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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119건

  • 대우차 최종부도 관련 민주노총 성명서(전문)
  • ◇대우자동차 경영정상화와 노동자생존권을 위한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1. 먼저 대우자동차 부도처리와 일부 공장 가동중단 조치로 불안해하고 있는 조합원과 가족, 인천지역 시민,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노총은 금속산업연맹, 대우자동차노동조합과 함께 경영정상화와 노동자 생존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우리는 정부와 채권단이 자신들의 씻을 수 없는 잘못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으면서 애꿎은 노동자들을 대우자동차를 부도낸 범죄자로 몰고가는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1만여 노동자들의 일터이자 수십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대우자동차는 그동안 세번에 걸쳐 난도질 당해야 했습니다. 첫번째는 정부의 재벌위주 경제정책과 이에 결탁한 김우중이 정경유착과 부패경영으로 대우자동차를 난도질했습니다. 두번째는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해 후회없는 처리방안을 정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뿌리친 정부와 채권단이 졸속으로 포드에 해외매각을 추진하다 실패하면서 난도질했습니다. 세번째 난도질은 바로 경영을 실제 좌우하던 채권단이 노조와 맺은 5년간의 고용보장협약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3500명 집단해고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구조조정 동의서를 노조에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대우자동차 부도의 원인과 책임이 이러할진데, 정부와 채권단이 마치 모든 책임이 노동조합에 있는 것인 양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현실은 임금체불과 고용불안을 견디며 묵묵히 일해온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멍든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파는 잔혹한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이같은 행동은 대우자동차 경영정상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뿐 아니라, 정부와 채권단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말 것입니다. 3.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채권단이 자신들의 잘못을 노동자들에게 떠 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대우자동차를 부도에 이르게 한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실경영으로 대우자동차를 난도질하고 해외로 도피해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김우중의 재산을 환수하고 즉각 구속수감해야 합니다. 둘째, 대우자동차 포드매각 실패 책임을 물어 전 사장과 구조조정협의회 의장만 해임한 것은 그야말로 도마뱀 꼬리자르기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수도 없는 졸속 해외매각을 실제 지휘감독한 채권은행단과 정부 정책책임자를 당장 문책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실책에 대한 자성없이 부도협박의 벼랑끝 전술로 노조에 구조조정 동의서를 강요함으로써 대우자동차는 물론 부품업체와 경제 전체를 어려움으로 몰고가는 정부관계자, 채권은행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 정부와 채권단은 지금이라도 멍든 노동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경영정상화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특히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우선 대우자동차를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하고, 공장이 정상가동하는 가운데 이후 노조가 참여하는 가운데 올바른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와 채권단에게 △대우자동차 정상화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 △대우자동차 처리 전 과정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할 것 △대우자동차의 경영상태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노조가 요구하는 노사와 정부, 채권단이 참여하는 4자 협의기구를 가동하여 경영정상화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진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대화와 교섭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대우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나, 정부와 채권단이 끝내 자신들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고 벼량으로 내몬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2000년 11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0.11.09 I 김상욱 기자
  • (초점)결실없는 대우차 노사 "마라톤협상"-쟁점은?
  • 대우차 노사가 7일 오전 부터 8일 새벽까지 만 24시간 가까이 "마라톤 접촉"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대우차 노사는 전날 오전 이종대 회장과 김일섭 노조위원장간의 조찬회동 이후 오후 2시의 노사협의회,밤 9시의 면담,심야접촉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협상을 지속했으나 결국 양측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8일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된 최종 부도시한을 노조측의 합동간부회의를 고려해 이날 낮 12시 정도로 늦춰놓았다.그러나 노조측의 합동간부회의는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종 부도 이후 노조측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성격이 짙어 현재로선 대우차의 최종 부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긴박했던 노사 움직임 = 대우차 노사는 7일 오전 7시께 팔레스 호텔에서 가졌던 조찬간담회 형식을 빌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원덕 노동연구원장 주선으로 열렸던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4시간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 산업은행측은 "만족할만한 수준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부할만한 수준도 아니다"며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노조측은 "의견을 교환했을 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합의 자체를 부인했다. 이후 노사는 오후 2시 30분 부평 본사에서 재차 노사협의회를 갖고 입장차를 조율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노조측은 노사협의회가 끝난 직후 발표문을 통해 "구조조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산업은행은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대우차의 최종 부도시간을 8일 오전 9시로 연장해 노사 양측에 협상할 시간을 주었으나 심야협상에서도 양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이에 산은은 재차 부도시한을 오늘 낮 12시로 연장했다. ◇노사간 협상은 노조와 정부의 대리전? = 노사협상의 표면적인 입장차는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동의 여부"다.그러나 안을 들여다 보면 문제 해결이 꼬여 있다. 일단 노조는 "노조의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가 없을 때 대우차 부도 처리는 불가피하다"는 채권단의 카드엔 일련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믿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대우차의 인수희망자인 GM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노조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불사하면서까지 채권단이 강하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좁혀지지 않는 노사간 견해차 = 일단 노사 양측 모두 "최종 부도처리돼선 안된다"는 총론엔 공감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각론에선 너무 입장차가 크다.노조측은 전날 노사협의회에서 △체불임금 우선해결 △구속자 석방에 공동노력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었다.이같은 요구사항은 이번 협상의 쟁점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어서 노조가 명분싸움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게 사실이다. 노조지도부로서는 "구조조정안"에 동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항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해고자들을 주축으로 한 "강경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협상타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부도 처리는 노조 압박용? = 1차 부도 이후 산은 등 채권단의 입장 변화를 살펴보면 이같은 인상이 짙게 풍긴다.최종 부도시한을 2차례나 연기한 것도 결국 이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대우차 문제는 최종 부도가 목적이 아니라 노조의 동의서를 받는 목적"이라고 말했다.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노조측이 강경입장을 고수하도록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또 있다.대우차가 부도처리될 경우 해외매각건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부도 이후 이후 법정관리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해외 매각은 가능하다는 게 대우차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가격이 낮아지거나 매각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피할수 없다.
2000.11.08 I 이의철 기자
  • 대우차 노조 발표문(전문)
  • <긴급 3차 노사협의 결과와 노조동의서 요구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1.노동연구원장, 이종대회장, 금속연맹 문성현 위원장, 김일섭 노동조합 위원장 조찬회동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입니다. 조찬회동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달리 1차 부도처리에 따른 노사간의 어려움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는 자리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달리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가 동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정상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4자 기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상호 책임성을 갖고 회사정상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정부, 채권단, 경영진,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4자 기구를 재차 요구합니다. 2.노조 동의서 제출이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산업은행 대우차 담당관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노조가 동의서를 써온다해도 자금지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노동조합 동의서가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빌미로 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노동조합 동의서 제출을 빌미로 부도처리로 대우차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어서는 안됩니다. 임금체불, 공장운영자금을 정상적으로 지원하면서 정상화 방안을 노조, 채권단이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3.제3차 긴급 노사협의 결과. 긴급노사협의에서 노조동의서 제출 여부로 상당한 시간의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긴급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은 경영진에게 전반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선 시행하는 것이 일차적이며 현단계에서 노동조합 동의서는 3500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방침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제출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4.부도처리에 다른 노동조합의 대응. 노동조합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동의서 제출은 자금지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임을 누차 밝혔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이 7일을 기점으로 대우차를 최종 부도처리하면 8일 비상 간부 합동회의를 통해 노동조합은 비상체계로 전환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200년 11월 7일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대변인
2000.11.07 I 이훈 기자
  • "체불임금 해결되면 협상 가능"-대우차노조 일문일답
  • 대우차 노조는 6일 체불임금에 대한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회사측의 구조조정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차 노조의 최종학 홍보담당 대의원은 이날 “임금이란 기본적인 생존권의 문제이지 결코 협상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최종학 대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 주말 산업은행 엄낙용 총재의 "노조동의서 없이는 부도처리 불가피"라는 경고에 대해 현재 노조의 분위기는. ▲엄 총재의 발언 이후 노조의 분위기는 대단히 격앙되고 분노하고 있다. - 엄 총재 발언에 대해 현재 노조측은 진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워크아웃 이후 해외매각작업을 진행하면서 포드를 유일한 인수대상자로 선정한 책임을 노조동의서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워 노조측에 돌리려는 속셈이다. 노조의 체불임금 해결 요구는 구조조정이나 회사의 자구안에 대한 찬반 입장이 아니라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이다. - 체불임금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가. ▲지난 워크아웃 작업 때도 한달 정도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노조동의서가 제출되면서 바로 해결되었다. 현재도 체불임금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구조조정 동의서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가 아니다. 그리고 8월말부터 11월10일까지의 체불임금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임금이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 만일 현재 노조가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체불임금이 해결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측과 협상을 진행할 것인가. ▲긴급노사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체불임금의 문제가 해결되면 구조조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의향이 충분이 있다. 회사가 이 지경이 된 상황에서 노조도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대우차 노조의 집단이기주의가 구조조정을 방해한다는 이미지로 비쳐지지 않았으면 한다.
2000.11.06 I 공동락 기자
  • (조간분석)압박, 또 압박..현대건설 어떻게 될까
  • 이번주의 화두도 역시 현대건설이다. 금감위는 일요일임에도 불구, 5일 채권은행장 회의를 소집해 현대 압박에 나섰다. 대주주에 대해서는 감자 및 출자전환 동의서를 제출하고 다른 계열사도 자구안을 제출케 하는 등 그룹차원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6일자 조간들은 정부·채권단의 현대압박 소식을 일제히 1면 주요기사로 올렸다. 출자전환의 의미가 경영권 박탈이라는 점을 감안, 정부와 채권단이 현대건설 경영권 박탈을 추진한다는 제목도 등장했다. 일부 조간들은 정부·채권단의 압박이 그룹전체로 확산된 점에 더 비중을 뒀다. 주말과 휴일동안 이어진 가족회의와 계열사 사장단 소집 등 자구안 마련을 위한 현대측의 부산한 움직임도 비중있게 취급됐다. 정부가 현대가족의 결심을 요구한 사실을 감안, 대부분의 조간들이 가족지원이 이뤄질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아직까지 현대차와 중공업 등 형제들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현대차의 사옥이전과 MK중국출장 등 잇따른 형제들의 외면에 MH의 고민이 깊어진다는 기사도 실렸다. 부실기업 퇴출의 파장은 간단치 않을 것 같다. 금융권 손실이 늘어나면서 공적자금 추가조성 논의가 불거지고 있고, 코앞에 닥친 대량실업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조선은 11.3 부실기업 퇴출조치로 4만~5만명이 거리로 내몰릴 것이며 현대건설 등이 퇴출될 경우 1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은행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3000명정도의 감원이 예상돼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실업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중앙도 5만명 정도가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은 기업퇴출과 관련, 건설노동자들의 반발에 공공부문이 가세하면서 연말 노사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고 동아와 세계일보 등도 노조측의 반발을 자세히 보도했다. 노조의 반발이 뉴스가 되고 있는 곳은 한군데 더 있다. 지난주말 엄낙용 산업은행 총재의 부도가능성 언급으로 대우차 문제도 수면위로 재부상하고 있다. 한경은 대우차 주채권은행인 산은의 부도처리 최후통첩에 대해 노조는 체불임금 우선지급이 전제돼야만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채권단과 노조가 벼랑끝 대치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경과 서경은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동의가 대우차 매각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해설기사를 실었다. 동아는 채권단이 부도불사 카드를 던진 것은 한편으로는 노조를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GM과 매각논의를 보다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풀이했다. 부실기업 퇴출과 관련, 금융권의 손실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연히 다음 관심은 공적자금 추가조성으로 쏠리고 있다. 한경은 은행·보험권의 손실이 2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조간들은 이번 기업퇴출로 은행권의 손실이 늘어나고 앞으로 현대건설·쌍용양회의 처리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면서 "이번 한 번만"이라고 호언했던 정부가 다시 손을 벌리게 될 경우 쏟아질 비난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조선과 한경은 기자칼럼을 통해 이번 부실기업 판정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냉랭한 것을 정부는 마치 홍보부족 탓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지만 시장이 바라는 것은 현대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라고 지적했다. 부실기업 처리와 관련, 당초 3일에서 7~8일로 미뤄진 6개 은행의 경영평가 결과발표도 관심거리다. 조건부 승인판정을 받아 자력회생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됐던 외환과 조흥이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에 발목이 잡혔다는 분석이 많았다.즉 현대건설과 쌍용양회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대규모 대손충당금 부담으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게 돼 조건부 승인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매일은 "외환·조흥은행 사활, 현대·쌍용에 달렸다"는 제목으로 외환·조흥의 진로가 2차 금융구조조정의 핵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경은 민간 경평위가 지난 5일 은행경영평가를 끝냈으며 조흥과 외환은 독자생존(경영개선계획 승인), 한빛 등 4개 은행은 금융지주회사 편입(경영개선계획 불승인)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1면에 보도했다. 지난주 불거진 동방로비 정치실세의 실명거론 논란이 결국 여야대립으로 확전양상을 보이고 있다.매경은 여야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면서 종반으로 접어드는 국정감사는 물론 이후 본회의 대정부질문, 법안심사, 예산안 심의 등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간들은 또 검찰이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이 로비를 목적으로 금감원 간부들에게 10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 금감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뇌물수수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라고 썼다. 장래찬 국장 자살후 한동안 잔잠했던 금감원에 대한 수사가 이씨의 로비자금 제공 주장으로 다시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일부 조간은 금감원 간부 몇 명이 소환조사후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0.11.06 I 조용만 기자
  • (분석) 수술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 11.3 기업퇴출 조치로 회색권 기업들의 옥석 여부가 보다 명확해졌다. 무차별 경색증에 빠져 있던 자금시장도 이에따라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업부문의 환부를 이번 조치를 통해 과감히 도려냄으로써 금융부문의 잠재부실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됐다. 문제가 됐던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의 경우 결정이 유보되기는 했지만, 자체 노력으로도 유동성 위기가 재발할 경우 법정관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구노력 이행의 강제성을 한층 높여놨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은 물론, 퇴출기업 근로자들의 대량 실업사태와 이로 인한 사회불안, 금융권에 미쳐지는 일시적 충격으로 인한 신용경색 심화 등 만만치 않은 충격파도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퇴출기업 선정 발표는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첫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할 뿐이며, 향후 예상되는 각종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해 나가느냐가 연말까지 예정된 구조개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협력업체 연쇄도산 우려 = 29개 기업이 법정관리 또는 청산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해당업체와 거래해 온 중소 협력업체들도 생사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퇴출업체에 대한 신규납품은 물론 이미 납품한 물품의 대금도 회수할 길이 막막해졌다. 이미 할인해 쓴 퇴출기업 발행 어음은 은행으로부터 되사들여 줘야 할 입장이어서 이중 삼중의 자금난이 우려된다. 정부가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신규대출을 독려한다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일선 창구에서 어느정도 효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같은 지원책이 시행되더라도 원청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우리나라 특유의 수직적 산업구조로 인해 상당수의 협력업체들은 정리대상 기업과 운명을 함께 할 우려가 크다. ◇일시적 금융경색 심화 가능성 = 총 11조4000여억원의 금융채무를 가진 29개 기업들이 퇴출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은행 등 금융권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역시 구조조정 대상이기도 한 은행들은 자금중개 과정에서 더욱 몸을 사리게 되고, 이로 인한 마찰적 신용경색 현상이 일시적이나마 심화되면서 정상기업들에까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는 여전히 휴화산으로 남아 = 향후 처리원칙을 분명히 한 점은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현대건설은 여전히 언제 폭발할 지 모르는 초대형 휴화산으로 남아 있다. 현대건설이 자력에 의한 유동성 위기 극복에 실패하고 이에 따라 법정관리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금융권은 대우사태 이후 최대의 충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경우 현대전자와 상선, 중공업 등 대형 계열사들도 동반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어 40조원으로 책정한 추가 공적자금으로는 감당해 내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해외 추진사업에서 돌발변수 우려도 = 동아건설 등 법정관리의 길을 택한 대형 건설업체의 해외사업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해외 발주처에서 공사 지속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미 시공한 대금조차 받지 못하는 등 해당업체의 손실은 눈덩이 처럼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채권단의 동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반발 등 사회불안 가능성 = 퇴출결정 기업 가운데 청산기업 근로자의 대다수는 직장을 잃을 것으로 우려된다. 법정관리 기업의 경우도 상당한 규모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고, 임금삭감은 물론 체불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조정 과정에서 노사간 충돌이 우려되고, 단기간내에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체 노동계 차원에서 구조조정에 반발할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다른 대형 사업장에까지 노사불안의 불똥이 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 나서 = 정부는 2일 이정재 재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구조조정 지원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발족, 가동에 들어갔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해외사업 유지, 노사협력 강화 및 고용불안 최소화 등 예상되는 각 부분별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실패할 경우 대규모 기업수술에 따르는 후유증은 감당해 내기 어려울 정도로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로서는 부실기업에 대해 수술칼을 대는 것 이상의 의지와 결단을 향후 본격적인 수술 및 회복과정에서도 흔들림 없이 보여줘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 셈이다.
2000.11.03 I 안근모 기자
  • 법정관리 기업 해외사업 별도 관리운영- 후속대책
  • 정부는 법정관리를 받게 되는 동아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의 해외사업을 별도로 관리, 운영해 시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종 보증지원을 해 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잔여공사 수행에 필요한 유동성 지원을 독려키로 했다. 정리기업 협력업체에 지원되는 2억원 한도의 특례보증은 신용불량여부 등 최소한의 요건 심사만을 거치도록 해 신속한 보증지원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만기가 돌아오는 협력업체의 대출금은 상환기일을 연장하도록 금융권에 요청할 방침이다.(edaily 11월2일 14시33분 `정리대상 기업 협력업체 2억 한도 특례보증` 기사 참조)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후속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협력업체 특례보증 =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을 보유한 업체가 대상이 된다. 일반대출에 대한 특례보증 형식으로 지원되며 한도는 보유어음 금액 내에서 업체당 최고 2억원이다. 신용불량 여부 등 최소한의 요건 심사만 거친다. ◇협력업체 자금지원 = 협력업체가 이미 할인한 상업어음은 일반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만기가 된 협력업체 대출금도 상환연장이 유도된다. 한국은행은 5000억원의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별도로 운용, 협력업체에 대한 어음할인 실적의 50%만큼을 금융기관에 저리(연 3%)로 대출해 준다. 별도 운용되는 이 자금이 부족할 경우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한다. ◇해외공사 = 손실을 최소화하고 대외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업의 경우 계속시공을 추진한다. 계속시공 사업으로 선정된 해외공사는 법정관리 아래에서도 별도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 해외 발주처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수시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Comfort Letter`를 발송하고 외교채널을 가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이행보증, 선급금환급보증, 해외차입보증 등을 제공한 금융기관에 대해 공사 진행을 위한 유동성 지원을 독려할 계획이다. ◇국내공사 = 해당업체가 계속 시공을 맡는 공공발주 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 납품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불한다. 대리시공이 이뤄지는 공사는 대리 시공사가 기존 협력업체를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한다. 대한주택보증이 대행시공사를 조기에 선정, 아파트 입주예정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고용안정 = 임금 적기지급 여부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 추가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노사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사람을 채용한 기업에는 임금의 1/2∼1/3을 채용장려금으로 6개월간 지원해 준다.
2000.11.03 I 안근모 기자
  • 대한통운, 재산보전처분 신청 배경(전문)
  • ◇대한통운,재산보전처분 신청 배경 - 대한통운은 계열관계였던 동아건설에 대해 지금까지 보두 7천억원의 지급보증을 서주었음. -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당시 계열기업으로서 지급보증 한도를 넘어선 과도한 지급보증 수준임. (자본금 720억일때 지급보증액이 10배의 수준인 7천억원 지급보증) - 동아건설이 경영부실로 98년 7월 work-out(기업구조 개선작업)에 들 어가자 채권단은 지급보증전액을 상환하라고 줄곧 요구해왔음. - 대한통운은 2025억원으로 보증채무를 해소하자는 안을 제시했음. - 반면 동아건설 채권단은 사실상 7000억원 전액의 지급을 주장했음. - 대한통운과 채권단의 견해차가 너무 커 최근에는 제3의 평가기관에 실사를 의뢰하여 그 실사를 바탕으로 지급보증해소금액을 확정하자 는데 합의하기에 이르렀으나, 동아건설의 갑작스런 퇴출로 이 방안 도 무산되었음. - 채권단은 동아건설에 대한 채권회수의 한 방편으로 대한통운의 지급 보증채무를 회수하고 대한통운 담보도 처분하려는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한편 대한통운이 발행한 CP등이 만기도래 이전에 일시에 몰리고 있 어 대한통운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임. ◇대한통운, 어떤 회사인가? - 대한통운은 전국에 모든 항만 및 역두에서 화물을 하역·운송하는 국내 최대의 물류기업이다. - 대한통운은 1930년 국영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난 68년 민영화로 동아건설이 인수하였음. - 대한통운은 KEDO 물자 등 대북물자수송은 물론 정부의 정책물자 수 송및 조작을 거의 전담하고 있음. - 대한통운은 현재 대주주가 없는 상태로 전문경영인에 의해 기업경영 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임. - 매 출 액 1조1천500억원(2000년) 순 이 익 300억원(상반기 중 220억) 총 자 산 1조3천억원 자 본 금 1,720억원 (발행주식수 3,440만주) 부채비율 114% 종 업 원 6000명 주요업종 물류, 택배, 할인판매점, 전자상거래, 렌트카 ◇대한통운 법정관리로 인한 예상 파장 대한통운은 비록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정상영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전국의 주요물자는 물론 수출입 물량을 취급하고 있는 관계로 물자 유통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만약 항만·역두의 협력업체에 대한 물품대나 항만 등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노조원의 임금이 체불될 경우 작업거부 등으로 인해 전국 항만과 역두에는 화물의 체화 등으로 수출입이 마비되는 등 국가신인도 하락은 물론 국내 물류대란도 예상된다.
2000.10.31 I 이훈 기자
  • 우방 협력업체 2억 추가 특례보증- 대구 경북 지원대책(종합)
  • 정부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우방의 협력업체에 대해 2억원 한도의 추가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은 대구 경북지역에 대한 총액한도대출을 확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오후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지역경제 간담회`를 갖고 우방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대구 경북지역 금융 및 건설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우방의 상업어음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신용보증금액에 관계 없이 보유 어음의 범위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추가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가 이미 할인한 우방어음에 대해서는 일반대출로 전환해 주도록 유도하고, 협력업체의 기존 대출금은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환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대구지점에 배정한 3800억원의 총액한도대출을 우방 협력업체 지원에 연계토록 하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총액한도를 추가로 배정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추석 기업자금 안정책으로 마련한 임금체불업체 특례보증 지원을 대구 경북지역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우방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조속히 내려져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2000.08.31 I 안근모 기자
  • 기업자금안정대책 발표(전문)
  • 1.현 상황 인식 □ 기업의 자금사정은 기업규모 및 신용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ㅇ 우량 대기업의 경우는 회사채 차환발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 ㅇ 6대그룹 이하 일부 중견기업은 시장에서 인식하는 신용위험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회사채 만기도래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용차별화가 심화되면서 자체 신용으로 차환발행이 곤란 - 은행이 보수적인 여신행태를 보이면서 위험이 크다고 인식되고 차입규모가 큰 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에 소극적인 분위기 * 시중자금이 소매금융 위주의 은행으로 편중되는 점도 기업금융 위축요인 ㅇ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대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업종에 따라 자금사정에 차이 - 은행 입장에서 우량 중소기업은 위험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아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 * 투신사등 대기업 신용공급 비중이 큰 제2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시중 45%, 지방 60%)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여력은 증가 2. 대응방향 □ 본격적인 구조조정 마무리에 앞서 기업자금 지원원칙을 재정립하고 지원제도·관행등을 정비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뒷받침해 나갈 필요 ㅇ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장불안요인을 제거하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한해 지원을 강화하는 시스템 유지 ㅇ 시중에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신이 증가한 은행의 기업금융을 활성화하여 신용경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ㅇ 중견기업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위험이 과다하게 평가되는 데 있으므로 신용을 보완하고 회사채의 차환발행을 용이하게 하는 기존의 기업자금 지원틀*을 보완하여 자금조달을 지원 * 부분보증에 의한 Primary CBO, 채권형 펀드 조성, 신축적인 통화공급기조 유지 ㅇ 신용보증지원등 중소기업 자금이 지속적으로 원활히 공급되도록 정책적 노력 강화 3. 기업자금 지원방안 가. 「기업자금 사정 원활화 대책」(6.19)의 보완 (1) Primary CBO발행의 실효성 제고 ㅇ차환발행에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의 투기등급(BB이하) 회사채가 Primary CBO에 편입되는 비율(LG증권 44%, 대우증권 16%)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여 CBO발행의 실효성을 제고 - 차환발행에 애로를 겪는 BB이하 회사채가 편입되는 비율이 전체 CBO 발행액의 1/3 이상이 되도록 유도 * 8∼12월중 만기도래 투기등급 회사채 : 3.2조원 ㅇ 회사채에 대한 보증비율 상한을 올려 금융기관이 인수하는 CBO의 상품성 제고 - CBO 부분보증 상한 : 40%이내 → 50%이내 - 개별 회사채 부분보증 상한 : 25%이내 → 70%이내 ㅇ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 재원을 현행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 ※ 보증재원 확충시 보증여력 : 8조원 내외 ㅇ SPC의 대형화 유도를 위해 현행 1000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일 SPC당 보증한도를 폐지 (2) 채권형 펀드의 활성화 ㅇ CBO 조기발행 유도를 통해 채권형펀드 10조원을 9월말까지 조성 완료 ㅇ 하반기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를 감안하여 필요시 연기금 및 자금여유가 있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10조원의 채권형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나. 은행의 기업금융 활성화 (1)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 ㅇ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하여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 - 금융기관이 기업에 신용을 공급함에 있어 유동성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ㅇ 필요시 수신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제2금융권에도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 (2) 은행의 기업대출 유인 제고 ㅇ 기업금융 지원이 많은 은행이 한은의 저리(3%) 자금을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은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개선 - 총액한도대출 배정기준을 조정(평가항목 변경)하여 가계대출은 줄이고 중소기업대출과 신용대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유인 부여 ㅇ 소매금융 취급비중이 높은 은행으로의 자금집중으로 기업자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이들 은행의 여유자금을 흡수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지원 (3) 신용대출 활성화 ㅇ 신용대출 기준등에 대한 재검토 추진 - 각 행이 도입하고 있는 신용대출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방안 모색 -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Task Force를 만들어 각 행의 모델을 비교·검토 ㅇ 신용대출 부실화에 따른 면책기준 준수 지도 - 각 은행에서 신용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당하게 취급한 여신의 부실화시 관련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규 준수 여부를 금감원이 점검 ㅇ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른 임직원 문책조치를 지양 - 고의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부실여신등에 대해서는 임직원 문책조치를 지양하고 경영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운영 ㅇ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 및 금융지원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시 반영하고 우수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포상 실시 (4) 은행의 신속한 여신결정 유도 ㅇ 여신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최저 여신한도가 너무 낮은 등 소액대출의 경우에도 여신결정이 지연되고 보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 - 지점장 전결한도의 적정성, 신속한 여신결정방안 등을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검토 (5)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확대 ㅇ 신보·기보 양 보증기관이 8월이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보증을 공급하도록 지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 8월이후 14조원 수준의 보증을 통하여 연간목표(31조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증 지원 유도 * 신보·기보 보증잔액(조원, 7월말) : (신보) 20.0, (기보) 11.4 - 보증심사절차가 간소한 간이심사(5천만원), 약식심사(3억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보증지원 다. 추석자금의 원활한 공급 (1) 추석자금 수요의 원활한 뒷받침 ㅇ 추석(9.12)을 앞둔 중소기업등의 계절적 자금수요 등을 원활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통화를 충분히 공급 - 추석전 현금통화를 4.5∼5조원 수준 추가 공급 * 추석관련 현금통화 수요(조원) * 추석연휴 10영업일간 현금통화 증가액 (2) 임금체불 업체·중소 상공인등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ㅇ 현재 가동중인 임금체불 업체중 매출채권 회수 부진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약식(간이)심사에 의해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2억원까지 지원 - 보증지원을 통한 대출금이 체불임금 지급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지도 * 8.16 현재 임금체불 현황 : 990개 업체 1,208억원 ㅇ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추석자금 확보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 확대 - 간이·약식심사등의 간소화된 절차와 생계형 창업자 보증제도 등을 통해 적극 지원 라. 기업자금 사정에 대한 점검강화 ㅇ 중견기업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기업 자금상황을 밀착 모니터링 - 회사채·CP의 만기현황과 차환발행 상황을 상시 파악하고 주채권은행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토록 지도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금융애로 대책반』에서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금융애로 사항을 처리
2000.08.23 I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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