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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신문 필요"… 이 부회장측 "양형심리만 남았다. 거부"
  • 특검 "이재용 부회장 신문 필요"… 이 부회장측 "양형심리만 남았다. 거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이 부회장 측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 이 부회장과 전문심리위원 의견 신문 요청…재판부, 규정상 이유로 거절30일 오후 2시 5분께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특검은 최종변론 전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 지에 따라 검찰 측에서 이를 받아드릴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 측의 의견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인 측은 “양형심리만 남은 상황에서 추가로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는 특검 측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1심 그리고 파기환송심 전 2심이 있었는데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고 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반복 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재판부가 논의한 뒤 다음 기일에 이재용 피고인 신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일주일 뒤인 7일 공판기일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 의견 신문’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특검 측은 “직접 전문심리위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부회장 측은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질문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직접 질의에 대해선 “직접 증인신문하는 것처럼 신문하는 것은 허용이 안될 것 같다”며 질의할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경영권 승계’ 공소장 새로운 증거로 제출…이 부회장 측 “증명 안됐다”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사건 대법원 판결문과 지난 9월 검찰이 기소한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공소장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별도 범죄사실 사정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가중적 양형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기사까지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은 19개월 수사를 진행하고 압수수색 50여 차례, 관계자 110여 명 소환조사를 했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불기소 권고를 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이 부회장이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이를 뒤집고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임원들을 기소한 바 있다. 또 이날 이 부회장 측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준 수동적 뇌물”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롯데 사건을 양형에 참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판결문을 제시하며 “신동빈 사건 항소심에서 대통령과 피고인이 단독면담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 사건처럼 (삼성도) 공여자가 수동적으로 응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기업과 달리 삼성은 뇌물 지원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 측은 “SK는 이미 지원을 결정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지원하지 말라고 했고, 신세계와 대림산업의 경우 지원을 거절한 건 대통령 요구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었다”며 “국내 최대 그룹 삼성이 돈이 없거나 이미 지원했기 때문에 더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한다는 건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과 양측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을 듣고 21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2020.11.30 I 배진솔 기자
대한상의·전경련·무역協, 차기 수장 인선 '촉각'
  • 대한상의·전경련·무역協, 차기 수장 인선 '촉각'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올 하반기 재계 인사 시계추가 빨라지는 가운데 주요 경제단체장들의 임기 만료와 맞물린 후임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9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경제 5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중 대한상의 회장은 내년 2월, 전경련 회장·무협협회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각각 만료된다. 이에 따라 각 협회는 내년 초 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이 높은 곳은 차기 대한상의 회장이다. 현 박용만 회장 체제가 출범한지 7년만에 새 사령탑으로 교체되는 만큼 재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선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잘 알려진 현 박용만 회장이 최 회장을 적극 밀고 있어서다. 최근까지 측근들에게 조차 대한상의 회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놓지 않았던 최 회장은 지난달 30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 초청 연사로 참석해 “기업인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 간접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재계 역시 업계를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만큼 설득력을 갖는 언변이 필요할 뿐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를 통해 산업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최 회장을 ‘0’순위로 꼽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이 공식 탈퇴하면서 위상이 하락한 전경련의 차기 회장도 관심이 모아진다. 허창수 회장(GS그룹 명예회장)은 2011년이후 5회 연속 회장직을 이어가며 자리를 지키고 있어 새 인물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후임자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 출범후 청와대 초청행사 등을 포함해 정부 행사에서 ‘전경련 패싱’이 지속되면서 바통을 이어받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전경련 부회장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마땅한 후보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의 임기도 내년 3월 만료된다. 무역협회 회장도 다른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내외부에서 복수의 적합한 인사를 추천받아 부회장단의 만장일치로 추대된다. 안팎에선 장관급 경제관료 출신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김영주 회장(행시 17회) 역시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의 차기 회장이 정리돼야 전경련도 자연스럽게 후보가 물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4대 그룹 총수들과 회동을 가진 최 회장이 조만간 그룹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2020.11.10 I 김영수 기자
상반기 ‘연봉킹’은 효성 조석래… 이재용은 ‘무보수’ 눈길
  • 상반기 ‘연봉킹’은 효성 조석래… 이재용은 ‘무보수’ 눈길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올 상반기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 및 총수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올 상반기에도 무보수 경영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사진=효성)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올 상반기 총 266억1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올 상반기 국내 주요 기업인 중 최고액이다. 이는 2018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조 명예회장이 퇴직금을 지난 3월 수령하면서 규모가 커진 것이란 설명이다. 상반기 보수 전체 중 퇴직금이 251억2000만원이었다.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도 GS 퇴직금으로 인해 151억5500만원을 받았다. 국내 10대 그룹 총수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신 회장은 올 상반기 6개 계열사를 통해 총 62억8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지난해 롯데건설 대표에서 물러나고, 올해 호텔롯데 기본급이 삭감되면서 전년 동기대비 15% 줄은 규모다. 2위는 허태수 GS그룹 회장이다. 허 회장은 올 상반기 60억2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다만 이중 51억600만원은 GS홈쇼핑 퇴직금에 속한다. 3위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으로 총 58억24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81%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성과 기준으로 상반기에 지급되는 상여금(36억4000만원) 영향이 컸다.이 밖에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올 상반기 21억8300만원을 받으며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기록했다. 정몽구 회장의 보수는 24억3000만원이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와 비슷한 39억원의 보수를 받았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데일리DB)재계 1위 삼성전자를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은 올 상반기에도 보수를 받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무보수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되면서 보수를 받지 않았는데, 2018년 2월 석방 이후에도 쭉 무보수 경영을 하고 있다.더불어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올 상반기 65억원을,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은 43억26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38억5000만원을 기록했으며, 조현준 효성 회장은 16억원을 받았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은 각각 18억7400만원, 15억9600만원을 받았다. 최근 대한항공을 ‘깜짝 흑자’로 이끈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14억원의 보수를 기록했고, 구조조정이 한창인 두산그룹의 박정원 회장은 상반기 8억7000만원을 받았다. 한편 퇴직금과 스톡옵션 등을 제외하고 올 상반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기업인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였다. 김 대표는 올 상반기 총 132억9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중 상여금만 122억8000만원이었다.
2020.08.15 I 김정유 기자
"최순실, 1년 10개월간 변호인 553회 접견"
  • [2018국감]"최순실, 1년 10개월간 변호인 553회 접견"
  •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 가운데 최순실 씨가 1년 10개월 동안 553회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포함한 국정농단 사건 수감자 23명 중 가장 많은 횟수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2016년 11월 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올해 8월 31일까지 669일 동안 553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최 씨의 1회 평균 변호인 접견 시간은 1시간 2분이었다.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524회로 많았고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488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39회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362회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350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36회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323회 등 순이었다.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2018년 8월 31일까지 총 252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구속 직후부터 같은 해 8월 24일까지 구금 147일간 변호인을 148회 만난 사실이 드러나 ‘황제 수용 생활’ 논란이 일었으나,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로 국선변호인과의 접견을 피한 탓에 접견 횟수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구금일 대비 변호인 접견 횟수로는 뇌물공여죄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하루 1.41회 꼴로 가장 많았고, 장시호 씨 1.35회, 우병우 전 수석 1.34회, 조윤선 전 수석 1.33회, 이재용 부회장 1.24회 순이었다. 또한 1일 최다 변호인 접견 기록으로는 김기춘 전 실장이 하루 8회, 최순실 씨가 7회, 박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우병우 전 수석·신동빈 회장이 각각 6회를 기록했다.채이배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권리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특권계층에게는 ‘황제 수용생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활용해 소송 준비가 아닌 말동무 역할 등을 하기 위해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눈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수감생활을 편하게 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공정한 형 집행제도에 반하는 권력층만의 특권”이라고 비판하며 “수사·재판 준비와 무관한 편의제공, 외부 연락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 등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정농단 사건 주요 인사의 특별면회 및 변호인 접견현황(자료=법무부)
2018.10.09 I 이승현 기자
'청탁 대상' 롯데免 운명은…"관세청 판단 기다려봐야"
  • '청탁 대상' 롯데免 운명은…"관세청 판단 기다려봐야"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롯데면세점만은 아직 웃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특허 취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일단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후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7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신 회장의 2심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 뒤 향후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세법 178조에선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최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관세청이 재판부가 양형 사유에서 밝힌 것처럼 심사가 롯데에 유리하지 않아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 특허권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뇌물을 건넨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게 되는 셈이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업계에선 설사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얻었다는 결론을 내려도 특허 취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다 월드타워점에만 1400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어 과징금 수준의 징계로 그칠 것이란 얘기다.1심과 2심이 판단을 달리한 만큼 관세청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2심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는 관세청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앞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특허권 만료를 앞두고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에 나섰다. 심사에서 두산에 밀렸고, 2016년 6월 영업을 접어야했다. 같은 해 12월 관세청이 2016년 3차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입찰을 진행했고, 롯데면세점은 특허를 재취득했다. 당시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한창 드러나기 시작했던 시기다. 이에 정치권은 심사를 만류했지만 관세청은 부정이 밝혀지면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겠다며 입찰을 강행했다.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불거졌다. 신 회장이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최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게 문제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면세점 재취득과 관련해 심사가 롯데에 유리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18.10.07 I 이성웅 기자
'신동빈, 집행유예 석방'…긴박했던 롯데의 하루
  • '신동빈, 집행유예 석방'…긴박했던 롯데의 하루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5일. 신 회장의 집무실을 비롯해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롯데지주 사무실이 있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는 이른 아침부터 적막감이 흘렀다. 비 내리는 추적추적한 날씨가 그룹의 침울한 분위기를 대변하는 듯했다.어두웠던 롯데월드타워 사무실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시간 출근했다. 그룹의 총수인 신 회장을 비롯해 롯데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 롯데 직원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출근길 발걸음은 무거웠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은 이날 신 회장의 재판 관련 업무 이외에 그룹의 해외 사업 등 일상적인 업무도 차분하게 이어갔다. 황 부회장은 지난 2월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 수감된 신 회장을 대신해 비상경영위원장으로 그룹을 이끌어왔다. 신 회장이 재판을 받을 때마다 법원에서 직접 현장을 챙긴 홍보임원의 전화기에선 불이 났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재판에 앞서 내외부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서도 현장 취재진의 동향을 살피며 기민하게 움직였다. 신동빈 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 입장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에 롯데 측 관계자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송주오 기자)이날 오후 2시30분 재판정에선 안타까움의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교차했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롯데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일순간 롯데 관계자들 사이에서 아쉬움의 탄식이 흘러나왔다.하지만 이내 반전이 일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지원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것”이라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정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졌다. 1시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황 부회장은 재판정을 빠져나오며 옅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판결에 만족한다는 표정이었다. 홍보담당 임원 A씨는 “지난 8개월 동안 항소심 일정을 빠짐없이 챙겼다”며 “이번 재판에서 새롭게 주장한 사실이 일부 받아들여졌다”고 말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롯데그룹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신 회장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앞으로 일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수감 생활을 하며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편안했다. 신 회장이 풀려난 건 구속 수감된 지 234일 만이다.
2018.10.05 I 송주오 기자
신동빈, 2심서 집행유예 '석방'…法 "朴 강요로 뇌물공여"(종합)
  • 신동빈, 2심서 집행유예 '석방'…法 "朴 강요로 뇌물공여"(종합)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고 수천억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강요형 뇌물공여라는 신 회장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5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월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돼 8개월 가까이 수감돼 있던 신 회장은 즉각 석방된다.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한 신 회장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면서도 신 회장 측의 강요형 뇌물 논리를 일부 받아들여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강요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한 만큼 의사가 다소 제한된 상태였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재판부는 “수뢰자의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에 대해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자유로운 의사로 뇌물을 공여한 자와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원 지원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거란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며 “금원지원은 이 같은 두려움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실제 공갈죄나 강요죄의 피해자가 있는 사람이 뇌물공여죄로 엄히 처벌받은 건 드물다”고 덧붙였다.◇총수일가 중 신격호만 실형…신영자도 집유로 석방경영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며 신격호(95) 명예회장에게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경영비리 범행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자신 가족들 경제지원 목적 하에 전적으로 계획, 주도, 지시, 실행한 것으로 신 명예회장이 전적인 책임져야 마땅하다”며 “신 회장은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경영비리로 함께 기소된 다른 롯데 총수일가 중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해서만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90대의 고령인 신 명예회장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집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경영비리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수감 중인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이사장에 대해서도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다른 총수일가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미경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신 회장은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잠실의 롯데쇼핑타운에 위치한 월드타워면세점은 롯데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사업이다. 매출액은 서울 소공동 면세점에 비해 낮았으나 월드타워-롯데월드-롯데백화점으로 이어지는 잠실의 쇼핑타운에서 해외 관광객 유발 동력이라는 점에서 롯데는 성장 가능성을 높게 봤다.더욱이 월드타워면세점은 간접적으로는 신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도 관련돼 있었다. 면세점 사업본부는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이던 호텔롯데의 최대 사업부서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를 상장시켜 99% 이상이던 일본 롯데의 지분율을 낮추려 했다.이 과정에서 호텔롯데 IPO(기업공개)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인 뒤 이 자금을 지배구조 개편에 사용하려 했다. 이를 위해선 호텔롯데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였던 월드타워면세점 유지가 필수적이었다.하지만 월드타워면세점은 신 회장과 친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된 후인 2015년 11월 특허심사에서 탈락했다.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엇나갔다. 롯데는 월드타워면세점 영업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특허 재취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신동빈 1심서 실형 선고받고 8개월 수감이 같은 상황에서 신 회장은 2016년 3월 14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월드타워면세점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K스포츠재단이라는 반대급부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고 보고 신 회장과 함께 박 전 대통령. 최씨를 기소했다.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 2월 롯데 내부 문건과 면담 주선자인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진술 등을 근거로 당시 면담에서 월드타워면세점 특허와 관련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신 회장은 아울러 롯데피에스넷 경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다른 총수일가에 영화관 매점 사업 운영권을 넘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총수일가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신 회장이 경영 능력을 인정받을 욕심으로 롯데피에스넷을 고가에 인수하고 회사가 어려워지자 계열사 자금을 투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다. 또 한국 롯데 경영권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누나인 신영자 이사장과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게 허위급여 수백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그는 롯데시네마의 핵심 사업인 면세점 운영권을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의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신 이사장에게 위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경영비리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 혐의 중 허위급여와 매점 관련 배임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핵심 혐의였던 피에스넷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영비리 주범을 신 명예회장으로 보고 신 회장은 방관자로 판단해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별도 진행돼 온 두 재판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2018.10.05 I 한광범 기자
신동빈, 2심서 집행유예 '석방'…法 "朴 강요로 뇌물공여"(상보)
  • 신동빈, 2심서 집행유예 '석방'…法 "朴 강요로 뇌물공여"(상보)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고 수천억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강요형 뇌물공여라는 신 회장 측 주장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5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월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돼 8개월 가까이 수감돼 있던 신 회장은 즉각 석방된다.이번 집행유예 판결은 신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주장해온 강요형 뇌물 논리를 일부 받아들여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강요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한 만큼 의사가 다소 제한된 상태였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수뢰자의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에 대해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자유로운 의사로 뇌물을 공여한 자와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경영비리로 함께 기소된 다른 롯데 총수일가 중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해서만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90대의 고령인 신 명예회장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집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경영비리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수감 중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이사장에 대해서도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미경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신 회장은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잠실의 롯데쇼핑타운에 위치한 월드타워면세점은 롯데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사업이다. 매출액은 서울 소공동 면세점에 비해 낮았으나 월드타워-롯데월드-롯데백화점으로 이어지는 잠실의 쇼핑타운에서 해외 관광객 유발 동력이라는 점에서 롯데는 성장 가능성을 높게 봤다.더욱이 월드타워면세점은 간접적으로는 신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도 관련돼 있었다. 면세점 사업본부는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이던 호텔롯데의 최대 사업부서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를 상장시켜 99% 이상이던 일본 롯데의 지분율을 낮추려 했다.이 과정에서 호텔롯데 IPO(기업공개)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인 뒤 이 자금을 지배구조 개편에 사용하려 했다. 이를 위해선 호텔롯데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였던 월드타워면세점 유지가 필수적이었다.하지만 월드타워면세점은 신 회장과 친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된 후인 2015년 11월 특허심사에서 탈락했다.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엇나갔다. 롯데는 월드타워면세점 영업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특허 재취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이 같은 상황에서 신 회장은 2016년 3월 14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월드타워면세점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K스포츠재단이라는 반대급부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고 보고 신 회장과 함께 박 전 대통령. 최씨를 기소했다.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 2월 롯데 내부 문건과 면담 주선자인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진술 등을 근거로 당시 면담에서 월드타워면세점 특허와 관련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신 회장은 아울러 롯데피에스넷 경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다른 총수일가에 영화관 매점 사업 운영권을 넘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총수일가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신 회장이 경영 능력을 인정받을 욕심으로 롯데피에스넷을 고가에 인수하고 회사가 어려워지자 계열사 자금을 투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다. 또 한국 롯데 경영권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누나인 신영자 이사장과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게 허위급여 수백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그는 롯데시네마의 핵심 사업인 면세점 운영권을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의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신 이사장에게 위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경영비리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 혐의 중 허위급여와 매점 관련 배임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핵심 혐의였던 피에스넷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영비리 주범을 신 명예회장으로 보고 신 회장은 방관자로 판단해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별도 진행돼 온 두 재판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2018.10.05 I 한광범 기자
오늘 신동빈 회장 2심 선고…'세계 2위' 롯데면세점의 운명은?
  • 오늘 신동빈 회장 2심 선고…'세계 2위' 롯데면세점의 운명은?
  •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장을 기다리며 길게 줄지어 서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장 치명타를 입을 곳은 세계 면세업계 2위인 롯데면세점이다. 재판부가 롯데면세점 롯데월드타워점 특허 취득을 부정 청탁의 결과물로 인정하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다가, 최악의 경우 롯데면세점이 보유한 국내 8개의 특허 모두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5일 오후 2시30분부터 신동빈 회장의 제3자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신 회장에게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이번 재판에선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리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관건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지난 2015년 11월 상실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재취득하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월드타워점 특허는 부정 청탁의 결과로 간주된다. 특허를 재차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행 관세법 178조에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은 그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지난 1심 선고가 나왔을 당시 롯데의 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심 선고가 나오는 현재까지 관세청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번 선고 이후엔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1심 재판에서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특허 재취득을 청탁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2심 재판 과정에서 신 회장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독대를 요구했다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문제는 특허 취소가 월드타워점 뿐만 아니라 신 회장이 지배력을 갖고 있는, 국내 8개 롯데면세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다. 관세법 178조와 175조를 종합하면, ‘관세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운영인일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신 회장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호텔롯데가 운영 중인 면세점은 롯데면세점 소공본점을 비롯해 총 5개다. 여기에 호텔롯데가 지분을 갖고 있는 롯데부산면세점과 롯데면세점제주 등을 포함하면 8개 전부 해당사항이 될 수 있다.이에 대해서 롯데면세점 측은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신 회장은 175조에서 규정하는 ‘운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관세법에선 운영인을 해당 보세구역을 직접 운영하거나 감독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보세구역 운영인을 신 회장이 아닌 개별 면세점의 총괄로 보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더불어 신동빈 회장은 관세법이 아닌 제3자 뇌물공여나 특별경제범죄처벌법 상 횡령 및 배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175조의 운영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10.05 I 이성웅 기자
신동빈 '뇌물강요 피해자' 읍소전략 통할까
  • 신동빈 '뇌물강요 피해자' 읍소전략 통할까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5일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임을 내세워 석방을 노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공판에선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기소된 총수일가 전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신 회장은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와 수천억원대 배임·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대 관심사는 신 회장의 양형이다.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 석방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은 1심에서 주로 무죄 주장을 폈던 것과 달리 구속 재판을 받는 항소심에선 집행유예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다.신 회장의 항소심은 1심에서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신 회장 측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뇌물공여 혐의 변론에 집중했다. 신 회장 측의 신청으로 항소심 증언대에 선 증인 모두가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 있는 증인이다. ◇ 무죄 주장 더불어 ‘강요 피해’ 선처 전략 구사변호인단은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인이었던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을 다시 법정에 불러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공세를 폈다.이를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한 것이다. 신 회장 측의 주장은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당시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문제는 현안이 아니었고 △단독면담 전 안 전 수석을 만났을 당시 면세점 관련 청탁은 한 적이 없다는 게 골자다. 그러면서 △단독면담 당시 면세점 특허(사업권)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공통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신 회장의 주장은 ‘면세점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로 요약할 수 있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일반 뇌물죄와 달라 전달된 금품의 직무연관성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다. 현안이 없었거나 현안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앞서 1심은 신 회장이 단독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했다.신 회장 측은 이에 더해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한 변론도 폈다. 뇌물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는 주장이다. 신 회장이 꺼낸 카드는 ‘강요형 뇌물’ 논리다.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원이 뇌물로 인정되더라도 그 동기가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자 성격의 공여자라는 것이 신 회장 측 주장이다. 1심에서는 꺼내지 않았던 논리다.강요형 뇌물 논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결정적 근거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이 부회장을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로 보고 1심의 징역 5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석방됐다.◇朴 2심, 롯데 뇌물 유죄 판단…전망 어두워현재로선 신 회장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도 롯데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지난 8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롯데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당시 재판부는 “월드타워면세점 특허사업자 탈락 과정에 청와대의 면세점 사업자 독과점 규제 지시가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신 회장 등이 이를 순수한 ‘공익 목적 요구’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특히 검찰은 신 회장 측의 ‘강요형 뇌물’ 주장과 달리 “신 회장이 직접 정희수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나 안 전 수석에게 도움을 부탁하고 최고위급 임원들에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치라는 지시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신 회장의 경영비리 혐의도 양형의 변수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지만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신 회장의 책임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신 명예회장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행동에 신 회장이 소극적으로 휘말린 것”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은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2018.10.04 I 한광범 기자
이명박·신동빈·김기춘·조윤선, 5일 '심판의 날'
  • 이명박·신동빈·김기춘·조윤선, 5일 '심판의 날'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76) 전 대통령,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오는 5일 오후에 동시다발적으로 내려진다. 수백억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69) SPC그룹 회장도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공판은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받았던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으로부터 110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 자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밖에도 다스의 미국 소송에 국가기관이 관여하도록 하거나 공직 임명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최대 수십 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핵심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 여부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상당수의 중심엔 다스가 있다. 대표적 혐의인 삼성 뇌물 혐의 역시 다스의 미국 투자금 반환 소송에 든 변호사 비용 67억원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강력 부인해왔다. 실소유주 관련 증언한 측근들의 진술 내용에 대해 “추측”이라거나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한 것을 넘어 이를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권한 행사로 국가 운명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MB는 다스 실소유주·신동빈은 뇌물죄 판단에 ‘운명’이날 417호 대법정 한 층 밑에 있는 두 곳의 형사중법정에선 각각 신 회장과 김 전 실장에 대한 판결선고가 진행된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312호 중법정에서 신 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기소된 총수일가 전원이 출석한다.관심은 신 회장의 형량이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신 회장의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신 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선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신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월드타워면세점 이슈는 단독면담 당시 거의 다 해결돼 청탁 이유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뇌물죄가 인정되더라도 그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강요형 뇌물’ 논리도 꺼내들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당시 내놓은 논리를 빌려왔다. 1차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지만 유죄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집행유예를 염두에 달라는 것이다.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아버지 신 명예회장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행동에 신 회장이 소극적으로 휘말린 것”이라고 반박했다.박근혜정부 화이트리스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블랙리스트 석방’ 김기춘·조윤선, 실형 선고시 재수감 312호 중법정 옆에 있는 311호 중법정에선 이날 오후 2시부터 박근혜정부가 보수단체에 불법 지원을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 심리로 열리는 이날 선고공판에는 김 전 실장을 비롯해 조윤선(52)·현기환(59)·박준우(65)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정부 실세들이 함께 법정에 선다.이들은 재임 기간 중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박근혜정부 지지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윤선·현기환 전 수석의 경우 재임기간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각각 4500만원·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현 전 수석의 경우 김재원(53) 전 수석과 함께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자금을 받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수석의 경우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김 전 실장, 징역 4년 △조윤석 전 수석,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 △현기환 전 수석, 징역 9년 벌금 11억원 추징금 3억원 △김재원 전 수석 징역 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5000만원 △박준우 전 수석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경우 이미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들은 대법원의 심리 장기화로 구속기간 만기로 일단 석방된 상태다. 화이트리스트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들은 다시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같은 시각 같은 청사 523호 법정에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허 회장은 계열사 ‘파리크라상’의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긴 후 파리크라상로부터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21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18.10.01 I 한광범 기자
신동빈, 마지막 재판서 "국가와 롯데 위해 일할 기회 달라" 호소
  • 신동빈, 마지막 재판서 "국가와 롯데 위해 일할 기회 달라" 호소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수감 중인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국가 경제와 롯데그룹을 위해 일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신 회장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롯데그룹을 비롯해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누가 봐도 이상한 요구라고 한다면 거절할 명분이 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에서) 요구받은 것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선수단 지원이었다”면서 “요청 받았던 제단도 저희 그룹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이미 출연했었던 곳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이어 “최순실씨의 존재를 몰랐고 단독면담 할 때까지 누가 참석할지 장소가 안가인 것도 몰랐다”며 “독대가 문제인지, 안가에서 비밀리에 만난 게 문제인지, 현안 있는 상황에서 사회공헌 기부를 한 것인 문제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면세점 특허 재취득 관련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늘상 있는 현안들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라며 “(심지어) 그룹 매출의 0.7%밖에 안 돼 저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도 아니었다”고 말했다.변호인단도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행동에 신 회장이 소극적으로 휘말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뇌물 혐의 내용을 보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응했다는 것이 전부”라며 “적극적인 명시적 청탁을 한 것도 아니고 박 전 대통령이 현장에서 대가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단순한 소극적 행위가 사후에 수많은 법률가들에게 분석되고 해석돼 추측과 추정이 개입돼 범죄로 구성되리라는 것을 당시 누가 알았겠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롯데 뇌물을 유죄로 판단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뇌물로 생각하지 못한 신 회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기준”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대한민국은 재벌을 위한 형사법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판결 선고는 10월 5일이다.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의 청와대 안가 단독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수천억원대의 경영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아버지 신 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알짜 사업인 롯데시네마 매점을 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 측에 10년간 임대해 774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허위 급여 합계 491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금융서비스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 경영 과정에서 계열사에 고의로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구체적으로 피에스넷 거래 과정에서 계열사를 끼워 넣고 피에스넷 추가 자분 인수 과정에서 고가로 매수했고, 피에스넷이 부실해지자 유상승자 과정에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그는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1심에서 주요 혐의 중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 허위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피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뇌물공여 사건 1심 재판에서 월드타워 면세점 관련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8.08.29 I 송승현 기자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징역 14년 구형…10월5일 선고(종합2보)
  •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징역 14년 구형…10월5일 선고(종합2보)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서울고법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와 수천억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 측은 “절대권력자에게 소극적으로 휘말린 것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판결은 10월 5일에 선고된다.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은 재벌을 위한 형사법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가족들의 불법행위로 결국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이득을 취한 경영비리 최대의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수감 중인 신 회장은 최후진술에 나서며 “살아왔던 환경과 완전히 다른 구치소에서 7개월 가까이 지내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됐다”며 “저희 그룹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기업보국의 뜻을 실현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아버님을 비롯해 저희 가족과 저를 도와준 임원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였다면 거절할 명분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저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출연했던 K스포츠재단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최순실씨의 존재를 몰랐고 단독면담 할 때까지 누가 참석할지 장소가 안가인 것도 몰랐다”며 “독대가 문제인지, 안가에서 비밀리에 만난 게 문제인지, 현안 있는 상황에서 사회공헌 기부를 한 것인 문제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 “다양한 체질 개선에 매진해왔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달리 바꾸지 못했다”며 “앞만 보고 가려고 했던 저의 과오에 대한 질책이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고 말했다.◇변호인 “절대권력 박근혜·신격호 범행에 소극 가담” 항변변호인단도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행동에 신 회장이 소극적으로 휘말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뇌물 혐의 내용을 보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응했다는 것이 전부”라며 “적극적인 명시적 청탁을 한 것도 아니고 박 전 대통령이 현장에서 대가에 대해 언급하지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단순한 소극적 행위가 사후에 수많은 법률가들에게 분석되고 해석돼 추측과 추정이 개입돼 범죄로 구성되리라는 것을 당시 누가 알았겠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롯데 뇌물을 유죄로 판단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뇌물로 생각하지 못한 신 회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기준”이라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오는 신 회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고려해 10월 5일 오후 2시30분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신 회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10월12일이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만료일에 맞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된다. 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선고 당일 즉각 석방된다.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2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의 청와대 안가 단독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수천억원대의 경영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아버지 신 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알짜 사업인 롯데시네마 매점을 누나인 신 이사장과 서씨 측에 10년간 임대해 774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형인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허위 급여 합계 491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금융서비스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 경영 과정에서 계열사에 고의로 수백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구체적으로 피에스넷 거래 과정에서 계열사를 끼워 넣고 피에스넷 추가 자분 인수 과정에서 고가로 매수했고, 피에스넷이 부실해지자 유상승자 과정에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신동빈, 1심 엇갈려…경영비리 ‘판정승’ vs 국정농단 ‘완패’신 회장은 2016년 10월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후 이듬해 4월 국정농단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경영비리 재판에선 판정승을 거뒀지만 뇌물공여 재판에선 완패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1심에서 주요 혐의 중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 허위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피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뇌물공여 사건 1심 재판에서 월드타워 면세점 관련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한편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총수일가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총수일가 별로 보면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징역 10년, 벌금 2000억원, 추징금 32억원 △서미경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 등이다.
2018.08.29 I 한광범 기자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징역 14년 구형…辛 "朴 판결 동의 못해"(종합)
  •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징역 14년 구형…辛 "朴 판결 동의 못해"(종합)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서울고법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와 수천억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 측은 “절대권력자에게 소극적으로 휘말린 것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은 재벌을 위한 형사법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가족들의 불법행위로 결국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이득을 취한 경영비리 최대의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변호인단은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행동에 신 회장이 소극적으로 휘말린 것”이라고 반박했다.변호인단은 “뇌물 혐의 내용을 보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응했다는 것이 전부”라며 “적극적인 명시적 청탁을 한 것도 아니고 박 전 대통령이 현장에서 대가에 대해 언급하지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단순한 소극적 행위가 사후에 수많은 법률가들에게 분석되고 해석돼 추측과 추정이 개입돼 범죄로 구성되리라는 것을 당시 누가 알았겠느냐”고 반문했다.변호인단은 지난 24일 롯데 뇌물을 유죄로 판단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뇌물로 생각하지 못한 신 회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기준”이라고 강조했다.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의 청와대 안가 단독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이와 별도로 수천억원대의 경영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아버지 신 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알짜 사업인 롯데시네마 매점을 누나인 신 이사장과 서씨 측에 10년간 임대해 774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형인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허위 급여 합계 491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금융서비스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 경영 과정에서 계열사에 고의로 수백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구체적으로 피에스넷 거래 과정에서 계열사를 끼워 넣고 피에스넷 추가 자분 인수 과정에서 고가로 매수했고, 피에스넷이 부실해지자 유상승자 과정에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신 회장은 2016년 10월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후 이듬해 4월 국정농단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1심에서 주요 혐의 중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 허위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피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뇌물공여 사건 1심 재판에서 월드타워 면세점 관련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한편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총수일가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총수일가 별로 보면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징역 10년, 벌금 2000억원, 추징금 32억원 △서미경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 등이다.
2018.08.29 I 송승현 기자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징역 14년 구형…檢 "비리 최대 수혜자"(상보)
  •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징역 14년 구형…檢 "비리 최대 수혜자"(상보)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서울고법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와 수천억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은 재벌을 위한 형사법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가족들의 불법행위로 결국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이득을 취한 경영비리 최대의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총수일가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총수일가 별로 보면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징역 10년, 벌금 2000억원, 추징금 32억원 △서미경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 등이다.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의 청와대 안가 단독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이와 별도로 수천억원대의 경영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아버지 신 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알짜 사업인 롯데시네마 매점을 누나인 신 이사장과 서씨 측에 10년간 임대해 774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형인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허위 급여 합계 491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금융서비스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 경영 과정에서 계열사에 고의로 수백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구체적으로 피에스넷 거래 과정에서 계열사를 끼워 넣고 피에스넷 추가 자분 인수 과정에서 고가로 매수했고, 피에스넷이 부실해지자 유상승자 과정에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신 회장은 2016년 10월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후 이듬해 4월 국정농단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1심에서 주요 혐의 중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 허위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피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뇌물공여 사건 1심 재판에서 월드타워 면세점 관련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8.08.29 I 송승현 기자
검찰 Vs 롯데 오늘 마지막 재판…신동빈, '석방' 읍소할 듯
  • 검찰 Vs 롯데 오늘 마지막 재판…신동빈, '석방' 읍소할 듯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영비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 항소심 재판의 심리가 29일 마무리된다. 이날 결심공판에선 검찰과 롯데 측 간의 마지막 승부가 진행될 예정이다. 판결 선고는 10월 첫 주로 예상된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결심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가장 먼저 검찰의 최후의견 진술과 구형이 이뤄진다. 검찰은 이를 각각의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양형 의견을 밝히는 구형을 하게 된다.이어 피고인별 변호인이 최종 변론을 하게 된다. 신 회장을 비롯해 총수일가 모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이 주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변론이 끝나면 신 회장을 시작으로 피고인들이 직접 돌아가며 발언을 하게 된다. 피고인 진술이 모두 끝나면 재판부는 선고일자를 고지한다. 선고일자는 재판부가 이미 밝힌 대로 신 회장 구속 만기 이전인 10월 첫 주가 유력하다.결심공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신 회장에 대한 구형이다.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사건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피한 신 회장은 지난 2월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항소심에서 두 재판은 병합됐다. 검찰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를 고려하면 두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구형이 확실시된다.검찰은 1심에서 완승을 거둔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해 지난 24일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2심 판결에서 다시 한번 뇌물을 인정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 1심에서 판정패 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선 신 회장의 책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신 회장은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뇌물죄로 수감중인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집행유예 읍소 전략도 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것을 대비해 ‘설령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최소한 집행유예로 선처해달라는 주장이다. 다른 총수일가의 경우 파기환송된 개인 비리 사건이 병합된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총수일가에 대해선 1심에서의 구형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1심에서 △신격호(96) 명예회장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서미경(59)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이사장에 대해선 경영비리 재판에선 징역 7년 벌금 2200억원, 면세점 비리 재판에선 징역 5년에 추징금 32억3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18.08.29 I 한광범 기자
신동빈, 구형 '징역 10년↑' 확실시…뇌물죄 판단에 운명 달려
  • 신동빈, 구형 '징역 10년↑' 확실시…뇌물죄 판단에 운명 달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운명이 10월 첫주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는 29일 예정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66)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롯데 뇌물 혐의가 재차 유죄로 인정돼 신 회장으로선 판결 전망이 밝지 않다.신 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통상적으로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에 이은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의견 진술에 이어 피고인별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만큼 결심공판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비리와 신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이 병합돼 이날 결심공판엔 기소된 총수일가 전원이 출석 예정이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방인권 기자)검찰은 앞서 1심에서 신 회장에 대해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구형이 심급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에선 두 혐의를 합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비리 사건까지 병합된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제외한 다른 총수일가는 모두 경영비리 1심 구형량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일자는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끝나면 재판부가 고지한다. 신 회장의 구속기간 만기일인 10월12일 이전 선고가 유력하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공판에서 선고기일 시점을 묻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추석 연휴가 있어서 9월 말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 10월 첫째 주 정도로 가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이달 29일 최종변론을 해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동빈측, 2심서 기존 김앤장에 LKB 변호인단 보강신 회장의 운명은 결국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1심에서 상당수 혐의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며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국정농단 1심에선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뇌물공여 사건 쟁점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롯데가 비선실세 최순실씨 소유의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것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해 신 회장을 뇌물공여(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월드타워는 신 회장이 친형인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추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핵심이었다. 롯데그룹은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상장을 통해 일본 계열사의 지배력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했다. 호텔롯데의 가장 중요한 사업부는 면세점사업이었고 그 중 월드타워면세점은 상징성과 수익성 양쪽에서 롯데에게 매우 중요했다. 롯데가 잠실에 조성한 월드타워-백화점-롯데월드로 이어지는 상업시설에서 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올 핵심 동력으로 평가됐다.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돈을 건넨 것을 인정한 만큼 유무죄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1심은 안종범(59) 전 경제수석비서관의 진술과 수첩, 대규모 로비 필요성을 언급한 롯데 내부문서 등을 근거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신 회장에게 실형은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사진=신태현 기자)신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뇌물사건 변론에 주력했다. 1심의 유죄 핵심 근거를 반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기존 김앤장 법률사무소 단독 체제였던 변호인단에 이광범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LKB&파트너스를 보강했다. 특히 안 전 수석이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안 전 수석 진술에 대해 일정 부분을 믿지 않으면서 유죄와 관련된 부분만 믿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2일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수석을 상대로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변경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며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파상공세를 폈다.아울러 롯데 면세점 사업부 담당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들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롯데 내부에선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해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그렇기에 신 회장이 굳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당장 쌍둥이 재판으로 평가되던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씨 2심 재판에서 재차 롯데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만큼 신 회장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월드타워면세점 특허사업자 탈락 과정에 청와대의 면세점 사업자 독과점 규제 지시가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신 회장 등이 이를 ‘순수한 공익 목적 요구’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에 따라 신 회장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서 무죄 주장에 덧붙여 예비적으로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라는 변론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강요형 뇌물 피해자’ 논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에도 불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였다.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공판에서도 “설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양형기준 상 가장 큰 감경사유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동빈, 이례적 수차례 직접 발언 “당시만 해도 朴 깨끗하다 인식…청탁 안해”신 회장은 지난 5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 특허를 받았다는 검사님 말씀은 인정할 수 없다”며 “(독대에선) 당시 롯데와 저에 대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사과했다. 그런 상황에서 면세점 청탁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항변했다.그는 결심공판 앞두고 “피고인 입장에서 너무 말이 많아서 반성하지 않는 것아 불편하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된다”면서도 재판에서 연이어 발언을 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 자리에서 스포츠 전반 지원 요청을 받고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것인데 뇌물을 제공했다며 기소되고 구속됐다”며 “납득이 안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순수한 지원 요청이라고 생각해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냈다, 면세점을 하기 위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다”며 “단독 면담 당시엔 면세점 현안이 상당 부분 이미 해결돼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특허)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말을 들었다. 그렇게 되면 2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며 “6개월 이상 회장 본연의 일을 못해 롯데는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투자계획도 확정하지 못했다”고 롯데 경영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다른 그룹 총수들과 달리 신 회장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본부 최고위급 임원에게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하게 했다”며 “신 회장 스스로도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나 안 전 수석 등을 만나 관련 도움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국정농단 청문회에 나란히 선 재벌 총수 3인. 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들은 모두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운명이 엇갈렸다. 최 회장은 무혐의 처분,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였던 신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노진환 기자)
2018.08.27 I 한광범 기자
④항소심 10월초 결판…대가성 여부 판단이 관건
  • [朴판결에 롯데 비상]④항소심 10월초 결판…대가성 여부 판단이 관건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승현 기자] 1심에서 실형을 받아 수감 중인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운명이 늦어도 10월 초반에 정해질 전망이다. 박근혜(66)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롯데뇌물 혐의가 재차 유죄로 인정돼 신 회장으로선 판결 전망이 밝지는 않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릴 신 회장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앞서 1심에서 신 회장의 경영비리 재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국정농단 뇌물공여 재판에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2심은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과 신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선 두 혐의를 합해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할 전망이다.신 회장의 운명은 결국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1심에서 상당수 혐의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며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국정농단 1심에선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뇌물공여 사건 쟁점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롯데가 ‘비선실세’ 최순실씨 소유의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것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해 신 회장을 뇌물공여(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안종범(59) 전 경제수석의 진술과 수첩, 대규모 로비 필요성을 언급한 롯데 내부문서 등을 근거로 묵시적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신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신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뇌물사건 변론에 주력했다. 하지만 2심 전망이 유리하지는 않다.당장 쌍둥이 재판으로 평가되던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2심 재판에서 뇌물 혐의가 재차 유죄로 인정됐다.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월드타워면세점 특허사업자 탈락 과정에 청와대의 면세점 사업자 독과점 규제 지시가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신 회장 등이 이를 ‘순수한 공익 목적 요구’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에 따라 신 회장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서 무죄 주장에 덧붙여 예비적으로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라는 변론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강요형 뇌물 피해자’ 논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였다.신 회장은 지난 17일 재판에서 직접 발언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 자리에서 스포츠 전반 지원 요청을 받고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것인데 뇌물을 제공했다며 기소되고 구속됐다”며 “납득이 안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순수한 지원 요청이라고 생각해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냈다, 면세점을 하기 위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다”며 “단독 면담 당시엔 면세점 현안이 상당 부분 이미 해결돼 있었다”고 주장했다.신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은 구속기간 만기일인 10월 12일 이전이 유력하다.
2018.08.27 I 이승현 기자
朴 2심도 "롯데 뇌물 유죄"…선고 앞둔 신동빈 '암울'
  • 朴 2심도 "롯데 뇌물 유죄"…선고 앞둔 신동빈 '암울'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재차 롯데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석방’을 노리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으로선 암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2)씨 선고공판에서 롯데 뇌물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롯데 뇌물 혐의 공소사실은 신 회장이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씨 소유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이다.◇법원 “내부 문건 통해 단독면담서 면세점 대화 있었다 판단”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청와대 내부 문서와 롯데 내부 문건이 제시됐다. 이들 문건을 통해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롯데 현안이라는 점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공통된 인식이 확인됐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단독면담의 성격과 시기, 월드타워면세점 현안의 중요성, 청와대 말씀자료, 롯데 내부의 ‘미팅자료’ 등을 종합하면, 단독면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면세점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롯데 모두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시내면세점 관련 정책 변경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관여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롯데의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 대상인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직무집행의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노진환 기자)재판부는 “월드타워면세점 특허사업자 탈락 과정에 청와대의 면세점 사업자 독과점 규제 지시가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신 회장 등이 이를 ‘순수한 공익 목적 요구’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신동빈, 2심서 변호인 대폭 강화…檢 “다른 총수와 달리 직접 로비”이번 판결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신 회장으로선 더욱 암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신 회장 항소심 판결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된 후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신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당시 면세점 현안에 대한 대화가 없었고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에 대해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의 핵심 증언을 한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파상공세를 펴는 등 변론에 총력을 기울였다.변호인단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에선 전관 출신 변호사가 추가로 합류했고, 대법원 사법정책실장을 역임한 이광범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LKB파트너스도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신 회장 자신도 수차례 직접 발언을 통해 “단독 면담에서 스포츠 전반 지원 요청을 받고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것”이라며 “뇌물을 제공 혐의로 기소되고 구속됐다. 납득이 안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신 회장 측 주장에 대해 “다른 그룹 총수들과 달리 신 회장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본부 최고위급 임원에게 안 전 수석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하게 했다. 스스로도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나 안 전 수석 등을 만나 관련 도움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일축했다.신 회장 재판은 항소심 들어 뇌물사건과 기존 경영비리 사건이 병합됐다. 검찰은 오는 29일 예정된 결심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에선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의 구형량이 제시됐다. 판결 선고는 신 회장의 구속만기 직전인 10월 첫째주로 예정돼 있다.
2018.08.24 I 한광범 기자
'국정농단 2심' 최순실 20년·안종범 5년 선고(상보)
  • '국정농단 2심' 최순실 20년·안종범 5년 선고(상보)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자행한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은 24일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최씨는 박 전 대통령 및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22)씨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총 29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단과 마찰가지로 ‘삼성뇌물’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승계현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원의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것은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위한 뇌물로 봤다.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이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간 극심한 분열과 반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을 축소하고 이른바 ‘국농단 사건’이 기획돼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선 “핵심참모로서 대통령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에 대해 직언하고 바로잡을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오는 10월 선고가 예상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을 제외하면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의 선고로 국정농단 사건의 2심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국정농단 사건들은 법리적 쟁점만을 최종 판단하는 대법원으로 가게 된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으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8.24 I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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