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17건
-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두 얼굴, 여중생 유인·추행에서 살해·유기까지…
-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이 문신한 상체를 과시하며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 사건의 배경에는 이씨의 왜곡된 성적 욕구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중랑경찰서는 13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때 집에 놀러 왔던 딸의 친구인 A(14)양에게 범죄를 저지르기로 했다”며 “성인 여성은 만나는 게 쉽지 않자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고 접촉이 용이한 딸의 친구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대략적인 윤곽은 밝혀졌지만 이씨의 부인 최모(32)씨가 투신 자살한 이유, 부인 최씨 등 이씨의 성매매 알선 의혹,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해 사용한 의혹 등 이씨 부녀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은 여전히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단순 가출로 판단한 경찰이 실종 신고 나흘이 지나서야 관할 서장에 정식 보고를 해 A양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어, 실종 아동 업무처리 방침 등 내부 규칙을 어긴 점은 없는지를 포함해 사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오후 형사2부(부장 김효붕)에 배당한 동시에 이영학을 불러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조사를 시작했다. 피해자 A양이 실종된 뒤 이영학이 체포돼 검찰에 넘겨지기까지 사건의 주요 일지를 정리했다. 9월 1일 △이영학 부인 최씨, 지난 2009년부터 의붓 시아버지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 강원 영월경찰서에 제출 9월 6일 △0시 50분고소장 제출 닷새 뒤, 최씨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투신해 사망9월 29일 △이영학, 딸(14)에게 “엄마가 죽었으니 엄마 역할이 필요하다” “A양이 착하고 예쁘니 데리고 오라”는 이유로 피해자 A양을 집에 데려 오라고 지시9월 30일 △낮 12시 20분 피해자 A양을 데리고 오자, 이씨 부녀는 전날 미리 준비한 음료수 2병 중 수면제 3정을 넣은 음료수를 건네 △오후 3시 40분 이영학 지시로 딸이 혼자 외출한 사이에 이영학, 잠든 A양 추행 시작…A양이 깰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이영학은 수면제 3정을 물에 희석해 A양 입에 넣어△오후 7시 48분 외출한 딸을 데리러 집을 나가 30여분 정도 뒤 이씨 부녀 함께 귀가△오후 11시 20분 피해자 A양 부모, “딸이 집에 오지 않는다”며 처음 가출 신고…A양 어머니는 “딸이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 집을 나간 후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며 망우지구대에 옷차림새 등 실종 신고 접수 10월 1일 △낮 12시 30분 잠에서 깬 A양이 소리 지르며 반항하자 수건과 넥타이를 이용, 목을 졸라 살해…이영학,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딸은 이영학의 말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53분부터 오후 1시 44분쯤까지 혼자 외출 △오후 4시경찰, A양과 주변 인물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검색하며 A양 행적 추적하기 시작 △오후 9시 이씨 부녀, A양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으로 이동 10월 2일 △오전 1시 20분 시신을 유기하고 온 이씨 부녀는 숙박을 했던 강원 정선에 있는 모텔에서 퇴실 후 이동△오후 5시경찰, 폐쇄회로(CC)TV 통해 A양이 이영학 딸과 함께 들어가는 모습 처음으로 확인△오후 8시이영학 자택 거실 불 켜진 것을 확인한 경찰, 사다리차 동원해 내부 수색 및 사진 촬영하며 A양 부모에게 확인…당시 집에 있던 이영학 형이 항의하자 설득 후 집안을 훑어봄강력 범죄와 연관 지을 흔적 찾지 못해 돌아가 10월 3일 △오후 3시 서울로 돌아온 이씨 부녀, 지인 박모(36)씨 만나 서울 도봉구 은신처로 이동 실종수사 하던 여성청소년과, 이영학 부인 투신 사건 내사 사실 알고 형사과와 공조 시작10월 4일△관할 서장에게 보고 후 실종수사를 합동수사로 전환, 여성청소년과 및 형사과 등 합동수사팀 구성10월 5일 △오전 9시 경찰, 이씨 부녀 서울 도봉구 은신처에서 긴급 체포 10월 6일 △오전 9시 경찰, 강원도 영월 야산 수색 A양 시신 수습10월 7일 △딸 친구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이영학 구속영장 신청‘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지난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월 8일 △이영학 상대 1차 조사 실시, 범행 동기 살해 방법 등 질문에 묵묵부답△서울북부지법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영학 및 범인 도피 혐의 지인 박씨 구속영장 발부지난 9일 오후 2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10월 10일 △오전 10시 25분이영학, 3차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살해 혐의 시인…경찰, 시신 유기 혐의로 딸 구속영장 신청지난 10일 3차 피의자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시인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유치장으로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월 11일 △오전 9시 30분경찰, 범행 현장 검증 실시 △오후 2시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A양 시신에서는 성폭력 증거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구두 통보지난 11일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피해자 시신을 담은 검정색 캐리어 가방을 차량에 싣는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10월 12일 △오전 10시 30분이영학 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최종진 영장전담판사, “구속 불가피 사유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년범 등 이유로 영장 기각 10월 13일 △오전 8시 20분경찰, 여중생 살해·시신 유기 ‘어금니 아빠’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3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00cc미만이면 고급 외제차도 생계용…'제2 어금니아빠' 수천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연금을 함께 받으면서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행정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씨는 자동차 가격과 관계없이 배기량이 2000cc 미만 차량이면 생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판단하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노려 1999cc짜리 고급 외제차를 등록해 보유했다. 아울러 타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한 경우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악용했다. 이씨 외에도 이같은 맹점을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7년부터 정부지원금 챙겨…월 160만원 선 여중생 살해·시신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모(35)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택에 도착, 경찰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지난 9월 기준 3인가족 기준 생계급여 100만원, 주거급여 27만원, 의료급여 1종 혜택, 교육급여 혜택을 받았다.또 지적장애 3급, 정신장애 3급 등 지적 정신장애 2급으로 등록돼 장애인연금 중 기초소득보장 성격인 기초급여(20만원)와 부가급여(8만원), 추가급여 등 총 31만원을 받았다.정부지원금만 160만원이나 된다.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정부지원금을 챙겨왔다. 하지만 이영학의 생활은 기초생계수급자의 생활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영학씨는 뚜렷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월 90만원을 내는 월셋집에서 살며 고급차량 여러 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만원 상당의 강아지를 매매한 정황과 숨진 부인의 온몸에 새긴 문신 비용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의 이중생활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차량 배기량 기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장애인 소유 사용자동차를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가격 기준이 아닌 배기량 기준만 있는 것이다.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만 2000cc 미만이면 생계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내년 7월부터 적용될 건강보험료 개편안에는 배기량 1600cc 이하, 가격 4000만원 이하 소형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면제한다고 기준을 정한 상태다.이씨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가격은 4000만원 이상이지만, 배기량은 1999cc 외제차를 보유하고서도 기초수급자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보인다.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이씨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는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나오지 않는 (수급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알 수 없는 구조여서 이씨가 몇대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자동차 2대 보유하고도 기초생활수급자 4100명 복지부는 2010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실태 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대법원 등 각 기관의 전산망과 연결해 기초수급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내역 등 218가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으로 구축, 관리하고 있다.하지만 이 시스템은 수급대상자와 부양의무자 명의의 재산이 아니면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 시스템으로는 조회가 되는 정보가 있지만, 안 되는 정보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학이 차명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관리하고 다른 차량도 차명으로 등록했다면 기초생계급여 부당수급을 막을 수 없는 셈이다.이같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고액 자산 보유 의혹을 사고 있는 대상자는 더 있다. 복지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6월 기준 △예금 등 금융재산 1억원 이상 보유 396가구 △자동차 2대 이상 보유 4100가구 △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가구 또한 123가구에 달했다.김상훈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이례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에 대해 정부가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혹여나 모를 ‘제2의 어금니 아빠’ 형태는 없는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장경석 수사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 '어금니 아빠' 이영학, 신상정보 공개…공범 딸 영장심사 출석(종합)
- 여중생 살해·시신 유기 사건 공범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 딸 이모(14)양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오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경찰이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 피의자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위원장 장경석 수사부장)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 지난 2010년 4월부터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했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이 경찰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신 유기 공범 혐의를 받는 이씨의 딸(14)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최근 신상정보 공개 사례로는 지난해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같은 해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올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이 있다.한달 전 투신 자살한 아내의 영정을 들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한편 이날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 딸 이모 양도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그간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며 취재진 앞에 잠시 멈춰 섰다.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담요를 덮은 채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선 이양은 ‘친구(피해자)한테 수면제를 준 이유가 무엇인가’ ‘아빠가 친구를 왜 부르라고 했나’ ‘친구가 숨진 건 언제 알게 됐나’ ‘아빠가 친구에게 무슨 행동을 했는지 봤나’ 등 취재진의 이어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전 10시 10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양은 ‘집에 돌아와서 친구를 찾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죽은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 거듭된 물음에도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영장실질심사는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이 친구인 A양 살해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이씨가 A양의 시신을 트렁크에 실어 차에 옮기는 걸 돕고 유기한 현장에 함께 갔다. 이양은 이씨의 지시로 A양에게 수면제를 탄 드링크 음료를 건넸고, 이를 마신 A양이 잠들어 있는 동안 외출했다가 돌아온 뒤 숨져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이씨와 함께 검거될 당시 이양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으며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경찰은 영장심사가 끝나는대로 이양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범행 도구와 동기 등 이씨의 범행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상보)
-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한달 전 투신 자살한 아내의 영정을 들고 있는 이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경찰이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 피의자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위원장 장경석 수사부장)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 지난 2010년 4월부터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했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이 경찰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신상정보 공개 사례로는 지난해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같은 해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올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