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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전경련·무역協, 차기 수장 인선 '촉각'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올 하반기 재계 인사 시계추가 빨라지는 가운데 주요 경제단체장들의 임기 만료와 맞물린 후임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9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경제 5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중 대한상의 회장은 내년 2월, 전경련 회장·무협협회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각각 만료된다. 이에 따라 각 협회는 내년 초 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이 높은 곳은 차기 대한상의 회장이다. 현 박용만 회장 체제가 출범한지 7년만에 새 사령탑으로 교체되는 만큼 재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선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잘 알려진 현 박용만 회장이 최 회장을 적극 밀고 있어서다. 최근까지 측근들에게 조차 대한상의 회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놓지 않았던 최 회장은 지난달 30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 초청 연사로 참석해 “기업인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 간접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재계 역시 업계를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만큼 설득력을 갖는 언변이 필요할 뿐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를 통해 산업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최 회장을 ‘0’순위로 꼽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이 공식 탈퇴하면서 위상이 하락한 전경련의 차기 회장도 관심이 모아진다. 허창수 회장(GS그룹 명예회장)은 2011년이후 5회 연속 회장직을 이어가며 자리를 지키고 있어 새 인물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후임자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 출범후 청와대 초청행사 등을 포함해 정부 행사에서 ‘전경련 패싱’이 지속되면서 바통을 이어받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전경련 부회장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마땅한 후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의 임기도 내년 3월 만료된다. 무역협회 회장도 다른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내외부에서 복수의 적합한 인사를 추천받아 부회장단의 만장일치로 추대된다. 안팎에선 장관급 경제관료 출신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김영주 회장(행시 17회) 역시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의 차기 회장이 정리돼야 전경련도 자연스럽게 후보가 물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4대 그룹 총수들과 회동을 가진 최 회장이 조만간 그룹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 [2018국감]"최순실, 1년 10개월간 변호인 553회 접견"
-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 가운데 최순실 씨가 1년 10개월 동안 553회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포함한 국정농단 사건 수감자 23명 중 가장 많은 횟수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2016년 11월 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올해 8월 31일까지 669일 동안 553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최 씨의 1회 평균 변호인 접견 시간은 1시간 2분이었다.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524회로 많았고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488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39회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362회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350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36회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323회 등 순이었다.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2018년 8월 31일까지 총 252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구속 직후부터 같은 해 8월 24일까지 구금 147일간 변호인을 148회 만난 사실이 드러나 ‘황제 수용 생활’ 논란이 일었으나,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로 국선변호인과의 접견을 피한 탓에 접견 횟수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구금일 대비 변호인 접견 횟수로는 뇌물공여죄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하루 1.41회 꼴로 가장 많았고, 장시호 씨 1.35회, 우병우 전 수석 1.34회, 조윤선 전 수석 1.33회, 이재용 부회장 1.24회 순이었다. 또한 1일 최다 변호인 접견 기록으로는 김기춘 전 실장이 하루 8회, 최순실 씨가 7회, 박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우병우 전 수석·신동빈 회장이 각각 6회를 기록했다.채이배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권리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특권계층에게는 ‘황제 수용생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활용해 소송 준비가 아닌 말동무 역할 등을 하기 위해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눈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수감생활을 편하게 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공정한 형 집행제도에 반하는 권력층만의 특권”이라고 비판하며 “수사·재판 준비와 무관한 편의제공, 외부 연락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 등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정농단 사건 주요 인사의 특별면회 및 변호인 접견현황(자료=법무부)
- 이명박·신동빈·김기춘·조윤선, 5일 '심판의 날'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76) 전 대통령,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오는 5일 오후에 동시다발적으로 내려진다. 수백억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69) SPC그룹 회장도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공판은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받았던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으로부터 110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 자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밖에도 다스의 미국 소송에 국가기관이 관여하도록 하거나 공직 임명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최대 수십 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핵심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 여부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상당수의 중심엔 다스가 있다. 대표적 혐의인 삼성 뇌물 혐의 역시 다스의 미국 투자금 반환 소송에 든 변호사 비용 67억원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강력 부인해왔다. 실소유주 관련 증언한 측근들의 진술 내용에 대해 “추측”이라거나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한 것을 넘어 이를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권한 행사로 국가 운명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MB는 다스 실소유주·신동빈은 뇌물죄 판단에 ‘운명’이날 417호 대법정 한 층 밑에 있는 두 곳의 형사중법정에선 각각 신 회장과 김 전 실장에 대한 판결선고가 진행된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312호 중법정에서 신 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기소된 총수일가 전원이 출석한다.관심은 신 회장의 형량이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신 회장의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신 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선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신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월드타워면세점 이슈는 단독면담 당시 거의 다 해결돼 청탁 이유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뇌물죄가 인정되더라도 그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강요형 뇌물’ 논리도 꺼내들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당시 내놓은 논리를 빌려왔다. 1차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지만 유죄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집행유예를 염두에 달라는 것이다.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아버지 신 명예회장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행동에 신 회장이 소극적으로 휘말린 것”이라고 반박했다.박근혜정부 화이트리스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블랙리스트 석방’ 김기춘·조윤선, 실형 선고시 재수감 312호 중법정 옆에 있는 311호 중법정에선 이날 오후 2시부터 박근혜정부가 보수단체에 불법 지원을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 심리로 열리는 이날 선고공판에는 김 전 실장을 비롯해 조윤선(52)·현기환(59)·박준우(65)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정부 실세들이 함께 법정에 선다.이들은 재임 기간 중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박근혜정부 지지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윤선·현기환 전 수석의 경우 재임기간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각각 4500만원·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현 전 수석의 경우 김재원(53) 전 수석과 함께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자금을 받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수석의 경우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김 전 실장, 징역 4년 △조윤석 전 수석,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 △현기환 전 수석, 징역 9년 벌금 11억원 추징금 3억원 △김재원 전 수석 징역 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5000만원 △박준우 전 수석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경우 이미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들은 대법원의 심리 장기화로 구속기간 만기로 일단 석방된 상태다. 화이트리스트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들은 다시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같은 시각 같은 청사 523호 법정에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허 회장은 계열사 ‘파리크라상’의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긴 후 파리크라상로부터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21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징역 14년 구형…10월5일 선고(종합2보)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서울고법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와 수천억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 측은 “절대권력자에게 소극적으로 휘말린 것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판결은 10월 5일에 선고된다.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은 재벌을 위한 형사법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가족들의 불법행위로 결국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이득을 취한 경영비리 최대의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수감 중인 신 회장은 최후진술에 나서며 “살아왔던 환경과 완전히 다른 구치소에서 7개월 가까이 지내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됐다”며 “저희 그룹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기업보국의 뜻을 실현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아버님을 비롯해 저희 가족과 저를 도와준 임원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였다면 거절할 명분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저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출연했던 K스포츠재단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최순실씨의 존재를 몰랐고 단독면담 할 때까지 누가 참석할지 장소가 안가인 것도 몰랐다”며 “독대가 문제인지, 안가에서 비밀리에 만난 게 문제인지, 현안 있는 상황에서 사회공헌 기부를 한 것인 문제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 “다양한 체질 개선에 매진해왔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달리 바꾸지 못했다”며 “앞만 보고 가려고 했던 저의 과오에 대한 질책이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고 말했다.◇변호인 “절대권력 박근혜·신격호 범행에 소극 가담” 항변변호인단도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행동에 신 회장이 소극적으로 휘말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뇌물 혐의 내용을 보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응했다는 것이 전부”라며 “적극적인 명시적 청탁을 한 것도 아니고 박 전 대통령이 현장에서 대가에 대해 언급하지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단순한 소극적 행위가 사후에 수많은 법률가들에게 분석되고 해석돼 추측과 추정이 개입돼 범죄로 구성되리라는 것을 당시 누가 알았겠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롯데 뇌물을 유죄로 판단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뇌물로 생각하지 못한 신 회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기준”이라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오는 신 회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고려해 10월 5일 오후 2시30분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신 회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10월12일이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만료일에 맞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된다. 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선고 당일 즉각 석방된다.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2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의 청와대 안가 단독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수천억원대의 경영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아버지 신 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알짜 사업인 롯데시네마 매점을 누나인 신 이사장과 서씨 측에 10년간 임대해 774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형인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허위 급여 합계 491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금융서비스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 경영 과정에서 계열사에 고의로 수백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구체적으로 피에스넷 거래 과정에서 계열사를 끼워 넣고 피에스넷 추가 자분 인수 과정에서 고가로 매수했고, 피에스넷이 부실해지자 유상승자 과정에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신동빈, 1심 엇갈려…경영비리 ‘판정승’ vs 국정농단 ‘완패’신 회장은 2016년 10월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후 이듬해 4월 국정농단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경영비리 재판에선 판정승을 거뒀지만 뇌물공여 재판에선 완패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1심에서 주요 혐의 중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 허위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피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뇌물공여 사건 1심 재판에서 월드타워 면세점 관련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한편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총수일가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총수일가 별로 보면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징역 10년, 벌금 2000억원, 추징금 32억원 △서미경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 등이다.
- 신동빈, 구형 '징역 10년↑' 확실시…뇌물죄 판단에 운명 달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운명이 10월 첫주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는 29일 예정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66)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롯데 뇌물 혐의가 재차 유죄로 인정돼 신 회장으로선 판결 전망이 밝지 않다.신 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통상적으로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에 이은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의견 진술에 이어 피고인별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만큼 결심공판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비리와 신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이 병합돼 이날 결심공판엔 기소된 총수일가 전원이 출석 예정이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방인권 기자)검찰은 앞서 1심에서 신 회장에 대해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구형이 심급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에선 두 혐의를 합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비리 사건까지 병합된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제외한 다른 총수일가는 모두 경영비리 1심 구형량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일자는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끝나면 재판부가 고지한다. 신 회장의 구속기간 만기일인 10월12일 이전 선고가 유력하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공판에서 선고기일 시점을 묻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추석 연휴가 있어서 9월 말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 10월 첫째 주 정도로 가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이달 29일 최종변론을 해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동빈측, 2심서 기존 김앤장에 LKB 변호인단 보강신 회장의 운명은 결국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1심에서 상당수 혐의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며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국정농단 1심에선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뇌물공여 사건 쟁점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롯데가 비선실세 최순실씨 소유의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것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해 신 회장을 뇌물공여(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월드타워는 신 회장이 친형인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추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핵심이었다. 롯데그룹은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상장을 통해 일본 계열사의 지배력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했다. 호텔롯데의 가장 중요한 사업부는 면세점사업이었고 그 중 월드타워면세점은 상징성과 수익성 양쪽에서 롯데에게 매우 중요했다. 롯데가 잠실에 조성한 월드타워-백화점-롯데월드로 이어지는 상업시설에서 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올 핵심 동력으로 평가됐다.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돈을 건넨 것을 인정한 만큼 유무죄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1심은 안종범(59) 전 경제수석비서관의 진술과 수첩, 대규모 로비 필요성을 언급한 롯데 내부문서 등을 근거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신 회장에게 실형은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사진=신태현 기자)신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뇌물사건 변론에 주력했다. 1심의 유죄 핵심 근거를 반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기존 김앤장 법률사무소 단독 체제였던 변호인단에 이광범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LKB&파트너스를 보강했다. 특히 안 전 수석이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안 전 수석 진술에 대해 일정 부분을 믿지 않으면서 유죄와 관련된 부분만 믿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2일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수석을 상대로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변경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며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파상공세를 폈다.아울러 롯데 면세점 사업부 담당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들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롯데 내부에선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해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그렇기에 신 회장이 굳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당장 쌍둥이 재판으로 평가되던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씨 2심 재판에서 재차 롯데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만큼 신 회장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월드타워면세점 특허사업자 탈락 과정에 청와대의 면세점 사업자 독과점 규제 지시가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신 회장 등이 이를 ‘순수한 공익 목적 요구’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에 따라 신 회장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서 무죄 주장에 덧붙여 예비적으로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라는 변론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강요형 뇌물 피해자’ 논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에도 불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였다.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공판에서도 “설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양형기준 상 가장 큰 감경사유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동빈, 이례적 수차례 직접 발언 “당시만 해도 朴 깨끗하다 인식…청탁 안해”신 회장은 지난 5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 특허를 받았다는 검사님 말씀은 인정할 수 없다”며 “(독대에선) 당시 롯데와 저에 대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사과했다. 그런 상황에서 면세점 청탁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항변했다.그는 결심공판 앞두고 “피고인 입장에서 너무 말이 많아서 반성하지 않는 것아 불편하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된다”면서도 재판에서 연이어 발언을 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 자리에서 스포츠 전반 지원 요청을 받고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것인데 뇌물을 제공했다며 기소되고 구속됐다”며 “납득이 안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순수한 지원 요청이라고 생각해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냈다, 면세점을 하기 위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다”며 “단독 면담 당시엔 면세점 현안이 상당 부분 이미 해결돼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특허)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말을 들었다. 그렇게 되면 2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며 “6개월 이상 회장 본연의 일을 못해 롯데는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투자계획도 확정하지 못했다”고 롯데 경영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다른 그룹 총수들과 달리 신 회장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본부 최고위급 임원에게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하게 했다”며 “신 회장 스스로도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나 안 전 수석 등을 만나 관련 도움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국정농단 청문회에 나란히 선 재벌 총수 3인. 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들은 모두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운명이 엇갈렸다. 최 회장은 무혐의 처분,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였던 신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