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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성모병원, 연구 시설 확충 적극적 투자 “연구 경쟁력 확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병원장 최승혜)이 기초· 임상 연구를 위한 공간 확장 및 증설을 통해 연구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올해로 개원 5년차를 맞는 은평성모병원은 연구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전문화된 연구기관으로의 성장을 위해 ▲중앙실험실 ▲분석장비실 ▲공용장비실 ▲연구원실 ▲CRC(임상연구코디네이터실) ▲연구지원팀사무실 등 연구 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마치고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구용 장비의 중앙 집중화를 통한 이용 편의성 증대와 연구 효율성 향상이다. 새롭게 증설된 분석장비실에는 유전자 연구에 필요한 RT-PCR(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 유세포분석기(Flow cytometry), 흡광기(Multi microplate Reader),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 이미지분석장비(Image analysis) 등을 집중 배치해 연구자들이 언제든 한 공간에서 심도 있게 분석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함께 증설된 공용장비실은 연구자들이 손쉽게 연구용 병리조직을 제작, 관찰 할 수 있도록 자동조직침투기(Tissue Processor), 조직포매기(Tissue Embedding System), 조직절편기(Cryo Microtome) 등을 활용한 조직절편제작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H&E염색,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한 형태학적 연구기반 제공을 위해 광학현미경, 형광현미경, 공초점현미경 등 모든 장비를 연구자의 동선까지 고려해 세심하게 배치했다.개원 후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기초연구 및 신진연구자 증가에 따른 실험수요를 충족하고자 중앙실험실에는 20개의 실험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로써 기존 연구자들과 더불어 신진연구자들이 보다 활발하게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감염성물질 또는 유전자변형생성물체 등 위해성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자들에 대한 다양한 활동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임상연구 활성화로 인한 연구 인력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기존 CRC(임상연구코디네이터) 공간을 50평 추가 확보해 연구자들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은평성모병원 연구지원팀 조현무 팀장은 “이번 공간 증설은 임상· 기초연구 공간을 완벽히 구분해 연구자 동선 겹침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오염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최적의 실험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시설 확충에 앞서 병원은 2022년 하반기 동물실험실 개선 공사를 진행해 사람, 실험, 동물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미생물이나 기생충 감염이 없는 청정구역인 SPF급(Specific Pathogen Free) 전임상 실험 시설을 완성한 바 있다. 은평성모병원은 추가로 확보한 연구공간을 올해 3월까지 순차적으로 연구자들에게 배정하고, 연구 활동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연구부원장 홍재택 교수(신경외과)는 “기초·임상을 아우르는 공간 확충으로 연구 활성화와 역량강화의 발판을 마련해 기쁘다”면서 “빠르게 발전하는 병원 위상에 맞게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전문화된 연구기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평성모병원은 지난 1월 5일 별관 연구부에서 최승혜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공간 증설 및 이전 기념 축성식을 개최했다. 은평성모병원은 연구 공간 증설을 기념해 최승혜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성식을 개최했다.
-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청약·세제[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무순위 청약요건 폐지와 추첨제 확대 등 부동산 청약 제도와 취득세 과세표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등 세제 부분이 크게 달라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방소현)먼저 달라지는 청약제도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됐다. 당초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공공분양 청약도 곳곳에서 달라졌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 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민간분양에선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도가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됐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는데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전용 85㎡ 초과인 대형 면적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합니다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조정됐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된다. 기술 ·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은 세제부문이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됐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는데,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부분도 변화가 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상된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는데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도 일원화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같아졌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기준이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됐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됐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강남 3구·용산 뺀 서울 전지역 규제지역 해제…시장은 아직 ‘관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청약·대출·실거주 분야 등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지만 주택시장 매수 심리를 충분히 띄우긴 역부족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 급매물 해소 등으로 가파른 집값 하락을 막는 효과는 볼 수 있지만 매수자로선 아직 집값이 저점을 다진 것은 아니란 판단에 관망 심리가 여전하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 부담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국토부는 3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규제 전면해제 조치를 발표했다. 하루 전인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규제 해제 조치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약 두 달 만에 시장 예상보다 더 규모의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 용산만 주택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이외 지역은 모두 해제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 매매 과정에서 세금 등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이외 지역은 전면 폐지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착수하며, 개정된 시행령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2~5년간 실거주 의무도 폐지했다.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값 낙폭이 컸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지역에선 막상 규제 해제 대상으로 풀렸어도 활발한 시장 분위기를 찾아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수유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북 지역은 규제 해제 지역으로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종전부터 있어 집주인들은 떨어진 집값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지 간혹 묻기도 하는데 사겠다는 문의가 늘어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아직 문의 온 것은 없었다”며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은 그냥 당장 팔아야하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어서 당장 거둬들이겠다고 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역시나 금리가 시장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지역 좀 풀었다 해서 거래가 이전으로 회복하리란 기대는 안 하고 있다. 목돈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로서는 금리 인하로 방향을 잡아야 거래가 좀 늘지 않겠느냐”고 했다. 분양물량을 쏟아내는 경기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실수요자의 문의가 이어져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광명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그간 광명은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어 불만이 컸던 지역이었다”며 “규제 완화 소식에 집 보러오겠다는 손님이 하나둘씩 늘고 있어 지금보다는 시장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해보고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실수요자의 급매물 매수 등 일부 거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까지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올해까지 높은 대출 금리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선뜻 대출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지역 해제하면 세금, 대출 등 규제 완화되는 부분은 있어서 작년보단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올해는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 가격 하락 심리가 커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