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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머뭇거릴 이유 없다
  • 상속세 개편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 개편에 대해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속세는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개편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해두고 있으며 그 결과가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이 용역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된 목적이지만 공제 확대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 최고세율 조정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과도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2위다. 대기업의 경우는 최대주주 할증을 감안하면 60%로 OECD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상속세를 개편하기가 수월할 것 같지는 않다. 정부가 새해 들어 잇따라 내놓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과 맞물리며 총선용 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6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결손이 발생한 뒤끝이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상속세 개편은 찬반 논란이 팽팽한 사안이다. 이 문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산취득세 도입과 공제 세율체계 조정의 2단계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전자는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고 후자는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제는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일괄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상속인이 5명인 경우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은 5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물려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납세자의 지불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야 한다. 유산취득세는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억울한 누진세 적용을 피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상속세 개편에 있어 현행 유산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2024.01.24 I 양승득 기자
“선물 ETF는 가능”…거래 어떻게?
  • “선물 ETF는 가능”…거래 어떻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됐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조치로 이를 거래할 수 없다. 이에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등에 상장돼 있는 비트코인 선물 ETF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선물 ETF에 투자하는 경우 롤오버 비용과 높은 세금 등에 유의가 필요하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는 거래가 가능하지만, 현물 ETF는 거래할 수 없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 범주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아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는 것은 법 위배 소지가 있고, 비트코인 선물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ETF의 거래는 문제가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요 비트코인 선물 ETF는 대부분 미국에 상장된 ETF다. 미국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되기 시작했다. 지난 2021년 10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초로 승인한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ETF’는 총 운용자산이 20억달러를 넘어선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 선물 ETF다. 이밖에 ‘반에크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ETF’, ‘심플리파이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플러스 인컴 ETF’, ‘발키리 비트코인 앤 이더 스트레티지 ETF’ 등이 있다.(그래픽=이미나 기자)국내 자산운용사가 해외 시장에 상장한 비트코인 선물 ETF도 있다. 삼성자산운용이 홍콩 시장에 상장한 ‘삼성 비트코인선물 액티브 ETF’,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캐나다 ETF 운용 자회사인 호라이즌스 ETFs의 ‘베타프로 인버스 비트코인 ETF’ 등이다. 해외 주식 계좌가 있다면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같이 비트코인 선물 ETF도 거래할 수 있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현물 ETF 거래가 막히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은 선물 ETF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서만 비트코인 레버리지 선물 ETF인 ‘2X BITCOIN STRATEGY ETF’를 3266만달러 규모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국 종목 중 36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규모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을 직접 추종하고 가격 변동에 직접 노출돼 운용 보수가 낮은 현물 ETF에 비해, 선물 ETF는 선물계약을 차근월물로 롤오버해야 하는 매매 비용에 따라 운용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운용 보수가 0.25% 수준인 데 비해, 대표적인 비트코인 선물 ETF인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ETF는 0.95%로 거의 4배에 달한다. 또 현물 ETF와 비교해 비트코인 가격과 괴리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투자에 나서기 전 해외 상장 ETF에 대한 높은 세금도 따져봐야 한다.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비트코인. (사진=로이터)
2024.01.24 I 원다연 기자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투자를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부동산,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부터 화두였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자료=기획재정부)◇ 방위산업 세제 혜택 추가, K콘텐츠 80%는 ‘세액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이를 오는 2월 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아울러 정부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이 이뤄진 경우 지출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길 수 있는 만큼 작품 대부분인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여기에 경방에서도 언급한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는 등 시장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 여기에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 모회사가 100% 소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며,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중단한 상태의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기업이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이 확대돼 이중 과세 부담이 경감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가업 상속 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 소멸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각종 세액 감면, 과세 특례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라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이나 업종 변경 관련 제한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세액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고용과 용역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됐다.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근로자 파견과 인력 공급 등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서도 양식업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리고,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율·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대상도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건의를 통해 임신진단기에서 가축 생체정보 수집기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에 대해서도 현행 필름 파이프 등에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임업 기자재를 추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130%(1억4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한데, 지난 경방에서도 올해 1분기 중 기준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검토·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3 I 권효중 기자
이재명 "국가 위기 상황에 '윤심', '한심' 나눠 싸워…정말 한심"
  • 이재명 "국가 위기 상황에 '윤심', '한심' 나눠 싸워…정말 한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한심(韓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뜻)’ 나눠 싸울 것이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정말 한심하다”라고 맹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위기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민생 현안 사안에 국정동력을 집중하라는 충고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간 정부·여당을 직접 비판하기보단 에둘러 언급했던 이 대표가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정부의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정책 발표에 대해 “선거용 선심성 정책”,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조목조목 이유를 들었다. 우선 “정부는 국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다. 선거법에 명확하게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돼 있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어찌 된 판인지 평소에는 정책 발표나 이런 활동을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 갑자기 집중적으로 현안 지역을 찾아가며 마구잡이 정책 발표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것은 명확하게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판단된다”며 “명확히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어기는 정부의 행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정책 내용에 대해서도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것인지, 특정 소수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무책임한 결정들”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향에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그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일을 지금 정부·여당이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진원이라는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그는 “(정부·여당은)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번 총선만 지나면 무엇을 하겠다고 이런 저런 약속 공약을 마구 하는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나”라며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총선에 앞서 여야의 공통공약, 민생공약을 우선 실행하기 위한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다”며 ‘공통공약 실천 테이블’ 설치를 제안했다.그는 “우리가 추려보니 상임위별로 여야 공통공약이 120개를 넘는다”며 “기초연금 40만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공약 이행 지금 바로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2024.01.22 I 이수빈 기자
‘깜깜이’ 코인 과세, ‘같기도’ 코인 ETF
  • [생생확대경]‘깜깜이’ 코인 과세, ‘같기도’ 코인 ETF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2021년 11월1일 밤. 전화기 건너편 국세청 관계자의 다급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설명 중이라고 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과 관련해 취득한 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였다.돌아보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역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반면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과세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대선을 앞둔 여야는 2023년 1월로 과세를 연기했지만, 2022년 대선이 끝나자 불씨는 재점화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같은 틀에서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2025년 1월로 과세 유예를 제안했다. 야당은 반발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한 뒤, 여야는 금투세·코인 과세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가 끝난 뒤 정부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대선을 앞뒀다고는 하나 전형적인 깜깜이 정책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한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금투세는 폐지로 가닥을 잡아놓고, 코인 과세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 지난 16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내년 1월에 과세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또 전형적인 ‘깜깜이’ 정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은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다.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토’ 입장이 나오면서 허가 가능성도 관측됐으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선을 그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금융위에 ‘이거를 한다, 안 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전했다. 전형적인 ‘같기도 정책’이다.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된 코인 과세 논란부터 미국이 정책 결정을 마칠 동안 내부 가이드라인도 못 정한 애매모호한 상황은 아쉽다.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깜깜이·같기도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21년처럼 연말에 또다시 ‘세금폭탄’ 논란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부터 시급히 걷어냈으면 한다.
2024.01.22 I 최훈길 기자
발표하는 경제정책 모두 세수감소·입법 부담…총선전 작동도 ‘깜깜’
  • 발표하는 경제정책 모두 세수감소·입법 부담…총선전 작동도 ‘깜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새해들어 발표한 주요 경제정책 대부분이 국회 입법과 세수감소를 동반하고 있어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2대 총선이 3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국회에서 심도있는 입법논의가 이뤄지기도 쉽지 않아 상반기 내수촉진 등 주요 소비진작책은 작동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경방부터 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확대 모두 입법사항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포함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상속세 개편 등은 모두 국회 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가 새해들어 발표한 주요 경제정책 모두 국회를 설득하지 않고는 작동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경방에 포함된 내수촉진책인 △상반기 전통시장 소비공제율 상향(40→80%) △상반기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20% 공제 △노후차 개별소비세의 70% 한시 인하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이외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1년 연장이나 연구개발(R&D) 투자증분에 대한 공제율 한시상향도 모두 조특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이밖에 경방에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다세대·다가구(빌라) 지원 3종 세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매입시 한시적 취득세 50% 감면 등의 정책도 모두 입법사항이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하는 등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대부분도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진을 약속한 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ISA 비과세 한도 확대도 마찬가지다. 특히 금투세는 여야가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과 패키지로 합의했던 사항이기에 현 여소야대 구조에서는 통과가 어렵고, 상속세 개편 사안 역시 부자감세 반대 기조가 뚜렷한 야당의 협조를 얻기는 불가능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상반기 내수진작을 위해 내놓은 소비대책은 제때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 야당 내부에서는 정부의 상반기 전통시장 공제율 한시 상향에 대해 “작년 하반기 전통시장 공제율 상향 정책효과도 분석되지 않았다”며 허술한 내수부양책이라며 반대 분위기가 뚜렷하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대책 역시 입법 지연시 오히려 소비자들이 신차 구매를 뒤로 미루는 ‘역효과’ 발생을 우려하기도 한다.아직 여야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들어 지난 8일 전체회의가 단 한 번 열렸을 뿐 조세소위 등 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법안을 두고 여야의 물밑 조율도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사실상 총선 정국에 접어든 상황에서 논의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대형 세수감소도 동반…4년 연속 재정준칙 실패 우려도 정부 경제정책의 또다른 우려는 대부분 세수감소 효과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지난해(2023년) 60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고 규모의 세수결손을 경험한 상황에서 다시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으로 임투세액 공제 1년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는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도 1조원에 육박한다. 앞서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시 내년에 세수가 8000억원 들어올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ISA에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정부 추산으로도 2000억∼3000억원 세수감소가 발생한 전망이다.이외에도 정부가 정확한 추계치를 발표하지 않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세수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상속세 완화’가 실제로 실행되면 세수 감소폭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일부에서는 세수감소로 내년(2025년) 국가재정 적자 규모가 2조5000억원 이상 증가한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 정부의 재정준칙 목표(-3% 이내 관련)를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한다. 건전재정을 기조로 내세우고도 4년 연속 스스로 정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얘기다. 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큰 입법사항을 경제정책으로 발표하는 것은 경제정책이라기 보다는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 경제정책 다수가 총선 분위기 잡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다만 정부는 추진 중이 감세정책이 세수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 방송에 출연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경기활성화 통해 세수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2 I 조용석 기자
‘줄감세’ 예고한 정부…4년 연속 재정준칙 못 지킬까
  • ‘줄감세’ 예고한 정부…4년 연속 재정준칙 못 지킬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연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가 잇따라 감세정책을 예고하면서 내년에도 나라살림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4년 연속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단 우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인 임투세액 공제가 1년 연장됨에 따른 세수감소는 1조5000억원이다. 임투는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정부는 최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투세액 공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도 1조원에 가깝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시 내년에 세수가 8000억원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또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에 발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 혜택이 확대되면 세수는 2000억∼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내년 세수를 줄이는 요인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상속세 완화’가 실제로 실행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처음으로 재정준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적자 규모가 2조5000억원 이상 늘어나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0% 이상이 된다. 또 정부가 당초 예상한 세수보다 적게 걷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증가하는 적자규모가 2조5000억원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재정준칙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윤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5.4%였으며, 2023년에도 정부의 예상치를 넘고 있어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는 3.9%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추진 중이 감세정책이 세수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 “세수부족을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부담이 실제로 큰 규모가 아니다. 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며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이런 경기활성화 통해 세수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1 I 조용석 기자
‘기대 반 우려반’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
  • [기자수첩]‘기대 반 우려반’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그야말로 릴레이 감세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을 2배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대주주 양도세 완화, 올해 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에 이은 감세 정책이다.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세금 깎아준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가뜩이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허리가 휘는 상황이다. ‘상고하저’로 전망한 증권가 리포트가 무색할 만큼, 연초부터 증시가 심상치 않다. 투심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어 정부의 증시 활성화 대책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1월에 두 차례나 방문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피력한 건 시장에 긍정적 신호다. 그런데 쌍수 들고 박수치기엔 우려도 크다. ‘이렇게 깎아주면 나라 곳간은 괜찮을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금투세 폐지 시 연간 1조원 넘는 세수가 줄어든다. ISA 개편에 따라 연 2000억~3000억원 가량 세수가 감소한다. 여기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분까지 포함하면 연 수조원 규모다. 지난해 60조원 ‘세수펑크’가 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감세만 남발할 경우 국가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게다가 ‘깜깜이 개편’ 우려도 있다. 이렇게 자산 소득에 세금을 깎아주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 어떻게 지켜나갈지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금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주식 관련 세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미지수다. 금투세 폐지 시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는 어떻게 할지도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총선 뒤 담뱃세 등 무더기 증세가 이뤄질 것이란 의혹이 나오기도 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정책 불확실성도 해소해야 한다. 그러려면 철저하고 면밀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갑자기 툭 던지는 세제 개편이 아니라 장기적인 종합 로드맵도 제시해야 한다.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을 넘어 주식시장 종합 세제개혁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2024.01.19 I 최훈길 기자
'연차휴가'부터 '직장 내 괴롭힘'까지…꼭 알아야 할 '노동법'
  • '연차휴가'부터 '직장 내 괴롭힘'까지…꼭 알아야 할 '노동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약 1년 반 동안 치과기공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퇴직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됐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매월 퇴직금 조로 12만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사장은 오히려 A씨에게 “월급에 포함해서 받은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분할 약정’은 무효다. 대법원은 합당한 중간 정산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노동법’과 관련해 사장과 직원 사이에 분쟁이 생긴 사례다.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쉽게 정리한 ‘인사노무실무를 위한 핵심 노동법 한 권으로 끝내기’가 출간됐다.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저자가 노동법 강의 경험을 되살려 인사노무 업무에 꼭 필요한 핵심 노동법을 정리했다. 평소에는 노동법을 알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특정한 상태에 처하면 노동법에 대한 무지는 매우 난감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마치 양도소득세를 알지 못하고 아파트를 매도했다가 예상치 못한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책은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을 담았다. ‘근로 시간’을 비롯해 ‘주휴일과 연차휴가’ ‘임금’ ‘퇴직금’ ‘해고’ ‘해고예고수당’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청에 민원으로 매일 접수되는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과 파업 등도 설명했다. 또한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해고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계산 등을 직접 산정해 볼 수 있는 실무 케이스와 주요 판례, 행정해석 등 130여 자료도 실었다. 저자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할 때 노동법을 잘 모르는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면할 기회가 많았다”며 “이런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 내용을 쉽게 전달해 노동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고 말했다.
2024.01.18 I 이윤정 기자
이개호, 초부자 감세 尹정부 비판…"상속세까지? 충격!"
  • 이개호, 초부자 감세 尹정부 비판…"상속세까지? 충격!"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놓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충격이다”라고까지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이날 회의에서 이 정책위의장은 이 같이 밝히며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시리즈의 마지막 퍼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말 주식양도소득세 완화, 연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지난 11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한다고 밝혔다”며 “상속세 완화까지 하게 되면 ‘초부자감세 그랜드슬램’”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 감세’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재산이 많은 사람에 많이 과세해서 나눠가져야한다는 인식이 잘못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이 결국 초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란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나라의 재정은 이제 파탄 위기”라면서 “정부는 대체 나라의 곳간을 어떻게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들 세금 줄인 만큼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의심하는 것”이라며 “아니면 지금도 빚으로 빚을 갚으면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어제 눈이 펑펑 내렸는데, 대통령의 이런 말을 듣고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눈에도 눈물이 펑펑 흘렀을 것”이라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정의와 공정이었는가, 정말 충격이다”고 했다.
2024.01.18 I 김유성 기자
NH-아문디자산운용, 국내 최초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ETF' 상장
  • NH-아문디자산운용, 국내 최초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ETF' 상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은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NH-아문디자산운용)해당 ETF는 국내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금 채굴 기업 관련 ETF로 이날 상장할 예정이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금리 하락기에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리스크 헷지를 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 채굴 기업의 주가는 금 채굴 및 가공에 따르는 고정비 등의 요인으로 금 현물 대비 변동성이 높은 동시에 금 가격 상승 시, 좋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배당에 따른 분배금을 취할 수 있다는 점도 금 채굴 기업 투자의 장점이다.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ETF’는 ‘NYSE Arca Gold Miner Index’를 기초지수로 추종한다. 이는 미국, 캐나다, 호주, 남미 등 글로벌 금 채굴 관련 51개 종목에 분산투자한다.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의 ‘VanEck Gold Miners ETF(GDX)’는 총 자산이 약 17조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이 ETF의 투자 방법으로 연금저축 계좌, 퇴직연금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해외에 상장된 금 채굴 기업 ETF 투자 시에는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는 반면, 국내 절세 계좌를 활용한다면 세금 측면에서 우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NH아문지자산운용은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금 실물에 투자하거나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금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18 I 이용성 기자
금투세 이어 ‘코인 과세’ 손본다…비트코인 ETF는 불허
  • 금투세 이어 ‘코인 과세’ 손본다…비트코인 ETF는 불허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주식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가상자산 과세 계획도 국회 차원의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미국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선 거래 불가를 못박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에 기발표한 대로 과세하나’라는 질문을 받자 과세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 청원인은 2021년 2월1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2023년부터 주식 투자 이익은 500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가 부과되는데 왜 비트코인(가상자산)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를 하냐”며 “왜 세금을 내는 데에 차별을 두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주식 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까 세금을 왕창 걷으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3년에 도입되려고 했다가 2025년 1월로 2년 유예됐다. 윤석열정부 계획대로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과세를 하는 금투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그대로 두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그런데 주식에 붙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경우 ‘과세 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2021년 2월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비트코인 비과세는 250만원이라며 과세 차별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당시 5만명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불공정 과세 해소를 촉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2022년 1월19일에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주식 투자 과세 한도와 맞추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2022년 1월19일에 취재진과 만나 “현재의 (과세 기준인) 250만원은 지나치다는 것은 분명하고 면세점(면세기준)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정정훈 세제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1월 말 또는 2월 초에 금투세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총선 전에 2월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금투세 폐지 논의와 맞물려)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토론회에서 정 실장의 보고를 들은 뒤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미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한국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기초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냈으며 더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1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시 코인 시장 ‘머니무브’로 인한 한국 증시 충격,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기업 자금난 등도 우려하고 있다. (참조 이데일리 1월14일자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
2024.01.18 I 최훈길 기자
슈카월드 '코리아디스카운트' 지적에…尹 "과도한 세제 개혁하며 해결"
  • 슈카월드 '코리아디스카운트' 지적에…尹 "과도한 세제 개혁하며 해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 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주식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같이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명 경제 유튜브인 ‘슈카월드’의 운영자 전석재씨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언급을 하자 윤 대통령이 즉답에 나서면서 눈길을 끌었다. 전씨는 “기업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청년들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 달라’고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이런 거버넌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상법을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결국은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금융 세제를 과감하게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고 했다.
2024.01.17 I 권오석 기자
금투세 폐지 이어 코인 과세 재검토…정부 “국회 논의해야”
  • 금투세 폐지 이어 코인 과세 재검토…정부 “국회 논의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주식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가상자산 과세 계획도 국회 차원의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에 기발표한 대로 과세하나’라는 질문을 받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진=이데일리DB)앞서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주식에 붙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경우 ‘과세 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2021년 2월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비트코인 비과세는 250만원이라며 과세 차별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당시 5만명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불공정 과세 해소를 촉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2022년 1월19일에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주식 투자 과세 한도와 맞추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2022년 1월19일에 취재진과 만나 “현재의 (과세 기준인) 250만원은 지나치다는 것은 분명하고 면세점(면세기준)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정정훈 세제실장은 “1월 말 또는 2월초에 금투세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총선 전에 2월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금투세 폐지 논의와 맞물려)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7 I 최훈길 기자
"尹, DJ·YS 리더십 배워야…민생 '올인'해야 총선 승리"
  • "尹, DJ·YS 리더십 배워야…민생 '올인'해야 총선 승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겐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열린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나회를 정리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과감한 결단력도 배워야한다”국내 대표적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자인 최진(사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본받아야 할 리더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과거 언론인과 청와대 보좌진, 교수 등을 거친 최 원장은 30여년간 대통령의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국내 최고 전문가이자 정치 평론가이다. 연구원을 세운 지도 20년이 넘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 한국 정치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최 원장은 윤 대통령 리더십의 장점으로 추진력 등을 꼽으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특히 잘 발휘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를 풀었다”면서 “주식양도소득세 등 정책 부분에서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말했다.다만, 이제는 ‘윤석열표 정책’을 본격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역대 정권을 돌아보면, 집권 3년 차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나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엔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도 예정돼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현 정권이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도,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질 수도 있다.최 원장은 총선 승리의 길은 ‘민생 제일주의’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정치와 거리를 두고 민생에 ‘올인’(all-in) 하는 것만이 총선 승리의 길”이라며 “민생 제일주의를 뒷받침하는 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 정교하고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시시각각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 지난 5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최 원장과의 일문일답.-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로 접어들었다.△집권 3년 차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나뉘는 중요한 시기다. 국민이 본격적으로 평가하는 시기다. 3년 차 말이 되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최종 점수가 나온다. 취임 이후 ‘윤석열 정치’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장단점이 충분히 드러났다. 이제는 ‘윤석열표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윤 대통령을 ‘뚝심 강한 바람의 파이터형’이라고 평가했었는데.△그런 유형은 장단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제는 ‘뚝심 강한 정책 파이터형’으로 리더십 형태를 바꿔야 한다. 정책 파이팅을 해야 한다. 뚝심이 강하다는 건 믿음직스럽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집이 있고 폐쇄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제는 정책적 뚝심을 발휘해 정책 중심성으로 맹렬히 달려가야 한다.-윤 대통령의 리더십 장점으로 추진력 등이 꼽힌다.△특히 한일 관계에서 잘 발휘됐다고 본다. 한일 문제는 민감하고 복잡하며 미묘한데 단칼에 정리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를 풀었다. 그 평가는 상당히 좋다. 주식양도세 등 정책 부분에서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리더십이 발휘됐다. 다만 그런 장점이 아직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전반적인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3대 어젠다인 2030세대 삶의 문제, 주택 문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국가적 현안에 대통령의 장점이 훨씬 더 발휘돼야 한다. 여기에 3대 개혁 등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성과들이 창출돼야 한다. 집권 3년 차에는 열매가 나와야 하는 해다. 그런 점에선 상당히 급하다. 정치에 연연하고 좌고우면할 시간과 여유가 없다. 집권 4년 차부터는 평가가 끝난다.-단점으로는 인재 부족, 불통 등이 꼽힌다.△모든 리더십에는 양면성이 있다. 비판적인 사람들은 윤 대통령의 추진력과 과감함을 독선, 폐쇄성이라고 본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탕평·실용의 정치를 발휘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과감히 등용해야 한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 지난 5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과거 어떤 대통령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하나.△김대중 전 대통령의 열린 리더십이 필요하다. DJ는 필요하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고 최고 전문가를 불러서 만났다. 과거에 가수 서태지와 소통하며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놀라울 정도다. 이는 정무와 국정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본인을 매우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민주당 의원이라도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DJ의 열린 리더십, 실사구시 정신을 배웠으면 한다. 그렇게 중도층을 끌어당겨 당선된 것이다. 아울러, 하나회를 정리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력도 배워야 한다. 철저히 국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능력은 벤치마킹해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하지 않겠나.△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만났어야 했다. 범법자든 누구든 국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마다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기 껄끄러우면 함께 만나면 된다. 그 만남이 이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윤 대통령에게 올해 총선 결과가 중요하다.△문제는 중도층이다. 여야 양극단의 정치 속에서, 중도층이 캐스팅보트가 돼 전국 곳곳에서 피를 말리는 초박빙 승부가 많이 나올 것이다. 중도층은 정치적 이슈에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 민생이란 열매를 누가 더 쥐여줄 수 있느냐로 판단한다. 아직은 여야 어느 쪽도 민생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정책·민생·외교·안보 등 여러 동원 수단이 많은 정부·여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더 유리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반사이익, 제로섬 전략은 이제 버려야 한다. 반사체가 아닌 발광체가 돼야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민생 제일주의’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민생에 ‘올인’(all-in) 하는 것만이 총선 승리의 길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민생 이벤트는 안 통한다. 민생 제일주의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 정교하고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민생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시시각각 국민에 보고해야 한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 지난 5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2024.01.17 I 권오석 기자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
  •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한민국을 금융후진국으로 만드는구나”, “세상은 변해가는데 정부가 발목 잡네”, “무능하고 우둔한 관료들”, “꼰대 정신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르자”. 국내 증권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를 금지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이데일리 기사에 이같은 댓글들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융정책이 후진국”이라며 금융위의 금지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며 반론도 제기했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시장은 급랭하는 분위기이구요. 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일단 틀어막은 걸까요? 1440만명(2022년말 기준)에 달하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본시장 정책인데, 정말 졸속으로 결정했을까요? 관련해 금융위를 취재한 결과,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금지한 데는 나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금융위에서 밝힌 2가지 명시적 이유와 3가지 속내를 정리해봤습니다. ◇비트코인 ETF 금지, 2가지 명시적 이유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금융위는 지난 11일 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한 2가지 명시적 이유는 ‘기존 정부 입장’, ‘현행법 위배’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이유를 보면 첫째로는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정부는 2017년 12월13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국무조정실 등)둘째, 기존 정부 입장에 대한 위배입니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부 입장이란 2017년 12월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책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금융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속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비트코인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그럼에도 의문이 남습니다. 이같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금융위의 속내,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두번째 속내는 비트코인 리스크입니다. ‘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증권사 수수료 장사 주시하는 금융위 세번째 속내는 증권사의 수수료 장사에 대한 우려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증시를 위축시키고,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투자자 손실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뛰어들고자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넓히고 새로운 투자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일까요? 금융위는 이같은 취지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지만, 증권사들이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을 좇아가는 행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태영건설(009410) 워크아웃을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에 주요 증권사들의 자금이 물려 있습니다. 게다가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 잔고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빚투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빚투가 늘어나고 테마주 투자가 몰릴 경우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시장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단기간의 수수료 수익을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게 금융위 시각입니다. 게다가 세금 구조를 볼 때도 투자자들에게 손해라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만약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하게 된다면,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할 뿐만 아니라 해외 ETF 양도세 세율(22%)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면 현행법상 이같은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코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투자할 사람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치면 되는데 굳이 증권사 수수료, 해외 ETF 양도세까지 내면서 하는 게 투자자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게 금융위 판단입니다. 물론 증권사 입장에선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도 수수료 수익이 생기니 ‘남는 장사’입니다. 태영건설이 지난 11일 워크아웃을 공식 개시한 가운데, 작년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채무보증 총액은 42조2218억원으로 작년 12월 말(40조206억원) 대비 2조2012억원(5.5%) 증가했다.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은행이나 보험보다 크진 않지만, PF 연체율과 대출 금리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막대한 채무보증 잔액이 증권사들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美 승인했는데 韓 뒤처지면 안 돼” 반론도물론 이같은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관련해 여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이 승인하는 등 해외 선진국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위와 함께 비트코인 ETF 거래 관련한 자본시장법, 효과와 리스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도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이 있어서 국회 정무위가 당장 열리기는 힘들겠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데다 시장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금융위의 논의가 다각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1.14 I 최훈길 기자
‘비트코인 현물 ETF’ 온다…서학개미도 살 수 있을까
  • ‘비트코인 현물 ETF’ 온다…서학개미도 살 수 있을까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면서 비트코인에 손 쉽게 투자하려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선 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운용보수를 낮추면서 투자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내에선 현행법상 당장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신영증권)미국 SEC는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블랙록을 비롯해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아크인베스트먼트 등의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거래된다. 이번 승인으로 가상자산 전문 거래소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아도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비트코인 매입을 꺼려왔던 대규모 기관 자금이 유입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영국계 투자은행(IB) 스탠다드차타드(SC)는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최대 1000억달러(133조원)를 끌어들일 것으로 전망했다. NH투자증권도 미국 자산운용사 인베스코의 가정을 바탕으로 첫 6개월에만 최대 250억달러(32조8750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리라고 봤다. 미국 운용사들은 대규모 자금 유입 관측에 경쟁적으로 운용보수를 낮추는 등 자금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최근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첫 12개월 또는 펀드 운용 규모가 50억달러(6조575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수수료를 0.2%로 책정하기로 했다. 아크인베스트먼트는 기존에 설정했던 0.8%의 수수료율을 펀드 운용 첫 6개월 또는 펀드 운용 규모가 10억달러(1조3150억원)를 기록할 때까지 면제하겠다고 제안했다. 그 이후 수수료 역시 0.25%로 책정했다. 또 인베스코 역시 6개월 또는 펀드 운용 규모 50억달러 달성 때까지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이후엔 기존 0.58%에서 0.39%로 수수료율을 낮췄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낮은 수수료로 발행사들은 막판까지 운용 수수료를 낮게 조정해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간 차별성이 낮으므로 초반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수수료 경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투자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개를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펀드는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가상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금융당국의 제한 없이 비트코인 현물 ETF도 해외주식을 국내 증권사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것처럼 거래할 수 있다고 해도 해외 ETF는 매매차익에 연 250만원을 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로선 세금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편 국내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해석대로라면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선 기초자산에 대한 정의가 명시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운용사들은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해 1월 홍콩증권거래소에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상품에 투자하는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ETF’를 상장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지난해 8월 자회사 글로벌엑스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했다.
2024.01.11 I 박순엽 기자
尹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민주당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나"
  • 尹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민주당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나"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 “60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부터 시작해 어제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시리즈로 초부자 감세 정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임차인뿐만 아니고 다주택자 투기 부담만 줄여주는 초부자 감세 정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부의 말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 확대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자라고 징벌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을 철폐하겠다”며 “다주택자에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약자인 임차인에 그대로 조세가 전가된다”고 말했다.이 의장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원인도 윤석열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에 있다고 짚었다.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위협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연이은 포격에 이은 지속적 도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이유 중에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일변도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며 “대북 강경 정책은 분단 고착화만 초래할 뿐이고 한·미·일 군사 협력에만 의존한 반쪽짜리 외교는 한반도 내 신냉전 체제를 구축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장은 “대결 정책을 멈추고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새해엔 정부가 4자회담 등 다각적인 공조와 대결이 아닌 대안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대응하고 평화적인 남북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11 I 이수빈 기자
지방 미분양 아파트 주택수 제외… PF대출 보증 25조 공급
  • 지방 미분양 아파트 주택수 제외… PF대출 보증 25조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번 대책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촉발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 및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건설사들의 공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도 시정한다. 신설되는 미래도시펀드 개요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신축건물)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전제로 1년간 시행되는 이 감면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앞으로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 원 이하)을 최초로 취득하는 구입자에게도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 수에서 제외돼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돼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한다. LH는 이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저하된 사업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원 규모)를 통한 재구조화로 정상화를 지원한다.또 정상 PF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없이 공급한다. 먼저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보증을 발급한다. 비보증부 금융기관의 고금리 PF 대출을 HUG 보증을 받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대환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준공기한을 도과한 시공사는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하고 PF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의 대출 전환 규모도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PF 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비주택 PF 보증 도입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린다. 특히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신도시 정비 사업장에 대한 보증상품을 신설해 자금을 지원한다.국토부 관계자는 “PF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리스크를 선별해 지원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라며 “자금 조달도 안정적으로 되고 조달 비용도 떨어뜨릴 수 있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주택 공급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놓고 국민 수요 회복에도 초점을 맞췄다. 다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대책은 지방 소형 주택에 국한된데다 재건축 규제완화는 당장은 체감하기 어려워 실제 시장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부동산 시장 수요 회복 시킨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준공 30년이 지났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절차는 현재는 안전진단(1년)→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신청→조합설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등의 절차를 순서대로 거치고 있다.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면 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사업인가 →관리처분→착공 순서로 진행된다. 안전진단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시에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통해 3년 정도 재건축 사업 기간을 앞당길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신통기획 등을 통해 최대 6년의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에서 첫 착공을 하고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특히 세제혜택 등 수요 촉진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이 핵심이다. 전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2020년 폐지됐던 ‘단기 등록임대’가 재도입되는데다 임대인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을 완화해 투자 불씨를 살렸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률을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를 통해 소형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임대 시장을 안정화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 60㎡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축 비아파트에 한해서 올해 중 여러 채 구입해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9·16 대책에서는 애로 요인을 여러 가지 규제보정, 자금 지원을 통해 공급 사이드에서 다뤘다면 이번에는 수요를 정상화하는 부분을 세제당국과 논의해 포함했다”라며 “시장에서는 현재 여건 속에서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풀고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가 (공급에) 뛰어드느냐 하는 의견이 있다. 이를 반영해서 정상적인 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당장 집값에 영향 없어…소형주택 혜택 집중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한파가 워낙 짙어서 침체된 주택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사업소요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바로 가격급등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시장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제도적 정비를 해두는 것이 올바를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재개발이 늘어난다고 해서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 의문이고 수요자들 반응 역시 정책의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안전진단을 완화하는건 정비사업 기간이 만3~5년 줄어드는 효과지만 당장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어서 수요자들에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를 제외하면 아파트는 배제하고 소형주택과 오피스텔에만 혜택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외 실수요자들이 체감하기 힘든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 연구위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발코니 허용은 아파트처럼 결국 확장형 발코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렇다면 사실상 아파트와 동일한 주택이 되는데 그럼 굳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유형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가령 1동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을 장려하기보다는 1동짜리 아파트(주택) 형태가 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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