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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277건

  • 건설경기 부양책..저성장 기조 못바꿔-세종증권
  • 정부가 마련중인 건설경기부양책은 미분양주택이 감소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액 확대로 건설회사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불황을 겪고있는 건설업체들에게 다소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세종증권은 지적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저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세종증권은 밝혔다. 이같은 전망의 근거로 세종증권은 ▲준농림지폐지로 신축사업지가 축소돼 중소형건설사의 소규모 자체개발사업이 어렵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의 내년 예산 14조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토목공사의 경우 SOC사업이 활성화돼야만 건설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정부의 가용재원부족으로 적극적인 정부토목공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세종증권은 2001년 토목공사가 민자 SOC사업 위주로 시행될 전망이라며 자금력이 우수한 대형건설업체가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대형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LG건설과 중소형건설사 중 재무구조가 우량한 태영에 대한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판 뒤 신축주택을 구입한 경우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액을 내년말까지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2분의1까지 확대하며 ▲올해 6500억원 규모의 정부투자기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SOC예산을 SOC세출예산과 민자사업을 포함, 올해와 비슷한 14조원 이상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0.08.30 I 허귀식 기자
  • (분석)제3시장 지정기업 100개...그들만의 잔치
  • 제3시장 탄생 100일만에 지정기업이 100개로 늘었다.지난 3월29일 4개 기업으로 출발한 제3시장은 20일 하이월드 코윈 등 3개사가 신규 지정됨에따라 총 지정기업수가 100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3시장에서 멀어지고 있다. 개장 첫날 65억원에 달했던 거래대금은 평균 10억원으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4억~ 5억원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기업들의 참여열기는 식을줄 몰라=제 3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가장 큰 이유는 홍보 때문이다. 업력이 채 1년도 안된 신생업체로서 더구나 일반인들이 접촉할 기회가 적은 인터넷업체로서 제3시장에 들어오면 상장/등록기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회사를 홍보할수 있는 충분한 장이 제공된다.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제3시장을 찾는 기업들도 있다. 인터넷공모 등을 거치면서 투자자들에게 코스닥 등록이나 제3시장 진출을 공약했던 기업들은 특별한 이익이나 메리트가 없더래도 제3시장에 문을 두드린다.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면 들어오기 힘들 것이란 전망과 양도차익 과세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기업들이 제3시장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투자자들 관심은 갈수록 줄어=제3시장이 개장직후 반짝 활기를 띠고 침체기로 돌아섰을 때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수가 100개가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시장이 굴러갈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사정은 이러한 기대와는 정반대로 변했다. 사정이 이렇게 변한데는 시장을 만든사람과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식차이다. 시장을 열어준 정부나 운영하는 코스닥증권은 제3시장(정확히는 호가중개시스템)을 제대로 된 증권시장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데 비해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은 거래소나 코스닥과 같은 증권시장시장으로 여기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이러한 괴리감을 점차 불거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고 있는 것이다. ◇증권사, 언론 등도 열기식어=투자자들도 관심뿐 아니라 증권사들의 열기도 식었다. 제3시장 출범당시 앞다퉈 전담팀을 꾸렸던 증권사들은 이제 팀을 헤체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업토록 하고 있다. 3시장 전용 펀드를 구성했던 기관들도 관심이 식으면서 이같은 펀드운용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일단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시장의 비젼이나 정체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제3시장 출범당시 활황세를 보이던 코스닥시장에 버금가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특집 등을 통해 "바람"을 잡았던 제3시장팀도 이제는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까=아직도 시장을 조성했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의 시각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제3시장이 침체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나 양적인 변화가 질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듯이 참여기업이 100개에 달했다는 점은 무시할수 없는 힘이 될수 있다. 제3시장 참여기업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보다 조직적으로 당국에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변화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제3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활성화를 위해 요구하는 것은 매매방식을 상대매매방식에서 경쟁매매방식으로 바꾸고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며 당일 재매매(데이트레이딩)를 허용하며 가격제한폭을 설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동양증권 이현주 연구원은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시장은 그자체로 의미가 없다"며 "당국이 양도차익과세 및 지정요건 강화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자세로 접근하고 시장 참여 기업들도 경영이나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0.07.20 I 김희석 기자
  • 제3시장CEO 80%,경쟁매매 원해-코스닥증권
  • 제3시장 진출기업의 CEO들은 제3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매매방식을 상대매매에서 경쟁매매방식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폐지 및 데이트레이딩(당일 재매매) 허용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3시장의 진출은 주주의 환금성을 위해서였고 앞으로 등록요건만 충족되면 코스닥에 진출하겠다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웠다. 20일 코스닥증권이 제3시장 개설 100일을 맞이하여 지정기업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74개사 참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현재의 상대매매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79.7%가 경쟁매매방식으로 변경을 원했고 일부에서는(13.0%) 마켓메이커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제3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76.1%로 압도적이었고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도 13.4%로 나타났다. 또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처럼 당일매매를 허용해야한다는 응답이 85.1%나 됐고 증권저축을 통한 매매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14.9%)도 제기됐다. 가격제한폭은 50% 기업이 10~ 20%로 제한폭을 설정하기를 원했고 32.8%는 30~ 50%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제3시장에 진입한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는 주주의 환금성을 위해서가 43.2%, 코스닥 진출을 위한 전단계 20.3%, 대외신인도 향상 17.6% 등이었다. 자금조달을 원할하게 하기위해 제3시장에 들어왔다는 경우는 12.2%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제3시장 지정신청시 애로사항으로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미흡(50%) 및 지정신청절차의 복잡함(35.5%)을 지적했다. 또 제3시장 진입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35.2%), 대외신인도 향상(28.2%)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반면 주가하락(64.8%)과 이에따른 주주들의 반발(14.1%) 등은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와 "보통이다"가 50%와 27%에 이른 반면 "긍정적이다"고 내다본 경우는 23%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제3시장 지정기업들은 등록요건만 충족되면 코스닥으로 진출하겠다는 경우가 49.3%였고 1년이내에 코스닥에 들어가겠다는 대답도 30.4%나 됐다. 현재 코스닥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증자 제한(44.2%) 자본금 및 업력제한(22.2%) 주식분산요건미비(15.9%) 순으로 나타났다.
2000.07.20 I 김희석 기자
  • 상의,구조조정지원세제 혜택 2년 연장 건의
  • 올 연말로 대부분 만료되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적용시한 연장여부가 금융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금융권이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쌓을 때 적용되던 비용인정 특례가 올해말 시한 만료될 예정이어서 3월말 기준으로 총 64조원에 달하는 은행권 부실여신 처리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2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해말 만료되는 구조조정 지원세제는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시 손금산입 허용 ▲금융기관간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지점/연수원 등의 중복자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전략적 제휴을 위한 벤처기업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경영자나 종업원 인수방식(MBO,EBO) 에 의한 기업분할에 대한 지원 등 총 12가지 정도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의 적용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당장 올해부터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의 경우 7월말부터 새로운 기준(FLC)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이중 일부 밖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FLC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았더라도 이를 다시 이익으로 환원해 세금을 물어야 하는 현상이 우려된다. 이는 3월말 현재 총 28조5000억원의 부실채권 대손충당금을 쌓은 은행권도 마찬가지. 예를들어 올해 대우 및 워크아웃기업의 잠재손실을 반영해 지난해 수준(3조2000억원 규모로 대출잔액의 약 8%)의 대손 충당금을 쌓는 은행이 있다고 하면, 올해는 대손충담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렇지만 2001년부터는 특례 폐지로 이중 8000억원만 비용으로 인정받고 차액인 2조4000억 원이 이익으로 환입된다. 따라서 새롭게 8000억원 정도의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없어지면 부실채권 처리 등에 들어가는 세부담이 과중해 원할한 구조조정 추진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이날 대손충당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손비인정 특례조항을 향후 2년 정도 연장해줄 것을 재정경제부 등에 정식 건의했다.
2000.07.12 I 문주용 기자
  • 근로소득 공제한도 연내폐지 추진-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종합)
  • 현재 1200만원까지로 돼 있는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연내 폐지돼 내년 소득세 집행분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연간 급여 4500만원이상의 고액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7일 열린 제3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이 1200만원으로 제한돼 고액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수용, 실무검토를 거친 뒤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늦어도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기밀비는 손비 인정을 하지 않고 접대비 인정폭도 크게 축소되자 각 기업들이 임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해 관련 비용으로 지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해당 임직원들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우 근로소득자들이 지출경비를 입증할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나 투명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우리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대신 "일본의 경우 한도없이 급여액수에 따라 공제비율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해 소득공제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뜻을 비쳤다. 현행 근로소득세법은 ▷500만원이하분은 100% ▷500만원-1000만원까지분은 40% ▷1500만원 이상분은 10%를 각각 소득에서 공제해 주되 한도를 1200만원으로 두고 있어 연간 급여가 45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1200만원씩의 근로소득을 공제 받고 있다. 김진표 실장은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문제와 관련 "형평성을 고려할 때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등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증시안정이 긴요한 만큼 올해는 연구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경제상황과 해외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경기호조로 지난해 4조원에 이어 올해도 6조원 이상의 세수초과가 예상된다"며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중산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연간 성장률보다 2% 낮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한편 LPG, 경유 등 일부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0.05.17 I 안근모 기자
  • 소득세 등 신고절차 간소화- 재경부 세제개편방향
  • 정부는 올해안에 부동산 양도신고와 예정신고를 통합, 신고절차를 줄이는 등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같은 생활관련세금의 내용과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2001년에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년에는 간접세 및 지방세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 추진방향’을 확정, 제3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재경부는 세금결정방식이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정상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간단한 세금계산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각종 세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올해는 세제정비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소득세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와 예정신고, 확정신고중 양도신고와 예정신고를 통합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식양도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을 연장해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2001년에는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2002년에는 간접세와 지방세를 각각 정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민간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2000.05.17 I 조용만 기자
  •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올해부터 과세
  •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등록된 주식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주주들이 지난해 지분 1% 이상을 팔아 양도차익을 남겼을 경우 올해 처음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이전처럼 주식거래로 남긴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9일 "99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자료를 통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면서 이달 중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주식(대주주의 경우)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은 사람들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의 특징은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처음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대주주의 기준을 지분율 5% 이상에서 올해부터는 지분율 3% 이상이거나 시가 100억원(연말기준) 이상으로 강화해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또 지난해 양도소득이 있었음에도 거래 금액을 조작해 세금이 없는 것처럼 꾸몄거나, 양도세감면 대상자가 아니면서 감면신청을 한 경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00.05.09 I 안근모 기자
  • 3시장 올해 200개 지정 전망-LG투자증권
  • LG투자증권은 3시장 지정기업수가 6월말까지 100개,올 연말까지는 200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3시장의 시가총액은 코스닥시장의 6%수준까지 늘어나리란 분석이다. LG투자증권은 "3시장 출범 1개월의 평가와 향후 전망"보고서를 통해 지난 3월 27일 문을 연 3시장이 지정기업수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출발을 했으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기대에 못 미치는 취약한 상황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4월 26일 현재 3시장 지정기업수는 벤처 17개사,일반기업 12개사 등 모두 29개사로 이들의 평균 자본금은 17억8000만원에 그쳐 코스닥 기업 평균 자본금 246억원의 7.2%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3시장의 시가총액은 8423억원으로 코스닥시장에서 일반/벤처기업의 1%에 머물고 있으며 하루평균 거래량은 11만7000주,거래대금은 16억7000만원으로 독립된 시장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3시장 기업의 평균 PER은 125배로 코스닥 벤처기업의 40배보다 훨씬 높고 시가총액이 자본금의 16.2배에 달하는 등 코스닥에 비해 상당히 고평가돼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LG증권은 그러나 3시장이 가격결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며 투자자에게 초기단계에 투자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도록 정부와 기업, 증권사, 투자자들이 노력하면 또 하나의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위해 경쟁매매체제를 도입하고 증권사의 시장조성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인하와 3시장 지정 신청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LG증권은 지적했다.
2000.05.01 I 이의철 기자
  • 3시장 개장 한달 시장기능 점검
  • 개장 1개월을 맞은 제3시장의 양적인 성장은 지속하고 있으나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제3시장은 지난달 29일 개장 당시 참가종목수가 4개에 불과했는데 1개월사이 35개로 늘었다. 시가총액도 지난 28일현재 1조2477억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코스닥증권의 서아론씨는 "인터넷 공모를 통해 제3시장에 들어온 기업들의 주가가 공모가에 비해 평균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3시장이 장외주식에 대해 유동성을 부여해주고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3시장 하루 거래량이 평균 12만1000주, 거래대금이 15억8100만원으로 거래소시장의 대형주 한 종목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동양증권 제3시장팀 김진 대리는 "현재의 제3시장은 제대로된 시장이 아니다"며 "단지 비밀리에 운영됐던 장외시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운영된다는 점만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3시장의 침체는 시장을 만든 당국과 참여하는 투자자 및 기업들의 개념 차이에서 빚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겉으로는 양도소득세나 매매체결, 공시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좀더 들여다보면 시장 자체에 대한 생각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 김진대리는 "투자자나 참여기업들은 거래소나 코스닥 등과 견줄수 있는 제대로 틀이 잡혀진 시장을 원하는 반면 정부는 전산화 등을 통해 좀 더 안정성을 갖춘 비제도권시장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한 제3시장이 활성화되기는 힘들다고 우려했다. 시장 내부적으로 스타주나 주도주가 없다는 것도 제3시장의 부진요인으로 꼽힌다. 증권사의 제3시장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기업들이 제시하는 매출이나 수익의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는다. 이때문에 투자자들도 확신을 갖고 매매에 나서지 못한다. LG투자증권 제3시장팀 정종혁 "제3시장의 A기업 주가는 코스닥에 등록된 유사기업의 주가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아진다면 제대로된 가치를 인정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분간 제3시장의 침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대리는 "오는 6월께면 제3시장 지정종목이 100개 수준으로 늘어나고 연말이면 200개에 달할 것"이라며 "참여기업이 최소 100개는 돼야 시장으로서의 구색을 갖출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0.04.30 I 김희석 기자
  • 자산재평가세 등 올해중 폐지-재경부
  • 정부는 전화세,자산재평가세,부당이득세를 올해중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세금의 내용과 신고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복잡한 세법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업무보고에서 2000년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전화세와 자산재평가세,부당이득세를 올해중 폐지하고 목적세는 단계적으로 본세금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정상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간단한 세금계산이 가능할 정도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세금의 내용과 신고절차를 획적으로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세법체계 정비는 올해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 세금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년도별 일정은 2000년 기본계획 확정 및 소득세법 정비,2001년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비,2002년 간접세 및 지방세 정비 등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부가세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에 대해 납세자가 PC로 신고서를 작성해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고 2002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법인세,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까지 전자신고를 확대하기로 했다.
2000.03.20 I 조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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