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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온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먼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월부터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또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3월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 주식 양도세 완화에 투자자 ‘환호’…남겨진 불씨 셋[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은 ‘주식 양도세 완화’ 키워드로 뒷담화를 준비했습니다. 내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수준을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이 오늘(26일)입니다. 그동안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연말에 팔아버리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 양도세가 완화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회피용 매물 폭탄이 올해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매물 폭탄 때문에 손해를 입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투심이 살아날 것이란 전망도 잇따랐습니다. 이같은 기대감 등을 반영해 지난 주에는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2차전지를 비롯해 주요 종목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감세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고민해야 할 과제나 우려되는 불씨도 남겼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불씨이자 고민해볼 3가지는 △감세 정책의 실효성 △주식 세제 전반적 개편 여부 △세수펑크 대책입니다. 이같은 감세가 매도 폭탄을 막고 주식 시장을 살리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가 있을까요. 주식 대주주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놔두는 게 형평성에 맞을까요? 올해 세수가 60조원 펑크(결손)가 날 전망인데, 감세를 계속하면 국가재정에 무리가 없을까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같은 의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오른쪽)과 배병관 금융세제과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말 양도세 완화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결국 주식 양도세를 내리네요.△그렇습니다. 현재는 투자자가 당해 연말 기준으로 ‘상장주식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다음해 주식을 매도할 때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분은 20%(3억원 초과분 25%) 세율로 소득세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완화됩니다. 지난 21일 기재부는 ‘10억원’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6일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목당 50억원 미만 보유자라면 내년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올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국회에서 세법을 바꾸지 않고도 바로 완화가 가능한가요?△예.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결정해 개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내의 행정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세법처럼 여야 합의 통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완화하면 연말 증시 투심에는 긍정적이겠네요.△그동안 연말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정부는 올해는 이런 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해의 마지막 주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변동성이 과거 대비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말 연초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큰 중소형주나 코스닥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상승 효과가 있을까요?△관건은 양도세 완화를 했을 경우 얼마나 국내 주식에 상승 효과가 있을지인데요. 지난해 12월26~27일 양일간 2조5026억원의 개인투자자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했고, 2021년에는 같은 기간 4조1266억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이 물량이 줄어들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다만 양도세 완화 발표 이후 주가는 크게 오름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양도세 완화를 밝혔던 21일과 22일에 코스피·코스닥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진단도 있지만, 이번 주 연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주식 양도세 완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코스피·코스닥은 21~22일 하락세를 보였다. (자료=KRX정보데이터시스템)-이번 양도세 완화로 누가 얼마나 양도세가 줄어들까요?△과세 대상이 70% 가량 감소합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는 1만3368명(코스피 7485명, 코스닥 5883명)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게 되면서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듭니다. 2022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에 따르면 대주주들이 낸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입니다. 1인당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낸 세금은 1조7261억원이었습니다. 1인당 3억1400만원의 양도세를 낸 셈입니다. 이를 두고 부자감세 논란도 제기됩니다. 이정도 규모의 자산가들의 양도세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니까요. 특히 올해 경기부진 등으로 세수가 예정보다 60조원 덜 걷히는 세수결손(세수펑크)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더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관련해 기재부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세금 많이 내고 있다”며 “(이번 양도세 완화로 인해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부자감세 논란에 앞서 대주주 논란도 많았잖아요.△그렇습니다. 미국 등 해외 주식을 보면 대주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벌어들인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 주식 양도세 기원을 살펴보면요, 미국 등 해외와 달리 우리는 주식 대주주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왜냐면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데 반발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 개념을 만들었고, 이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주식 양도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대주주를 설정한 건 세금 걷는 측면에서 볼 땐 불가피한 방법이지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정공법이 아닌 일종의 꼼수 같은 방식이었죠. 종목당 보유액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내렸구요. 이어 2016년 25억원→2018년 15억원→2020년 10억원까지 줄곧 하향했구요. 3년 전인 2020년에 3억원까지 하향하려고 하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2000년 이후 꾸준히 강화됐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완화된다. (자료=기획재정부)-그땐 ‘3억원이 무슨 대주주냐’라는 말까지 나왔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시절이었는데요, 당시 논란이 상당했습니다. 2020년 당시 경제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20만명을 넘기도 했구요. 당시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했지만, 결국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도로 주식 양도세는 민감한 세금입니다. 당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하려고 했습니다. 대주주 범위가 개인이 아닌 ‘가족합산’인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때 3억원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례로 결혼한 남성이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아내, 자녀, 부모, 손자·손녀, 자신의 친가·외가 할아버지·할머니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문재인정부는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주식처럼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자산 격차가 결국 양극화 주범이라는 판단도 있었구요. 그래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주주 요건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법안인 금투세 도입도 이런 배경에서 추진됐습니다. 가족 합산은 과거부터 적용돼 왔는데, 이는 가족들이 담합해 차명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분산투자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붐이 일었던 때였습니다. 3억원 기준을 가족합산으로 하면 과세 대상이 대폭 넓어지기 때문에 반발이 컸습니다. 가족합산을 놓고선 ‘현대판 연좌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일가친척들이 뿔뿔이 떨어져 살고 있어서 각자 보유한 주식을 알기 힘든데 가족합산 과세를 하는 것은 과잉 과세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논란 끝에 결국 가족합산은 폐지하기로 하고 양도세 기준은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야 합의로 1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구요. 이번엔 이를 50억원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한 야당 입장은 어떤가요?△조세 정책이 세법 개정에 따른 정치 협상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올해처럼 급하게 추진된 감세, 세금 완화는 없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주식양도세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21일 양도세 완화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내년 세법개정안 발표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면서 양도세를 유지하기로 한 지난해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은 부글부글하는 분위기입니다. 작년 12월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연말 증시를 고려했다고 하나, 작년 여야 합의를 이렇게 바꾸면 약속 파기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를 적용받는 감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이하 작년 기준 1440만명) 중 1만3368명(0.09%)의 자산가들이다. (자료=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예탁결제원)-이 불똥이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튀었네요.△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여당과 정부가 파기했다며 회의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기고 이에 대한 재송부 요청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시일이 걸립니다. 부총리 임명이 늦어지다 보니 후속 경제정책 발표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기재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줄곧 12월에 발표됐는데, 이번에는 1월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를 완화하면 앞으로 다른 주식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현행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작년에 여야가 금투세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와 함께 합의한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양도세를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할 경우 금투세 및 증권거래세율 합의도 연동돼 함께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는데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세금은 왜 그대로냐’는 말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번에 감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1만3368명으로, 0.09% 규모의 고액 자산가들입니다. 세법상으로 볼 때는 부자감세이다 보니 형평성에 맞게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도 후속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관련해 금투세가 바뀔지가 최대 관건이네요. △금투세는 대주주 기준과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2020년 세법을 만들 때 이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일정 수준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걸 2023년부터 도입하려고 했다가 유예를 했구요, 작년에 여야는 다시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또 유예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논란입니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구요.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주주 양도세도 이번에 감면해줬는데, 금투세를 그대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내라고 하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사진=연합뉴스)-증권거래세 개편 여부도 맞물려 있지요?△도미노처럼 맞물려 있는데요. 주식 양도세를 이번에 완화하면 금투세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구요. 앞서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는 꾸준히 인하하기로 했거든요. 금투세가 바뀌면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히면 2021년에 10조2556억원에 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로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고려하면, 주식 투자 소득에 계속 세금을 안 부과할꺼냐는 지적도 있구요. -어려운 과제인데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홍남기 전 부총리가 갔던 길입니다. 2020년 당시 홍 부총리는 원리, 원칙대로 갔습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예정된 조세 로드맵에 따라 3억원 대주주 적용을 주장했구요. 당시 민주당 반발이 거셌는데도 양도세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투자자 반발도 거셌지요. 두 번째 길은 이참에 확 바꾸는 것입니다. 감세로 방향을 잡았다면, 투자자들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전반적인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총선 앞두고 ‘양도세 완화’만 할 게 아니라 양도세, 거래세, 금투세 등 전반적인 주식 관련 세금을 공론장으로 올려 놓는 것입니다. 논란 많은 대주주라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할지도 논해야 합니다 .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세를 이렇게 할 경우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세처럼 세수 오차가 큰 세수일수록 세제실 공무원 입장에선 개편에 신중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조세정책도 중요합니다.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구요. 기재부가 국내 금융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건 어떨까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렇게 할수록 정치권에 휘둘렸다는 포퓰리즘 논란은 사그라들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 박춘섭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2기 경제팀이 주식 관련 세제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산타랠리'도 끝났나…"변동성 완화 속 모멘텀주 주목"[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피가 2600선 부근에서 올해 마지막 주간을 맞았다.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산타랠리’가 이미 찾아왔다고 보고 있으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선 당분간 이견이 지속할 전망이다. 국내 증시는 배당절차 개선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 굵직한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연말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당분간 상승 여력은 크지 않아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CES 2024’와 같은 글로벌 이벤트와 종목별 모멘텀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성탄절 이후 3거래일 개장…제도 변화에 변동성↓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한 주(12월 18~22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40%(35.95포인트) 상승한 2599.5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주간 1.95%(16.31포인트) 상승한 854.62에 마감했다. 이번 주 증시는 이날(25일) 크리스마스와 오는 29일 휴장으로 3거래일만 개장한다. 매년 마지막 주 증시는 일반적으로 지수의 출렁임이 큰 편이지만, 올해에는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여느 때와는 다른 분위기도 예상되고 있다. 배당절차 개선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 제도 변화로 작년까지와 달리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이달에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개인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증시 자금 유입 요인보다는 연말 변동성을 줄이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또한 올해 말부터 결산배당과 관련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관 변경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12월 말)과 배당 기준일(4월)을 다르게 정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과도기에 기업별 배당 기준일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신승진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 기준일 변경을 발표한 기업들의 연말연초 주가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이고, 이들 중 고배당주는 1분기에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다”며 “배당 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변경한 기업은 연말 주가 급락 시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배당 기준일 변경 기업의 배당락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2분기(4~5월) 신규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뉴욕증시 역시 성탄절을 보내고 개장한다. 직전 거래일인 22일(현지시간)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내년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됐다.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참석자들이 전시회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새해 CES·헬스케어 이벤트 주목…종목 장세 지속증시가 내년 금리 인하 기대를 빠르게 선반영한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주요 글로벌 이벤트와 종목별 모멘텀에 맞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NH투자증권은 마지막 주 코스피 지수가 2530~2650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오는 1월 전 세계 기업들의 신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CES 2024’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인공지능(AI), 우주기술, 암호화폐, 로봇, 5G, 스마트 시티 등 다채로운 기술의 향연이 펼쳐진다.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와 SK(034730),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등 주요 기업과 더불어 600여 곳의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총출동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1월8일 개최한다.신 연구위원은 “내년을 앞두고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대비한 대응이 유효하다”며 “올 상반기 2차전지, 하반기 AI 반도체 주도주가 부각했는데, 내년에도 AI, 반도체와 더불어 자율주행, 로봇이 주도 테마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1월까지 빠른 금리 하락으로 상승한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겨낼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며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0.4배이지만, 12개월 후행 PER은 16.2배로 간극이 커, 내년 실적 신뢰가 높아지기 전까지 제한적인 지수 흐름과 종목 장세가 지속할 전망”이라고 전했다.NH투자증권은 주간 주요 이벤트로 △26일 미국 10월 S&P·CS 주택가격지수, 10월 FHFA 주택가격지수, 12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27일 한국 12월 소비자신뢰지수, 미국 12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28일 한국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미국 11월 도매·소재 재고, 11월 미결주택판매 △29일 한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중국 3분기 경상수지 등을 꼽았다.
- 주택양도전 섀시·에어컨 설치 영수증 챙겨야 하는 이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급전이 필요해 2021년 1월 경기도 고양 소재 아파트(분양가액 2억, 제세공과금 1000만원, 보유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를 3억원에 급히 매도했다.이후 A씨가 담당세무사에게 해당 아파트에 섀시 설치비용 300만원을 썼다고 이야기하자, 담당세무사는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며 관련 영수증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결국 영수증을 찾지 못했고 이를 공제받지 못해서 1506만원이 아닌 이보다 72만원이나 많은 1578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된다. 필요경비가 클수록 양도차액이 낮아져 과세표준(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떨어지는 셈이다. 필요경비란 △취득에 소요된 비용(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취득 후 지출한 비용 △양도비용 등을 뜻한다. 먼저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란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말한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 신축에 소요된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인지대, 양도세신고서 작성비용 등을 지출했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된다. 취득 후 지출한 비용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돈이다. 예를 들어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A씨 사례에서 언급된 섀시 설치비용을 포함해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은 모두 공제 대상이다. 입주하면서 인테리어를 크게 했다면 공사도급계약서 등 관련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다. 다만 벽지·장판 교체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비용은 공제가 불가하다. 이밖에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도 모두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자료 = 국세청)만약 사례의 A씨가 섀시설치 영수증을 잘 챙겼다면 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8450만원이 된다. 양도가액 3억원에서 취득가액 2억1000만원(제세공과금 1000만원 포함)과 기본공제(250만원), 섀시비용(300만원)이 모두 빠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섀시 영수증이 없는 A씨는 취득가액(2억10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만 가능하기에 과세표준은 8750만원이 된다. 이 때문에 A씨는 섀시 영수증을 챙겼을 때보다 72만원의 양도세를 더 납부하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두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증빙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코스피 마감]차익매물에 6거래일 만에 하락…2600선 턱걸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연이은 상승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장중 2580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2600선을 회복했다.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28포인트(0.55%) 내린 2600.02에 거래를 마쳤다. 2590선에서 출발한 지수는 장중 2610선까지 올랐다가 2580선까지 밀리도 했으나 장 막판에 2600선을 회복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세를 보인 가운데 개인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120억원, 기관은 394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01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의 순매도액은 전날(1조5952억원)에 비해 대폭 줄었다.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연이은 상승에 따른 과매수 인식 속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는데, 코스피 역시 글로벌 증시 와 동조화 현상을 보였다”며 “환율 상승과 외국인 현선물 매도 전환 속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189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보험만 나홀로 0.05% 상승했다. 운수창고가 4.15%로 하락폭이 컸고, 섬유와 의복, 철강및금속도 1%대 하락했다. 나머지 업종은 모두 1% 미만 빠졌다.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하락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2.20% 내렸고, 삼성SDI(006400)도 2.38% 떨어졌다. HMM은 11.63% 급락했다. 반면 삼성전자(005930), 기아(000270), 삼성물산(028260)은 1% 미만 올랐다. 대한항공(003490)은 1.06% 상승했다.이날 거래량은 5억6944만4000주, 거래대금은 9조3151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3개 포함 26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618개 종목이 하락했다. 69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코스닥 마감]대주주 양도세 완화 속 하락해 850선…개인 '사자'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21일 코스닥 지수가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해 860선을 다시 하회해 마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고, 개인은 매수세로 돌아섰다. 다만 해당 이슈가 증시에 선반영했고, 간밤 미국 증시 내림세에도 동조화하면서 지수가 하락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54포인트(0.41%) 하락한 859.44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하락했다. 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7% 하락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47% 하락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5% 내렸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고 최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연말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개인 순매도가 쏟아지는 것도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다.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소식에도 국내 증시는 선반영 인식에 낙폭이 커졌다”며 “코스닥은 양도세 관련 발표 이후 개인이 매수 전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전환했다”고 말했다.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원으로 확정되면서 개인 순매수 유입이 확대했다”며 “다만 미국 증시가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약세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동조화했고, 최근 상승을 이어왔던 해운, 반도체, 2차전지 업종 매물 출회 확대됐다”고 말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발표 이후 순매수세로 돌아섰고, 이날 825억원 사들였다. 외국인이 795억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1402억원 팔아치웠다.업종별로는 하락 우위였다. 금융은 4%대, 일반전기전자, 통신서비스는 2%대, 음식료담배, 종이목재, 컴퓨터서비스, 운송, 정보기기, 제조, 오락문화, IT부품, 통신장비, 방송서비스는 1%대 하락했다. 소프트웨어, 화학, 금속, 유통, 의료정밀기기, 제약, IT S/W, 비금속, 건설, 기계장비는 1% 미만 하락했다. 섬유의류, 인터넷은 2%대 상승했다. 출판매체복제, 디지털컨텐츠, 운송장비부품, 반도체는 1% 미만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다. 포스코DX(022100)가 16%대 올랐고, 알테오젠(196170)은 21%대 급등했다. 알테오젠은 이날 대전 본사의 기업부설연구소가 품질경영시스템 국제규격인 ISO9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ISO9001은 제품 및 서비스의 실현 시스템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인증기관이 평가해 인정하는 제도다.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 HMM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136480)은 1% 미만 상승해 거래를 마쳤다. 하림지주(003380)는 10%대 급락했다. 하림과 하림지주는 앞서 채권단인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HMM 경영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6조4200억원을 제시한 하림그룹을 선정다고 밝혔고, 지난 19일부터 전일(20일)까지 급등 급등 마감한 바 있다.HPSP(403870)는 4%대, 위메이드(112040)는 3%대,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에스엠은 1%대 상승했다. HLB(028300), 솔브레인(357780)은 1% 미만 올랐다. 에코프로(086520), LS머트리얼즈(417200)는 4%대, 에코프로비엠(247540), 루닛(328130)은 3%대, 셀트리온제약(068760)은 2%대, 엘앤에프(066970), JYP Ent.(035900), 리노공업(058470)은 1%대, 펄어비스(263750), 클래시스(214150), 카카오게임즈(293490)는 1% 미만 하락했다.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11억2149만주, 거래대금은 10조8873억원이었다. 526개 종목이 올랐고, 1030개 종목이 하락했다. 81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주식양도세, 50억원 이상 보유자 비중 커…세수감소 크지 않을 것"[일문일답]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배병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오른쪽)과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고민 많았던 부분은 금융시장은 이동성이 강해서 어느 부분 과세 강화되면 바로 익률 높은 쪽으로 국내 자산간에도 이동성 높을 수 있고, 국가간에도 이동성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를 부과한다. 이를 50억원으로 높이면 양도세 과세대상이 줄어들게 된다.다만 정부는 감소 인원이나 규모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기준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이고, 이들이 낸 양도세 규모는 2조 1000억원이다. 박 정책관은 “50억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부분 그 이상을 갖고 계신 분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며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연말에 주식 매도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다음은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조정과 관련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작년 기준으로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들어가는 대주주는 얼마나 되고, 이들이 냈던 양도세 규모는 얼마인지?△구간별로 대상이 되는 인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2021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 정도다. 귀속 기준으로 상장주식 양도세 전체 금액은 2조 1000억원 정도다. 50억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종목당 기준, 지분율 기준이라든지, 그 이상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세금 많이 내고 있어서 세수 효과 크지 않을 거로 생각된다. 실제 얼마나 팔지에 달려 있어서 정확히 알순 없지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부분 시가총액은 50억원 이상인 분들, 지분율 많은 분들, 정말 대주주인분들이 갖고 있어서 세수효과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내부적으로 과세대상 조정은 언제 결정된 사항이고, 발표를 이제서야 하는 이유는?△최근에 여러 고민을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다. 지난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 브리핑에서 과세대상 조정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하긴 했는데, 당시에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청취하는 상황이었다. 작년에 정부안은 100억으로 냈다가 국회 협의 과정에서 10억으로 결정을 했었던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한다. 또 과세 형평 문제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 고금리 상황과 여러가지 경제적인 대내외 불안 요인도 있다. 이와 관련돼서 의견을 여러군데서 많이 듣고 하는 과정에서 결정 시기가 늦어졌다.-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했는데, 올해 주식시장 폐장일이 28일이다. 만약 30억짜리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를 든다면, 가만히 있어도 내년에 세금을 안내는 것인지?△맞다. 세법에 따르면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과세대상 확정하고, 대상자들이 그 다음해에 주식 양도한 분에 대해 세금 내는 걸로 돼 있다. 따라서 연말 기준으로 내년도 과세대상자를 확정하는데, 오늘 발표 후 시행령을 개정하면 50억원 미만인 사람들은 내년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시행령은 연내 최대한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준비 시작한 상황이다. 입법 예고라든지 국무회의 등 절차 다 거치되, 최대한 단축해서 연내 시행령 개정하려고 한다.-양도세 완화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 영향은 얼마나 될지?△ 세수 효과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는 얼마나 팔지 행동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다. 다만 2조 1000억원 대부분은 지분율 1%이상이다. 50억 이하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2020년과 2022년도에 대주주 기준 완화한 조치 있었는데, 그때 보면 개인의 순매수가 좀 더 있었던 걸로 안다. 그게 없었으면 연말에 많이 팔았던 것 같다. 순매수 있다는 건 양도가 적다는 거여서 세수에는 그 영향을 주긴 주지만, 그게 전체 세수 흐름에 영향 줄 정도로 클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올해 세수 재추계 했을 때는 양도세 변화 없이 했는지?△재추계 할 때 세법조항이 수 천가지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바뀔 것 같다고 반영할 순 없다. 세법상의 기준들을 현재 상태에서 적용하고 경제적 영향과 앞으로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다. 사전에 가정을 넣어서 하긴 하지만 실제로 세수가 그렇게 될 거냐는 건 다른 얘기다. -왜 50억원으로 결정을 한거고, 100억원으로 추가로 상향할 수도 있는지?△여러 논의가 있긴 했는데 50억원이 정책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작년에 100억원 추진했다가 여야가 합의한 부분도 고려했다. 추가 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코스닥, 대주주 양도세 완화 선반영에 하락…'850선'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21일 코스닥 지수가 장중 하락하면서 다시 860선을 밑돌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고, 개인은 매수세로 돌아섰다. 다만 해당 이슈가 증시에 선반영했다는 인식 속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평가다.(사진=연합뉴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06포인트(0.47%) 하락한 858.92을 기록하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발표에도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관련 이슈가 선반영했다는 인식의 영향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고 최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연말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개인 순매도가 쏟아지는 것도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다.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소식에도 국내 증시는 선반영 인식에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며 “코스닥은 양도세 관련 발표 이후 개인이 매수 전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전환했다”고 말했다.수급별로는 개인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발표 이후 순매수세로 돌아서며, 이 시각 1202억원 사들이고 있다. 외국인이 103억원, 기관이 975억원 팔아치우고 있다.업종별로 하락 우위다. 금융이 3%대, 일반전기전자, 통신서비스, 종이목재, 컴퓨터서비스, 오락문화, 통신장비, 정보기기는 1%대 하락하고 있다. IT부품, 음식료, 방송서비스, 소프트웨어, 반도체, 운송, 제조, 제약, 화학, 비금속, IT S/W, IT H/W, 유통, 의료정밀기기, 금속, 건설, 기계장비, 디지털컨텐츠 등은 1% 미만 하락했다. 섬유의류는 2%대 상승하고 있다. 출판매체복제, 인터넷은 1% 미만 오름세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다. 포스코DX(022100)가 14%대 오르고 있고, 알테오젠(196170)은 21%대 급등하고 있다. 알테오젠은 이날 대전 본사의 기업부설연구소가 품질경영시스템 국제규격인 ISO9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ISO9001은 제품 및 서비스의 실현 시스템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인증기관이 평가해 인정하는 제도다. 엘앤에프(066970),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2%대 상승하고 있다. 위메이드(112040)는 1%대, 솔브레인(357780)은 1% 미만 오름세다. 에코프로(086520)는 4%대 하락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 셀트리온제약(068760), LS머트리얼즈(417200), 루닛(328130)은 2%대, JYP Ent.(035900), 리노공업(058470), 클래시스는 1%대 하락하고 있다. HLB(028300), HPSP(403870), 펄어비스(263750)는 1% 미만 내림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