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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朴·崔 24일 항소심 선고…삼성·롯데 뇌물 인정이 관건
  • '국정농단' 朴·崔 24일 항소심 선고…삼성·롯데 뇌물 인정이 관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두 주역인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2)씨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는 24일 오전에 나온다. 앞서 1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24년과 20년을 선고받았다.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국정농단 외의 별도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확정시 가중해 복역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농단 혐의로 징역 3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각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함께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이후 항소심까지 따로 재판을 받아와 판결 선고 역시 별도로 진행한다.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59) 전 경제수석비서관도 최씨와 함께 선고한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이데일리·연합뉴스)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국정농단과 관련해 각각 18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1개 혐의에선 공범으로 기소됐다. 삼성·롯데 뇌물수수와 SK 뇌물요구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한 774억원 강제모금 등을 공모했다는 혐의이다. 박 전 대통령은 별도 혐의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이 있고, 최씨는 범죄수익은닉 등이 있다.◇朴 항소포기…1심 형량 유지할 듯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6개 혐의가 유죄(일부 유죄 포함)로 인정돼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 역시 16개 혐의 유죄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보이콧 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판결 역시 1심보다 형이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항소심 심리 역시 검찰이 항소한 1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최씨 재판은 특검·검찰, 최씨의 쌍방 항소로 혐의 전체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다. 그동안 국정농단 재판에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제3자 뇌물죄는 공여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청탁 대상자의 ‘인식’ 하에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넨 경우 성립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수십억, 수백억원의 돈을 낸 것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있었던 △삼성물산 합병 △신규 순환출자고리 처분 주식수 조정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시도 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모두 승계작업의 일환이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건희 회장이 생존한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을 수 없다”며 “승계작업이 없었기에 그에 대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아울러 특검과 검찰이 ‘승계작업’이라고 평가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계열사 개별 사안일 뿐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가장 먼저 판결을 내렸던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은 있었고, 이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이후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부정한 청탁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특검과 검찰은 삼성의 재단·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직접 뇌물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롯데 뇌물 판단, 10월초 예정된 신동빈 2심 판결 ‘가늠자’또다른 쟁점은 롯데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판결의 가늠자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신 회장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10월 첫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는 오는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2심 판결 선고는 10월 첫째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을 통해 추가 지원금 7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뇌물수수,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70억원을 지원했다”고 판단하고 롯데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에서 별도 심리가 진행 중인 신 회장 측의 변론 자료를 제출받아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폈다.이번 판결로 국정농단 관련 사건은 신 회장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1·2심 심리가 끝나게 됐다. 이대 학사농단과 국회 청문회 불출석·위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현재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번 판결 이후 삼성 뇌물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8.08.23 I 한광범 기자
신동빈측 "신영자·서미경 지원, 아버지가 결정"…경영비리 무죄 주장
  • 신동빈측 "신영자·서미경 지원, 아버지가 결정"…경영비리 무죄 주장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고법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진행된 결심공판 전 마지막 재판에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신 회장 변호인단은 22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경영비리) 1심에서 구형이 징역 10년이었지만 선고는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가 나왔다”며 “혐의 내용이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구성돼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변호인단은 신 회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 모녀 관련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허위 급여 지급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또다시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이 전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신 명예회장과 이들과 엮인 개인사가 언급됐다. 변호인단은 “신 이사장은 (한국에 있던) 신 명예회장의 첫째 부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아나 다름없이 자랐다. 신 명예회장이 한국에 돌아와 어엿하게 자란 신 이사장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서씨에 대해선 “결혼 후 은둔생활을 하는 점 등에서 신 명예회장이 마음의 짐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신 명예회장의 이들에 대해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싶지 않았을까. 일일이 본인이 집사를 불러 창피하니까 몰래 (지원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신동빈 회장은 이 과정에 한 번도 관여한 자체가 없다”며 “신 명예회장은 그 무렵 본인이 갖고 있던 (한일 롯데 지주회사) 롯데홀딩스 주식도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신 명예회장은 그룹 내에서 절대적 권한을 행사했다. 신 회장은 회장이 된 2011년 이후에도 본인의 급여를 결정하지 못했다. 도장과 통장을 모두 신 명예회장이 관리했다”며 “신 회장의 공모가 인정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1심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이었던 롯데피에스넷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경영능력에 대한 비판이 있을까 봐 경영실패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범행 동기가 너무 이상하다”며 “인터넷은행을 위한 장기 투자를 위한 것이라는 저희 주장을 무시하니 검찰로서도 범행 동기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재판 이후 신 회장 항소심 재판은 오는 29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한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신 회장의 구속만기 이전인 10월 첫째 주가 유력한 상황이다.이에 앞서 24일 진행되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신 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예상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신 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그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12월 총수일가 경영비리 혐의 사건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으며 징역1년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하나의 판결이 선고된다.
2018.08.22 I 한광범 기자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결심까지 한달…檢 중형 구형할 듯
  •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결심까지 한달…檢 중형 구형할 듯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의 항소심 재판이 8월 말 심리를 종결한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10월 초가 유력하다.법조계에 따르면 롯데 총수일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다음 달 29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신 명예회장에 대한 영화관 배임 사건과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추가 심리를 각각 오전과 오후에 진행한 후 증거조사를 마무리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경영비리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그는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현재 수감 중이다. (사진=방인권 기자)결심공판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에 이은 구형 절차, 피고인별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피고인별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마무리되면 재판부가 선고일자를 고지한다.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과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이 병합돼 두 사건에 대한 결심 절차가 동시에 이뤄진다. 관심은 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이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선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구형이 심급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 구형이 예상된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1심에서 상당수 혐의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며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국정농단 1심에선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경영비리 혐의로만 기소된 다른 총수일가에 대한 구형량은 1심 당시와 거의 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신격호(96) 명예회장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서미경(59)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 등이다. 다만 신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75)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경우 경영비리 사건과 면세점 비리 사건의 병합으로 별도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신 전 이사장에게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2200억원, 면세점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2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롯데 창업주인 신 명예회장은 경영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고령과 건강상태 등으로 사실상 복역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사진=신태현 기자)판결선고는 애초 재판부가 신 회장 구속기간 만기 이전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9월 말이나 10월 초가 유력하다. 신 회장은 지난 2월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돼 오는 10월12일에 항소심 구속기간이 만기된다. 롯데 총수일가는 지분 증여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수백억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고 영화관 매점 사업을 불법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여기에 더해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2018.07.29 I 한광범 기자
'1심 실형' 신동빈측, '핵심 증인' 안종범 파상공세…"진술 못 믿어"
  • '1심 실형' 신동빈측, '핵심 증인' 안종범 파상공세…"진술 못 믿어"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측이 2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58)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향해 거센 공세를 폈다. 1심 실형 판결의 핵심 증거로 쓰인 안 전 수석의 진술 신빙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것이다.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수석을 향해 진술의 신빙성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안 전 수석이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으며 진술을 바꿨거나 다른 진술자들과의 진술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물고 늘어졌다변호인단은 안 전 수석이 애초 2016년 3월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면담 일정을 잡은 것과 관련해 “애초엔 2월 독대가 무산된 후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면담 일정을 다시 잡기 위해 신 회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이제 와선 ‘면담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 행사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한 전화가 확실하냐”고 따져 물었다.안 전 수석은 이에 대해 “면담 관련해 신 회장과 통화한 것이 확실하다”며 “총수 면담에 이인원 전 부회장이 잘못 온 상황을 알고 있느냐고 얘기했고 그에 따라 면담 이야기를 했다고 기억한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신 회장 측은 ‘안종범 수첩’ 속 2016년 3월10~14일 사이에 기재된 롯데 관련 내용을 기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변호인단은 “안 전 수석이 1심에서 애초 ‘기재 경위가 기억이 아지 않지만 누구에게 듣지 않고는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말해줄 사람은 신 회장과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두 사람밖에 없다고 했다”며 “올해 1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선 ’분명한 사실은 신 회장과 (3월11일) 오찬을 하며 적은 것은 아니다. 소 위원장과 통화하다가 듣고 적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시기 안 전 수석이 소 위원장과 통화한 시간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9초와 17초뿐”이라며 “적힌 내용은 식사하면서 듣기에도 많은 내용인데 전화통화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안 전 수석은 이에 대해 “해당 내용을 롯데 측에서 들었다면 신 회장이 아니라 소 위원장이지만 어느 루트인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즉 신 회장과의 오찬이 루트는 아니라는 것이고 받았다면 소 위원장이라는 것”이라고 항변했다.신 회장 측은 또 안 전 수석이 신 회장과의 단독면담 이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아 수첩에 기재한 경위에 대해 진술을 바꾼 것도 문제삼았다. 변호인단은 “안 전 수석이 애초엔 ’박 전 대통령이 전화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통화내역이 없는 것이 밝혀지자 ’면담 장소로 직접 불러 받아 적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이에 안 전 수석은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고 둘 중 하나는 분명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그 당시에 항상 전화로 불러줘 애초 그렇게 진술했지만 통화내역이 없다니까 불러서 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변호인단은 아울러 롯데 외에도 SK·KT 등 다른 대기업과 관련한 안 전 수석의 진술 중 그룹 관계자 등과 진술이 다른 부분들을 지적하기도 했다.안 전 수석의 진술은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는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였다. 이때문에 신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안 전 수석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앞서 신 회장 측은 1심이 유죄 증거로 받아들인 안 전 수석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10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안 전 수석 진술에 대해 일정 부분을 믿지 않으면서 유죄와 관련된 부분은 믿었다”고 비판하며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해 재판부로부터 허락을 받아냈다.한편 신 회장 재판은 오는 9일 피고인신문을 끝으로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고 11일 기일부터 경영비리 혐의 심리를 시작한다. 재판부는 8월 중하순으로 예상되는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국정농단·뇌물공여 사건의 심리는 마무리하고 신 회장에 대한 구속 만료기간인 10월12일 이전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18.07.02 I 한광범 기자
신동빈 항소심 승부수는?…"면세점 청탁" 안종범 진술 뒤집기
  • 신동빈 항소심 승부수는?…"면세점 청탁" 안종범 진술 뒤집기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마지막 반전을 노린다. 안 전 수석의 진술은 신 회장의 1심 실형 판결의 결정적 증거였다.2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리는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선 안 전 수석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은 신 회장 측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신 회장 측은 1심이 유죄 증거로 받아들인 안 전 수석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10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안 전 수석 진술에 대해 일정 부분을 믿지 않으면서 유죄와 관련된 부분은 믿었다”고 비판하며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해 재판부로부터 허락을 받아냈다.실제 안 전 수석의 진술은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는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였다. 1심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취득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과 K스포츠재단 추가 출현이라는 대가관계를 인정해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결했다. 경제수석은 청와대 내부에서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호텔롯데 내부 문건에서도 안 전 수석은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과 함께 주요 설득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신 회장 측으로선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선 안 전 수석의 진술 신빙성을 깨야 하는 상황이기에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2016년 3월14일 단독면담을 주선하고 면담 3일 전 신 회장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신 회장과의 만났을 당시를 돌이키며 “신 회장이 면세점 관련 이야기를 꺼내며 ‘면세점 특허상실에 따른 대규모 실직, 고용문제 등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또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과의 단독 면담 이전 롯데그룹의 면세점 현안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주요 증거 역시 “신 회장과의 면담 직후 박 전 대통령에게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대규모 실직 고용문제를 언급했다’는 취지 정도를 말씀드렸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이었다.반면 신 회장은 이 같은 진술에 대해 “경제수석이 면세점을 총괄하는지 몰랐다”며 “당시 경영권 분쟁 해결,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대해서만 말했을 뿐, 면세점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1심 재판부는 롯데 내부 문건에서 안 전 수석을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키맨 혹은 집중 설득 대상자’로 보고 있었고 두 사람의 면담 전 롯데 정책본부에서 작성한 ‘미팅 자료’에 면세점 특허 문제가 언급돼 있는 점을 근거로 안 전 수석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밖에도 안 전 수석은 롯데의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 경위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신 회장과 만났을 때 K스포츠재단 협력사업을 제안했다’는 정도를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K스포츠재단에 대한 언급 없이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지원 요구가 있었을 뿐”이라고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진술에 더해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당시 롯데 내부의 인식, 지원 규모 등에 비춰 봤을 때 단독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지원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신 회장 항소심 재판의 증인신문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만큼 변호인단은 진술 신빙성 탄핵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신 회장 재판은 오는 9일 피고인신문을 끝으로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고 11일 기일부터 경영비리 혐의 심리를 시작한다. 재판부는 8월 중하순으로 예상되는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국정농단·뇌물공여 사건의 심리는 마무리하고 신 회장에 대한 구속 만료기간인 10월12일 이전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18.07.02 I 한광범 기자
신동빈 "경영권 방어 위해 日주총 참여 절실"…法 "심사숙고하겠다"
  • 신동빈 "경영권 방어 위해 日주총 참여 절실"…法 "심사숙고하겠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오는 29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한다며 보석을 재차 강력히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특혜도 차별도 안 된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신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경영권 방어와 그룹의 안정을 위해 보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 측에 따르면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정기주총의 주주제안 안건으로 제출했다.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그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롯데홀딩스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사실상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뇌물 사건은 사실상 심리를 마쳐 더 이상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며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준다면 피고인 출국에 동행해 향후 재판 일정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도 보석 허가를 직접 호소했다. 그는 “주주총회에 가서 (나 대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재판장이)‘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이나 뇌물 사건 재판에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왔다.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반면 검찰은 주주총회 참석은 석방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보석허가를 반대했다. 검찰 측은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라며 “구속영장 집행 후에 보석을 허가할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으므로 보석을 반드시 불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신 회장 측 요구에 원칙론적 입장을 밝히며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일본 주총 출석 문제에 대해 “재계 5위의 롯데그룹의 총수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더 엄격하게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반과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주총 참석이 피고인 개인과 롯데그룹 전체에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것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심리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신 회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심사숙고하겠다고 했다. 29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전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18.06.25 I 이승현 기자
'구속' 신동빈 "롯데홀딩스 해임안 막을 기회달라"…보석 호소
  • '구속' 신동빈 "롯데홀딩스 해임안 막을 기회달라"…보석 호소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등기이사직 해임안에 대해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해 구두로 해명하고 싶다”며 법원에 보석 신청 인용을 호소했다.신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서 오는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기도 예정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와 관련해 “재판부에서 허락해주시면 이번 기회엔 주주총회에 꼭 참석하고 싶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주주총회에선 대리인이 참석하지 못하고 주주만 참석할 수 있다”며 “편지 등으로 제 입장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제가 몇 년 동안 구속돼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신 회장은 또 “만약 해외 출국이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를 하거나 여러 방법으로 제 입장을 꼭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싶다”며 “부디 수습할 기회를 주시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진실을 밝힐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변호인단도 “신 회장이 법정구속된 후 신 전 부회장이 이를 기회로 구속을 문제 삼으며 해임안을 낸 후 일본 주주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막후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주총에선 신 회장이 직접 주총에 앞서 일본에 체류하며 주주를 설득해 안건이 부결됐었지만 이번엔 구속상태라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번 이슈의 심각성을 재판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로선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라며 “신 회장이 주총에서 해임될 경우 개인적 문제를 떠나서 한국 롯데에도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늘 증인신문이 끝나면 남은 건 저희에게 불리한 증인인 안종범 전 경제수석밖에 없다”며 “형사소송법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등의 예외적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했다. 보석은 재판부의 시혜적 판단이 아니라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보석을 명하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검찰은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재계 5위 총수에 대한 구속 이유 중 하나가 도망 우려라는 것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재계 5위 총수라는 사회적 신분이 보통의 국민들과 다르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사회 최상층에 속하는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오히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며 “신 회장의 사회적 신분이 ‘도망 염려가 없다’거나 ‘법정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검찰은 또 “신 회장과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이전에 신 전 부회장과의 경쟁에서 승리해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주장해왔다”며 경영권 분쟁을 이유로 한 보석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오는 29일 예정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이전에 신 회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롯데홀딩스는 한국·일본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회사이다. 일본 롯데는 한국 롯데의 지분 99% 가량 보유해 롯데홀딩스 지배권은 직접적으로 한국 롯데 지배권으로 이어진다.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친형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법정구속을 이유로 이사직 해임안을 주주총회에 올린 상황이다. 신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그룹에서 완전히 쫓겨난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28.1%)인 총수일가 가족기업인 광윤사를 지배하고 있다. 그는 광윤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을 요구해 신 회장에 대한 해임을 시도하고 있다. 롯데홀딩스는 광윤사 외에도 일본 롯데 경영진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종업원지주회(27.75%), 관계3사-패밀리·미도리상사·그린서비스(13.94%), 롯데스트래티직인베스트먼트(10.65%), 임원지주회(5.96%)등으로 주주가 구성돼 있다. 그동안의 주총에선 이들 지분들은 신 회장을 지지해 해임안은 부결돼 왔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직후인 지난 2월21일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또다시 신 회장에 대한 등기이사직 해임안을 제출하며 신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홀딩스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대가로 1심에서 제3자 뇌물공여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부정한 청탁은 없었으며 K스포츠재단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06.20 I 한광범 기자
'국정농단 사건' 신동빈 롯데 회장, 보석 청구
  • '국정농단 사건' 신동빈 롯데 회장, 보석 청구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 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6월 말로 예정된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참석하고자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신 회장은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4번의 정기 및 임시 주총에 참석해 왔지만,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주총은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석방할 경우 보증금·주거 제한·서약서 등 조건을 붙여 풀어준다.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18.06.14 I 김현아 기자
신동빈 "면세점 청탁 인정할 수 없다…법정구속 당혹"(종합)
  • 신동빈 "면세점 청탁 인정할 수 없다…법정구속 당혹"(종합)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청탁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신 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 특허를 받았다는 검사님 말씀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저는 롯데그룹 내에 있었던 경영권 분쟁 문제 때문에 여러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며 “당시 롯데와 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사과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을 도와주십시오’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더라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신 회장은 이어 “그때까지만 해도 ‘박근혜씨’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가 아주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며 “그런 분에게 청탁을 전달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나갈 선수를 육성한다고 해서 재단에 지원금을 낸 것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고 법정구속까지 되니 무척 당혹스럽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신 회장 변호인단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롯데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면세점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기껏해야 ‘세계 1위를 하겠다’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롯데가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현안도 다른 기업에 비해 상당 부분 해결된 상태였다”며 “도대체 어떤 이유로 롯데가 다른 기업들보다 나빠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변호인단은 1심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 진술을 유죄의 핵심 근거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선 “1심 재판부 스스로도 안 전 수석이 수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판시했고 그 내용 중에는 위증교사까지 포함됐다”며 “판결은 안 전 수석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봤는데 이 부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안 전 수석의 증언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는 의문에 대해 합리적 의심에 대해 침묵을 명할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었는지 아직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어떻게 보더라도 안 전 수석의 진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이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신 회장은 2016년 3월14일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안 전 수석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신 회장이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8.05.30 I 한광범 기자
신동빈 항소심 30일 첫 재판…유무죄 가를 쟁점은 '면세점 부정청탁'
  • 신동빈 항소심 30일 첫 재판…유무죄 가를 쟁점은 '면세점 부정청탁'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씨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교정본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 회장 측은 뇌물공여 혐의 방어에 공세적으로 나설 방침이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30일 오전 10시10분 신 회장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월 13일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신 회장은 100여일만에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재판부는 우선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후 경영비리 사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영비리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의 모습은 늦으면 7월 초로 예상되는 국정농단 사건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야 법정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월드타워면세점, 롯데 지배구조 개편 ‘열쇠’뇌물공여 사건 쟁점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신 회장은 롯데가 비선실세 최순실씨 소유의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것과 함께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됐다. 롯데 측이 돈을 건넨 것을 인정한 만큼 부정청탁 인정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게 된다.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은 롯데그룹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다.신 회장이 친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추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핵심이었다. 롯데그룹은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상장을 통해 일본 계열사의 지배력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했다. 호텔롯데의 가장 중요한 사업부는 면세점사업이었고 그 중 월드타워면세점은 상징성과 수익성 양쪽에서 롯데에게 매우 중요했다. 롯데가 잠실에 조성한 월드타워-백화점-롯데월드로 이어지는 상업시설에서 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올 핵심 동력으로 평가됐다. 1심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의 진술과 수첩, 대규모 로비 필요성을 언급한 롯데 내부문서 등을 근거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1심 판단에 대해 검찰과 롯데 모두 항소했다.검찰은 묵시적인 부정청탁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부정청탁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거는 안 전 수석이 단독 면담 직후 박 전 대통령이 불러주는 ‘면담 내용’을 적어뒀다고 밝힌 ‘안종범 수첩’에 면세점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롯데, 변호인단 보강…‘신동빈 구하기’에 총력1심에서 완패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신 회장 입장은 검찰보다 더욱 절박하다. 1심에서부터 변호를 맡아온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거물급 변호사를 추가해 변호인단을 대폭 강화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역임한 이광범 변호사의 LKB&파트너스도 2심에서 새로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변호인단은 2심에서 추가 증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영비리 혐의와 달리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최대 1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중복 심리 등을 이유로 이 중 안 전 수석 등 7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채택증인 중에는 롯데 면세점 사업 담당 실무진이 다수 포함됐다.신 회장 측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할 만큼 시급한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변호인단은 “롯데 특혜를 우려해 면세점 특허 숫자를 늘리기로 한 상황에서 공무원이나 일반인들도 롯데가 추가 면세점 특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 지원과 면세점 현안의 대가관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7월 초부터 심리가 본격화될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일감몰아주기 등의 범행이 이뤄질 당시 신 회장의 그룹 내 위치와 롯데 피에스넷 배임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1심은 신 회장의 과거 그룹 내 역할을 한정적으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피에스넷의 투자에 대해선 경영상 판단으로 보고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신 회장의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과 신 회장 측은 서면을 통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경영비리에 대한 공방이 7월 말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8월 중순경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심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심리 내용을 바탕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2018.05.28 I 한광범 기자
신동빈 "朴 독대시 면세점 대화 안해…재단 출연 감사인사도 못들어"
  • 신동빈 "朴 독대시 면세점 대화 안해…재단 출연 감사인사도 못들어"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최순실씨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단독 면담 당시 면세점 얘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신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6년 3월14일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대화 내용에 대해 “당시 경영권 분쟁을 하는 입장이라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현안에 대해 얘기할 마음도 없었다. 상식적으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라 얘기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단독 면담 한 달 전 롯데가 박 전 대통령과 이인원 전 부회장의 단독면담을 앞두고 만들었던 ‘VIP 미팅자료’에 대해선 “당시엔 몰랐고 1심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에 해당 자료 속 ‘정부 건의사항’ 항목에 면세점 특허 언급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면세점 특허 관련 건의를 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 자료는 이 전 부회장이 가져갔던 자료일 뿐, 제가 갖고 간 자료엔 없다”고 일축했다. 신 회장은 당시 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아버님(신격호 총괄회장) 건강상태를 물어 제가 괜찮다고 답한 후 ‘여러 가지 일들로 죄송하다’고 했다. 그 후 평창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여줬다”며 “대통령과 만나는데 자료를 갖 고가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있지만 스포츠 관련 지원을 계속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며 “출연에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아울러 단독 면담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당일 아침 전화가 왔다. 박 전 대통령이 여러 사람을 만나니까 (다른 재벌 그룹) 회장들과 면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 이전엔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후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전화번호를 이 전 부회장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회장에게 대통령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대화를 나눴고 평창동계올림픽 등 ‘스포츠 관련해 청와대에서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기다려보라’는 식으로 말을 해줬다”고 주장했다.신 회장은 단독 면담 3일 전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을 만난 이유에 대해선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2015년 이전엔 정치인을 만난 적이 거의 없다”며 “경영권 분쟁 때문에 만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해 2015년 하반기와 2016년에 많은 분을 만났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신 회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민감한 질문에 대해선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오는 30일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2018.05.25 I 한광범 기자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2심, 이르면 9월말 선고
  •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2심, 이르면 9월말 선고
  • 신동빈 롯데그룹이 지난 2월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구치소 수감을 위해 법무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정농단과 관련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관련 청탁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경영비리 항소심 결과가 이르면 9월 말 나올 예정이다. 본격적인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16일 진행된 신 회장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병합된)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을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판결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번 재판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외에도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개인비리 사건 파기환송심이 병합된 상황이다.재판부는 이달 30일 첫 공판을 시작해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을 순차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6월 말이나 7월 초에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와 법정공방을 마친 후 7월 법원 휴정기 이전에 경영비리 사건과 신 전 이사장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와 법정공방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8월 중하순경에 신 회장 등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구속기간 만기 이전에 선고를 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구속 피고인은 심급별로 두달 효력의 구속영장을 최대 2회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발부한 구속영장은 지난 4월12일 만기가 됐고 다음 날부터는 곧바로 항소심 재판부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두 번의 갱신을 거치면 신 회장의 구속기간 만기는 오는 10월12일이다. 첫 공판에선 검찰과 변호인단이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공방을 벌인다. 검찰은 1심이 인정한 묵시적 부정한 청탁 외에도 명시적 청탁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변호인단은 1심이 인정한 ‘부정한 청탁’을 조목조목 반박하겠다는 입장이다. PT 공방에 이어 6월 기일부턴 신 회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아울러 법리 공방을 벌이는 것을 끝으로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심리를 본격화한다.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기소된 롯데 총수일가 전원이 경영비리 사건 심리가 시작하면 피고인석에 앉게 될 예정이다.신 회장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그는 이밖에도 롯데피에스넷 관련 471억원 배임와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배임·총수일가 허위급여 지급 혐의 등의 경영비리 혐의로 신 총괄회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두 사건의 병합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2018.05.16 I 한광범 기자
롯데, 사드 해빙무드에도 우려 여전
  • [27th SRE][WORST]롯데, 사드 해빙무드에도 우려 여전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급한 불은 꺼졌지만 롯데그룹에 드리운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철회를 시사하면서 오랜 기간 롯데그룹의 발목을 잡고 있던 사드 이슈가 잦아드는 모양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등급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드 문제가 해소됐다 하더라도 실적을 개선할만한 요소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외려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에 따른 면세점 사업 리스크 등이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롯데그룹의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27회 SRE 워스트레이팅에서 롯데쇼핑(023530)·호텔롯데는 188명 중 27명(14.4%)의 표를 받아 7위에 올랐다. 최다 득표로 한국항공우주(047810)와 공동 1위를 차지했던 지난 회와 비교해 6계단 내려간 순위다. SRE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사드 이슈와 관련해 롯데쇼핑(AA+)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고, 한국신용평가가 호텔롯데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27명 가운데 26명은 등급을 더 내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롯데쇼핑과 호텔롯데 등급에 대한 의구심이 단순히 사드 문제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롯데쇼핑, 한중 해빙 효과 ‘글쎄’롯데쇼핑이 중국의 마트법인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드 보복 철회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롯데쇼핑은 지난 4월 26일 중국 베이징의 화북법인을 현지 유통사인 우마트그룹에 2485억원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실적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9월 중국 마트 부문의 매각 방침을 발표하고 매각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롯데쇼핑이 중국 마트법인 매각에 성공하더라도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롯데쇼핑의 중국 마트사업 부문은 사드 이슈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 이전에도 연간 1000억~15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지속해 왔다. 한 SRE 자문위원은 “롯데쇼핑의 중국 마트 부문 철수는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것이 등급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다”고 판단했다.국내 백화점 및 마트 부문의 실적도 갈수록 저하되는 추세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업종은 이미 성숙기에도 접어들어 시장 성장이 정체된 상태다. 이에 따른 기업간 경쟁심화로 수익성 개선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온라인 쇼핑몰 등을 비롯한 다른 유통 업종들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지난 2013년 7934억원에 달했던 국내 백화점 부분의 이자 및 세전이익(EBIT)은 지난해 9월 기준 2728억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내 대형마트 EBIT는 3039억원에서 16억원으로 급감했다. 배인해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적용 등 유통업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고 최저임금 인상, 가계부채, 취업난, 비소비지출 증가 등이 소비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1인 가구 증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의 우수함)·가치소비 중심의 소비패턴이 변화한 점도 백화점·마트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호텔롯데, 면세점 성과 부진에 사업 불확실성까지호텔롯데의 경우 주요사업인 면세점 사업의 부진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호텔롯데는 특1급 호텔의 주요 고객인 일본인 관광객의 감소가 객실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호텔 부문에서 적자 기조를 보였다. 그러나 연결 기준매출 비중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면세 부문의 외형 성장과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지난 2014년까지 연결기준 8% 이상의 우수한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하지만 사드 사태로 요우커(遊客)들이 급감한데다 시내면세점 초과공급으로 경쟁자가 늘어나면서 면세점 부문의 수익성이 떨어졌다. 특히 핵심 이익기반인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에서 고객 유치 및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졌다. 2014년 말 6개점이던 서울 시내 전체 면세점 수는 지난해 12월 10개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까지 호텔롯데는 면세점 부문에서 전년 대비 12% 수준인 35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그쳤다. 반면 임차료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5% 수준이었던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은 지난해 3분기 53%까지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을 위해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현재 관세청은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또 다른 SRE 자문위원은 “시장에서는 고용 문제 등이 있어 특허 취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다만 신동빈 회장의 부재와 면세점 사업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호텔롯데가 추진 중인 기업공개는(IPO)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투자 줄이고 면세점에 힘 싣는 롯데롯데쇼핑은 CAPEX(미래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를 통제하며 현금 흐름을 안정화시키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1년 2조원에 달하던 CAPEX를 2015~2016년에는 1조원 내외 수준까지 줄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했다. 지난 2014년에는 백화점의 세일앤리스백(S&LB)을 단행해 1조 1000억원의 자산 유동성을 확보했다.호텔롯데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에 출사표를 던지며 사드 보복 해소 국면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호텔롯데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운영 사업자로 선정됐고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자 선정 사업설명회에도 참여했다. 지난 2월 임대료 부담 등을 이유로 제1여객터미널 사업권 4개 중 3개를 반납했지만 공항공사 측이 향수·화장품 사업권(DF1)과 탑승동 전품목 사업권(DF8)을 통합한 임대료를 이전대비 30%, 피혁·패션 사업권(DF5)은 이전 대비 48% 가량 낮추면서 임대료가 원하던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판단에서다.한 SRE 자문위원은 “사드 이슈가 사라지는 등 롯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인천공항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하고 잠실 월드마트 면세점 특허를 유지해 국내 1위 면세점 사업자 지위를 수성할 수 있다면 등급 조정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5.16 I 김무연 기자
롯데, 사드 해빙무드에도 우려 여전
  • [27th SRE][WORST]롯데, 사드 해빙무드에도 우려 여전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급한 불은 꺼졌지만 롯데그룹에 드리운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철회를 시사하면서 오랜 기간 롯데그룹의 발목을 잡고 있던 사드 이슈가 잦아드는 모양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등급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드 문제가 해소됐다 하더라도 실적을 개선할만한 요소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외려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에 따른 면세점 사업 리스크 등이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롯데그룹의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27회 SRE 워스트레이팅에서 롯데쇼핑(023530)·호텔롯데는 188명 중 27명(14.4%)의 표를 받아 7위에 올랐다. 최다 득표로 한국항공우주(047810)와 공동 1위를 차지했던 지난 회와 비교해 6계단 내려간 순위다. SRE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사드 이슈와 관련해 롯데쇼핑(AA+)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고, 한국신용평가가 호텔롯데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27명 가운데 26명은 등급을 더 내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롯데쇼핑과 호텔롯데 등급에 대한 의구심이 단순히 사드 문제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롯데쇼핑, 한중 해빙 효과 ‘글쎄’롯데쇼핑이 중국의 마트법인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드 보복 철회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롯데쇼핑은 지난 4월 26일 중국 베이징의 화북법인을 현지 유통사인 우마트그룹에 2485억원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실적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9월 중국 마트 부문의 매각 방침을 발표하고 매각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롯데쇼핑이 중국 마트법인 매각에 성공하더라도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롯데쇼핑의 중국 마트사업 부문은 사드 이슈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 이전에도 연간 1000억~15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지속해 왔다. 한 SRE 자문위원은 “롯데쇼핑의 중국 마트 부문 철수는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것이 등급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다”고 판단했다.국내 백화점 및 마트 부문의 실적도 갈수록 저하되는 추세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업종은 이미 성숙기에도 접어들어 시장 성장이 정체된 상태다. 이에 따른 기업간 경쟁심화로 수익성 개선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온라인 쇼핑몰 등을 비롯한 다른 유통 업종들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지난 2013년 7934억원에 달했던 국내 백화점 부분의 이자 및 세전이익(EBIT)은 지난해 9월 기준 2728억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내 대형마트 EBIT는 3039억원에서 16억원으로 급감했다. 배인해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적용 등 유통업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고 최저임금 인상, 가계부채, 취업난, 비소비지출 증가 등이 소비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1인 가구 증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의 우수함)·가치소비 중심의 소비패턴이 변화한 점도 백화점·마트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호텔롯데, 면세점 성과 부진에 사업 불확실성까지호텔롯데의 경우 주요사업인 면세점 사업의 부진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호텔롯데는 특1급 호텔의 주요 고객인 일본인 관광객의 감소가 객실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호텔 부문에서 적자 기조를 보였다. 그러나 연결 기준매출 비중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면세 부문의 외형 성장과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지난 2014년까지 연결기준 8% 이상의 우수한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하지만 사드 사태로 요우커(遊客)들이 급감한데다 시내면세점 초과공급으로 경쟁자가 늘어나면서 면세점 부문의 수익성이 떨어졌다. 특히 핵심 이익기반인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에서 고객 유치 및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졌다. 2014년 말 6개점이던 서울 시내 전체 면세점 수는 지난해 12월 10개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까지 호텔롯데는 면세점 부문에서 전년 대비 12% 수준인 35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그쳤다. 반면 임차료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5% 수준이었던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은 지난해 3분기 53%까지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을 위해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현재 관세청은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또 다른 SRE 자문위원은 “시장에서는 고용 문제 등이 있어 특허 취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다만 신동빈 회장의 부재와 면세점 사업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호텔롯데가 추진 중인 기업공개는(IPO)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투자 줄이고 면세점에 힘 싣는 롯데롯데쇼핑은 CAPEX(미래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를 통제하며 현금 흐름을 안정화시키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1년 2조원에 달하던 CAPEX를 2015~2016년에는 1조원 내외 수준까지 줄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했다. 지난 2014년에는 백화점의 세일앤리스백(S&LB)을 단행해 1조 1000억원의 자산 유동성을 확보했다.호텔롯데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에 출사표를 던지며 사드 보복 해소 국면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호텔롯데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운영 사업자로 선정됐고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자 선정 사업설명회에도 참여했다. 지난 2월 임대료 부담 등을 이유로 제1여객터미널 사업권 4개 중 3개를 반납했지만 공항공사 측이 향수·화장품 사업권(DF1)과 탑승동 전품목 사업권(DF8)을 통합한 임대료를 이전대비 30%, 피혁·패션 사업권(DF5)은 이전 대비 48% 가량 낮추면서 임대료가 원하던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판단에서다.한 SRE 자문위원은 “사드 이슈가 사라지는 등 롯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인천공항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하고 잠실 월드마트 면세점 특허를 유지해 국내 1위 면세점 사업자 지위를 수성할 수 있다면 등급 조정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5.16 I 김무연 기자
내달 8일 '전경련 세미나'에 관심가는 이유는
  • 내달 8일 '전경련 세미나'에 관심가는 이유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 해에도 수 십번 열리는 세미나와 간담회. 다음달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한반도 신경제비전 세미나’도 부지기수인 여러 행사 가운데 하나이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입장에서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다른 행사보다 ‘삐까뻔쩍’ 열려서가 아니다. 남북 화해 무드를 반영한 의미심장한 주제 때문도 아니다. 바로 참석자 명단에 있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름 석자 때문이다. 조 장관이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면 문재인정부 들어 전경련 행사를 찾은 첫 현직 장관이 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지금껏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백운규 장관은 물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 누구도 전경련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경련 행사에 두 차례 참석한 적 있지만, 허창수 전경련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005930) 사회봉사단장(상임고문) 등에게 평창올림픽 티켓 판매를 독려하다 구설수에 올랐다. 조 장관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전경련을 찾는 것일 수 있지만, 전경련 입장에서는 고맙기만 하다. ‘전경련 패싱(passing·배제)’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만큼, 그간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아 왔기 때문이다. 한때 ‘재계 본산’, ‘재계 맏형’으로 불렸던 전경련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린 후로는 위세가 한풀 꺾였다. 전경련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맏형’ 자리는 대한상의 몫이 됐다. 정부 고위 관료들이 재계와 ‘스킨십’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도 이젠 대한상의다. 올 들어선 재정난까지 불거지면서 막다른 길에 다다른 분위기다. 삼성, LG, SK, 현대차 등 4대그룹의 연이은 탈퇴로 회비 수입이 급감한 데다, 전경련회관 14개층을 썼던 LG CNS의 마곡 이전으로 임대 수입마저 줄어 자금 사정이 심각한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경련은 조 장관이 참석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하는 눈치다. 드라마틱한 관계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대(對) 정부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계기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재계에선 여전히 전경련이 해줘야 할 역할이 있다고 믿고 있다. 대·중소기업을 아우르는 대한상의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재계 바람대로 전경련이 경제단체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전경련이 공 들이는 다음달 세미나에 자꾸 관심이 가는 이유다.
2018.04.14 I 윤종성 기자
신동빈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 항소심 병합…형량 낮아지나
  • 신동빈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 항소심 병합…형량 낮아지나
  • 국정농단 사건 법원 1심에서 법정구속되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을 같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기존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지난 2일 결정했다. 신 회장은 지난달 29일 뇌물공여 사건의 항소심 심리를 기존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에서 형사8부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법조계에선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신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본다.형법 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경합범(죄)으로 보는 ‘후단경합’ 규정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형량과 경영비리 사건 형량을 합산한 형량을 선고받는 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최고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받는다.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8.04.11 I 윤여진 기자
재판 따라 고무줄 뇌물액…삼성 '혼란' 롯데 '참담' SK '무덤덤'
  • 재판 따라 고무줄 뇌물액…삼성 '혼란' 롯데 '참담' SK '무덤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 6일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로 총수의 뇌물공여 문제가 얽혀있는 대기업들의 표정이 엇갈렸다. 삼성은 혼란스러워진 반면 총수가 구속된 롯데는 더욱더 침통한 상황에 직면했다. 총수의 기소를 피했던 SK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 불씨를 안고 가게 됐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삼성의 경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 이어 또다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뇌물 액수가 이 부회장 2심보다 늘어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출연·후원금을 경영권 승계 작업의 대가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제3자 뇌물 혐의는 일반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의 실체가 인정돼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지난해 8월 이 부회장 1심 판결에선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인정해 영재센터 후원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건을 ‘정경유착’으로 규정한 바 있다.◇ 朴 1심서도 삼성 부정한 청탁 불인정…정경유착 공범 벗어 하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와 ‘비선 실세’ 최순실씨 1심·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체가 인정하지 않아 이 부회장으로선 ‘정경유착 공범’이라는 꼬리표를 벗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1심에선 사초로 평가되던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됐음에도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현안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신문보도나 언론, 경제전문가들이 승계 작업에 대해 보도나 언급한 것을 자주 본다. 일반인 입장에선 삼성의 승계 작업이 필요하고 당연히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형사재판에선 더욱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력을 가져야 한다. 검찰 증거만으로는 이를 승계 작업 추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뇌물 액수가 대폭 늘어나 삼성으로선 향후 대법원 판단까지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검찰과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해 코어스포츠에게 건넨 돈과 지원 약속 금액에 대해 일반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뇌물액 올라가면 이재용 부회장 형량 높아질 가능성에 촉각이 부회장은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승마 지원에 관여하지 않았고, 코어스포츠와 최씨 관여 의혹도 2016년 여름쯤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모든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단이 엇갈린 것은 직접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원금의 규모였다.우선 지금까지의 모든 재판에서 실제 지급되지 않은 약속 금액은 양측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 계좌에 직접 입금한 36억원에 대해선 모든 재판에서 뇌물로 인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다만 말 대금과 차량 대금에 대해선 판단이 달랐다. 이 부회장 1심은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사실상 최씨에게 넘어갔다며 구입대금과 보험료 36억원에 대해 뇌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은 말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다며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해서만 뇌물을 적용했다. 아울러 차량에 대해서도 무상 사용 이익을 뇌물로 인정했다.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2심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말 구입대금 전부와 차량 무상 사용 이익을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뇌물로 제공된 물건은 누가 소유자 명의로 돼 있든 간에 그 물건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면 뇌물 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법원이 최순실·박근혜 1심 선고를 근거로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면 뇌물액수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뇌물공여죄는 뇌물수수죄와 달리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은 없지만 뇌물액만큼 횡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때문에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이 36억원에서 72억원으로 많아지면 횡령액도 그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규정한 징역 5년 이상 사유(횡령액 50억원 이상)에 해당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서 가능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수 있다. ◇박근혜 1심 판결서 롯데 그룹현안·부정청탁 재인정신동빈(63) 회장이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롯데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재차 뇌물공여가 확인되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롯데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이라는 현안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에 응하면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더욱이 신 회장의 경우 롯데 내부 문건으로 이 같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 향후 2심에서도 힘겨운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롯데가 특허권을 잃은 뒤 이를 되찾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을 집중 공략 대상으로 삼았던 점을 부정한 청탁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안 전 수석 보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3월14일 신 회장과의 단독 면담을 지시했고, 면담 직후 신 회장이 롯데 내부에 K스포츠재단 지원을 지시한 점이 제3자 뇌물 유죄 판단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 신 회장으로선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이라는 그룹 현안이 명백한 상황에서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거나 강요된 뇌물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SK의 경우 최태원(57) 회장이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돼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최씨 1심에 이번 판결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지만 재수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과정에서 ‘동생 가석방’·‘면세점’ 등 현안을 언급한 사실과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SK측이 박 전 대통령 지원 요구가 현안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다른 방식의 자금 지원을 역제안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양측이 자금 지원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SK는 일방적으로 돈을 달라는 요구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 요구 상대방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SK의 경우 사회공헌위원회에 상정·의결돼야 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상정조차 되지 않아 뇌물공여 약속으로도 처벌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2018.04.09 I 한광범 기자
"징역 24년을 선고한다"…朴에 중형 내린 김세윤 판사는?
  • "징역 24년을 선고한다"…朴에 중형 내린 김세윤 판사는?
  •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억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다수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했다. 2016년말 ‘비선 실세’ 최순실(62)씨를 시작으로 차은택 장시호 김종 등 주요 국정농단 관여자들이 형사22부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국정농단 주요 사건이 배당되며 형사22부는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다른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국정농단 관련 재판 심리에 집중했다.형사22부는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와 배석인 심동영·조국인 판사로 구성됐다. 김 부장판사와 조 판사는 2016년초, 심 판사는 지난해초 보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볍연수원 25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역임했다. 그는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 측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의 막무가내 변론도 잘 경청해줬다. 아울러 국정농단 재판에서 소송관계인 간 언성이 높아질 경우엔 이를 효과적으로 중재했다.심 판사는 내후년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연수원 34기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그는 2016년초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돼 항소사건 재판부인 형사9부에 근무하다 지난해 2월 형사22부로 자리를 옮겼다. 조 판사는 연수원 38기로 2016년초부터 3년째 형사22부에서 근무 중이다. 통상적으로 중앙지법 배석판사는 1년에 한 번씩 재판부를 이동하지만 두 배석판사는 국정농단 재판 때문에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형사항소부를 제외한 다른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들이 연수원 40기 아래인 점을 감안하면 기수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형사22부는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에서 주요 관련자들에게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최순실씨가 징역 20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장시호씨 등 국정농단 조연들에게도 모두 단죄가 내려졌다.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 전시된 텔레비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4.06 I 한광범 기자
최순실, 항소심서 손석희 증인 신청...변희재 "함께 나가 결판내자"
  • 최순실, 항소심서 손석희 증인 신청...변희재 "함께 나가 결판내자"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 절차에서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변 대표는 ‘손석희, 최순실 재판서 대질로 태블릿 조작 결판내자’라는 성명을 냈다.4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날 최 씨 측은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이고 태블릿PC 입수 과정에 대한 불법성 개입 여부를 주장할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JTBC가 입수해 ‘뉴스룸’에서 공개한 태블릿PC 관련 손 사장과 JTBC 소속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또 변 대표와 태블릿PC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PC 개통에 관여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도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특검은 “변 대표 등은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한 증인이라서 채택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왼쪽)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사진=JTBC/변희재 대표 페이스북)이후 변 대표는 미디어워치를 통해 “이미 태블릿 조작은 국립과학수사원의 과학적 검증을 통해 ‘여러 명이 돌려쓴 공용 PC이고, 손석희가 입수 뒤 너무 많은 조작을 가해, 증거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최순실 1심에서도 증거 채택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최순실 측의 요청대로 손석희와 본인이 2심 재판에 함께 증인으로 나가 대질을 해서 결판내는 게 옳다”며 “본인은 증인으로 출석할테니 손석희도 더 이상 도망갈 생각말고 당당히 재판에 나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또 변 대표는 자신의 주장이 담긴 책 ‘손석희의 조작’을 오는 20일 경 출판한다고 밝혔다.한편, 최 씨 측은 이들 외에도 롯데 뇌물과 관련해 신동빈 회장을, 삼성 뇌물 관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규혁 전 동계영재스포츠센터 전무도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특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이유에 관한 진술을 듣기로 했다.
2018.04.04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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