다. 이번 총선 공약들도 ‘공수표’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글로벌 시세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김치 프리미엄’이 최근 10%를 넘어섰을 만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그 어느 나라보다 높다. 하지만 또다시 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이 다른 이슈에 비해 등한시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가상자산은 ‘디지털 금’으로 여겨질 만큼 주요 투자처로 자리잡았다. 전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도 열어줄 부분은 열어주고, 보완해줘야 할 부분은 보완해주길 기대해본다.
2024.03.20 I 김가은 기자
'법개정 첫 건의' 유철형 지방세학회장 "납세자 권익 보호"
  • '법개정 첫 건의' 유철형 지방세학회장 "납세자 권익 보호"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과거 지방세분야는 국세에 비해 소홀하게 다뤄져 왔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세 분법 이후 지방소득세가 신설됐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지방세수가 크게 늘었다. 지방세 역할과 기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지방세학회가 해야 할 역할도 커질 것이다.”지난 1일 제9대 한국지방세학회장에 취임한 유철형(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세의 달라진 위상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유 변호사는 “특히 개별소비세 등 현재 국세 세목 가운데 일부는 향후 지방세 세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지방세 분야에서 유일한 조세실무학회인 한국지방세학회는 지난 2013년 출범해 올해로 12년째를 맞았다. 학회는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 지방세관계법령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의미있는 시도다.지난 11일 한국지방세학회 명의로 행안부에 제출한 지방세법령 개정 건의서에는 총 7가지 법령에 대한 개정 의견이 담겼다. 대부분 납세편의를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개정 건의다. 유 변호사는 “지방세 중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공사비 정산 등 과세표준이 확정되기 전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납세의무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과세신고 및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초과납부세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취득한 날부터 60일’로 규정한 것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바꾸는 것이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도 종합부동산세처럼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자체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오류는 그 후행세목인 종부세 부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그럼에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까지만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납세자 권익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특례 기준이 지방세법에서만 다르게 설정돼 있는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 변호사는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가주택을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정하고 있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정하는 각종 세법에서는 기준금액을 1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특례의 기준을 현행 ‘9억원 이하’가 아닌 ‘12억원 이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유 변호사는 올해 한국지방세학회장으로서 4가지를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회원 증대를 통한 양적 성장 △학술대회 활성화 등을 통한 질적 성장 △불합리한 지방세제·세정 발굴 및 정부에 대안 제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유지다. 이번 지방세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취임 한달만에 공약 실천의 첫걸음을 뗐다.유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했다. 이후 지방세 업무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약 27년동안 조세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해왔다.국세 분야에도 정통한 유 변호사는 지난 1월 2023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국세 및 지방세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을 모아 ‘유철형의 판세8’을 출간하기도 했다.
2024.03.13 I 성주원 기자
기획부동산·알박기도 모자라 탈세까지…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 기획부동산·알박기도 모자라 탈세까지…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서민의 생계비·노후자금을 노리는 기획부동산 업자 및 부동산 알박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은 이들은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으려 불법 탈세를 일삼다가 덜미가 잡혔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알 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13일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 등기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한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9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쪼개 고가에 매매한 후 가공경비 계상이나 폐업해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자(23명),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 토지 등을 취득해 거액의 차익을 거둔 후 이를 명도비·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아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혐의자(23명) 등이 포함됐다. 또 무허가 건물에 투기할 경우 등기가 불가한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 등을 무신고한 탈세 혐의자(32명)와 부실법인·무자력자를 중간에 끼워 저가 양도로 위장하고 단기간에 고가에 재양도해 양도세를 회피한 혐의자(18명) 등도 함께 조사선상에 올랐다. 조사 대상에 오른 한 기획부동산 법인은 회사 임원 명의로 농지를 취득 후 텔레마케터를 통해 취득가격의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수백명에게 지분을 쪼개서 양도했다. 토지를 산 이들 대부분은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거나 60세 이상 고령자였다. 해당 기획부동산 법인은 부당이득을 허위 인건비 등으로 계상해 세금까지 탈루했다. 또 알박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다 걸린 조사 대상자들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양도대금을 ‘용역비’ 명목으로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우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알박기 후 고액 양도대금을 ‘사업포기 약정금’ 명목으로 편법수령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이들도 있었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기획부동산의 경우 조세포털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3 I 조용석 기자
파죽지세 비트코인…서학개미 ‘더 오른다’ 베팅
  • 파죽지세 비트코인…서학개미 ‘더 오른다’ 베팅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며 원화 기준 1억원대로 올라섰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따라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공급이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상승세에 불이 붙었다는 분석이다. 투자 열기가 과열되며 국내외 비트코인 시세 차이를 일컫는 ‘김치 프리미엄’은 6%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격이 치솟는 비트코인을 두고 과열 우려도 나오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더 오를 것에 베팅하며 해외 시장에서 선물 레버리지 ETF를 사들이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수요 늘고 반감기 도래…‘선물 레버리지 ETF’ 집중 순매수12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국내 투자자는 ‘2X BITCOIN STRATEGY ETF(BITX)’를 5655만달러 규모 순매수해 전체 해외 종목 가운데 13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BITX는 미국 최초 비트코인 선물 레버리지 ETF로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지수를 두 배로 추종한다.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 1억원을 넘어서는 등 브레이크 없는 상승세를 이어가자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관련 ETF로도 몰리고 있다. 연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며,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현물 ETF를 운용하려면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해야 하는 만큼 수요 증가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 한편 공급량은 줄어드는 반감기를 내달로 앞두고 있어 가격 상승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반감기는 전체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약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앞서 세 차례 반감기 후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 추세를 보였는데 현물 ETF 승인에 따른 수요 증가와 맞물리며 가격 상승세가 과거 반감기 패턴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에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도 규제되는 만큼,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은 선물 ETF로 향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ETF의 기초자산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뿐만 아니라 거래 중개 또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국내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선물 ETF에 이어 ‘PROSHARES BITCOIN STRATEGY ETF(BITO)’도 최근 한 달 1855만달러 규모 순매수했다. 미국 외 다른 시장으로까지 눈을 돌려 삼성자산운용이 홍콩 시장에 상장한 ‘SAMSUNG Bitcoin Futures Active ETF’도 23만달러 가량 순매수했다. 해당 ETF는 올 들어서만 65%가량 올랐다. ◇높은 운용보수·괴리율…“하반기 현물 ETF 공론화”비트코인 선물 ETF 투자는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암호화폐 지갑 없이 증권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이나 해킹 등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장점이다.다만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을 직접 추종하고 가격 변동에 직접 노출돼 운용 보수가 낮은 현물 ETF와 비교해 선물 ETF는 운용 보수도 상대적으로 높다. 선물계약을 차근월물(신규월물)로 롤오버(만기연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BITX의 운용보수는 1.85%, BITO의 운용보수는 0.95%다. SAMSUNG Bitcoin Futures Active ETF의 운용보수도 0.89%에 이른다.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운용보수가 0.2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현물 ETF와 비교해 비트코인 가격과 괴리율도 클 수밖에 없다.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며 국내에서도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련한 논의가 하반기 재점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과 거래를 허용하겠단 공약을 내걸었고 금융당국도 하반기께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마련하면서 공론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이용보호법이 시행되면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위한 기반이 다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트코인. (사진=로이터)
2024.03.13 I 원다연 기자
尹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저소득층 혜택 고민해야"
  • 尹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저소득층 혜택 고민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 위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일수록 조세 지출 비중도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등에 따르면 올해 연소득 78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 이상)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지출은 총 15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은 세금 면제(비과세) 혹은 감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으로, 해당 액수만큼 보조금을 준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2019~2021년 10조원 안팎이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조5000억원에 이어 2023년에도 14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점차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고소득자가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8~30%대였던 것이 지난해 34%, 올해 33.4%로 각각 예상된다. 이는 전체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혜택이 중·저소득자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대기업들이 받아가는 조세지출 혜택 역시 증가 추세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규모의 기업(대기업)들이 올해 받아가는 수혜분은 6조6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 늘어났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 뛴 21.6%에 달한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비용과 각종 투자에 중소기업보다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R&D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 세액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의 효과가 집중될 수 있다. 대기업에 재직하는 고소득자라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혜택 등도 중소기업 재직자에 비해 받아갈 확률이 높다. ◇ 총선 앞둔 ‘감세 정책’ 계속…“저소득층엔 혜택 못 간다” 정부는 2022년 대비 2023년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감세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세지출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소득층 감면 증가액 2조1000억원 중 사회보험료 공제 관련 증가분이 1조1000억원, 전체의 53.6%을 차지한다”며 “오히려 고소득층의 법적 의무지출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수출과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이 경제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며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총선을 앞둔 감세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혜택이 계속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를 추진중이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감세 기조는 결국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 폐지 등에 이어 상속세 폐지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부자 감세’를 향하고 있다”며 “정부의 설명대로 조세 지출 효과는 근로소득자 중 상위 60%, 나아가 고소득층에게만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 등을 위해서는 조세 정책이 아닌, 유효한 재정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2 I 권효중 기자
코인·NFT·STO 과세 혼선, 이렇게 풀자
  • 코인·NFT·STO 과세 혼선, 이렇게 풀자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디지털자산의 일종인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의해 2025년 1월1일부터 개인 납세자에 대해 과세될 예정이다. 즉,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개인 납세자의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상자산의 정의는 소득세법에서 두고 있지 않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에 의해 규정된 정의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정의에서 제외되는 전자적 증표, 전자화폐,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향후 가상자산법 시행령·감독규정에서도 규정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11일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NFT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가상자산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의 범주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될 예정인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NFT와 토큰증권의 양도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 (그래픽=김일환 기자)현행 제도의 문제점그렇다면 NFT 또는 토큰증권의 양도소득은 현재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 만일 현재 과세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면 2025년 1월1일부터는 과세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은 NFT 발행자와 투자자 그리고 향후 토큰증권 투자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 단계의 정부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NFT의 경우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정도다. 바꿔 말해 NFT가 상호 간 대체 불가능하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NFT의 양도나 대여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다는 것이다.일부 전문가들은 NFT를 그 용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가상자산, 기타자산(예술품 등), 회원권 등으로 구분한 후 소득세법상의 기존 규정들을 NFT 양도에 의한 소득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불과하고 아직 이에 대한 분명한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증권토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는 돼 있으나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증권토큰이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과세 취급을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는 있다. 즉, 향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개인 거주자의 증권토큰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관련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2025년 1월1일 전에 폐지된다면 증권토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것이다. 이 경우 증권토큰의 기초자산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과세취급이 약간 달라진다. 즉 기초자산이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 수익권이라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산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한다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에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그런데 이보다 더 불확실성이 큰 부분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플,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 증권성을 둘러싼 소송 결과다. 만일 미국 법원이 이들 가상자산이 성질상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시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동안의 가상자산 규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가상자산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일종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법제화된다면 이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취급돼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과세 취급이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로이터)향후 과세취급에 대한 제언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과세상의 불확실성은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불확실성은 더욱 크다. 왜냐하면 디지털자산을 총체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그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과 같이 소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것도 일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과는 달리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디지털자산을 소득세법에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세의 일반적 과세원칙과 부합한다. 다만, 디지털자산을 주된 사업이 아닌 일종의 분산투자 목적으로 거래하는 자의 자산양도소득은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수익증권의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금융투자소득(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이 정부 의지대로 폐지되는 경우)으로 취급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현행 양도소득 조항을 개정해 ‘디지털자산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 과세대상 소득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열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NFT가 미술품처럼 소장(所藏)을 목적으로 창작되고 간혹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렇게 과세 방식을 바꾼다면,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 취급이 단순화되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 사이의 과세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해 일관성 있게 과세가 이뤄져 법적 확실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과세상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2024.03.10 I 최훈길 기자
"'지방'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 "'지방'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은 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규제 완화해야 합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우 위원장은 “투기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지만 지금 농어촌에는 투기가 일어나는 정책이면 성공한 정책이라고 본다. 그래야 농어촌이 살아난다”며 “지방은 죽었다 깨어나도 투기가 안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투기를 조장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되도록 농어촌의 규제를 풀어 줘야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농어촌이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세금 내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 전반적 상황을 심정지 환자에 비유했다. 그는 “일례로 농사를 꼭 지방에 사는 사람만 지으란 법이 있냐. 대도시에서 살면서 퇴근하고 농사 지으면 안되냐”고 반문하며 “현재 인구 2000명 미만의 면이 약 40%에 달하는데 그렇게 되면 면에 식당이 하나도 없고 5000명 미만이면 약국도 하나가 없다”며 “결국 해당 지자체는 심정지 환자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설명했다.우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에 대해선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수단으로 연계할 수 있다며 적극 찬성했다. 그는 “주민의 지역 정주를 위해서는 출산, 모성 보호, 보건의료 관련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의대 증원은 지방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필수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지방 의대에 진학한 지역 인재들이 지방 의료 인력으로 정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며 “지방의대 증원과 연계한 지역 인재 선발 확대는 지방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인재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다음은 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작년 7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해 출범했는데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보는가.△균형발전과 분권은 별도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지방시대를 여는 하나의 쌍두마차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눠 수행하던 기능을 상호 연계해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체계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여년 간 별도로 운영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최초로 통합한 것이다. 향후 초광역경제권,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등 4대특구 등 부처별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새롭게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은 과거 유사 조직에서 추진한 정책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지 위원회의 역할과 비전의 관점에서 설명해 달라.△역대 정부는 지역 격차 완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중앙정부 주도 및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분산 추진으로 상호 연계가 미흡해 효과적 대응을 못했다. 지난 정부들은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 반사이익을 지방에 넘겨주는 ‘하향 평준화 정책’을 추진했다.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정보의 수도권 집중, 공간 분업형 산업 생산 체계 등 구조적 한계와 중앙집권적 개별 부처 중심으로 추진된 균형발전의 형태로 진행된 정책적 한계 때문에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됐다. 과도하게 집중됐던 중앙 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해 권력의 기회 공정성,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토 공간의 이용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지방시대가 도래했다.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 14개 중앙부처와 힘을 모아 지방 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및 지원을 강화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부처와 달리 지자체는 별도의 선출직 장이 존재하는데 원활한 협업이 이뤄지고 있나.△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은 ‘지방 주도’다.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협의회장이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지방소멸 위기인데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는가.△산업화 이후 대학, 연구개발(R&D) 기능, 정보기술(IT) 및 벤처기업 등 지식·정보와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 등 여러 요인으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기초생활의 불안정은 결혼 기피 현상, 저출생, 고령화의 삼중고를 만들고 있다. 결국 지역 균형발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 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지방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인구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정부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을 작년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도입했다. 또 지난 1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 시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등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세트’ 정책을 발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4대 특구(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를 도입했는데 ‘분권형, 지방 주도형’ 특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지방시대위원회 제공)-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서울 메가시티 논란에 국토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서울 메가시티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있으나, 오히려 정부의 초광역 발전 계획에 탄력이 붙고 지방의 역량을 키울 기회와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10여 년 전부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제기됐고,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었지만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박정희 정부부터 균형발전 정책은 시행돼 왔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노동집약적 섬유산업 등 도시산업화로 농촌 인구가 도시에 유입되면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대도시 주변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교통·IT의 발달은 빨대 현상으로 인한 더 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져왔다. 지방의 경우 공동체 생활의 필수 요건인 의료시설과 식당, 초중고 학교 감소로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의대 증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나.△의대 정원 증원은 지방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 보장의 필수 조건이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이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지방 의대 증원과 연계한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지방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지방시대위는 자문 위원회다. 자문 기구에다 5년 간의 한시 조직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이 틀 안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가.△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의 이행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의사결정 기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관계 부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교육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향후 정책 방향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말해 달라.△지방 청년이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서울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며 광역경제권 체제 내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지방시대 종합 계획의 핵심이다. 지방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정주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발전특구가 필수적이다. 지역 인재가 대입 등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시도지사와 교육감, 대학총장 등 3자 연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 유치가 관건이고 이를 위해선 제반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감면, 재정과 금융 지원, 규제 특례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 공급 등 정주 여건까지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우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안착할 수 있도록 취득세, 근로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을 대폭 감면해 지방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특구 이전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10%까지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이주 기업 임직원 주택 양도세 유예 등의 지원책도 필요하다.-지방소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지자체 모범 사례를 소개해 주고 이에 대한 시사점도 설명해 달라.△충남 아산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농촌마을을 형성했다. 경상북도는 각종 국제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우리나라 대표 육상도시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전남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가치를 제고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부산대 의대와 제주대 의대가 지역 인재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인재 전형을 의대뿐 아니라 첨단학과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지역인재 양성-정주’라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방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952년생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집행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장 △영남대학교 총장 △대구시교육감(8~9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대구가톨릭대 총장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2024.03.08 I 이연호 기자
바른, 반정모·이강호·김영오 등 부장판·검사 대거 영입
  • 바른, 반정모·이강호·김영오 등 부장판·검사 대거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반정모(사법연수원 28기)·이강호(33기)·김태형(36기) 전 부장판사와 박재순(34기) 전 고법판사, 김영오(34기) 전 부장검사와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검사를 영입했다. 신동권 전 공정거래조정원장이 고문으로 합류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반정모(왼쪽부터)·이강호·박재순 변호사. 바른 제공.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반정모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치고 2002년 4월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2014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서 개업했다. 반 변호사는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에서 건설전담 합의부장 등을 하면서 각종 아파트 하자소송,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남극 세종기지 공사비 청구소송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원지법 형사재판시 비트코인 관련 몰수추징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부장으로 있으면서 학회 제자들 성추행한 전직교수 사건, 희귀병 걸린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사건,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보보조금 편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처리하는 등 형사사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강호 변호사는 2004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변호사 개업했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산업재해, 보건 및 의료 관련한 다양한 행정사건은 물론 금지금 거래와 폭탄업체 관련 조세사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관련 조세사건 등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기륭전자 대표 임금체불 사건,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의 폐지구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제1심을 담당한 바 있다. 20년간 각급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등 전문법원과 대법원을 두루 거치면서 민사, 형사, 도산, 행정, 조세, 가사 등 송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박재순 변호사는 2005년 서울서부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법관으로 일하면서 △종교단체 대표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방역방해 등 사건에서 방역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국도변 토지소유자가 골프연습장을 개설하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자치단체장이 불허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개발행위불허가에 사실오인 등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고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득이하게 건물을 매수한 다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를 다투는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도록 과세관청에 조정권고를 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등 사건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가 보호되고, 의무·책임이 과다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법무법인 바른의 김영오(왼쪽부터)·김태형·강다롱 변호사. 바른 제공.김영오 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 수원, 서울, 광주, 대구, 인천지검 등을 거쳐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작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있으면서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 강력통으로 꼽힌다. 공직선거수사 공적에 따른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다년간의 노동·환경분야 전담 부장 및 환경부 파견 근무 등 선거·노동·환경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또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기업 및 조직적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 공인인증 등 기업범죄수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졌다. 다수 코스닥 등록법인의 무자본 M&A(인수합병)에 따른 횡령·배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주임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기업 반부패 수사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또 인천시장을 지낸 A씨의 20대 대선 경선 관련 부정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수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수사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2007년 대전지법 예비판사로 시작해 수원지법으로 옮겨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뒤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공학도(서울대 기계 기계설계 항공우주공학부)출신으로 변리사시험(37회)에 합격해 2000년부터 3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IP(지식재산권),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가사·상속분야와 관련해서는 법관 재직 중 8년간 가사와 상속 및 소년심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가사·상속, 가업승계 및 소년심판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IP 자문 및 송무, 영업비밀 보호에도 정통하다. 법관 재직 중 각급 법원 지재전담부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했다. 석사 및 박사 학위도 지식재산전공. 지금까지 ‘도메인 네임 무단 사용자에 대한 상표법상 책임’(기술과 법 센터, 2010),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의 한계점’(사법, 2011), ‘재판 중계의 허용 여부와 헌법상 한계’(사법, 2017),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 등 4권의 책을 저술했다. 강다롱 변호사는 2020년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로 임용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거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검사로 일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아동 성범죄자 A의 16년 전 아동 성폭력 여죄를 밝혀내 구속 기소함으로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고, 마약 사범 B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판매책에게 불법거래수익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혐의로 인지 기소한 바 있다. 또 친모가 정신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60대인 친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아들 C를 존속살해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신동권 고문은 행정고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1992년부터 6년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국과 식품국에서 일했고,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기업결합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정책본부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OECD 경쟁위 부의장, 사무처장을 지냈다. 2018년 제4대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으로 취임해 2021년까지 재직 후 퇴임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국립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지내다 이번에 바른에 합류했다. 바른 관계자는 “공정거래 정책에 정통한 신동권 고문의 합류로 공정거래자문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이들 외에도 구천을(중국), 고현주 외국변호사, 이유지(변시 11회), 신수현(변시 10회) 경력변호사와 11명의 신입변호사 등 모두 22명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2024.03.06 I 성주원 기자
경실련 "총선 의식한 단기 정책 지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손질해야"
  • 경실련 "총선 의식한 단기 정책 지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손질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 내 불평등을 키운다고 평가하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황지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환화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실련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추진된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민간 역할 강화로 귀결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한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고, 후속조치로 초과이익구간별 부과율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정부는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이 활성화하리란 기대를 높인다면서 PF 부도위기를 극복하는 대응책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가계대출 증가란 부작용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총선을 목표로 하는 단견적 정치지향형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다시 논의하고 평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기조가 계층과 지역 간의 부동산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면 불로소득이 커지는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을 완화한 것은 수도권 유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많이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임대료가 올랐는데 원인을 임대차 3법으로 돌리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건설 임대에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신규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강화,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유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예외 없는 DSR 적용, 부담 가능한 주택 계속 공급이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장메커니즘에서 작용할 수 있는 도시는 서울시와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일부 도시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며 “국토공간구조상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재건축대상지들의 개발밀도가 커짐으로써 당장 부동산가치는 오를 수 있지만 과도한 개발과 인구감소가 중첩되는 30년 이후에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이날 지적된 문제를 보완할 방안으로 △분기·년도·지역별 공급대책 수립 △정부예산 1%로 국유지 매입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로드맵 마련을 꼽았다. 다만 “오늘 나온 대책들은 대부분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정책들”이라며 정치권의 역할과 협치를 당부했다.
2024.03.06 I 이영민 기자
빗썸 손들어준 법원, 기타소득세 803억 징수처분 취소
  • 빗썸 손들어준 법원, 기타소득세 803억 징수처분 취소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법원이 지난 2019년 빗썸코리아에 부과된 기타소득세 약 803억원 징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세 근거가 없다는 빗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빗썸 로고(사진=빗썸)5일 법조계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빗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라고 판결했다.빗썸이 2018년 세무조사 이후 부과 받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앞서 국세청은 빗썸의 외국인 회원(국내 비거주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빗썸에서 출금한 3325억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원천징수세율 22%를 적용해 세액을 803억원으로 계산했다. 빗썸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하지만 빗썸 측은 관련 과세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중개만 담당하는 거래소라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듬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해 기타소득세 89억여원을 감액 받았지만, 이에도 불복하면서 또 한 번의 심판 청구와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두번째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에서 국세청은 빗썸이 부과해야 할 기타소득세를 15억여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이어 1심 재판부는 빗썸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자체가 취소됐다.재판부는 “약 3325억원은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내자산’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번 법원 판결로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와 코인원의 기타소득세 징수 처분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빗썸의 기타소득세 과세 논란 이후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부터 얻은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소득세법을 2020년 12월 개정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3.05 I 최연두 기자
신한은행,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출시
  • 신한은행,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한은행은 보유 주택 시세 조회, 금융기관별 대출 현황 관리, 매매 시 필요 예산 시뮬레이션 등을 제공하는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자료=신한은행 제공‘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정보와 건축물대장 데이터를 연동시켜 고객이 보유한 부동산 정보를 쉽게 등록 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신한 SOL뱅크’ 자산관리의 부동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등록 가능한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 빌라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택들이다.‘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 보유 주택의 시세와 함께 예금, 대출 등 정보를 함께 보여줌으로써 자산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지역별 LTV를 반영한 대출 가능 한도 금액, 대출 금리 비교 정보도 제공한다.특히, ‘매매·전세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하면 주택 가격과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적금, 양도소득세와 중개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출금액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신한은행은 향후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에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 주택담보대출 원스톱 프로세스 등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연결하고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정보와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3.04 I 최정훈 기자
삼성증권, 세무·부동산 전문 컨설팅 조직인 ‘Tax센터’ 신설
  • 삼성증권, 세무·부동산 전문 컨설팅 조직인 ‘Tax센터’ 신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증권(016360)은 금융투자를 비롯해 절세와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Tax센터’를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삼성증권삼성증권은 수십년간 쌓은 절세(투자)전략과 세무사례들을 집결해 초부유층 맞춤형 고도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올해초 패밀리오피스 사업의 본격적인 확대를 위해 전담지점인 ‘SNI패밀리오피스센터’를 오픈했는데, ‘Tax센터’는 세무 및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들 슈퍼리치 고객에게 특화된 재무적·비재무적 서비스들을 집중 제공한다.Tax센터장에는 초부유층 자산가들의 가업승계와 절세 플랜 전반을 총괄해온 세무학 박사이자 공인회계사인 김예나 센터장이 임명됐다. 이외에 국세청 출신의 세무전문가, 대형회계법인 출신의 공인회계사, 미국회계사 등 세무관련 평균 실무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들이 모여 국내는 물론 해외 조세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절세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국제 부동산자산관리사, 미국 상업용부동산 투자분석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포함돼 자산가들의 니즈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Tax센터는 세무·부동산·포트폴리오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동산측면에서는 부동산의 매매를 고려할 때 단편적인 가치판단·평가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재산, 나이, 상황을 고려해 최유효활용방안이나 매입·매각 전략 수립, 절세 플랜 등 다양한 방향의 니즈를 컨설팅한다. 세계적인 부동산 종합서비스회사인 CBRE, Knight Frank 등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부동산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한다.세무측면에서는 금융투자, 증여·상속, 부동산 관련 등 맞춤형 절세전략 제안, 국내 및 해외 조세이슈까지 원스탑 솔루션을 제공하고, 외부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금융소득 관련 종합소득세나 대주주양도세, 증여세 등 신고대행까지 완결형으로 제공한다. 또한, 가업승계나 유언장 작성 등 법률이슈와 관련해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각 분야 국내 최고의 법인들과 협약을 맺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Tax센터는 초부유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외에도 삼성증권이 제공하는 법인 임직원 대상 자산관리서비스 ‘워크플레이스 WM’을 집중 지원한다. 법인 임직원이 스톡옵션, 스톡그랜트, RSU 등의 주식보상을 행사하는 경우 실제 얻을 수 있는 세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Tax센터는 이외에도 일반고객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 중이다. 대표적으로 ‘부가같이세(세금과 부동산에 대해 알면 부(富)가 같이한다는 뜻)’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 삼성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지속 업로드 중이다. 흥미로운 점은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유튜브 댓글로 입력하면 그 주제를 다음 콘텐츠로 선택해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재미있는 사례와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김예나 삼성증권 Tax센터장은 “관련 컨설팅을 진행해 오면서 많은 고객님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경험했다”며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고객님들께 삼성증권 Tax센터만의 맞춤형 솔루션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I 이정현 기자
역세권에 시세 반값…'1인가구 공유주택' 나온다
  • 역세권에 시세 반값…'1인가구 공유주택' 나온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조건을 두루 갖춘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책정되고, 역으로부터 350m 이내 역세권에 공급된다.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안심특 집’ 공급 계획 설명도 (사진=서울시)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계획을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내 1인 가구는 약 1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61만으로 늘어나 전체 가구의 39%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최근 ‘집’이 생활뿐만 아니라 여가·문화·업무·소통 등 복합기능을 담는 트렌드를 반영해 거주자 선호를 반영하는 동시에 주거의 효율성·확장성 극대화에도 초점을 맞췄다.우선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의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2.4m 이상의 높은 층고와 폭 1.5m 이상 편복도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주도록 했다. 또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주거 공간과 구별되는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인 ‘특화공간’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공유 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 기준(4㎡ 이상)보다 50% 상향했고, 개인 주거 공간 150실이 운영되는 경우 공유 공간은 900㎡ 규모로 설치된다. 공유 공간 운영 비용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한다.아울러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관리비 부담을 덜고, 입주자의 전세사기 피해 우려를 덜도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구조 설명도 (사진=서울시)또한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모으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2500실 정도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1000실은 연말에 착공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공사 기간이 2∼3년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26년에서 2027년께 첫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1인 가구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용도지역 상향 및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유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간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일례로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민간 임대 가구는 주변 원룸 시세 70%까지 임대료를 유연하게 적용토록 하고 ‘유료 특화공간’ 운영까지 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한병용 실장은 “5년 뒤에는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6 I 이배운 기자
코인 ETF 전쟁 임박…이재명 ‘허용’·한동훈 ‘침묵’ 왜?
  • 코인 ETF 전쟁 임박…이재명 ‘허용’·한동훈 ‘침묵’ 왜?[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승인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금융위원회는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과 정부가 정반대 입장을 취하게 됐습니다. 지금 증권사나 운용사 내부 분위기를 보면 ‘총선 이후 터지는 코인 ETF 전쟁’을 숨죽이며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SEC가 오는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데다,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하면, 기존 자본시장 투자상품과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융합되는 ‘하이브리드 투자상품’이 쏟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동떨어진 ‘코인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하지만 친시장 경제정책 기조를 보여왔던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코인 ETF 허용’ 취지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후 국민의힘은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금융위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는 승인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불허가 되는 걸까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코인 ETF’ 허용으로 공약을 냈는데,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민주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구요. 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의 입장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우선 민주당이 이번 주에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부터 얘기해주시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를 하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새롭게 나와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어떤 입장인가요?△관련해 이번 주에 금융위 입장을 취재해보니 ‘불허 입장’ 그대로입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밤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명시적 이유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금융위 유권해석이 틀렸다는 입장이지요?△금융위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당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 의원은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민주당은 금융위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 개정으로 갈까요?△법 개정 여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위 입장을 들어보면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맞게 했다”는 입장이라서 입장이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회에서 허용하겠다고 하면 그것까지 막을 순 없다”며 “그건 국회의 영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 분위기를 보면 지금 당장 법 개정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구요.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넣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자본시장법을 바꾸게 될까요? 어떻게 결론날까요?△우선 기업 측면에서 분위기를 얘기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039490)은 지난달 11일 오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공지했으나 30여분 만에 이를 내렸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보류했습니다. 증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융위에서 허용 입장이 나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바로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ETF 종류가 참 많잖아요. 국내 증권사, 운용사는 자본시장 투자 상품과 가상자산 상품을 엮은 다양한 ‘하이브리드 상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ETF 경쟁이 정말 전쟁처럼 치열하다. 만약 금융위나 국회에서 허용을 해주면 업계에선 앞뒤 안 가리고 관련 상품을 쏟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수료 수입도 있구요.-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건가요?△대통령실, 국민의힘, 금융위가 신중론인 이유를 살펴보면 시장을 고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26일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을 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면 증시에서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가 수 있잖아요. 현 정부의 정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코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가요?△‘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EC 위원장 성명서 행간을 보면 기존의 금융투자 상품과 가상자산을 가급적 분리하고 싶은 속내가 읽혀집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의 경우에도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당국 입장입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친코인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지요?△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의정 활동 중 코인 투자 논란을 고려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눈길을 끄네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도 하기로 했구요. 앞서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됩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통과된 가상자산 법안입니다.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업권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업권법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주석공시 의무화로 올해부터 가상자산 회계·공시 감독에 나섰는데요, 관련된 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4월 총선 이후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공시·상장·회계에 대한 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유럽연합(EU)의회는 2020년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제안하고, 작년 4월에 세계 최초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올해 6월에 시행된다. (사진=EU 홈페이지)-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지난 20일 국민의힘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가상자산 공약 관련, 학계,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여러 정책 제안을 받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표심을 고려하면 민주당처럼 허용 입장으로 가고 싶은데, 금융가 위법 입장을 확고하거든요. 이런 상황에 자칫하면 당정 엇박자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계속 장고를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한창 공천 내홍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당정 엇박자 논란을 만들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보자며 발표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월에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일각에선 승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알고리즘이 달라 불승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냥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어쨌든 2분기 중에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뭔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도 쟁점이 되겠네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한다고 하면서,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으면 20% 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이를 두고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달 16일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2년 더 유예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결론은 국회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코인 ETF뿐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2.24 I 최훈길 기자
최상목 "단순 '부자 감세' 아냐, 세제 지원이 경제 선순환 이끌 것"
  • 최상목 "단순 '부자 감세' 아냐, 세제 지원이 경제 선순환 이끌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최근 정부의 조세 정책이 단순한 ‘부자 감세’가 아니며, 수출과 고용을 창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52조원 가량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고, 이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부자 감세’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근로소득세는 근로 소득자들로부터 걷는 것이기 위해 안정적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와 자본시장 활성화, 민생 촉진 등을 위해 감세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게 1차적인 효과가 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결국 대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근로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단순히 부자감세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최 부총리의 답변에 대해 “대기업 사내 유보금이 이미 1000조원 수준으로, 투자할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부자 감세’가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낙수효과, 이윤주도 성장을 아직도 믿고 있냐“고 질타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의 세제 정책만 보고 ‘낙수효과’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며 “건전재정을 유지한다는 기조 하에 재정 지출은 사회적 약자 등 필요한 부분에 돌아가도록 이뤄지고 있어서 지출 항목도 같이 보면 단순히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 주도 성장’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의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자 감세와 이윤 주도 성장 등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가 많았다”며 ““어느 경제학 교과서를 보더라도 성장은 기업의 이윤을 기반으로 이뤄진다고 나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재정을 필요로 하는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소비와 투자 등을 하는 주체들에게는 인센티브로서 세제 혜택을 주며 병행하고 있다”며 “물가 안정과 건전 재정이라는 두 가지 조건 하에서 최선의 정책을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3 I 권효중 기자
민주당, '비트코인 현물ETF' 제도권 편입 추진
  • 민주당, '비트코인 현물ETF' 제도권 편입 추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허용과 관련한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권 편입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과 중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산운용사 11곳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는 불가능했다. 민주당이 현물 ETF 제도권 편입을 추진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규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현물 ETF 투자도 가능케 한다는 복안이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공제 규모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꺼낼 계획이다.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공약도 선보인다. 지난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증권형토큰(STO) 법제화 추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과 관한 공약을 공개한다.
2024.02.20 I 김응태 기자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삼정KPMG가 오는 22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등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는 경우 여러가지 특례가 적용되는데,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특례한도까지 10%의 고정세율만 적용하고 다른 자산과 합산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됐다.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중분류 내 업종변경 가능에서 대분류 내 가능으로 업종 유지요건이 완화돼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했다.이외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허용했다. 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 자회사 주식을 연결법인 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토록 개정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을 상향 조정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를 지원한다.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등을 포함해 기업 경쟁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은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 종합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웨비나 시청 방법은 사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2024.02.19 I 김보겸 기자
26일 ‘증시 밸류업’ 발표…“워런 버핏 춤추게 하라”
  • 26일 ‘증시 밸류업’ 발표…“워런 버핏 춤추게 하라”[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대책인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이 오는 26일 발표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기본방향 등을 담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며 “기업가치 제고 측면을 2월26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해왔습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구요.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만들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입니다. 요즘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15~16일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34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구요. 일본이 이같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서 효과를 보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뒤 구체적인 안이 26일 공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발표를 앞두고 시장 기대감이 있지만 당국의 고민이나 우려도 많다고 합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도 있구요. 최근에 이데일리는 일본에서 20여년간 경제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을 줌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본의 증시 상승 배경과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금융당국 간 협업과 팀워크도 중요하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모습. (사진=이데일리DB)-관련해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 ‘저PBR주 열풍’이 불었죠?△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달 14일까지 5조9748억원을 순매수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범위를 확대하면 8조9265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달에는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월별 순매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기존 최대 기록은 2013년 9월 7조8263억원인데, 8거래일 만에 이미 6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현대차(005380)(1조4633억원), SK하이닉스(000660)(4990억원), 기아(000270)(3891억원) 등 입니다. 이외에도 KB금융(105560), 하나금융지주(086790), 삼성생명(032830) 등 자동차·은행·보험·증권 등 저PBR 업종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예고한 게 지난달 17일인데요, 이후 저PBR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로 풀이됩니다. -26일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설왕설래가 많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도 많은데요. 금융위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책 목표이구요. 주요 내용은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 등)를 기업규모, 업종별로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상장사가 기업가치 개선에 힘쓰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작년 일본 증시 상승에 기여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은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년 4월 도쿄증권거래소(TSE)는 PBR가 1배 미만인 상장사에게 주가 상승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구요.-장관 표창도 주고, 세무조사 유예도 한다고요?△금융위는 관련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검토 중인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 상장사를 선정해 정부 표창을 정례적으로 수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업을 등급별로 나눠 국무총리 표창, 금융위원장 표창 등을 주는 방식입니다. 업계는 당국이 추진하는 포상에 금전 혜택은 물론 세무조사 1~3년 유예 수혜까지 포함될 것으로 봤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우수 상장사를 모아 별도의 해외 IR을 꾸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공시 우수 법인 평가 가점 부여,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유예, 전자투표 및 전자 위임장 수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 대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수 기업 선정 기준으로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 주가순자산비율(PBR)·자기자본이익률(ROE)·투하자본수익률(ROIC) 등 주요 재무 지표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주주환원 노력,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에서 검토하는 등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기본방향을 담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페널티는 없나요?△일각에선 PBR이 1배 이하인 상장사가 주가 상승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 페널티를 받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폐지처럼 단기·일회성 조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페널티가 아닌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촉매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상에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인센티브를 포함시켜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는 복안이기 때문에, 페널티로 억지로 하는 조치는 담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관치 금융으로 증시 부양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서요, 금융위 등은 페널티에 대해선 선을 긋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관치 금융으로 비치지 않도록 고심하는 분위기이지요?△그렇습니다. 최근에 금융당국 쪽 분위기를 보면 어떤 때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게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짜짠”하고 발표를 했는데 별로 증시 부양 효과가 없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란 고민도 많습니다. 오히려 당국에선 최근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어떤 때는 전화 연결도 어렵습니다. 여러 회의가 많은 것도 있지만, 당국이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얘기할 수록 시장에 ‘감놔라’, ‘배놔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까요. 금융위 등은 그런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현안이잖아요. 증시 활성화라는 것이요. 작년부터 보면 11월에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추진 발표, 12월 말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1월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상법 개정 시사,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발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예고까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한 뒤 별 효과가 없으면 대통령실에서도 한소리가 나올 것이구요. 그런 점에 대해 당국에선 고민이 많은 분위기입니다.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 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히토쓰바시대 경제학 박사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연구소 패컬티 펠로우 △일본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 정책연구소 객원 연구원 △서울대 경제연구소 방문교수 (사진=권혁욱 교수 제공)-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떤가요? △권혁욱 니혼대 경제학부 교수와 지난 9일 온라인으로 줌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 교수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부터 27년간 일본 현지에서 경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실패를 겪지 않을까’라는 화두를 가지고 한일 경제를 가까이서 살펴본 교수신데요. 최근에는 코스피는 주춤한 데 닛케이지수는 34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한일 증시 격차도 주시하며 보고 있다고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게 인상 깊었는데요. “일본의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제도가 성공한 것은 시장과 통했기 때문입니다. 상장 폐지 등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기업 스스로 투명한 공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시장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쓸데없이 이것저것 간섭하고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부는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투명한 공시 등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場)을 만드는 정도로 가야 합니다.”-그래도 정책 실효성이 있어야 할텐데. △페널티가 없으면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들었는데요, 권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구요. “당시 일본 금융청(FSA)와 거래소는 주주가치 환원 관련 공시를 잘하는 기업에 표창을 주고 우수기업 리스트도 게시했습니다. 기업가치를 개선한 기업들이 공개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 같은 정책에 첫 번째로 화답한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죠.”페널티가 없어도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투명한 공시 이후 자연스럽게 기업들 스스로 주주가치 환원에 나섰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을 보이고 매수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 교수님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 유치”라며 “일례로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급물살을 탔고 증시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런 버핏을 춤추게 하라는 뜻이지요?△작년 4월 당시 버핏 회장은 “일본 종합상사들에 대한 투자가 미국 이외 기업 중 가장 많다”며 “지분 보유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재 포트폴리오에 한국 주식은 한 주도 없습니다.어찌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워린 버핏을 춤추게 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들이 춤출 정도로 흥이 나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때가 오길 고대해봅니다. 자본시장 공정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법안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위 표는 1월초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위 표의 4번에 나온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지요?△권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만이 만능키·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셈인데요. 교수는 일본 증시가 활성화 된 것은 환율·금리 정책과 밸류업 프로그램 등 여러 정책과 시장 환경이 좋은 타이밍에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일본거래소그룹(JPX)이 일본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2000조엔이 넘는 가계금융을 증시로 유도’,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취임 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 악재 대비’, ‘기시다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공개(IPO) 지원 취지’였습니다. 단순히 증시를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증시·경제 체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를 끌어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이구요. -우리나라도 종합 대책이 필요하지요?△그렇습니다. 금리 완화 등 각종 정책도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가야 하구요, 상법 개정이나 자사주 제도개선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는 것인데요.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제도개선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돼야 하구요. 우리나라가 과거 IMF, 론스타 논란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지만, 불법엔 엄단하지만 투자 유치를 위해선 묻지마식 부정적 선입견을 털어내야 외국인 자금도 몰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거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 10개 주요 법안이 정무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습니다.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금투세·거래세 등 조세 개편뿐 아니라 불공정한 증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2.17 I 최훈길 기자
최상목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물가 안정에 전방위적 노력"(종합)
  • 최상목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물가 안정에 전방위적 노력"(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이달을 끝으로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1월 한시 시행으로 도입된 이 조치는 올해 4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국내 유가가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류세 인하 조치는 8번째 연장됐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을 이유로 6개월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제도를 시작했다. 2022년 5월에는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했고, 그해 7월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인하율을 37%로 높였다. 지난해는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한 뒤 총 세 차례 연장했다. 현행 유류세는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을 부과하고 있다.그간 연장 조치는 OPEC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등 유가 상승 위기감이 컸던 때 주로 이뤄졌다. 최근 들어서도 유가 상방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 원유 수입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77.3달러까지 떨어졌지만,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세계 경제 연착륙 기대와 중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최근 80달러대까지 올라섰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1614.90원으로 1600원을 넘어선 상태다.최 부총리는 “올해 물가 흐름은 상반기에 3% 내외로 움직이다가 하반기에 2% 초반으로 하향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과일 등 할인 지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리고,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주체 간 확산되지 않도록 소통하는 것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근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을 두고 기재부는 법인과 직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건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은 내달 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정책은 오는 26일 공개한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가치 제고 측면에서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생각”이라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법무부에서 검토해 상법개정에 대한 기본 방향과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담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 위주의 정책이 이어지면서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산하기로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4조원 수준으로 올해는 그 10% 수준에 그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올해 예산안 편성 시 재정지출을 함게 놓고 보면 폴리시믹스세 맞게 균형이 잡혀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반기를 중심으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했다”며 “기존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경제주체들 행위를 촉진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하는데, 그게 세제 정책이 되다 보니 시기적으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 둔화 영향으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이나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치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 나라살림 적자는 65조원에 달했고 국가채무는 1110조원에 육박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세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지난달 세수가 공식 집계는 안됐으나 플러스(+)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되겠지만 작년같이 대규모 세수 결손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물가의 안정 기조를 정착시키는게 급선무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같이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거시적으로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계층, 지원이 필요한 부분, 민생 관련 등을 중심으로 타깃을 정해서 지원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필요하게 부담되는, 국가 경제 전체에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을 정비하자는 목적”이라면서도 “부담금이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 주는 부분도 분명 있는 만큼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서 각 부처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6 I 이지은 기자
세수부족 우려에 세무조사 감축 기조 '중단'…민생 세정지원 '강화'
  • 세수부족 우려에 세무조사 감축 기조 '중단'…민생 세정지원 '강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해온 국세청이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50조원이 넘는 대형 세수펑크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 중요해진 만큼 세무조사 감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대면 신고서비스 및 중소납세자를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민생 세정지원은 더욱 강화한다.김창기 국세청장이 8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2024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세무조사 건수 ‘감축’에서 ‘유지’로 선회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8일 세종 국세청 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장이 직접 신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한 것은 개청 이후 처음이다.먼저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이 아닌 지난해(2023년)와 비슷한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하겠다고 예고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업무보고에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명시했으나, 올해는 이를 제외한 것이다. 2019년 약 1만600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국세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부터는 1만4000건 안팎으로 감축해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년 업무보고 때는 1만3600건의 세무조사만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실제도 이보다 300여건이 많은 1만3992건(잠정)만 실시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조를 ‘감축’에서 ‘유지’로 선회한 데는 불안한 세입예산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추계치 대비 56조4000억원이나 부족한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국세청 소관 세수 역시 예산대비 52조4000억원이나 적은 335조7000억원에 그쳤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세수 진행상황 및 우발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고액체납·불복 대응체계 추축 등에 나선 것도 세수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정책기조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 청장은 “세무조사 건수를 몇 건으로 가져갈 것이냐는 부분은 국세청에서도 고민이 많을 수 있다”며 “국제거래 및 복잡한 금융거래 증가로 조사 난이도가 높아져 (조사건수를) 무작정 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은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발견된 경우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종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은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계속 제외환다. (자료 = 국세청)◇납세자 편의제고 ‘강화’…中企·소상공인 통합 세정지원비대면 신고서비스 및 디지털 국세상담 확대, 지능형 홈택스 구현 등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올해 국세청의 주요한 업무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는 부가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등까지 확대하고 연말정산시 누락한 교육비·인적공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세 모두채움도 고도화한다. 법인세(중간예납) 모두채움 서비스를 기존 12월 결산법인에서 기타월말 결산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세 모두채움도 단기보유세율 적용토지에서 일반토지까지 확대한다. AI(인공지능) 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홈택스에 AI 검색기술 탑재해 납세자가 원하는 검색결과를 쉽게 찾도록 지원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생성형 AI 상담을 시범도입해 납세자의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직권연장 및 압류·매각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통합 제공하고, 일자리창출이나 수출 및 투자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완화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투자확대 기업의 검증제외 요건을 기존 전년 대비 10~20% 투자확대 기업에서 5~15% 이상 투자확대 기업으로 완화한다. 김 청장은 “주요 과제는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내용을 즉시 전파해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3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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