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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확대앞서 감독강화돼야-은행법공청회 토론요지
  • [edaily] 28일 금융연구원이 개최한 `은행법 개정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은행 소유지분한도 확대에 앞서 금융감독 강화가 선행돼야 하며 개정안 세부 사항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지분소유 한도 확대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입장이었지만 일부 토론자들은 한도확대 자체는 물론 산업자본의 실제적인 은행인수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산업자본의 명확한 의미와 은행 사금고화 문제점 등은 다양한 시각에서 지적이 이뤄졌지만 새로운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고 인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재계측 관계자는 패널로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공청회는 강종만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과 한상일 부연구위원의 주제 발표후 하성근 연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대식 한양대 교수, 김현욱 KDI 부연구위원,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박경서 고려대 교수, 이건호 조흥은행 상무,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토론자 발언 요약 ◇ 김대식 한양대학교 교수 = 이번 개정안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은행지분 소유를 아무리 제한해도 사금고화 가능성은 항상 남는다. 금감원이 감독 체제를 보완한다고 하지만 위기상황에 닥치면 사금고 유용으로 인해 부실 은행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지분한도보다는 지분을 소유한 사람의 자질이 더 중요하다. 10%로 지분한도를 상향조정한 이번 개정안은 큰 의미가 없다. 산업자본을 2조원 이상으로 규정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2조원 이하의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전횡의 가능성이 있으며 오히려 경영능력이 있는 대기업보다 위험 소지가 크다. ◇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식보유 제한만으로 교차지원이나 주주 담합을 통한 사금고화 방지는 힘들다. 근본적으로 금융감독의 힘을 키워햐 한다. 은행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가치를 훼손한 경영진 처벌을 위한 제도 확립이 더 시급하다. 어느 정도의 소유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주식보유제한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일률적으로 막는 지금의 관행은 가급적 빨리 종료할 필요가 있다. 대신 경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에게 은행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 ◇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 산업자본의 정의가 모호하다. 2조원 이상 혹은 25%이상에 해당하는 재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교보증권 정도가 해당되지만 금융기업 지분인수에 나서지 않은 상태다. 산업자본이 2년안에 비산업자본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은행내외의 범차적 감시`에 관한 신설 규정에서 `일정규모`로 제시한 10억원도 현실성이 없다. 금감원에 공시할 경우 오히려 혼란의 우려가 있다. 아울러 대주주에 대한 범위 규정과 관련해 `4%~10% 보유주주` 개념이나 `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의 기준 역시 애매모호하다 ◇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 = 10%이상의 소유지분 상향 조정은 규제완화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은행 소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산업자본을 2조원 이상으로 제한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언제나 모럴해저드의 가능성은 있다. 차라리 산업자본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재벌과 중소기업간 상호견제를 위해 바람직할 수 있다. 결국 제도의 개선보다 잘못된 여신관행에 대해 법률적 해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사법당국의 의지와 검증이 필요하다. 개정에 앞서 먼저 감독기관의 능력을 의심하고 싶다. 이를 먼저 개선하고 소유규제완화를 논의해야 한다. ◇ 이건호 조흥은행 상무= 소유지분 한도를 허용하는 양극인 산업자본과 금융전업 기업 사이에는 중간 그룹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에 금융전업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 소유지분을 10% 늘리고 산업자본의 지분소유를 제한하면서 중간기업의 지분 소유가 지극히 제한됐다. 또, 현재 개정안에서는 단순히 사금고화만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소유는 다른 기업의 자금조달을 인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전자는 여신한도제한을 통해 가능하지만 후자에 대한 해결책은 개정안에서 간과했다. 대주주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 은행의 사금고화보다는 관치금융이 더 큰 문제다. 규제는 현행 4%로도 충분하다. 문제는 주인없는 관치금융이 은행산업을 위기로 몰았다는 것이다. 결국 산업자본에 대한 감독강화가 필요하다. 감독기관의 의지와 금융감독의 인프라가 개선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배주주군이 건전하게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뮤추얼펀드에 대해 제한은 의결권으로 충분하다. 10%의 소유지분 한도 역시 너무 제한적이다. 15%선 소유지분을 더 늘려 2, 3대 주주들의 소유 역시 늘려주고 적극적으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001.08.28 I 양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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