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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투자를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부동산,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부터 화두였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자료=기획재정부)◇ 방위산업 세제 혜택 추가, K콘텐츠 80%는 ‘세액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이를 오는 2월 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아울러 정부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이 이뤄진 경우 지출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길 수 있는 만큼 작품 대부분인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여기에 경방에서도 언급한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는 등 시장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 여기에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 모회사가 100% 소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며,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중단한 상태의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기업이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이 확대돼 이중 과세 부담이 경감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가업 상속 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 소멸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각종 세액 감면, 과세 특례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라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이나 업종 변경 관련 제한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세액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고용과 용역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됐다.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근로자 파견과 인력 공급 등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서도 양식업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리고,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율·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대상도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건의를 통해 임신진단기에서 가축 생체정보 수집기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에 대해서도 현행 필름 파이프 등에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임업 기자재를 추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130%(1억4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한데, 지난 경방에서도 올해 1분기 중 기준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검토·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국가 위기 상황에 '윤심', '한심' 나눠 싸워…정말 한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한심(韓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뜻)’ 나눠 싸울 것이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정말 한심하다”라고 맹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위기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민생 현안 사안에 국정동력을 집중하라는 충고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간 정부·여당을 직접 비판하기보단 에둘러 언급했던 이 대표가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정부의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정책 발표에 대해 “선거용 선심성 정책”,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조목조목 이유를 들었다. 우선 “정부는 국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다. 선거법에 명확하게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돼 있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어찌 된 판인지 평소에는 정책 발표나 이런 활동을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 갑자기 집중적으로 현안 지역을 찾아가며 마구잡이 정책 발표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것은 명확하게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판단된다”며 “명확히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어기는 정부의 행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정책 내용에 대해서도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것인지, 특정 소수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무책임한 결정들”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향에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그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일을 지금 정부·여당이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진원이라는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그는 “(정부·여당은)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번 총선만 지나면 무엇을 하겠다고 이런 저런 약속 공약을 마구 하는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나”라며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총선에 앞서 여야의 공통공약, 민생공약을 우선 실행하기 위한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다”며 ‘공통공약 실천 테이블’ 설치를 제안했다.그는 “우리가 추려보니 상임위별로 여야 공통공약이 120개를 넘는다”며 “기초연금 40만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공약 이행 지금 바로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 [생생확대경]‘깜깜이’ 코인 과세, ‘같기도’ 코인 ETF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2021년 11월1일 밤. 전화기 건너편 국세청 관계자의 다급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설명 중이라고 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과 관련해 취득한 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였다.돌아보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역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반면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과세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대선을 앞둔 여야는 2023년 1월로 과세를 연기했지만, 2022년 대선이 끝나자 불씨는 재점화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같은 틀에서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2025년 1월로 과세 유예를 제안했다. 야당은 반발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한 뒤, 여야는 금투세·코인 과세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가 끝난 뒤 정부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대선을 앞뒀다고는 하나 전형적인 깜깜이 정책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한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금투세는 폐지로 가닥을 잡아놓고, 코인 과세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 지난 16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내년 1월에 과세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또 전형적인 ‘깜깜이’ 정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은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다.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토’ 입장이 나오면서 허가 가능성도 관측됐으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선을 그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금융위에 ‘이거를 한다, 안 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전했다. 전형적인 ‘같기도 정책’이다.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된 코인 과세 논란부터 미국이 정책 결정을 마칠 동안 내부 가이드라인도 못 정한 애매모호한 상황은 아쉽다.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깜깜이·같기도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21년처럼 연말에 또다시 ‘세금폭탄’ 논란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부터 시급히 걷어냈으면 한다.
- 금투세 이어 ‘코인 과세’ 손본다…비트코인 ETF는 불허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주식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가상자산 과세 계획도 국회 차원의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미국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선 거래 불가를 못박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에 기발표한 대로 과세하나’라는 질문을 받자 과세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 청원인은 2021년 2월1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2023년부터 주식 투자 이익은 500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가 부과되는데 왜 비트코인(가상자산)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를 하냐”며 “왜 세금을 내는 데에 차별을 두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주식 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까 세금을 왕창 걷으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3년에 도입되려고 했다가 2025년 1월로 2년 유예됐다. 윤석열정부 계획대로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과세를 하는 금투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그대로 두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그런데 주식에 붙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경우 ‘과세 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2021년 2월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비트코인 비과세는 250만원이라며 과세 차별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당시 5만명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불공정 과세 해소를 촉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2022년 1월19일에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주식 투자 과세 한도와 맞추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2022년 1월19일에 취재진과 만나 “현재의 (과세 기준인) 250만원은 지나치다는 것은 분명하고 면세점(면세기준)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정정훈 세제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1월 말 또는 2월 초에 금투세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총선 전에 2월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금투세 폐지 논의와 맞물려)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토론회에서 정 실장의 보고를 들은 뒤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미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한국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기초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냈으며 더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1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시 코인 시장 ‘머니무브’로 인한 한국 증시 충격,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기업 자금난 등도 우려하고 있다. (참조 이데일리 1월14일자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
- "尹, DJ·YS 리더십 배워야…민생 '올인'해야 총선 승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겐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열린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나회를 정리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과감한 결단력도 배워야한다”국내 대표적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자인 최진(사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본받아야 할 리더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과거 언론인과 청와대 보좌진, 교수 등을 거친 최 원장은 30여년간 대통령의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국내 최고 전문가이자 정치 평론가이다. 연구원을 세운 지도 20년이 넘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 한국 정치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최 원장은 윤 대통령 리더십의 장점으로 추진력 등을 꼽으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특히 잘 발휘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를 풀었다”면서 “주식양도소득세 등 정책 부분에서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말했다.다만, 이제는 ‘윤석열표 정책’을 본격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역대 정권을 돌아보면, 집권 3년 차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나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엔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도 예정돼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현 정권이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도,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질 수도 있다.최 원장은 총선 승리의 길은 ‘민생 제일주의’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정치와 거리를 두고 민생에 ‘올인’(all-in) 하는 것만이 총선 승리의 길”이라며 “민생 제일주의를 뒷받침하는 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 정교하고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시시각각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 지난 5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최 원장과의 일문일답.-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로 접어들었다.△집권 3년 차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나뉘는 중요한 시기다. 국민이 본격적으로 평가하는 시기다. 3년 차 말이 되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최종 점수가 나온다. 취임 이후 ‘윤석열 정치’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장단점이 충분히 드러났다. 이제는 ‘윤석열표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윤 대통령을 ‘뚝심 강한 바람의 파이터형’이라고 평가했었는데.△그런 유형은 장단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제는 ‘뚝심 강한 정책 파이터형’으로 리더십 형태를 바꿔야 한다. 정책 파이팅을 해야 한다. 뚝심이 강하다는 건 믿음직스럽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집이 있고 폐쇄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제는 정책적 뚝심을 발휘해 정책 중심성으로 맹렬히 달려가야 한다.-윤 대통령의 리더십 장점으로 추진력 등이 꼽힌다.△특히 한일 관계에서 잘 발휘됐다고 본다. 한일 문제는 민감하고 복잡하며 미묘한데 단칼에 정리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를 풀었다. 그 평가는 상당히 좋다. 주식양도세 등 정책 부분에서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리더십이 발휘됐다. 다만 그런 장점이 아직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전반적인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3대 어젠다인 2030세대 삶의 문제, 주택 문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국가적 현안에 대통령의 장점이 훨씬 더 발휘돼야 한다. 여기에 3대 개혁 등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성과들이 창출돼야 한다. 집권 3년 차에는 열매가 나와야 하는 해다. 그런 점에선 상당히 급하다. 정치에 연연하고 좌고우면할 시간과 여유가 없다. 집권 4년 차부터는 평가가 끝난다.-단점으로는 인재 부족, 불통 등이 꼽힌다.△모든 리더십에는 양면성이 있다. 비판적인 사람들은 윤 대통령의 추진력과 과감함을 독선, 폐쇄성이라고 본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탕평·실용의 정치를 발휘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과감히 등용해야 한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 지난 5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과거 어떤 대통령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하나.△김대중 전 대통령의 열린 리더십이 필요하다. DJ는 필요하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고 최고 전문가를 불러서 만났다. 과거에 가수 서태지와 소통하며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놀라울 정도다. 이는 정무와 국정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본인을 매우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민주당 의원이라도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DJ의 열린 리더십, 실사구시 정신을 배웠으면 한다. 그렇게 중도층을 끌어당겨 당선된 것이다. 아울러, 하나회를 정리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력도 배워야 한다. 철저히 국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능력은 벤치마킹해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하지 않겠나.△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만났어야 했다. 범법자든 누구든 국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마다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기 껄끄러우면 함께 만나면 된다. 그 만남이 이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윤 대통령에게 올해 총선 결과가 중요하다.△문제는 중도층이다. 여야 양극단의 정치 속에서, 중도층이 캐스팅보트가 돼 전국 곳곳에서 피를 말리는 초박빙 승부가 많이 나올 것이다. 중도층은 정치적 이슈에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 민생이란 열매를 누가 더 쥐여줄 수 있느냐로 판단한다. 아직은 여야 어느 쪽도 민생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정책·민생·외교·안보 등 여러 동원 수단이 많은 정부·여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더 유리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반사이익, 제로섬 전략은 이제 버려야 한다. 반사체가 아닌 발광체가 돼야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민생 제일주의’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민생에 ‘올인’(all-in) 하는 것만이 총선 승리의 길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민생 이벤트는 안 통한다. 민생 제일주의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 정교하고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민생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시시각각 국민에 보고해야 한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 지난 5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한민국을 금융후진국으로 만드는구나”, “세상은 변해가는데 정부가 발목 잡네”, “무능하고 우둔한 관료들”, “꼰대 정신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르자”. 국내 증권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를 금지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이데일리 기사에 이같은 댓글들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융정책이 후진국”이라며 금융위의 금지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며 반론도 제기했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시장은 급랭하는 분위기이구요. 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일단 틀어막은 걸까요? 1440만명(2022년말 기준)에 달하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본시장 정책인데, 정말 졸속으로 결정했을까요? 관련해 금융위를 취재한 결과,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금지한 데는 나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금융위에서 밝힌 2가지 명시적 이유와 3가지 속내를 정리해봤습니다. ◇비트코인 ETF 금지, 2가지 명시적 이유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금융위는 지난 11일 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한 2가지 명시적 이유는 ‘기존 정부 입장’, ‘현행법 위배’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이유를 보면 첫째로는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정부는 2017년 12월13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국무조정실 등)둘째, 기존 정부 입장에 대한 위배입니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부 입장이란 2017년 12월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책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금융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속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비트코인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그럼에도 의문이 남습니다. 이같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금융위의 속내,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두번째 속내는 비트코인 리스크입니다. ‘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증권사 수수료 장사 주시하는 금융위 세번째 속내는 증권사의 수수료 장사에 대한 우려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증시를 위축시키고,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투자자 손실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뛰어들고자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넓히고 새로운 투자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일까요? 금융위는 이같은 취지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지만, 증권사들이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을 좇아가는 행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태영건설(009410) 워크아웃을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에 주요 증권사들의 자금이 물려 있습니다. 게다가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 잔고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빚투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빚투가 늘어나고 테마주 투자가 몰릴 경우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시장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단기간의 수수료 수익을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게 금융위 시각입니다. 게다가 세금 구조를 볼 때도 투자자들에게 손해라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만약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하게 된다면,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할 뿐만 아니라 해외 ETF 양도세 세율(22%)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면 현행법상 이같은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코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투자할 사람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치면 되는데 굳이 증권사 수수료, 해외 ETF 양도세까지 내면서 하는 게 투자자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게 금융위 판단입니다. 물론 증권사 입장에선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도 수수료 수익이 생기니 ‘남는 장사’입니다. 태영건설이 지난 11일 워크아웃을 공식 개시한 가운데, 작년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채무보증 총액은 42조2218억원으로 작년 12월 말(40조206억원) 대비 2조2012억원(5.5%) 증가했다.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은행이나 보험보다 크진 않지만, PF 연체율과 대출 금리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막대한 채무보증 잔액이 증권사들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美 승인했는데 韓 뒤처지면 안 돼” 반론도물론 이같은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관련해 여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이 승인하는 등 해외 선진국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위와 함께 비트코인 ETF 거래 관련한 자본시장법, 효과와 리스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도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이 있어서 국회 정무위가 당장 열리기는 힘들겠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데다 시장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금융위의 논의가 다각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