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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홍문종·염동열 체포안 부결에 “의원들에 감사”
-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같은 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동료 의원들의 (투표) 결과에 대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의 원칙 (반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국당은 더욱 겸손하게, 국민들의 무서운 뜻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에 붙여져 재석 275명, 찬성 129명, 반대 141명, 기권 2명, 무효 3명으로,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명, 찬성 98명, 반대 172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온화하고 사람좋은 모습을 보여 은원관계를 떠나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리라 기대했지만, 전 정권 사람들을 모질게 잡아들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검찰이 적폐청산 1호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문종 의원은 신상발언에 나서 “어제 밤잠을 한숨도 못잤고, 입술이 터졌다”며 “제가 뇌물을 먹었다든지, 교비를 횡령했다든지 여러분들이 미리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체포동의안 반대표를 호소했다.홍 의원은 “이렇게 하면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거의 10년 전, 제가 기억도 못하고 하지도 않은 일 갖고 의원을 힘들게 하면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며 “법원에 나가서 당당히 싸워 유무죄를 밝힐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염동열 의원도 “그동안 검찰의 소환조사에 오랫동안 성실히 임해왔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지목하는 혐의와 제 진술이 엇갈리고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 받는 게 절실하다”고 읍소했다.염 의원은 “수많은 언론보도 등으로 최근 40일간 고통스러운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연명했고, 한 가정이 절박한 위기로 내몰려 있다”며 “제 운명은 여러분들에게 맡긴다”고 부결을 거듭 요청했다.
- 추경·특검, 본회의 통과…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은 부결(종합)
-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29분쯤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같이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추경예산 부수법안 13건과 조세특례제한법도 일괄처리했다.드루킹 특검법은 재적의원 288명 중 재석 249명,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추경안은 재석 261명,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당초 여야가 지난 14일 42일 만에 국회정상화를 합의하면서 추경·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18일보다는 사흘이 지연됐다. 지난 18일에는 특검 규모·시기에 대한 이견 등으로, 지난 19일에는 추경 감액규모에 대한 갈등 등으로 예정했던 본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반면 이날은 추경·특검을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했고, 이후 예정했던 본회의도 이상 없이 열렸다.여야는 먼저 오전 8시 35분쯤 예결위를 개최해 추경조정소위와 소소위에서 감액·증액을 마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약 3조 9000억 규모의 추경은 약 5984억원 감액·약 5766억원이 증액되면서 약 218억원이 순감액됐다.여야는 예결위 종료 뒤 오전 9시 26분쯤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검 규모는 특검보 3인·파견검사 13인·특별수사관 35인·파견공무원 35인으로 구성된다. 또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로 정했다.특검 추천 방식은 야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가 합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으로 규정했다.하지만 여야는 특검·추경 등 처리 이후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시켰다.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면서 방탄국회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홍 의원과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각각 275명 표결·가 129표·부 141표·기권 2표·무효 3표와 275명 표결·가 98표·부 172표·기권 1표·무효 4표로 부결됐다. 홍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각각 지난달 4일과 13일 국회에 접수됐지만, 국회파행 사태가 계속돼 지난 14일에서야 본회의 보고가 이뤄졌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 횡령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035250)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20대 국회는 지금까지 보고된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최경환·이우현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보고 다음날부터 바로 비회기가 시작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 밤샘 심사 추경안 '합의' 가닥…우여곡절끝 '추경·특검' 오늘 처리하나
-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간 원론적 합의 후에도 진통을 겪은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안이 21일 본회의에선 처리될 전망이다.여야는 당초 18일 밤 본회의를 열어 두 건을 동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 사안에서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해 19일 밤으로 한 차례 연기하고는 또 다시 21일로 연기한 상태다. 지난 18일 밤 드루킹 특검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데 이어 추경안 심사 작업에도 성과를 낸 만큼, 예정된 ‘오전 10시’를 다소 넘겨서라도 이날 본회의에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조정소위를 열고 막판 추경안 심사를 벌였다. 앞서 소위는 이날 새벽까지 심사를 벌여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0% 수준인 39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에서 1조 5000억원 이상 삭감을 요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삭감폭이 작다. 소위의 야당 관계자는 “여당은 두 자릿수 넘게 삭감하면 청와대와 정부에 면이 서지 않을 것 같으니 이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우리는 드루킹 특검을 빨리 시작해야 하니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전액 삭감 사업은 없었다. 한국당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는 편법 편성’이라며 문제삼았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급 사업은 지원비를 1인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9개월반이었던 지급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예결위 소위는 삭감한 예산만큼 증액시키기 위한 심사를 벌였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한국당에서 요구했던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경로당의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 4552억원 중 일부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소위 다른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만 예산 증액은 국가재정법상 정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여야가 함께 심사를 이어갔다.소위에서 증액 심사를 끝내면 추경안은 계수조정소위, 예결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감액 심사가 끝난 만큼, 추경안 심사는 이제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21일 추경안이 처리된다면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지 46일만에 통과되는 셈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제출했던 추경안도 45일만에 통과돼, 여야는 ‘시급성’을 요하는 추경안을 또다시 늑장 처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21일 본회의에선 드루킹 특검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 준비기일을 20일로, 수사기간은 60일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90일로 18일 밤 합의했다. 특검 추천 및 임명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터라, 특검 돌입은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하리란 계산이 나온다. 특검의 규모는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의견일치를 봤다.이와 함께 본회의에선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홍 의원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 횡령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035250)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각각 지난달 4일, 13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4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이달 14일에야 본회의에 보고됐다.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본회의 보고가 가능하더라도 야당을 달래가면서 의안들을 처리해야 하니 같이 처리하기엔 부담”이라고 했다.24일로 ‘국회 제출’ 6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21일 본회의에서도 운명이 정해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6.13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물 건너갔음에도 철회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4일까지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진다. 그러나 개헌안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던 야당은 시큰둥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개헌안을 무시하고 방치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를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한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세균 국회의장 후임도 국회법에 따라 5일 전에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여야, 드루킹 특검 합의..28일 '남북회담 지지 결의안'처리(종합)
-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밤 회동을 마치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여야는 ‘드루킹 특검’과 추가 경정예산안을 오는 1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18일 합의했다. 또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이와함께 오는 28일 본회의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고 특검·추경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특검 수사범위·규모 등을 두고 합의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개의 시간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는 이날 밤늦게까지 이뤄진 교섭단체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특검 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확정했다. 특검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수사기간 60일·연장 30일’이며 수사인력의 경우 특검보 3명·파견검사 13명·수사관 35명·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합의했다.특검의 수사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아울러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판문점 회담과 관련한 국회 비준 동의안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고 처리할 예정이다. 같은 날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 등도 함께 처리한다. 이 외에도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과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다음은 여야 합의사항 전문이다.1.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다.특별검사의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한다.특별검사의 수사범위는1)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4)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특검 규모는 특검보 3인,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기간 30일2.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을 국회의장 제의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비준 동의안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고 처리한다.3.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4.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은 운영위에 회부 한다.5.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간사 선임의 건과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한다.6. 청년 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추경과 동시에 처리한다. 7.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8. 각 당의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한다.
- 한국당 지방선거 선대위 구성..위원장에 홍준표·김성태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4일 오전 ‘드루킹’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와 얘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4일 6·13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선대위 이름은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대위’다. 선대위원장은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맡는다.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눈속임 정책으로 희망을 잃어가는 중산층과 서민, 일할 곳, 설 곳이 없어져 점점 사회로부터 내몰리는 소외층을 위한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대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민생회복연대」를 구성해 관심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당초 선대위원장으로 황교안 전 청리와 이완구 전 총리가 거론됐으나 결국 당내 홍준표·김성태 ‘투톱’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그 외 분야별로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전 한국금융연구원장(경제), 이용구 중앙대 명예교수 전 중앙대 총장(교육), 황선혜(여성) 숙명여대 교수 전 숙명여대 총장(여성), 김인호 미담장학회 대표 전 혁신위원(청년) 등이 결정되었다.선거대책본부장은 홍문표 사무총장이, 종합상황실장으로 권성동 의원, 대여투쟁본부장은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이 각각 맡았다. 고문단은 중진 의원들로 꾸렸다. 김무성 의원·심재철 국회부의장, 원유철·정우택·정진석 전 원내대표, 이재오 상임고문 등이다. 부위원장에는 김태흠·염동열·이재영 최고위원과 함진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재경·김정훈·나경원·신상진·유기준·이군현·조경태·주호영·한선교·홍문종 의원 등 4선 이상 의원들로 구성된다.대변인단에는 장제원 수석부대변인, 정태옥·전희경 대변인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MBC 전 아나운서 출신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