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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삼성 변호인단 "청탁한 적도, 부당특혜 받은 적도 없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삼성 변호인단은 27일 “삼성은 대통령에게 기업 현안을 청탁하지 않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며 무죄임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항소심 결심 공판 최종 변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은 국정농단의 주체가 아니고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을 뿐”이라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권력의 핵에 있던 많은 공직자를 하수인 삼아 국정을 농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번도 정치권력 힘을 빌어 그 도움으로 기업 현안을 해결하려 하지도 않았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국정농단과 관계 없다”며 “후원 요구를 받은 다른 기업과 삼성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언급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스포츠, 문화 분야 후원을 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생각조차 못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할 피고인들의 지금 처지가 너무도 안타깝다”고도 했다. 다음은 삼성 변호인 최종 변론 전문이다. 1.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하여먼저 근본적인 문제, 즉 이 사건의 본질과 성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은 정경유착의 전형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본체이고, 피고인들이야말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은 진실이 아닐 뿐더러, 증거에 기초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사건은 소위 정경유착이라는 단어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건입니다. 또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피해자일 뿐이지, 결코 본체이거나 주범이 아닙니다. 특검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도 전에, 이처럼 이 사건의 성격을 먼저 규정하고, 단편적인 정황사정들을 모으고, 그래도 모자란 부분은 잘못된 선입견에 근거한 일방적 추측으로 채워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건의 실체는 왜곡되기 시작하였습니다.정말 유감스럽게도 제1심 재판부조차 이 사건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결론지었지만, 정작 판결문에는 결론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합당한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제1심판결문도 앞 뒤 논리가 맞지 않는 희한한 글이 되고 말았다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피고인들 주장의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1) 첫째, 피고인들은 단 한 번도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그 도움으로 기업 현안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단 한순간도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들이 정치권력에 대하여 마음속에 둔 생각이 있다면, 부디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에 부담을 안겨주지만 말아 달라는, 그야말로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뿐이었습니다.피고인들이 이 사건 내내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점은, 바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정한 의사가 근거 없이 배척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경유착이란, 경제계와 정치권이 부정을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53차례에 걸친 제1심 공판의 거의 대부분도, 바로 대통령과 삼성이 정경유착의 본질이라고 할 부정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즉, 과연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공소장 기재 현안들의 해결을 청탁하였는지,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증거조사와 심리 결과, ‘삼성은 대통령에게 기업 현안을 청탁하지 않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세기의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방청한, 국내외 언론들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역시 같았습니다. 심지어 원심판결도 ‘피고인들이 공소장 기재 개별 현안들에 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한 사실이 없다’, ‘삼성이 청탁의 결과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정농단 사태 전체를 종합적으로 심리한 끝에 내린 판단과 평가도 같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사태에 기업들의 책임이 있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정치권력과의 유착 행위를 하였다고 설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국정농단의 와중에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분명하게 결론지었습니다. 2) 둘째, 피고인들이 국정농단 사태의 본체라거나 주범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칭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선 이 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기업인들입니다. 국정의 주체도 아닌 기업인인 피고인들이, 그것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다는 피고인들이 어떻게 국정농단의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여러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에서도 넉넉히 확인할 수 있듯이, 최서원은 혼자 국정을 농단하지 않았습니다. 김종 문체부 차관, 안종범 경제수석 등을 비롯하여, 박근혜 정부 시절 “권력의 핵”에 있었던 많은 공직자들을 하수인으로 삼아 국정을 농단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특검은, 이 사건이 국정농단의 본체이고, 기업인인 피고인들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주객전도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이와 같은 특검의 잘못된 인식은 이 사건의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의 최종의견이라 할 구형에 그대로 왜곡되어 반영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잘못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직접 말로써 표현조차 못하고 ‘묵시적’으로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청탁 내용도 어떤 구체적 현안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승계작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피고인들은 단 한 번도 정치권력의 힘을 빌어 그 도움으로 기업 현안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지만, 설령 제1심의 판시를 전제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그런 행위가 국정농단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왜 국정농단을 주도하고 실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강압과 요구 때문에 후원금을 낸 피고인들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후원 요구를 받은 다른 기업들과 무엇이 그렇게 다르기에 유독 삼성만을 이렇게까지 몰고 있는 것입니까?특검은, 삼성은 다르다,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를 누구보다 먼저 파악했다, 다른 기업들과 달리 전혀 거부감 없이 순순히 후원금을 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삼성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2015. 7. 25. 2차 단독면담 이전에는 아무런 후원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2차 단독면담 때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호된 질책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국가의 핵심 사정기관도 밝혀내지 못한,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를 삼성이 가장 먼저 파악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삼성은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때 다른 기업과 달리 건의사항도 작성해 가지 않았습니다. 최서원과 여러 차례 접촉하였지만, 청탁은커녕 삼성의 현안을 언급한 적조차 없었습니다. 승마 지원 과정에서도 지원 규모를 줄여 보려고 협상을 계속하였고, 최서원의 부당한 요구는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종전 변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은 오로지 국내 최대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더 많은 후원 요구를 받았고, 그래서 더 많은 후원금을 내야 했던 것뿐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고 본질입니다. 2. 삼성의 후원이 뇌물공여가 아닌 이유에 관하여앞서 이 사건의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상세한 변론을 드렸으므로, 삼성의 후원을 뇌물공여로 볼 수 없는 이유를 결론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의 후원은 당초부터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대통령에게 귀속된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뇌물이 귀속되어야만 하는 단순수뢰죄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남는 문제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느냐입니다.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어떠한 직무관련 청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정부의 수반으로서 명실상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문화?스포츠 융성을 위한 후원을 요구받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따른 것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입니다.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하여 기업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계산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삼성은 공소장 기재 현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특혜도 받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거액을 후원하였을 리 없다, 대통령과 대가를 약속한 것이 틀림없다’고 의심합니다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와 기업현실을 외면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국가의 상징이자 국민의 최고 대표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 행사에 절대적인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개인비자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평소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문화, 스포츠 분야 후원금을 요청하는데, 어느 기업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삼성은 국내 최대 기업이고, 연간 사회공헌활동에 5,000억 원 이상을 후원하여 왔습니다. 그런 삼성이 만약 대통령의 문화, 스포츠 분야 후원 요청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에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기업 현안이 있느냐 없느냐, 기업 현안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후원 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 아무런 고려요소가 아닙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 후원을 정경유착이라고 규정짓는 데 도저히 동의할 수도 없지만, 그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는 데에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습니다. 3. 제1심판결 중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제1심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핵심적인 이유는,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작업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릇 사실의 인정과 법률의 해석은 자연스러워야 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렵거나 의문을 남기는 모호한 형사판결문이 있다면, 그 판결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무려 53차례에 걸친 제1심 공판을 통해, 피고인들은 특검이 주장하는 어떤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삼성이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아무런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이 정도라면,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마땅합니다. 도대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개별 현안에 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서도, ‘포괄적 현안에 대하여’, 그것도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허한 말장난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명확하여야 할 범죄구성요건을 이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야만 표현할 수 있는 지경이라면, 더 이상 그 범죄구성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다시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생각하며이 사건을 대하면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자신의 상황과 원하는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재판에 법률 외적인 의미를 부여하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형사법의 원칙과 법리,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공소사실의 범죄성립 여부를 심리?판단한다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없고, 또한 그것 이외의 요소를 고려하여서도 안 됩니다. 제1심에서부터 제출한 많은 의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에는 일찍이 선례가 없었거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정말 많습니다. 가령, ① 전문법칙과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② 단순수뢰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준별 기준, ③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의미, ④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문화?스포츠 분야 후원금 제공과 뇌물공여죄의 성부, ⑤ 재산을 국외로 이전함으로써 그 지배권을 상실하는 경우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 여부 등이 그것입니다.이와 같은 법리적 쟁점에 관하여 내려지는 재판부의 판단 하나하나는 귀중한 선례로서 먼 훗날까지 두고두고 인용되는 사법부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그런데도 제1심의 결론은 이처럼 중요한 법리적 쟁점들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깊은 성찰을 거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심의 법리적 판단들은 법률의 문언과 입법 취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규정의 엄격 해석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가벌성을 확장하는 해석론은, 형사재판에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1심은 사실인정에 있어서도,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특히 간접사실, 정황사실에 의하여 유죄 인정을 할 때에는, 그러한 사실인정이 유일한 합리적 결론이어야 합니다(the only reasonable conclusion의 법칙). 그런데 제1심은 유무죄의 갈림길이 되는 사실인정에서 언제나 특검 측 주장에 의존하여 너무도 쉽게 유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령, ① 제1심은 특검도 주장하지 않은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인 이재용이 묵시적 방법으로 이에 대한 청탁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삼성은 2014. 9. 이후 2015. 7. 25.까지 승마 지원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고, 2015. 7. 25. 단독면담 때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승마 지원에 나섰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합니다. 그런데 제1심은 국정농단의 책임자로서 중형에 처함이 마땅한 사람임에도 특검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김종, 박원오 등의 일방적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삼성이 이미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 정유라의 임신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였습니다. ③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수많은 사정들이 있음에도, 이를 모두 애써 외면하고,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였습니다. ④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었음을 확인하는 여러 처분문서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음에도, 일부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취신하였습니다. 그것도 전후 맥락을 잘 살펴보면, 공소사실과 무관함이 명백한데도 말입니다. 그 외에도 잘못된 사실인정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자유심증주의의 오남용을 마주한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다면 이런 법리해석과 사실인정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심판단에서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재판의 대원칙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일반 방청객은 물론이고 국내외 언론이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증인신문은 물론이고 주요 증거들의 내용도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 재판과정을 지켜 본 어느 누구가, 법정에 현출된 이러저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라고 확신할 수 있었는지요? 모든 언론들의 이 사건 재판관련 보도의 요지는 한결같이 오늘도 스모킹 건(smoking gun)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삼성에 비우호적 성향의 언론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께서도 확인하셨다시피, 특검은 제1심에서 1회, 당심에서 3회 모두 4회씩이나, 주요 사실관계와 법리 전반에 걸쳐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급기야 마지막 공소장 변경에서는 승마지원 부분에 대하여 제1, 제2 예비적으로까지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작위적인 것인지를 특검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5. 특검의 공정성과 균형성 상실에 관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의 이 사건에 대한 기본 시각에 중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이 사건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을 보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하여 징역 12년, 피고인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 대하여 징역 10년, 피고인 황성수에 대하여 징역 7년입니다. 특검은 스스로 이 사건의 핵심 공소사실은 뇌물공여이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뇌물공여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차적인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뇌물공여죄의 법정형은 수뢰액수와 관계없이 최고 징역 5년입니다.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이 수뢰액수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에 이르는 것과 대조됩니다. 이처럼 우리 형법은 뇌물사건의 주된 불법성이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있지, 뇌물을 준 사람에게 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특검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은 수뢰자 측에서 먼저 뇌물을 요구한 ‘요구형 뇌물 사건’이어서, 피고인들의 뇌물에 관한 죄책은 더더욱 감경 평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특검의 구형량은 핵심 범죄라는 뇌물공여죄의 법정최고형의 2배 또는 그 이상에 이릅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들인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하여 징역 6년을 구형하였고, 김종 전 차관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뇌물공여죄와 관련하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하여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박원오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이에 비해 피고인들 중 가장 낮은 구형을 받은 황성수 피고인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이 징역 7년입니다. 황성수 피고인은 승마후원 실무를 담당한 사람일 뿐입니다. 도대체 어떤 경위로 왜 승마후원을 하는지, 승마후원에 무슨 대가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나아가 도대체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지, 전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특검은 재산국외도피와 관련하여 특경법에서 규정한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어서 구형량은 문제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의 핵심이 뇌물공여죄이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특검 스스로의 주장과도 모순됩니다. 왜 핵심도 아닌 부수적인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을 평가하는 것입니까?실제로 특검은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의 혐의사실에, 재산국외도피죄를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6. 양형 관련 소회 피고인 이재용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IOC 위원을 역임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기나긴 시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마침내 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그 뜻을 이어받아 누구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염원하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삼성그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하여 1,000억 원 이상을 후원하였습니다. 대한빙상연맹 회장사로서 동계올림픽 열기 조성과 선수 후원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피고인들과 삼성은 그동안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과 이를 통한 국위선양을 위하여 정말 많은 노력과 후원을 하여 왔습니다.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스포츠, 문화 분야 후원을 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 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할 피고인들의 지금 처지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7. 결론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선수 지원을 위한 후원을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 아니고,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의혹의 제기는 한 줄 문장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 의혹을 해소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피고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정작 피고인들이 제대로 의혹을 반박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의혹을 진실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서 이 사건 판결문을 통해 확정하는 사실관계는 곧바로 대한민국 현대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부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통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원칙이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12.27 I 경계영 기자
'석달 대장정' 이재용 항소심, 결정적 장면은
  • '석달 대장정' 이재용 항소심, 결정적 장면은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2심) 심리 절차가 2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9월 28일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0월12일 첫 번째 공판부터 결심 가능성이 큰 27일 17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석 달에 이르는 대장정이었다. 결심 공판을 앞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원심(1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항소심만큼은 철저히 법리에 근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항소심에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 증언과 증거를 정리했다. ◇삼성 측 “독대 숨길 이유 없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죄 등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0차 독대’를 추가했다. 첫 번째 독대로 알려졌던 2014년 9월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이 열리기 사흘 전인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그 근거는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증언이었다. 지난 18일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비서관은 “2014년 11월 말 정윤회 문건 유출 사태가 터지기 이전인 그해 하반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가 이어졌고 이때 이 부회장도 한 번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0차 독대 자체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변호인은 “특검은 2014년 9월12일 단독 면담이 있었다는 것만 공소장에 추가했을 뿐, 면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특검 수사에서 세 차례 단독면담을 자발적으로 말했는데 (0차 독대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삼성이 승마 지원, 몰랐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다. 앞서 원심은 삼성이 최씨 요구에 살시도와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소유권을 최씨에게 넘겼다며 이 부분을 뇌물공여로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일 항소심에서 처음 증인으로 나서 “삼성이 전적으로 (마필)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삼성이 승마 지원한다는 사실을 처음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승마협회 로드맵에 정유라 지원이 포함된 데 대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끼워넣었고 나중에 이용 당하고 있구나 생각했다”고도 했다. 다만 특검은 서증조사에서 이와 정반대의 증거를 제시했다. 특검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리우올림픽에 승마 국가대표로 출전했는데도 정유라씨에 비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김종찬 당시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둘만 나눈 대화’ 朴 전 대통령, 증인 나설까 아울러 항소심에서의 또 다른 관건은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다고 본다. 면담 내용을 아는 유일한 두 사람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은 청탁 자체를 부인했고 박 전 대통령은 별 다른 증언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증인 출석을 요구 받았지만 당장 자신의 재판조차 보이콧한 상황에서 27일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독대에서의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다는 덴 사실상 특검 주장만 있는 셈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독대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도 1심은 ‘묵시적 청탁’이라는 이례적 표현으로 삼성에 유죄를 인정했다”며 “항소심은 증거재판주의와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원칙에 엄격하게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의 대내외적 어려움, 국가경제 도움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은 데 주목하며 “국가 경제를 고려했을 땐 삼성 역시 기여도가 큰 만큼 결과를 예측하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던 지난 10월12일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2017.12.27 I 경계영 기자
한숨 돌린 롯데…재계, "법리적 판단 우선" 반색
  • 한숨 돌린 롯데…재계, "법리적 판단 우선" 반색
  •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배임죄는 엄격히 해석하고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은 존중했다.”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 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면하자,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철저히 ‘죄형 법정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신 회장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이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고 실질적인 최대 수혜자”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범행 대부분이 신 회장이 롯데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전인 ‘신격호 시대’에 발생했고 신 회장이 얻은 직접적·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검찰이 신 회장에게 적용한 6개 혐의 중 2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6개 혐의 중 유죄는 불과 2개…엄격한 법 집행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두 가지다. 신 회장이 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 모녀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특혜를 줘 회사에 778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서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혐의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금액이 778억원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 2가지 혐의 모두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의해 범행이 시작됐다”며 “(실형을 선고해)경영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배임 혐의의 중요한 축이었던 롯데피에스넷 지분 인수와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원이었던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급여를 제공한 데 대해서는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선고를 두고 재계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를 엄격히 해석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재계는 그간 기업 총수 등 경영진을 타깃으로 삼는 배임죄의 모호한 규정 탓에 기업 경영활동과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배임죄 처벌을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있을 때’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분명 재벌들이 ‘정경유착’이란 오명을 쓴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면서도 “여론에 편승해 총수를 구속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법리적 판단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단 한 고비는 넘겼지만 신 회장에겐 국정 농단 사건 연루 혐의가 남아 있다. 경영 비리 사건과는 별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70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사건 관련,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다음달 26일 열리는 선고 공판 결과에 따라 다시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형 위기 모면…신 회장 등 롯데 수뇌부 일본으로실형 위기를 벗어난 신 회장은 1심 선고 직후 장인상 참석 등을 위해 일본으로 떠났다. 신 회장의 장인인 오고 요시마사(淡河義正) 전 다이세이(大成) 건설 회장은 선고 하루 전날인 지난 21일 도쿄에서 93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신 회장의 부인 오고 마나미(淡河眞奈美) 씨가 요시마사 전 회장의 장녀다. 마나미 씨 등 일가족은 요시마사 전 회장의 임종을 지켜봤지만, 신 회장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일본으로 건너갈 형편이 되지 않아 장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롯데 수뇌부도 신 회장 장인상 조문 등을 위해 도쿄에 집결한다. 황각규 롯데지주 공동대표와 이원준 유통 사업부문(BU)장, 송용덕 호텔&서비스 BU장, 이재혁 식품 BU장, 허수영 화학 BU장 등은 신 회장 장인상 조문을 위해 25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황 공동대표 등은 26일 오전 거행되는 발인 행사를 마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장인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연말연시를 일본에서 가족과 함께 보낸 뒤 내년 초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 등 일본롯데홀딩스 관계자들과도 만나 1심 재판 결과를 설명하고 각종 경영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7.12.25 I 강신우 기자
큰 산 넘은 신동빈 내달 崔게이트 재판 ‘두 번째 산’
  • 큰 산 넘은 신동빈 내달 崔게이트 재판 ‘두 번째 산’
  • 신동빈 롯데회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차량에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최대 고비는 넘겼지만 긴장감은 여전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은 피했다. 이에 따라 질적성장과 투명성 강화를 내건 ‘뉴(new)롯데’ 완성을 위한 행보가 한결 가벼워졌다. 다만 신 회장이 당장 경영일선에서 광폭행보를 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1월26일 ‘최순실게이트’ 관련 뇌물공여혐의(이하 최순실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남아있고 신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의 신 회장에 대한 해임결의 여부도 뉴롯데를 이끌 신 회장의 리더십 확립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인의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일본 기업문화상 이번 유죄판결이 미칠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재계 안팎의 평가다. 이번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김상동 부장판사)는 앞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부 배임죄를 인정했지만 경영일선에서 계속 활동하게 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범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고 경영 일선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남은 것은 최순실 재판이다. 신 회장이 10년 징역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은 경영비리 혐의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보다 형량이 낮은 뇌물공여혐의(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에서도 법정구속은 피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러나 롯데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 14일 K스포츠재단을 통한 뇌물공여 혐의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부디 억울한 점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그동안 롯데는 면세점 추가 승인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부터 결정된 사안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계 관계자는 “아직 뇌물공여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남아있고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면 신 회장이 계속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남은 재판결과가 뉴롯데 행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25 I 강신우 기자
구속 면한 신동빈…‘최순실 재판’만 남았다
  • 구속 면한 신동빈…‘최순실 재판’만 남았다
  • 신동빈 롯데회장.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혐의관련 1심 재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면서 내년1월26일 일명 ‘최순실 게이트’ 연루 뇌물공여 혐의(이하 최순실 재판)에 대한 재판만 남게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오후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 등 총수일가에 대한 1심을 선고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1심서 징역4년, 벌금 35억의 실형을 받고 받은 반면 신동빈 회장은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이날 재판부는 “롯데그룹 내에서 절대적 위상을 가졌던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인 신동빈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다”며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현재 처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경영일선에서 빼는 것보다 기업활동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이로써 최대 고비는 넘겼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경영비리 혐의로 구석 10년에 벌금 1000억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았지만 1심 판결서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한 고비가 더 남았다. 내년 1월26일에 있을 최순실 재판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신 회장을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존경하는 재판장님 엄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고 경청해준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억울한 점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짧게 말했다.검찰은 신 회장이 지난해 3월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최순실 씨 소유인 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70억원을 추가지원 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에 대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그동안 롯데는 면세점 추가 승인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부터 결정된 사안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롯데는 이번 판결로 ‘뉴롯데’를 향한 행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내년 최순실 재판과 함께 검찰이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를 할 수 있어서 대법원 재판까지 긴 시간 긴장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7.12.22 I 강신우 기자
“무죄냐 실형이냐”…롯데 ‘운명의 날’
  • “무죄냐 실형이냐”…롯데 ‘운명의 날’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무죄냐 법정구속이냐 집행유예냐. 22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동빈 롯데회장 등 총수일가 및 주요 경영진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10월19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2개월여 만이다. 롯데 내부에선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는 분위기다. 그러나 신 회장이 중형(징역10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돈다. ◇총수 부재시 ‘비상경영체제’ 돌입총수 부재시 롯데는 곧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 회장의 복심인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장과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마저 실형이 선고되면 사실상 롯데는 올스톱된다. 핵심 경영진 모두가 자리를 비우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검찰은 소 위원장과 황 사장은 등 경영진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에 첫발을 이제 막 뗀 롯데가 총수와 핵심 경영진까지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현재 추진 중인 개혁과제나 총 10조원에 달하는 해외 투자사업 등이 줄줄이 무너지거나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한 듯 신 회장은 지난 달부터 두 차례나 일본롯데홀딩스 주요 주주들을 만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관련 결심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롯데를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이번 선고공판 이후에도 내년 1월26일 ‘최순실게이트’와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치른다.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받은 신 회장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부디 억울한 점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오너리스크’ 타격 클 듯 오너리스크에 롯데그룹이 받는 타격은 상당하다. △롯데쇼핑 상장을 통한 친인척 거래행위·경영간섭 금지 △그룹 지배구조 개선 △법·규칙에 의거한 컴플라이언스 경영 정착 등 신 회장이 직접 주도한 경영혁신 과제와 일본과의 지배구조 고리를 끊기 위한 호텔롯데 상장 등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간섭도 심화할 수 있다. 신 회장이 경영진의 도덕성을 우선하는 일본기업 문화상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수순을 밟게 되면 자연스레 신 전 부회장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대표이사이자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갖고 있다. 그동안 광윤사를 제외한 종업원지주회(27.8%) 등이 신 회장을 지지해왔다.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미얀마 등 10조원 규모의 해외 투자사업(화학·유통부문)인 ‘남방정책’도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된다. 롯데는 최근 인도네시아 화학제품 제조업체 지분 100%를 인수하는 등 해외 투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의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에는 최악의 상황이 이미 반영되는 분위기”라며 “신 회장이 실형을 받게 되면 재계순위 5위의 롯데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신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명예회장의 부인 서미경씨를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올려 회사 자금 총 508억여원의 부당급여를 지급하고 서 씨가 운영한 유원실업과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실기업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 부당지원해 471억원의 손해를 계열사에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2017.12.22 I 강신우 기자
“총수 부재땐 경영 올스톱”…롯데 운명의 날 D-1
  • “총수 부재땐 경영 올스톱”…롯데 운명의 날 D-1
  • 신동빈 롯데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무죄냐 법정구속이냐 집행유예냐. 오는 22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동빈 롯데회장 등 총수일가 및 주요 경영진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10월19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2개월여 만이다. 롯데 내부에선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는 분위기다. 그러나 신 회장이 중형(징역10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돈다. ◇총수 부재시 ‘비상경영체제’ 돌입총수 부재시 롯데는 곧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 회장의 복심인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장과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마저 실형이 선고되면 사실상 롯데는 올스톱된다. 핵심 경영진 모두가 자리를 비우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검찰은 소 위원장과 황 사장은 등 경영진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에 첫발을 이제 막 뗀 롯데가 총수와 핵심 경영진까지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현재 추진 중인 개혁과제나 총 10조원에 달하는 해외 투자사업 등이 줄줄이 무너지거나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한 듯 신 회장은 지난 달부터 두 차례나 일본롯데홀딩스 주요 주주들을 만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관련 결심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롯데를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이번 선고공판 이후에도 내년 1월26일 ‘최순실게이트’와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치른다.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받은 신 회장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부디 억울한 점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오너리스크’ 타격 클 듯 오너리스크에 롯데그룹이 받는 타격은 상당하다. △롯데쇼핑 상장을 통한 친인척 거래행위·경영간섭 금지 △그룹 지배구조 개선 △법·규칙에 의거한 컴플라이언스 경영 정착 등 신 회장이 직접 주도한 경영혁신 과제와 일본과의 지배구조 고리를 끊기 위한 호텔롯데 상장 등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간섭도 심화할 수 있다. 신 회장이 경영진의 도덕성을 우선하는 일본기업 문화상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수순을 밟게 되면 자연스레 신 전 부회장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대표이사이자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갖고 있다. 그동안 광윤사를 제외한 종업원지주회(27.8%) 등이 신 회장을 지지해왔다.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미얀마 등 10조원 규모의 해외 투자사업(화학·유통부문)인 ‘남방정책’도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된다. 롯데는 최근 인도네시아 화학제품 제조업체 지분 100%를 인수하는 등 해외 투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의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에는 최악의 상황이 이미 반영되는 분위기”라며 “신 회장이 실형을 받게 되면 재계순위 5위의 롯데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신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명예회장의 부인 서미경씨를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올려 회사 자금 총 508억여원의 부당급여를 지급하고 서 씨가 운영한 유원실업과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실기업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 부당지원해 471억원의 손해를 계열사에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2017.12.21 I 강신우 기자
中사드폭풍도 견뎠는데…檢칼바람에 '辛의 개혁' 풍전등화
  • 中사드폭풍도 견뎠는데…檢칼바람에 '辛의 개혁' 풍전등화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존경하는 재판장님. 엄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준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억울한 점 없도록 잘 살펴주십시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이렇게 최후의 변론을 했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을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내년 1월26일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오는 22일 그룹 경영비리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실형이 나오면 롯데는 ‘휘청’ 댈 수밖에 없다. 백척간두(百尺竿頭). 롯데가 더할 수 없이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이다. 지배구조 개선, 일본 종속 경영관계 청산 등 그룹의 공적자산화를 위해 신 회장이 걸어온 길에 큰 걸림돌이 생겼다. 일명 ‘최순실 게이트’ 연루 관련 재판이 있기 직전까지 신 회장은 한-일 셔틀경영과 해외 투자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순방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까지 도맡으며 사방으로 뛰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제공한 사드(고고도미사일체제·THAAD) 부지 제공으로 중국이 들이댄 보복의 칼끝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꿋꿋이 버텼다. 금한령 해제 분위기에서도 중국이 노골적인 ‘때리기’에 나서자 롯데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수완에 모든 것을 기댔다. 그때마다 롯데는 “국가가 하는 일에 기업은 도울 뿐”이라는 기업보국(企業報國) 기치만 내세웠다. 그런 롯데가 혈혈단신 신세가 됐다. 신 회장 측 변호를 맡은 백창훈 김앤장 변호사는 재판정에서 “신 회장이 굳이 나서서 청탁할 이유도 없었고 대통령을 만나 그 부분(면세점 특허)을 이야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면서 (그 재단서) 사적이익을 추구할 목적이었는지 전혀 몰랐고 공익목적의 지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회장이 실형을 받는다면, 그의 부재로 롯데의 앞길에는 암운이 드리우게 된다. 신 회장은 그간 △롯데쇼핑 상장을 통한 친인척 거래행위·경영간섭 금지 △그룹 지배구조 개선 △법·규칙에 의거한 컴플라이언스 경영 정착 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이 같은 경영개혁이 올스톱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일본과의 경영 고리를 끊기 위한 호텔롯데 상장도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도덕적 해이’에 민감한 일본 기업 문화 특성상 신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 지분 구조상 한국롯데 정점에 호텔롯데가 있고 이를 지배하고 있는 곳은 호텔롯데의 대주주인 일본롯데홀딩스(지분율 19.07%)를 비롯한 일본롯데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우량 계열사의 상장을 늘려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강화, 공모자금 투자를 통한 그룹 신성장동력 확보 등의 그룹 청사진을 그려왔다. 현재 롯데그룹은 90여 개 계열사 중 단 10곳만 상장돼 있다. 호텔롯데 상장이 수포로 돌아가고, 신 회장이 일본 롯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롯데는 표류하게 된다.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탈환을 위한 재반격에 나설 수도 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도덕성 흠결’을 문제삼아 신 회장을 공격해왔다.해외사업도 위태롭게 됐다. 의사결정자인 신 회장이 부재하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사업들이 주춤할 수 있다. 롯데는 최근 인도네시아에 40억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유화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인도와 미얀마에는 식품 부문에 2억5000만달러를, 베트남에는 20억달러를 투자해 복합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재계에선 총 두 건의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모든 작업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말이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중국 진출 기업들은 여전히 힘든 상황을 면치 못하며 하루하루 최악의 상황과 맞닥뜨리고 있다”며 “이번 신 회장의 재판 결과는 국가의 부름에 따른 기업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18 I 강신우 기자
징역 4년 구형 신동빈 회장측 "강요 피해자이자 뇌물 공여자? 납득 안돼"
  • 징역 4년 구형 신동빈 회장측 "강요 피해자이자 뇌물 공여자? 납득 안돼"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면세점 재승인 청탁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뒤 “부디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존경하는 재판장님. 엄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주신 재판장님과 두분 판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리 종이에 써온 글귀를 읽었다.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신 회장의 경우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에 못 이겨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피해자’였다. 그러나 2기 특수본에서는 뇌물을 공여한 피의자로 조사받았다. 검찰은 면세점 재승인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을 공여했는데도 수사와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진술로 일관했다”며 “정경유착의 폐단을 끊고 롯데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룹으로 다시 서기 위해선 잘못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신 회장 측은 그러나 무죄를 주장했다. 신 회장 변호인은 “검찰은 70억원 지원 사실에 대해 한편으로는 (신 회장이) 강요 피해자라면서 (한편으론) 롯데의 신규 (면세점) 특허 관련 뇌물죄로 기소하며 강요와 뇌물이 양립 가능하다고 했다”며 “검찰이 기소한 두개의 공소사실을 보면서 내용 면에서 어떻게 양립 가능한 사실인지 변호인으로서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실체는 롯데는 공익사업 지원요청으로 생각해 어쩔수 없이 지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며 “이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신 회장은 이른바 ‘롯데 경영비리’ 사건 재판에서는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 받고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롯데 경영비리를 수사한 검찰은 총수일가가 조세포탈 706억원·횡령 509억원·배임 1345억원 등을 한 혐의로 신 회장 등을 기소했다.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2017.12.14 I 이승현 기자
최순실 사실상 무기징역 구형…檢 "헌법 훼손" Vs 崔 "고영태 기획"(종합2)
  • 최순실 사실상 무기징역 구형…檢 "헌법 훼손" Vs 崔 "고영태 기획"(종합2)
  • 14일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최순실(왼쪽)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사진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62)씨에게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이 구형됐다. 최씨와 국정농단을 함께 한 박 전 대통령에게도 매우 무거운 형의 구형이 예상된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77억 9735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다.검찰은 이와 함께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58)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원을 구형했다.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재승인 청탁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檢 “국정농단으로 국가기강 흔들려” 검찰은 최씨의 국정농단으로 헌법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가기강이 송두리째 흔들렸다고 했다. 특히 기업 현안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적폐를 답습하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는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이후 특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의 명목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구속 기소됐다.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2기 검찰 특수본은 최씨가 롯데와 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하고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검찰은 의견진술을 통해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추구 목적으로 대기업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경영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는 범죄사실이 보도되자 해외로 도피했으며 이후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고 지인을 동원해 주요 증거를 파기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최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벌금 1000억원 구형은 사회주의 재산몰수보다 더한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은 고영태 등이 기획했다”며 “다시는 일어나 않게 해달라”고 주장했다.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정치 검사와 죄책을 면해보려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안종범, 사익추구 협력·신동빈, 처벌 필요”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는 공익을 추구해야 할 고위 공무원임에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익추구에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 전 수석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업무수첩과 말씀자료 등을 제출한 점을 감안해 구형했다고 했다.안 전 수석에게는 최씨 및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외에 이른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에게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순실 존재을 알았다면 오늘처럼 참담하게 법정에 서지 않았을 것이고 뒤늦은 후회를 한다”며 “(다만)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한 게 다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신 회장의 경우 1기 특수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에 못 이겨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피해자’였지만 2기 특수본에서는 뇌물을 공여한 피의자로 조사받았다. 검찰은 면세점 재승인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정경유착의 폐단을 끊고 롯데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룹으로 다시 서기 위해선 잘못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회장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엄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주신 재판장님과 두분 판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억울한 점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고 말했다.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1월 최씨가 구속 기소되면서 시작해 지금까지 13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6주 후인 내년 1월 26일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에 대한 선고를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수사기록이 25만쪽인 등 검찰과 특검의 공소사실과 이후 공판기록과 사건기록이 방대하다”며 “주 3회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진행하면서 판결문을 작성해야 해 선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최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선고도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7.12.14 I 이승현 기자
마지막까지 부인한 최순실 “국정농단은 고영태 기획…朴, 결백”
  • 마지막까지 부인한 최순실 “국정농단은 고영태 기획…朴, 결백”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국정농단의 정점’ 최순실(62)씨가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자신에게 반감을 품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이 기획한 것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은 결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한 번도 사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후 1년 넘게 재판을 받은 최씨는 이날을 끝으로 1심 선고만을 남겨두게 된다. 울먹이며 최후진술을 시작한 최씨는 “검찰은 처음부터 저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재단을 설립,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고 퇴임 후 활용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수사를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에서 JTBC가 태블릿을 터뜨렸다는 것을 접하고 귀국을 결심하고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저의 의도와 다르게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경제공동체와 뇌물로 프레임을 만들고 다음에는 직권남용으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자신에게 앙심을 품은 고영태 등이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그들이 저를 이용하는 것을 알게 돼 (재단사업 등을)그만 두려고 하자 국정농단자로 제보하기로 기획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농단 사태로)실질적 이득을 본 것은 고영태와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등 억대 연봉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그들의 죄는 묻지도 않고 한 푼도 받지 않은 저에게 재단을 사익화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몰고갔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국정농단 의혹의 도화선이 된 JTBC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사용할 줄도 모른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는 태블릿PC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모른다”며 “그것을 전제로 국정농단으로 몰고 간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자신과 뇌물수수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여러 차례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40년간 지켜봤지만 단 한 푼도 받을 분이 아니고 검소와 결백으로 살아왔다”며 “저로 인해 뇌물죄로 기소된 것은 검찰의 덧씌우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검찰의 구형(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최씨는 “검찰의 구형을 보고 사회주의보다 더한 국가에 살고 있구나 생각했다”며 “1000억대 벌금을 물리는 것은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씨는 검찰의 구형 이후 피고인 대기실에서 “으아아악” 고함을 지르며 흥분하기도 했다. 최씨의 고함은 법정 안에서도 또렷이 들릴 만큼 컸다. 이날 최씨는 여러 차례 휴식을 요청하며 재판을 지연 시켰다.최씨에 대한 1심 선고결과는 6주 후인 내년 1월 26일에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한다.
2017.12.14 I 조용석 기자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檢 "국기문란" Vs 崔 "朴 퇴진 목적 왜곡"
  •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檢 "국기문란" Vs 崔 "朴 퇴진 목적 왜곡"
  • 14일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최순실(왼쪽)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사진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62)씨에게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이 구형됐다. 최씨와 국정농단을 함께 한 박 전 대통령에게도 매우 무거운 형의 구형이 예상된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77억 9735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다.검찰은 이와 함께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58)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원을 구형했다.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재승인 청탁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檢 “국정농단으로 국가기강 흔들려” 검찰은 최씨의 국정농단으로 헌법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가기강이 송두리째 흔들렸다고 했다. 특히 기업 현안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적폐를 답습하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는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이후 특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의 명목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구속 기소됐다.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2기 검찰 특수본은 최씨가 롯데와 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하고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검찰은 의견진술을 통해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추구 목적으로 대기업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경영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는 범죄사실이 보도되자 해외로 도피했으며 이후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고 지인을 동원해 주요 증거를 파기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검찰은 최씨가 별도로 진행된 학사비리 재판에서 이미 징역 7년이 구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에 대해 “실체적 과오가 있더라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기소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정치 검사와 죄책을 면해보려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안종범, 사익추구 협력·신동빈, 처벌 필요”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는 공익을 추구해야 할 고위 공무원임에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익추구에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 전 수석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업무수첩과 말씀자료 등을 제출한 점을 감안해 구형다고 했다.안 전 수석에게는 최씨 및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외에 이른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에게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신 회장의 경우 1기 특수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에 못 이겨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피해자’였지만 2기 특수본에서는 뇌물을 공여한 피의자로 조사받았다. 검찰은 면세점 재승인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을 공여했는데도 수사와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진술로 일관했다”며 “정경유착의 폐단을 끊고 롯데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룹으로 다시 서기 위해선 잘못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1월 최씨가 구속 기소되면서 시작해 지금까지 13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통상 결심공판 2~3주 후에 선고공판이 열리는 만큼 내년 1월 초순이나 중순쯤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최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선고도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7.12.14 I 이승현 기자
‘최순실까지 발목’···롯데 어쩌나
  • ‘최순실까지 발목’···롯데 어쩌나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롯데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번엔 일명 ‘최순실 게이트’ 연루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횡령, 배임 등 롯데그룹 오너 일가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에 추징금 1000억원의 구형받은 데 이은 중형이다. ◇檢, 신동빈에 징역 4년형 구형 14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최후의 변론을 했다. 검찰은 신 회장을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존경하는 재판장님 엄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고 경청해준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억울한 점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짧게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난해 3월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최순실 씨 소유인 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70억원을 추가지원 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에 대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동안 롯데는 면세점 추가 승인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부터 결정된 사안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신동빈 회장 측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대가성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창훈 김앤장 변호사는 “신 회장이 굳이 나서서 청탁할 이유도 없었고 대통령을 만나 그 부분(면세점 특허)을 이야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면서 (그 재단서) 사적이익을 추구할 목적이었는지 전혀 몰랐고 공익목적의 지원이었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26일 열린다. 신 회장이 경영비리와 최순실 게이트 연루혐의 모두 중형을 구형받은 상황에서 1심 재판결과 어느 하나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롯데는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당장 오너리스크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지주사 전환을 통한 뉴롯데 완성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뉴롯데 청사진 흐려지나 신 회장은 그동안 롯데를 ‘가족중심 기업’이 아닌 ‘공적자산’이라는 인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롯데쇼핑 상장을 통한 친인척 거래행위·경영간섭 금지 △그룹 지배구조 개선 △법·규칙에 의거한 컴플라이언스 경영 정착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경영개혁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일본과의 경영 고리를 끊기 위한 호텔롯데 상장이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도덕적 해이’에 민감한 일본 기업 문화 특성상 신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선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 지분 구조상 한국롯데 정점에 호텔롯데가 있고 이를 지배하고 있는 곳은 호텔롯데의 대주주인 일본롯데홀딩스(지분율 19.07%)를 비롯한 일본롯데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우량 계열사의 상장을 늘려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강화, 공모자금 투자를 통한 그룹 신성장동력 확보 등의 그룹의 청사진을 그려왔다. 현재 롯데그룹은 90여 개 계열사 중 단 10곳만 상장돼 있다. ◇동남아 투자 사업도 ‘위태’ 해외사업도 위태롭게 됐다. 의사결정자인 신 회장이 부재하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사업들이 주춤할 수 있다. 롯데는 최근 인도네시아에 40억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유화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인도와 미얀마에는 식품 부문에 2억5000만달러를, 베트남에는 20억달러를 투자해 복합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재계에선 내년 초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모든 작업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말이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순탄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투명한 기업 만들기에 앞장 선 롯데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안쓰럽다”고 말했다.
2017.12.14 I 강신우 기자
檢 ‘국정농단’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신동빈 회장 4년(상보)
  • 檢 ‘국정농단’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신동빈 회장 4년(상보)
  • 14일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최순실(왼쪽)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사진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62)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최씨는 13개월의 재판 끝에 1심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은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77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최씨가 별도로 진행된 학사비리 재판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58)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 및 강요 외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다. 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경영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는 범죄사실이 보도되자 해외로 도피했으며 이후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 요청하고 지인을 동원해 주요 증거를 파기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는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현대자동차·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고,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고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도 받았다. 또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을 받은 것을 뇌물죄로 보고 추가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기소됐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2기 검찰 특수본은 최씨가 롯데·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하고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신 회장은 1기 특수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피해자’였지만 2기 특수본에서는 뇌물을 공여한 피의자로 조사로 조사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인 면세점 재승인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회장 측은 “대가성도, 부정청탁의 목적도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다.
2017.12.14 I 조용석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오늘 결심공판…檢, 중형 구형 예고
  • '비선실세' 최순실, 오늘 결심공판…檢, 중형 구형 예고
  • ‘비선실세’ 최순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 대한 1심 재판이 14일 심리를 마무리한다. 검찰의 첫 기소 후 13개월만이다. 공범인 박근혜(65) 전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이번 재판의 결론은 내년 1월 중순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최씨 외에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안종범(58)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결심공판에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최종의견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구형을 한다. 최씨 사건 병합이 결정된 만큼 검찰과 특검도 하나의 구형을 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에 대해 특검과 검찰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최씨에 대해선 특검과 검찰의 중형 구형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사익 도모를 위해 썼던 만큼 상응하는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도 “최씨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었다”며 “중대범죄에 대해 법과 상식에 따라 처벌되도록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 총수로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을 잃은 후 이를 되찾기 위해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신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17.12.14 I 한광범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14일 결심…檢 안종범·신동빈도 구형
  •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14일 결심…檢 안종범·신동빈도 구형
  • ‘비선실세’ 최순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 대한 1심 재판이 14일 심리를 마무리한다. 검찰의 첫 기소 후 13개월만이다. 공범인 박근혜(65) 전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이번 재판의 결론은 내년 1월 중순경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최씨 외에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안종범(58)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각 기소한 최씨 사건을 모두 병합했다. 현재 최씨 관련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의 직권남용 사건, SK·롯데 뇌물 사건에 특검이 기소한 삼성 뇌물 사건이 있다.이에 따라 14일 열리는 최씨의 결심공판에서는 최씨의 직권남용 혐의 공범인 안 전 수석과 롯데 뇌물죄 공범인 신 회장에 대한 구형이 모두 이뤄질 예정이다. 최씨에 대한 병합이 결정된 만큼 검찰과 특검도 하나의 구형을 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에 대해 특검과 검찰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최씨에 대해선 특검과 검찰의 중형 구형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사익 도모를 위해 썼던 만큼 상응하는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도 “최씨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었다”며 “중대범죄에 대해 법과 상식에 따라 처벌되도록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국정농단 사건은 최씨의 부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최씨에게 금품을 주도록 했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앞서 선고가 내려진 다른 국정농단 사건에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검찰 구형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40년 지기’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을 잃은 후 이를 되찾기 위해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신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오는 22일 경영비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17.12.13 I 한광범 기자
중국에 갇힌 롯데…文방중 기대감 고조
  • 중국에 갇힌 롯데…文방중 기대감 고조
  • 영업정지로 문을 닫은 중국 롯데마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롯데가 중국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둘러싼 정치적 보복의 직격탄을 맞은 데다 현지 롯데마트 철수도 지지부진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은 금한령을 해제하면서 롯데만 예외로 두는 등 한일외교 해빙 분위기에서도 ‘롯데 때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13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중국 순방길에 올랐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지만 신동빈 롯데회장은 빠졌다. 오는 14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건 연루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어서다. 대신 이원준 롯데 유통BU장(부회장)과 강희태 롯데쇼핑대표, 이광영 롯데자산개발 대표가 참석했다. 신동빈 롯데회장. (사진=연합뉴스)이 유통BU장과 강 롯데쇼핑, 이 롯데자산개발 대표가 모두 문 대통령의 중국 순방길에 동행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현지 유통사업 중 출혈이 가장 큰 롯데마트와 재개 시점을 알 수 없는 선양 롯데타운 프로젝트 등 사드 보복에 가로막힌 굵직한 현안을 풀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중국 내 롯데마트 99개점 중 74개점이 영업정지됐고 13개점은 임시휴업 상태다. 롯데는 앞서 꽁꽁 얼었던 한중외교가 풀리자 매각시 몸값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어지는 보복조치에 우려가 더 커졌다. 여기에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로 정하고 점포 철수에 나섰지만 아직 매각 상대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말 2차 긴급 수혈자금 3억달러(약 3400억원)도 바닥을 드러내면서 올해 추정 적자 1조원에 더해 내년부턴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선양 롯데타운 프로젝트 역시 꽉 막혔다. 2019년 프로젝트를 완성할 예정이었지만 사드보복으로 1년이나 공사가 지연됐고 아직까지 재개 소식이 없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3조원을 들여 백화점과 영플라자, 시네마 외에도 쇼핑몰, 테마파크 등을 건설해 ‘롯데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 잠실에 조성 중인 제2롯데월드의 1.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중국이 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을 계속하면서 롯데는 이번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거는 눈치다. 앞서 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달 베이징과 산둥성 지역 일반 여행사들에 한해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했지만 롯데호텔과 면세점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했다.지난달 11일 APEC 정상회의 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일각에선 사드 배치에 대한 이견만 확인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관측도 나온다. 한중 정상이 오는 14일 회담 후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다.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9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정세와 중국외교 세미나’ 개막식에 참석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3불(不)’과 사드의 단계적 처리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방중을 계기로 양국간 꼬인 실타래가 풀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중국 진출 기업들은 여전히 힘든 상황을 면치 못하며 하루하루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7.12.13 I 강신우 기자
최순실 14일 국정농단 결심공판…'공범' 朴 재판 가늠자
  • 최순실 14일 국정농단 결심공판…'공범' 朴 재판 가늠자
  • ‘비선실세’ 최순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이번주 심리를 마무리한다. 지난해 11월 검찰 기소 후 13개월만이다. 공범인 박근혜(65) 전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재판의 결론은 내년 1월 중순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지난해 11월21일 기소 이후 13개월 넘게 이어진 최씨 1심 재판은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이날 최씨 외에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안종범(58)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결심공판에선 검찰이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한 구형을 최종의견을 통해 밝히게 된다. 법조계에선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 만큼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최씨는 검찰 출석 당시 “죽을 죄를 졌다”고 했던 것과 달리 재판 과정에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증거인 태블릿PC에 대해서도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아울러 자신을 기소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향해서도 정치적인 공세를 되풀이하고 있다. 정씨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깜짝 출석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것에 대해서도 ‘특검이 성희롱한 것’ 등의 표현을 써가며 황당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국정농단 사건은 최씨의 부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최씨에게 금품을 주도록 했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앞서 선고가 내려진 다른 국정농단 사건에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검찰 구형은 내년초로 예상되는 ‘40년 지기’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판결을 받은 국정농단 공범들 대부분 역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장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겐 1심에서 징역 5년. 검찰과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특검 도우미’라는 얘기까지 들었던 장시호씨에게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해 여름 정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 의혹이 불거진 후, 10월 최씨의 태블릿PC 보도로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수사를 미적대던 검찰도 이때서야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독일에서 체류하던 최씨는 친언니를 통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귀국하라는 말을 듣고 지난해 10월30일 귀국했다. 그는 귀국 하루 뒤 검찰에 불려나왔다가 긴급체포 된 후 11월3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이후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장시호씨 등이 연이어 구속됐다.최씨는 11월21일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대기업이 최씨 측에 건넨 돈의 대가성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12월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를 포함한 여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특검은 이후 삼성의 뇌물 의혹, 정유라 이화여대 학사 농단 혐의로 최씨를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당초 최씨의 삼성 뇌물 사건을 별도로 진행하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 후 기소되자 두 사건을 5월부터 병합해 진행하고 있다. 40년지기로 구속 상태로 피고인석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법정에서 제대로 눈 한번 마주치지 않았다. 최씨는 재판 내내 ‘모르쇠’로 일관했고,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며 “한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다.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며 최씨에 대한 원망을 숨기지 않았다.최씨는 별도로 심리가 진행된 이대 농단 사건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이달 말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2017.12.11 I 한광범 기자
日우호주주들 등돌릴라…‘내부단속’ 나선 신동빈
  • 日우호주주들 등돌릴라…‘내부단속’ 나선 신동빈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뉴시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내부단속에 나섰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그룹 경영비리 1심 재판선고를 앞두고 우호주주 지키기에 열중하는 분위기다. 5일 롯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일부터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이날 입국했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현장경영을 해오고 있다”며 “재판 일정으로 일본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이번에 일본출장을 다녀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신 회장의 일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최순실게이트’ 관련 조사를 받으며 출국금지됐다가 해제된 직후 4월말 일본을 다녀왔다.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도덕성’을 문제시 했을 때에도 일본서 롯데홀딩스 주주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출장 역시 내부단속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선고 공판이 있는데다 이에 앞서 14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결심공판이 있는 만큼 우호주주와 현지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읍소하기 위한 성격의 출장이 아니겠느냐는 것. 재계 관계자는 “우호주주들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 회장이 실형을 받으면 ‘도덕적 해이’에 민감한 일본 기업 문화 특성상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선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한일롯데 경영권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도 있다. 현재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율은 4.5%에 불과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대표이사로 있으며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 지분 28.1%를 갖고 있다. 일본롯데홀딩스는 한국롯데 지주사의 정점인 호텔롯데의 대주주다. 롯데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배력을 약화하기 위해 호텔롯데의 상장을 추진했지만 경영비리, 롯데면세점 실적 악화 등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달 30일 총수일가 경영비리 관련 1심 결심공판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2017.12.06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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