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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증하는 임금체불…한동훈·이정식 “‘벌금 내면 그만’ 뜯어고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임금체불이 지난해보다 30%가까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 특히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소액이라도 정식으로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바꾸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납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ㆍ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 발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엄단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코로나 펜데믹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임금체불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체불임금은 1조 14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15억원(29.7%) 증가했다. 체불 피해 근로자도 지난해보다 14.1%나 증가한 18만명에 이르고 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저희들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이 장관과 한 장관은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해, 국민 일상생활의 행복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임금체불의 근절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고 전했다.고용부와 법무부는 앞으로 산업현장 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또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실제로 임금체불 혐의로 전년 동기 대비 구속 인원은 약 3배(3→9명), 정식기소 인원은 약 1.9배(892→1653명) 증가했다.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장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10월 말까지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법 위반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를 원칙으로 실시할 방침이다.또 고용부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집중 운영해 체불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주의 청산 의지를 양형 요소에 적극 반영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 장관과 한 장관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해결과 피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정부는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일이 없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목멱칼럼]임금체불 근절하려면
- 가을은 노동의 결실을 추수하는 행복한 계절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체불 노동자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16만여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일한 대가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에 근로기준법 등에 강력한 규제와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체불 노동자에게는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제도, 도급사업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대지급금 지급, 소송 무료지원, 생계비 융자 등을 지원한다.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20%의 지연이자 등으로 제재하는 한편, 체불임금 융자도 해주고 있다.이러한 이중삼중 장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엄청난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건만 해도 2018년부터 5년간 연평균 1조5000억원이 체불됐고, 올 상반기는 82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나 증가했다. 도대체 이처럼 천문학적인 임금이 체불되고,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노동부가 분류하는 체불 사유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2021년 체불액 1조3504억원(사업장 9만4385개소, 노동자 24만7005명) 중 도산·폐업이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 82.7%(6만542개소, 18만1053명), 법 해석·사실관계·감정 다툼으로 인한 것은 14.9%(4만1178개소, 6만3819명)로 집계됐다. (자료=고용노동부)사업주가 돈이 없어 체불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처벌로 체불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처벌을 피하려고 밀린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 있겠으나,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임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주도 처음에는 형벌을 두려워하지만, 대부분 임금체불액보다 훨씬 적은 소액의 벌금으로 끝나다 보니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우는 게 남는 장사임을 학습하게 된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 집행유예 중에 건설 일용노동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원을 체불한 전기업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만 26번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한다. 형벌 위주 대처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체불 발생 자체를 예방하고, 노동자 권리구제 중심으로 제도와 행정을 전환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채권추심원처럼 체불임금을 받아주는 행정은 그만둬야 한다. 사업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제재는 임금을 체불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만들고,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하면 아예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체불 사업주는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대출심사 때 신용제재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처벌만 외치던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접근이다. 다만, 징벌 효과가 약한 벌금보다는 과징금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 동시에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체불에 대해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대지급금 지원이나 사업주 융자를 강화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1만원 체불과 1억원 체불에 똑같은 사건처리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행정력 낭비다. 체불 제도를 혁신해야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본연의 근로감독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 형벌은 상습·악덕 체불과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한정하고, 소액사건은 행정구제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당해고 처벌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도로 바꿀 때도 논란이 많았지만, 복직과 금전보상으로 권리구제가 개선됐다. 임금체불도 노동위원회 조정·심판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원도 양형 기준을 강화해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하고, 노사정은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으로 합리적인 해법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임금체불 해결 없이 공정과 상식을 논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금리·환율·유가 ‘3중고’ 길어진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금리·환율·유가 ‘3중고’ 길어진다-네·카오 손발 묶인 새 치고 나가는 美빅테크-제조기업 10곳 중 6곳 “올해 실적 목표 달성 어렵다”-41개국 연쇄회담…부산엑스포 각인시켰다-[사설]‘넷 제로’ 원조 스웨덴의 속도조절…우리도 교훈 삼아야-[사설]동결로 키운 예금자보호한도, 득실 계산 제대로 했나△종합-‘대우’ 떼내며 브랜드 가치 ‘뚝’…코로나 직격탄 맞고 실적 와르르-삼성·SK 中공장 증설 5% 제한 “최악 면했지만 요청안 반영 안돼”△역차별에 흔들리는 한국 IT-구글 ‘인앱결제 갑질’에 목소리 못낸 국회 ’네·카오는 툭하면 불러 윽박-애플페이 문열어준 금융당국, 국내 핀테크 추가규제 추진-“新산업 플랫폼, 규제 부작용 예상 어려워…신중해야”△종합-“규모 제한 없고 예타 면제”…지자체들 ‘지역활성화 투자’ 유치전 후끈-예일대 강단 선 오세훈 “저출산 해법, 인재 중심 이민 확대”-사교육비 통계 사각지대 없앤다…내년부터 영유아도 조사-시 주석 면담한 한 총리 9년 만의 ‘방한’ 급물살△세계경제 3高 장기화 쇼크-“싸게 돈 빌리던 시대 끝났다”…성장주 매력 뚝, 부동산시장 부담 쑥-인플레가 더 급하다…유럽, 침체에도 긴축 지속-“원·달러 환율 1360원까지 뛸 수도…하락 시점도 늦춰질 듯”△尹대통령 유엔총회 외교 결산-유엔 대표부를 ‘엑스포 홍보관’으로…尹, 41개국 손잡고 ‘부산’ 강조-생성형 AI 시대, 국제 디지털 규범 선도 천명-尹, 순방 후 내치 집중…한총리 해임은 수용 거부△정치-민주 친명 의원들, 원내대표 속속 출사표…당 장악 속도낸다-野 내홍에…공격 대신 민생행보로 차별화 나선 與-‘이재명 블랙홀’에 빠진 정치권…국회 일정 스톱-“총선 전까지 양평고속道 의혹 철저히 밝힐 것”△경제-솜방망이 처벌에…임금체불액 1년새 26.8% 급증-과일·생선 오르고, 소고기는 내렸다-발전공기업, 취약계층 지원·지역삭원 살리기 앞장-웹소설 공모전 당선자에 갑질…공정위, 카카오엔터에 5.4억 과징금△금융-주담대 연 7% 뚫었는데…이달 가계대출 1.6조↑-상생금융 덕…170만명 이자경감 등 혜택-잇단 금융사고로 국감 줄소환 예고 5대 지주회장 해외출장에 불출석 유력-‘지급결제 강자’ BC카드, 고객사 4곳 중 1곳 핀테크사△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예상 부족해도 발로 띠었다…지방소멸 막는 선봉장들 한자리에-주민 주거여건 개선·관광자원 개발 두 토끼 잡아-시민 갈등 직접 나서 중재, 랜드마크 조성·이색 문화사업 추진도 화제△Global-EU 통상수장 “中과 디커플링 원치 않지만 보호조치 필요”-러 외교 “내달 평양방문 정상 회담 후속 협상”-‘AI 때문에 실직’ 현실로…“美 올해 4000명 해고”-日, 반도체·배터리 稅혜택 늘린다△산업-봄 바람 부는 해양플랜트 시장…‘고진감래’ 삼성重, 수주 잭팟 터지나-턱밑까지 쫓아온 中 OLED…“韓, IT용 키워 따돌려야”-팔기만 하던 두산은 잊어라 로봇 M&A에 ‘실탄 장전’-1회 충전에 750㎞ 주행…벤츠, 전기차 시장 돌풍 예고-국내 타이어업계, 전기차 시장 공략 박차△ICT-매일 1억건 위협 탐지해 처리…NHN 계열사·고객 보안 지키는 ‘바애’-롯데월드와 손잡은 하이브…‘아티스트 IP’ 다각화 속도-“통계청 가계통신비 개념 바꿔야…OTT 등 비용 못담아”△중소기업-지속 가능하려면…매출 늘리면서 탄소배출 줄일 방안 찾아야-코웨이 공기청정기 해외서도 ‘엄지 척’-“폴바셋·할리스 콜드브루도 우리 원료로 만들어요”-유골로 보석 만들고 디지털 추모관 열고… 추모 방식 변화 바람△소비자생활-‘1000원의 행복’…초저가 식음료 잘나가네-시각장애인 위한 ‘말하는 키오스크’-“전통에 재미 입히니…비락식혜, 다시 떴죠”-정지선표 ‘오픈 이노베이션’ 속속 결실…‘의류수선앱’ 개발△증권-실적이 든든…3高 파도 안 무서운 종목 찾아라-바이오, 클만큼 컸다 줄잇는 코스피 이전-소나기는 피해가야…추석 휴장 반가운 증시, 관망세 보일 듯-미국發 찬바람 ‘솔솔’…배당주 담은 ETF는 ‘후끈’-강성묵 하나證 대표 ‘수산물 소비 장려’ 챌린지△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상 후보작-근현대사 관통, 노년의 고민…‘낡은 장총’ 주인공화 눈길[연극]-참신함 무장, 현대음악 입은 ‘K클래식’ 빛나다[클래식]-존경으로, 열정으로…몸의 언어, 시대를 아우르다[무용]-전통의 매력 위 새로움을[무용]정형화 틀 깬 우리소리[국악]-인종차별·젠더이슈·편견 넘어서니 ‘흥행성’은 덤[뮤지컬]-싸이에 흠뻑 젖고, 아이돌 세계로…K팝 콘서트의 저력[콘서트]△스포츠-남녀 태권도 품새·근대5종…첫날부터 ‘골든데이’-구본길·황선우·이상혁…별들의 황금빛 도전-이다연, 세계 7위 이민지 꺾고 시즌 2승△오피니언-부활한 컨트리송과 멈춰선 K팝-저축국채에 관심 가지는 이유-숙박쿠폰, 현금성 지원 한계서 벗어나려면△오피니언-임금체불 근절하려면-바이오 구원투수로 나선 사모펀드-교묘해진 리딩방 사기…이대론 못 막는다△피플-R&D 예산 삭감 안타까워…한국 과학계 타격 있을 것-이종호 과기부 장관 美연구기관 방문-“국외 문화재 환수, 게임에 대한 인식 바꾸는 선한 영향력”-국내 완성차 5개사, 27일까지 추석 맞이 무상점검△사회-“떡값 준대도 알바 안한대요”…자영업자들, 황금연휴 아니고 ‘한숨연휴’-직장인 열에 네명 “월급 제때 못받아봤다”-“아이들은 무슨 죄” 일가족 잇단 비극-추석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이재명 구속영장심사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등산로 강간살인’ 최윤종 오늘 첫 공판
- "사장님, 왜 월급 안 줘요?"…직장인 절반 ‘임금체불’ 경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절반 가까운 직장인이 ‘임금 체불’을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임금이 사업주의 협박 및 ‘갑질’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업주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자료=직장갑질119)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4일 ‘추석맞이 임금 체불 사례와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직장인 절반에 가까운 43.7%(437명)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금 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심각하다’는 응답이 66%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임금 체불 경험은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 ‘생산직’일수록 취약했다. 임금 체불을 경험한 비정규직(49%)의 비율은 정규직(40.2%)보다, 생산직(51.5%)은 사무직(39.8%)보다 각각 10% 가량 높았다. 체불된 임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간이 되는 기본급에 대한 체불이 30.2%로 가장 많았다. 기본급 체불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 중 34.8%이 이를 겪어, 정규직(27.2%)보다 취약했다.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겪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은 어려웠다. 임금 체불을 겪었던 응답자들 중 59.5%는 ‘회사에 지급을 요청했다’는 것이 전부였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고, 회사를 그만두거나(22.4%), 모르는 척 했다(19%) 등 해결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소극적인 대응에 그친 노동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았다. 임금 체불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170명)들 중 절반 이상인 43.5%는 ‘대응을 해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이유를 답했다. 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0.6%), ‘체불된 금액이 적어서’(15.3%) 등의 답변도 뒤를 이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16.9%) 대응하지 못했다는 답변의 비율이 정규직(2.2%)보다 7배 이상 높았다. 또한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사업주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다. 임금체불 발생 이유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7명의 노동자(69.9%)들은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이후에도 처벌이 가능하게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응답(26.7%)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18.9%), 체불임금 지연 이자제 확대 도입(14.2%)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임금체불이 노동자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이며, 임금 지급은 사용자의 가장 기본적 의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에게는 실질적인 처벌과 불이익이 가해져야 한다”고 짚었다.
- 머리 단속하고 성기 만지고…괴롭힘·성희롱 만연한 이곳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충북 충주의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인 ㈜테스트테크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뿐 아니라 남성 직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수위 높은 범죄행위도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충북 청주시 소재 ㈜테스트테크.(사진=청주시)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테스트테크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먼저 이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 중간 관리직들이 다수의 근로자에 대해 상습적인 욕설·폭언을 하는 것은 부지기수였고, 구레나룻 등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마우스, 키보드 등을 던지는 행위 등 다수의 근로자에 대해 물리적·신체적인 위협도 있었다. 게다가 중간 관리자가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는 휴대폰 녹음 각서 제출을 지시하는 등 비인격적인 행위 강요·과도한 업무 지시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성희롱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중간관리자가 여직원에게 며칠 간격으로 여러 차례 어깨를 주무르거나, 마우스 작업을 하는 여직원의 손 위에 중간관리자가 의도적으로 손을 얹는 등 이성 간 성희롱이 만연했다. 심지어 구내식당 계단, 신발장 등에서 동성(남성)의 상급자가 성기를 만지는 행위도 확인됐다.“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 등 언행이나 “어제 A랑 잤다”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 등 여직원 외모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음담패설 같은 언어적 성희롱도 발생했다.특히, 해당 사업장은 여성·청년 등 주로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폭언 등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여성(78.7%), 20대(84.2%)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그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형사입건(7건), 과태료 부과(9건) 등 행·사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감독결과에 대해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단독]직장 내 괴롭힘 여전한데…전담 상담센터 없앤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연간 1만5000건 이상의 상담을 도맡아온 전담 상담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상담의 질이 낮아 정부 상담센터로 통합한다고 하지만, 10%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구제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없애기로11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국 10개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고용부 위탁을 받아 한국노무사회와 한국노총, 한국이에피협회 등이 운영하고 있다.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마련됐다. 2020년 8개였던 상담센터는 2021년 10개로 확대해 올해까지 운영하고 있다. 상담건수도 △2020년 1만376건 △2021년 1만4091건 △2022년 1만517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상담건수가 8968건에 달했다. 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지역 농협·수협 등 중소금융기관에서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괴롭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내 최대 인력파견 업체 ‘더케이텍’ 창업주가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과 체벌을 일삼아 온 사례가 고용부 감독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고용부는 상담센터를 없애는 이유에 대해 상담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개인적이고 내밀한 내용이 많아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상담은 일반적인 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상담도 자체 종합상담센터에서 같이 다룰 것”이라며 “고용부 자체 상담센터가 상담인원도 많고, 상담역량도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괴롭힘과 관련된 내밀한 내용이 전화상담에 그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로 더 쉽게 연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부연했다.◇괴롭힘 상담 뒷전 ‘우려’…“지원 늘려야”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없애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고용부 상담센터에서는 실업급여, 해고, 임금체불 사건 등을 모두 다루기에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낮은 괴롭힘 사건의 권리구제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6월까지 고용부에 신고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2만8731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신고된 사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14.5%(4168건)에 그쳤다. 개선 지도가 3254건이었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513건(기소 의견 송치는 211건), 과태료 부과 401건 등이었다. 신고 사건 중 절반(51.3%)은 ‘기타’로 분류돼 행정 종결됐다.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법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문제 소지의 여부나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상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무작정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하기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담센터를 없앨 게 아니라 상담 지원을 더 늘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 술 안 따른 여직원 강제 발령…괴롭힘·성희롱 만연한 지역 농·수협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A축협의 한 임원은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해 술을 따를 것과 술 마시는 것을 강요했다. 직원이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했다.B신협의 한 남성 임원은 회식 자리 중 술을 깨기 위해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여직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지역 농협·수협 등 113개 지역 금융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비롯해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부가 발표한 지역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113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5건), 임금체불(214건·38억), 비정규직·성차별(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특히 이 중 A축협에서 발생한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을 발령한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도 C축협에서는 조합장이 매주 월요일마다 전직원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지점 직원들이 가입된 SNS에 올리도록 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직원 외모와 복장을 지적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이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과소지급하는 등 214건의 38억원가량의 임금체불도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수당, 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성차별 위반도 7건에 달한다. 총 33개소에서 266명에 대해 1056회에 걸쳐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등 근로시간 법정한도 초과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같이 참석한 관계부처에서도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설명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 및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