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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교수됐는데 난 고통 속" 끝나지 않은 간호사 '태움'
  • [직장인해우소]"가해자는 교수됐는데 난 고통 속" 끝나지 않은 간호사 '태움'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병원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에 시달렸던 서울아산병원 故 박선욱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현장 간호사들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내게 가래통 붓고 부모 욕까지…태움 간호사, 대학교수 됐더라”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현직 간호사 A씨가 9년 전 한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선배 B씨가 간호학과 교수가 됐다며 울분을 토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취미로 우연히 만나게 된 간호학과 학생을 통해 과거에 폭행, 폭언을 일삼았던 B씨가 교수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며 자신이 당한 괴롭힘을 상세히 올렸다.A씨는 “무거운 장비 이동 등 일을 제대로 못하면 명치와 등을 때렸다. 어차피 때릴 거라면 소리지르지 말고 빨리 얻어맞고 끝났으면 좋겠다”라며 “그 선배는 언제나 반소매, 긴 바지인 펄럭거리는 연분홍색 유니폼으로 가려지는 부위만 때렸다”고 적었다.그는 “B씨가 외모를 비하하고, 부모님을 모욕하는 등 언어폭력을 가하거나 심지어 중환자의 분비물을 뿌려 뒤집어쓰게 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A씨는 멍투성이인 상체를 촬영해 노동조합에 가입하러 갔지만 ‘계획 없는 임신으로 보복성 근무를 서다 유산한 간호사도 안 왔는데 네가 왔느냐’는 노조 관계자의 말에 결국 사직서를 쓰게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이어 “가해자인 B씨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이번 폭로가 간호사들의 ‘태움’ 악습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B씨가 속한 대학은 A씨가 당했다고 주장하는 괴롭힘 사례와 관련 조사를 B씨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끝나지 않는 간호사 ‘태움’…‘충분한 인력 충원’ 이뤄져야‘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료계 직장 내 ‘태움’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이후 실제 근무 환경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지난 2018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故 박 간호사와 2019년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故 서지윤 간호사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딜 수 없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2019년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는 법 조항을 만들어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돼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산재)로 인정해 故 박씨와 故 서씨의 사망도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하지만 산재를 인정한다고 실제 근무환경에 ‘태움’이란 문화가 사라지긴 역부족이었다. 현직 간호사들은 이들의 죽음 이후에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간호사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인력 부족에 따른 초과근무, 위계적인 업무 시스템과 불충분한 식사 시간, 근무스케줄 등은 여전히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치닫게 한다고 토로했다.실제로 우리나라 간호사 배치기준은 간호사 1명 당 환자 약 12명으로 미국(5.3명), 영국(8.6명)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강도가 높은 수준이다.인력 부족으로 바쁘고 과중한 업무의 연속인 상황에서 신규간호사가 들어오다 보니 결국 모든 일은 선임간호사의 업무로 돌아오게 된다. 제대로 된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열악한 근무환경 속 현장에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는 간호사에게 과중한 업무부담과 안전사고 위험 노출로 이어져 ‘태움’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지난달 15일 행동하는 간호사회 소속 김주희 간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즉 ‘태움’은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도 사람이고 우리가 살아야 간호를 할 수 있다. 간호사가 살아서 간호를 할 수 있는 병원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최정화 간호사도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연료쯤으로 여기는 간호노동에 대한 생각을 벗어던지고 생명을 다루는 정말 소중한 인력으로 대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1.03.13 I 황효원 기자
폭언 시달려 사망한 캐디, 직장갑질 맞지만 처벌은 어렵다?
  • [직장인해우소]폭언 시달려 사망한 캐디, 직장갑질 맞지만 처벌은 어렵다?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살쪘다고 못 뛰는 것은 아니잖아”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한 골프장의 캐디 A씨가 상사로부터 들은 말이다. 상사의 갑질에 고통받아 힘들어하던 A씨는 결국 지난해 9월 골프장을 그만두던 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극단선택 5개월만에 ‘직장 괴롭힘’ 인정…‘근로자’ 아니라서 징계 곤란”지난 2017년 골프장에 캐디로 입사한 A씨는 1년간 근무하다 퇴사했다. 이후 2019년 7월 재입사해 지난해 9월까지 근무했다.평소 A씨는 경기 진행이 느리다는 이유로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네가 코스 다 말아먹었다. 느리다. 뚱뚱하다고 못 뛰는 거 아니잖아’ 등 외모 비하가 담긴 질책을 들어 인격적 모욕감을 느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A씨의 일기장에는 생전 그가 겪은 괴로움이 담겼다.A씨는 “또다시 주눅이 들었다. 자존감이라는게 존재하는 걸까. 다른 회사로 옮겨야 하나 수없이 고민이 된 날”이라며 “캡틴은 내가 상처받는 거에 대해 생각 안 하고 나만 보면 물어 뜯으려고 안달인 것 같아”라고 적었다.그는 사망 보름 전인 지난해 8월 말 골프장 직원 온라인 게시판에 ‘캡틴님께’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게재했다.A씨는 “제발요. 사람들 다 감정 있구요. 출근해서 제발 사람들 괴롭히지 마세요”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해당 글은 20여 분 만에 관리자에 의해 삭제됐고 작성자인 A씨도 게시판에서 강제 퇴장 조치됐다.이후 A씨는 친언니에게 “회사에서 사람 취급 못 받고 있어서 멘탈 다 나가서. 나중에 다 얘기해줄게. 걱정 마 언니”라는 마지막 문자를 남겼고 일주일 뒤 A씨는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A씨의 언니는 지난해 9~10월 홀로 시위를 벌이고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직장 내 괴롭힘’ 기소는 0.36% 불과…“고용부 신고 확대해야”해당 사건을 두고 지난달 9일 노동부는 골프장의 캡틴이 A씨에게 행한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냈다.A씨의 사건은 특수고용직노동자가(특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노동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적용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7월 해당 골프장은 입사자에게 ‘산재적용제외 신청서’를 일괄 제출받았다. 이로 인해 고용부가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임을 인정했어도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근로자 가운데 직장 내 갑질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법(근로기준법 제76조2·3항)에 따라 노동부에 신고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호대상은 회사측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제한한다. A씨와 같은 특고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다.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골프장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가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형식적인 계약관계만 보고서 ‘근로자가 아니다. 다만 골프장 안에서 벌어진 괴롭힘 행위는 맞다’는 상당히 모순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2019년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2130건(월평균 355건)이다. 2000년(5823건·월평균 485건)과 비교하면 37%나 증가한 수치다.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고용부에 신고할 수 있지만 사건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용 의원은 “법에 처벌규정이 없고 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법 시행 후 접수된 전체 사건 7953건 중 송치사건이 94건으로 1.2%에 불과하다. 이중 기소의견은 29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기소율은 0.36%에 불과하다.전문가들은 현행법의 느슨한 처벌 규정 탓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대다수라며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해 고용부 신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신고하더라도 회사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게 뻔한 경우는 특수고용직이나 간접노동자들, 용역, 하청, 파견 등의 고용자들”이라며 “노동청이 직접 조사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1.03.07 I 황효원 기자
"대책이 없다" '번아웃' 호소하는 의료인들
  • [직장인해우소]"대책이 없다" '번아웃' 호소하는 의료인들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병원 내 확진자가 속출하자 간호사 등 의료 인력들의 격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양성자와 접촉했어도…“손씻었으면 출근하라”?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학교 **병원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자신을 해당 병원(S병원) 소속 간호사라고 소개한 청원인 B씨는 “병원과 감염 관리팀의 무능함으로 집단감염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B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했을 때 병원이 내놓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리 방안은 부실하기 그지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병원 직원이 돌아가면서 병원 출입을 통제했는데 그 직원이 확진자 또는 잠복기 상태의 사람과 접촉 후 다시 병원 내로 들어와 근무를 했다면 과연 감염 통제가 이뤄졌을까”라고 반문했다.이어 “직원들이 전수조사 검사 후 ‘음성’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병원 내 감염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음성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직원이 환자 또는 다른 직원들과 접촉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됐다면 원내 감염 확산을 부추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B씨는 지난 12일 병원 내 환자가 양성이 나온 후 직원들은 공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병원 측의 안일한 태도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그는 “병원 측은 13일 정오부터 전 직원 코로나 검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검사를 받지 못한 몇몇 근무자들은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임박해서야 검사가 가능했다”라고 덧붙였다.S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C씨도 자가격리자와 능동 감시자를 구분하는 병원 자체 지침을 잘못 설정해 무리한 출근 지시를 내렸다고 비판했다.그는 “병원 측은 양성자와 접촉했어도 접촉 후 손을 씻었으면 출근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면서 “병동 간호사들은 오프(업무 휴무)까지 반납하며 청소했지만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할 인력도 무리하게 출근을 시킨 형국인데 애초 폐쇄 결정을 내리지 않은 병원 측의 안일한 대응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S병원측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집단감염 발생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 속 직원들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밝혔다.병원 관계자는 “병원 차원에서 대응팀을 꾸려 인력배치와 방역·소독을 정부지침에 따라 진행했다”며 “방역업체를 통한 소독 작업이 다소 늦어진 것은 준비 과정까지 시간이 걸려 중요하다고 여긴 ‘표면소독’을 먼저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전수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출근’을 지시했던 것에 대해선 “초기 역학조사를 통해 능동, 자가격리자로 구분되지 않은 이들에게도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가 양성자와 노출되지 않은 직원들까지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 때문에 방역수칙을 준수해 출근할 것을 지시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3~4월 코로나 대유행 우려↑…기본 메뉴얼도 없는 서울시3~4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에 공공병원 간호사들과 긴급돌봄 노동자들이 매뉴얼 수립 및 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료전문가들은 3~4월 2000명 대 코로나 대유행을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감염병동의 중증도별 인력이 마련돼 있지 않아 코로나19 병동 간호사들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란에 빠져 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코로나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동안 1년 넘게 매뉴얼 하나 없이 즉흥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간호사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을 당시 외상환자를 포함 간호사 1인당 9~10명의 환자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대구시가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며 ‘감염병 재유행 대비 매뉴얼’을 수립한 것처럼 서울시도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해철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울시도 ‘공공병원 감염병동 중증도별 간호인력 기준 및 병상 확보’ 매뉴얼을 마련하라”면서 “방역 최전선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서울시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03.01 I 황효원 기자
"백설기는 쓰레기통에" 신입 공무원 울린 '시보 떡' 문화
  • [직장인해우소]"백설기는 쓰레기통에" 신입 공무원 울린 '시보 떡' 문화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무원의 ‘시보 떡’ 문화가 논란이 일었다. 공무원들의 시보 떡 돌리기 문화가 직장 내 갑질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5개 전 중앙행정기관 조직문화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공무원 시보기간이 끝난 뒤 이들이 동료와 상사들에게 돌린 물품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공무원 특유의 조직문화 ‘시보 떡 돌리기’는 무엇?지난달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시보 떡’으로 인해 눈물을 흘린 공무원의 사연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시보를 끝낸 동기가 형편이 어려운 탓에 백설기 하나만 돌렸더니 옆 팀 팀장이 이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더라”며 당사자는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시보 떡 돌리기’는 공무원들이 임용 후 6개월 시보 기간이 끝나면 직장 동료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떡을 돌리는 관행이다.또 다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한 공무원은 “시보 떡 안 돌리는 사람 못봤다”며 “경조사 때 부조금 안 한 느낌”이라고 적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 ‘시보’를 입력하면 ‘시보 떡’이라는 단어를 연관검색어로 뜨게 된다. SNS에서도 떡 전문점들의 시보 떡 홍보글도 쉽게 볼 수 있다.이 글이 알려지자 예비 공무원들도 ‘시보 떡 돌리기’ 문화에 걱정을 표하며 공무원 시험 준비 카페에는 ‘시보 떡 이 정도 퀄리티로 해야 하느냐, 정말 싼 거 돌리면 쓰레기통에 버리느냐’ 등 우려섞인 글들이 난무했다.전직 공무원 A씨는 “임용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보 떡’을 돌렸다”며 “당시 어느 수준까지 맞춰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고 9급 공무원 월급에 맞추려니 사실상 부담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시대가 변하듯 미담이고 미풍이었던 문화는 발전시켜야 하지만 악습으로 남은 문화는 폐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A씨는 다른 동료들도 같은 고민을 했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폐쇄적인 공무원 문화가 시니어와 주니어들 간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막고 결국 업무적으로 ‘갑질’하는 상급자를 신고하기 힘들다”면서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임용 후 얼마 안 돼 사표 내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시보 떡 돌리기’ 문화 폐지...종로구가 신호탄 쐈다지난 17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보 떡 돌리기’ 관행에 대해 문제 지적에 나섰다.이 의원은 “요새는 떡도 돌리지만 피자, 마카롱, 파이도 돌리고 식사 대접도 한다”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들어갔더니 시보 떡 관행에 대해 ‘악습이다’,‘정말 공무원하기 피곤하다’ 등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결국 19일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소위 시보 떡이 조직 내 경직된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부담과 상처가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조직문화 개선에 힘쓸 수 있도록 조직문화 진단·컨설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적었다.전 장관은 “젊은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각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는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를 두고 ‘시보 떡 돌리기 문화’는 ‘상명하복’을 근간으로 경직된 공무원 조직 문화에서 비롯됐다며 조직의 폐쇄적 구조가 부당한 일을 겪어도 홀로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11월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 소통을 위해 펴낸 가이드북 ‘90년생 공무원이 왔다’에 따르면 주니어와 시니어 공무원을 통틀어 52%가 세대차이를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조직 발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가’란 질문에 주니어 45%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시니어는 36%가 ‘그렇다’고 했다. 주니어들은 ‘의견을 내도 바뀌지 않는 결론’ 같은 수직적이고 ‘톱다운’ 방식의 업무환경을 지적했고, 시니어들은 90년대 직원들의 ‘개인주의’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답했다.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시보 떡 돌리기’ 문화 근절을 외친 곳도 생겨났다.서울 종로구는 올해부터 신입 공무원에게 구청장이 보내는 ‘격려 메시지’와 배치받은 부서의 선배 직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다과’를 제공한다. 시보 기간 동안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직원을 격려하고, 응원을 보내준 선배 직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다.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잘못된 관습은 타파하고 구 차원에서 신규 직원을 격려하고 축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시보 떡 대신 도서, 부서 직원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다과 지급 등을 고려하게 됐다”라며 “신규 직원뿐 아니라 누구나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별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1 I 황효원 기자
 상사 갑질 신고했더니 '사직서'가 돌아왔다
  • [직장인해우소] 상사 갑질 신고했더니 '사직서'가 돌아왔다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10명 중 3명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사의 폭행·폭언을 회사에 알리며 가해자 징계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되레 사직을 강요당한 것.◇상사 갑질 신고하니…가해자는 시말서, 피해자는 사직서서울의 한 구청 관할 청소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해 5월 입사 직후부터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상사는 A씨가 수거 작업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당장 그만둬, 개XX야. 나이 먹고 이런 것도 못해?”등 폭언을 일삼았다.A씨는 “상사가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다”며 “6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상사와 맞지 않으면 정규직이 되기 어렵다는 주변의 말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병원에서 우울·불안 증세 진단을 받았다”고 토로했다.A씨는 상사의 폭행·폭언을 회사에 알리며 가해자 징계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측의 사직서 작성 요구였다.사측은 A씨에게 “출근하지 않은 날도 계산해 월급을 주겠다”며 퇴사를 종용했다.결국 A씨는 구청을 찾아가 자신이 겪은 부당한 일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회사 측은 A씨의 상사에게 ‘시말서 제출’이라는 징계를 내렸을 뿐이다. A씨는 여전히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며 사측은 월급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토톡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되레 퇴사를 종용당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B씨는 이사장 부인의 갑질에 시달렸다.사회복지시설 여러 곳을 운영하는 이사장의 부인은 다수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다. 이사장의 부인은 시설에 소속돼 있지 않지만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고 B씨는 대표에게 이를 알렸지만 ‘그만두라’는 협박을 견뎌야 했다. (사진=연합뉴스)◇국회는 미적미적…반쪽자리 갑질금지법만 남아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월 단체가 받은 제보 236건을 검토한 결과 49.6%에 해당하는 117건이 ‘괴롭힘’과 관련된 제보였다. 이 중 실제로 회사나 고용노동청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50건에 불과했다. 신고했더라도 회사가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이 15건(30%)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법 자체를 모르고, 여전히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로 직원이 5명 미만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가해자 처벌 조항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과 가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규정도 도입하라는 것이 골자다. 노동부도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현실적 제약이 있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처벌조항이 없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탓에 21대 국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5건이 계류됐다.직장갑질119는 “현행법에는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직장의 민주화와 고용 형태 간 차별 해소,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법 해석·집행, 사용자 책임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들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 작업이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2.14 I 황효원 기자
 “사람 위에 사람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해우소] “사람 위에 사람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음식 냄새나니 음식 배달원은 화물용 승강기를 타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은 우리의 생활 속 깊이 들어와 일상이 됐다. 하지만 배달노동자들을 향한 갑질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식 냄새가 나니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도록 강요하고, 단지 밖에서 음식을 들고 걸어오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이 계속되자 배달업 종사자 노동조합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한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몇 천원 배달료 더 냈다고…“공부 못해서 배달” 인터넷에 공개된 녹취록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 한 배달 대행업체 사장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며 전화 통화 녹취를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한 고객이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해 커피 주문을 했는데 ‘잘못된 주소’를 기입했다.잘못된 주소임을 깨달은 배달 노동자는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겨우 연락이 닿아 고객의 행선지로 향했다. 손님은 ‘바쁘니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했고 주소를 잘못 적어 발생한 ‘추가 배달 요금’도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했다.더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배달 노동자는 내부로 들어갔고, 손님은 ‘밖에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배달 노동자에게 화를 냈다. 분이 풀리지 않은 손님은 배달 노동자가 소속된 배달 대행업체에 항의전화를 했다.손님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 거기서 배달이나 하고 있죠. 공부 잘했어봐. 배달일 하겠느냐? 배달업체 사장하고 있지”라며 “고작 본인들 배달 3건 해봤자 1만원 벌잖아요”라며 폭언을 내뱉었다.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피해 배달 노동자와 배달업체 측은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할 뿐 학원에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배달 노조 “편견, 차별이 근본 원인…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시급”배달 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와 빌딩에서는 배달 노동자들에게 출입 시 겉옷, 우비를 벗게 하고 신분증이나 소지품을 맡기고 건물에 출입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배달 노동자의 질문엔 ‘패딩 안에 흉기를 숨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배달 노동자들은 배달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헬멧 벗기 등을 강요한 아파트 측이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헬멧을 벗도록 요구하는 행위 △도보 배달 △우천시 지하주차장 이용 △화물용 엘리베이터 강요 등이다.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고급 아파트와 빌딩에서 배달 라이더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다며 ‘아파트 갑질’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주장했다. 이들은 “배달 시간이 곧 임금인데 건물 내 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하고 지상 도로의 이용을 주장해 배달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강요한다. 하지만 그에 맞는 경제적 보상은 없는 실정”이라며 “사람 위에 사람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대해 진정 대상이 된 일부 아파트 측은 방문절차나 진입 등은 배달 노동자들만을 특정한 것은 아니고 헬멧 벗기도 보안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해당 사안을 두고 배달 노동자와 아파트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배달 노동자들의 인권보장 등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노조 측은 “피해받은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라며 근본 원인은 배달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배달노동자에게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적용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이병환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은 “헬멧을 쓴 경우 CC(폐쇄회로)TV를 통한 식별이 어려우니 벗어달라 하는 거라면 수긍할 수 있다”며 “기본적인 틀을 세워 배달 노동자들에게 고지하는 등 기본적인 존중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1.02.07 I 황효원 기자
 성희롱 피해자에 "만나서 화해해" 2차 가해한 부산교통문화연수원
  • [직장인해우소] 성희롱 피해자에 "만나서 화해해" 2차 가해한 부산교통문화연수원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부산시 산하기관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다. 보호는 커녕 오히려 2차 가해까지 해당 기관이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이 공석인 탓에 행정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사진=부산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캡처)◇성희롱 가해·피해자가 같은 부서에…부산시는 시장·부시장 모두 공석지난 27일 부산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부산교통문화연수원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기관장 면직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특히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2차 가해의 주체가 된 부분을 지적하며 엄중 경고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연수원에 가해자 징계 의결·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이 사건은 2019년 연수원의 상사 A씨가 계약직 직원들에게 언어·신체적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연수원측에 직장 상사의 갑질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지만 연수원 측은 정식 조사 없이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만 했다.문제는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연수원 측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 화해 자리를 마련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으켰다. 이후 연수원은 사건 1년 뒤 가해자를 피해자 부서로 다시 발령내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인한 불안, 우울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었고 부산시에 진정해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연수원은 행정부시장이 이사장으로, 버스·택시조합, 화물협회, 전세·마을버스 조합 이사장 등 10여 명이 이사로 있는 부산시 산하기관이다.현재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이 공석인 탓에 새 부시장이 임명돼야 가해자 징계나 원장 면직 등의 징계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가해자와 분리요청 했는데”…갈길 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회사에서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해 가해자들과 공간을 분리해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루하루 불안한 상태로 업무를 하고 있다”(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이달의 갑질 사례)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년 6개월을 맞았지만 여전히 직장인 3명 중 1명은 일터에서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됐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2~29일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34.1%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비정규직(36.0%)이 정규직(32.8%)보다, 생산직·서비스직 등 비사무직(35.6%)이 사무직(32.6%)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젊을수록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이 많았다(20대 38.8%, 50대 27.3%).특히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중 37.5%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57.1%로 가장 높았다. 취약층 노동자가 더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괴롭힘 금지법을 잘 모르거나 교육 경험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응답자 3명 중 2명(67.5%)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비정규직(56.5%), 150만원 미만(57.0%)은 인지율이 평균보다 10%포인트 넘게 낮았다. 응답자 85.4%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가해자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이를 두고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 하루 속히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1.30 I 황효원 기자
 주류·안전사고 책임은 무조건 기사 탓?
  • [직장인해우소] 주류·안전사고 책임은 무조건 기사 탓?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은 이제 삶의 필수 요소가 됐다.배달 노동자들은 서울에 불어닥친 20년 만의 강추위에도 어김없이 배달에 나서야만 한다. 배달 노동자 단체는 악천후엔 주문 접수를 중단해 달라며 긴급 호소문을 낸내는 등 전국 20만명의 배달 노동자를 위한 보호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개밥 못 먹겠다” 배달원이 겪은 변호사 부부 갑질최근 청소년들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악용해 술을 구매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다. 배달 앱으로 술을 주문할 경우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으로 음식을 주고받는 일이 늘다 보니 미성년자가 성인의 개인 정보를 악용해 인증을 하는 꼼수도 생겨나고 있다.배달대행 기사가 술을 주문한 고객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하지만 비대면 배달 등으로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특히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는 ‘변호사 부부의 갑질’이라는 제하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이 일었다.국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7일 배달 앱을 통해 국밥 2그릇과 소주 2병 주문을 받고 직접 배달에 나섰다. A씨가 배달 장소에 도착해 벨을 누르자 집안에서 “엄마가 문 앞에 두고 가시래요”라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A씨는 “술이 있어서 놓고 갈 수 없어요. 직접 받아주셔야 해요”라고 말하자 “그냥 놓고 가라고 해. 못 나간다고”라는 짜증 섞인 아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A씨와 엄마 B씨는 현관 앞에 음식을 두고 가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A씨는 주류가 있어 대면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B씨는 “아이 목욕을 시키고 있어 나갈 수 없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니 놓고 가라”고 전했다. 이어 “사장님과 통화하겠다”며 “단골 가게이고 변호사 집이니 괜찮다”고 덧붙였다.A씨는 “제가 사장이고 변호사 댁이라 뭐가 괜찮은지 모르지만 벌금 등의 처벌은 우리가 받는다”면서 “그럼 술은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현장을 떠났다. 현행 배달 앱을 통해 주류를 배달할 때는 전달 시점에 미성년자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배달과정에서 청소년임을 재확인하지 않으면 가게 사장과 배달원이 처벌받게 된다.◇‘기사 탓’ 불공정은 바로잡았지만…배달기사 평점제도 생겨난다?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음식 배달이 많아지면서 사고나 분쟁이 늘어났다.이에 그동안 포장 불량부터 주문 취소까지 모두 배달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던 불공정 계약을 맺은 배달 대행업체들이 시정에 나섰다.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 등 3개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배달기사가 일방적으로 부담했던 배상 책임을 배달대행업체와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자율시정안은 문제 발생 시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는 삭제하고,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개선된다. 즉 종전 모든 책임을 배달기사가 떠앉는 구조를 고친 것이다.미성년자에게 주류를 배달한 경우 발생한 모든 책임은 그간 배달기사에게 있었다. 배달대행업체의 법적 책임까지 배달기사가 면책시켜줘야 하는 계약 조항 탓이다.앞으로는 배달기사가 성인임을 확인했지만 위조신분증 제시 등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배달대행업체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뀐다. 배달 과정에서 분쟁이나 사고에 대한 업체의 면책 조항을 삭제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불만신고로 배달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개정했다.하지만 여전히 배달원을 보호하기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부 배달대행 업체들이 고객서비스 제고라는 명목으로 배달 기사 평점제도를 도입해 배달 기사들을 더 큰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것이다.불공정 계약 관행 시정에 나선 배달대행 업체도 세 곳에 불과해 대다수의 지역 배달노동자들은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무조건 네 책임은 아니지만 입증책임은 ‘너한테 있어’ 정도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시정된 계약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21.01.24 I 황효원 기자
 콜센터 상담사들 “방역? 칸막이 높이만 조절됐죠”
  • [직장인해우소] 콜센터 상담사들 “방역? 칸막이 높이만 조절됐죠”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코로나19 방역이요? 칸막이 높이만 높였어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되레 콜센터 상담사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졌지만 업무 환경은 열악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담사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업무량은 크게 늘었지만 직장 내 방역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콜센터 상담사들은 밀려드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화장실도 예약제”…코로나로 콜센터 상담사 업무 폭증콜센터 상담사로 근무하는 A씨는 “성인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누가 어떤 볼일을 보고 오는지 다 말해줘야 하는 게 정상인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화장실을 한 명씩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명 가면 그 다음에 갈 사람이 예약을 한다”며 “예약을 못하면 50~60분 이상 볼일을 참아야 한다. 그거 못 참고 가면 사람들 앞에서 꾸중을 들어야 한다”고 토로했다.지난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콜센터 상담사 303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변화를 조사한 결과 1년 전과 비교해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54.8%에 달했다.상담사들의 절반 이상(52.5%)은 상담 중 이석(자리 옮기기)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답했고, 점심시간이나 화장실 사용을 제한받았다는 응답도 각각 37.6%, 32.7%로 집계됐다. 한 상담사는 “가장 힘든 건 화장실 등 자리를 비울 때 휴식으로 전환하고 움직이라는 것”이라며 “점심시간을 이석·중식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업무 외 자리를 비울 때 휴식으로 변경하라고 한다. 업무 중 잠시 화장실 가는 게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인가”라고 반문했다.또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근무 환경이 불안하다는 호소가 많았다.응답자 절반 이상(54.5%)은 직장이 코로나19 감염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여겼다. 회사에서 마스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33%(100명)에 달했다.한 상담사는 “보여주기식으로 몇몇 좌석은 띄우는 듯하다가 다시 다닥다닥 배치했다. 칸막이 높이만 조절했다”고 전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서울 구로구의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콜센터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자 같은 해 11월 ‘콜센터 사업장 예방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해당 지침이 지켜지고 있다고 답한 이는 10%(32명)에 불과했을 뿐 상당수가 자신이 다니는 사업장이 코로나19 감염 위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가 콜센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지침 등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한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 간 거리두기, 아프면 쉬기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콜센터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도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김 노무사는 “노동부는 콜센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코로나19 예방지침 등 법과 제도의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검사와 함께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갑질 금지법’ 시행 1년 6개월 맞았는데…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일명 ‘갑질 금지법’은 16일 시행 1년 6개월을 맞았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갑질’을 경험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34.1%가 ‘최근 1년 내 직장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특히 직장 내 갑질은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가장 많았고, 사용자의 친인척, 갑의 위치에 있는 특수관계인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한 특수관계인은 직장 내 갑질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특히 소규모 업장일수록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로자가 이를 대처할 방법도 뚜렷하지 않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가 현 ‘갑질 금지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구멍이 뚫려 있어 직장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며 “갑의 위치에 있는 특수관계인, 5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1.16 I 황효원 기자
 폭설에 갇힌 '언택트'…"눈 속 배달은 살인"
  • [직장인해우소] 폭설에 갇힌 '언택트'…"눈 속 배달은 살인"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폭염, 혹한, 미세먼지 등 악천후에 무방비로 노출된 배달 노동자들의 배달제한권과 안전수당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후죽순격으로 배달대행업체가 생기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마련되지 못한 데 따른 비판이다.6일 수도권 등에 내린 폭설 속에 음식배달에 나섰던 배달기사들이 눈에 뒤덮인 모습. (사진=라이더유니온 제공)◇한파에 폭설 덮친 한반도…5배 치솟은 ‘배달비’지난 6일 저녁 서울 등 수도권에 내린 폭설로 퇴근길 교통상황은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서울 주요 도로는 차량이 꼬리를 문 모습이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이 와중에 ‘음식 배달 대란’도 벌어졌다. 폭설로 배달 주문량이 급증하자 일부 지역에선 배달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달 수수료(건당)로 1만5000원을 내걸기도 했다. 평소 해당 지역의 배달 수수료가 건당 3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무려 5배나 늘어난 것.문제는 배달 수수료의 인상뿐만 아니라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였다. 미끄러운 눈길에 넘어지고 경사가 가파른 언덕에 고립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결국 배달 노동자들은 폭설 속에서는 배달 업무를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배달 중단’을 촉구했다.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현재 곳곳에서 라이더들이 넘어지고 있다. 경사가 가파른 언덕에 오른 라이더들은 고립됐다”며 “배달 중에 넘어져 다치면 산업재해 처리를 할 수 있으니 라이더유니온으로 연락을 달라”고 긴급 공지를 올렸다.폭설이 이어지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배달 대행 플랫폼별로 대응은 천차만별이었다. 일부 플랫폼은 배달을 중단했지만 곧바로 재개한 곳도 있었고, 일부 거리 제한을 두면서 배달을 강행한 곳도 있었다.◇“폭설에도 배달 강행…대책 마련하라”기상 악화에도 배달에 나선 이들이 있다. 폭설과 같은 악천후에 높은 배달료가 책정되기에 무리하게 배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생계가 불안한 사람들은 무리하게 일을 나설 수밖에 없다”며 “위험하게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폭설이나 폭우처럼 배달을 정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배달제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배달대행업체 각 지사의 재량에 맡기다보니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또 배달노동자들이 프리랜서인 탓에 발생하는 산업재해보험 사각지대도 문제다. 배달 노동자들은 배달 대행업체와 같은 플랫폼 회사 소속으로, 배달 앱 등을 통해 일감을 얻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다. 배달대행업체 노동자 중엔 보험비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사고 보상을 못받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폭설이나 폭우처럼 오토바이 배달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재해 상황에는 즉각적인 운행을 중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매뉴얼에는 폭설시 ‘브레이크를 살살 잡아라’와 같은 기초적인 지침밖에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이더유니온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배달대행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사각지대 또한 넓은데 배달노동자-배달업체-정부 및 지자체의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강제성있는 배달노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1.09 I 황효원 기자
 2020 직장 내 최악의 갑질 '양진호상'은?
  • [직장인해우소] 2020 직장 내 최악의 갑질 '양진호상'은?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회사 내 ‘갑’들의 갑질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면서 근로자들은 무급휴직, 해고협박까지 견뎌야 했던 한 해였다.(사진=이미지투데이)◇‘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훌쩍 지났지만…“반쪽짜리 법”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직장갑질지수’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갑질 지수는 25.6점으로 2019년(30.5점보다 5.1점 낮아졌다.법 시행 이후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다소 감소했지만 비정규직 여성·청년·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은 녹록치 이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여성(52.7%)이 남성(43.1%)보다 높았고, 비정규직(50.8%)이 정규직(38.0%)보다 높았다.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49.0%)이 300인 이상 사업장(35.6%)보다 13.4%p 높았다.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을 감싸는 근로감독관들의 막말로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시민단체 119가 공개한 근로감독관의 막말 피해 사례로는 ‘나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럼 나도 괴롭힘이냐’,‘그게 무슨 괴롭힘이냐’ 등 직장 내 갑질 피해를 별일 아닌 일처럼 축소하는 발언이 적지 않았다. 또 법적 분쟁이 되면 서로에게 피해가 있다거나 신고의 실익이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는 화해를 종용한 사례도 있었다.전문가들은 근로감독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내 근로감독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구멍이 숭숭 뚫린 반쪽짜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양진호상’·‘조현민상’…2020년 10대 갑질은?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접수된 갑실 사례 중 10건을 선정해 폭행·모욕·잡무지시 등 부문을 나눠 ‘2020 10대 갑질 대상’을 발표했다. 폭행 부문은 ‘엽기 갑질 폭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이름이, 잡무지시 부문에는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원청 갑질 부문에는 ‘물컵 갑질’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이름이 꼽혔다.직장인 A씨는 “차에 같이 타고 있을 때 제 머리를 손으로 두 차례 가격하고 실수했다는 이유로 ‘XX새끼 한숨 쉬냐? 등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상사를 신고했다. A씨의 사례는 양진호상으로 선정됐다. 직원을 자신의 별장에 불러 밭의 잡초를 뽑게 하고 김장을 시킨 데 이어 매달 야외활동이라는 이름으로 1박2일간 별장 주변 나무 심기, 울타리 공사 등을 지시한 사장은 조현민상(원청갑질)에 꼽혔다. 종합 갑질 부문인 ‘갑질대마왕상’은 성추행·폭언·부당해고 등 10가지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한 중소기업 사장에게 돌아갔다.이밖에 △“알바 써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너 돈 주고 써줬으면 엎어져 절이라도 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대기업 화장품 회사 지점장(모욕대상) △화장실 이용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한 회사(황당무상) 등이 10대 갑질 사례에 선정됐다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들은 여전히 다양한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청 신고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1.01 I 황효원 기자
 “월급 페이백 요구하는 원장”... 보육교사의 눈물
  • [직장인해우소] “월급 페이백 요구하는 원장”... 보육교사의 눈물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원장과 부모로부터 폭언 및 폭행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보육교사 중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나 이들 중 80%는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보육교사 63% 갑질 경험…일반 직장인 2배지난 23일 직장갑질119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보육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63.2%(316명)로 지난 10월 전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같은 응답률(36.0%) 대비 1.75배 높게 나타났다.대다수 보육교사가 직장 내 갑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괴롭힘 발생 시 49%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 특히 괴롭힘 가해자는 원장 또는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인 경우가 70.6%로 가장 많았다보육교사 A씨는 원장이 험담을 하거나 각종 비용도 지급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연차 사용도 금지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연차를 사용해 남자친구와 여행을 갔는데 원장님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남자랑 여행을 갔다’며 동료교사와 학부모들에게 험담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수치스러웠고 모욕감을 느꼈다”며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는 건 자유인데 왜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어린이집 교사인 B씨는 회의 때 원장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사소한 일로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말을 들었다. B씨는 “원장과 갈등이 잦아졌고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말을 듣고 노동청에 신고하러 갔지만 근로감독관은 ‘증거가 있냐’고 물었다”며 “증거가 있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더라”고 말했다.B씨는 “구청에서 수탁한 어린이집이라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노동청으로 가야 한다”며 “신고하고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원장으로부터 더 심한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말했다.◇“고통분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에 ‘페이백’ 갑질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어린이집 등 보육교사의 처우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점은 보육교사 91.5%가 하루 8시간 근로계약을 맺고도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는 것이다.법에 따라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응답자의 79.9%가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답했다.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린이집 10곳 중 4곳 꼴로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급여를 되돌려 받는 페이백을 요구한 곳도 있었다. 원장은 대체로 페이백을 위해 현금으로만 받고 차명계좌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4월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에 따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131명(12.9%)은 올해 2~3월 기간 중 페이백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58명(25.4%)은 이 기간 페이백을 하지는 않았지만 원장에게 페이백을 제안받거나 동료 교사가 권유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에게 월급을 일부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진 뒤 정부가 신고처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측은 일부 교사가 관계기관에 신고했지만 정작 담당 공무원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자체 해결이나 구두로 시정권고하는 데 그쳐 부실조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은 어린이집의 경우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 많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직장갑질119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과 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규제가 없는 반쪽짜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갑질 원장’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12.25 I 황효원 기자
 靑 서랍안에 잠든 ‘포괄임금제’ 규제안
  • [직장인해우소] 靑 서랍안에 잠든 ‘포괄임금제’ 규제안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도록 하는 포괄임금제가 정작 현장에서는 ‘공짜 야근’을 강요하는 등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노진환 기자)◇“공짜야근 강요…‘갑질’ 전락한 포괄임금제”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기본급 외 수당을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다. 포괄임금제는 현장에서 노동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힘든 운수노동자·경비원 등에게 적용하다가 현재는 사무직·서비스업, 게임·IT(정보기술)업계 등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업무시간이 늘어도 임금이 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공짜 노동’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받은 제보 65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인 A씨는 “회사에서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해야 ‘1일 1만원’을 야근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토로했다.A씨는 “오후 9시 전에 퇴근하면 야근수당이 없고 오후 11시까지 일해도 똑같이 1만원을 받고 있다. 어떤 달에는 총 근로시간이 300시간에 가까울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야근’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고, 특히 사무직 등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등 근로계약서 작성에서부터 갑질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또 추가 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업장도 있다. 직장인 C씨는 “업무상 오전 6시 출근을 해도 ‘포괄임금제’라며 일찍 출근한 만큼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해 출근을 7시에 해도 출근 지문 기록은 8시 30분에 한다. 퇴근시간도 포괄임금제에 위반되지 않도록 18시에 퇴근기록 등록 후 업무 연장을 한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추후에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김한울 노무사는 “포괄임금제를 활용할 수 없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추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 기록 등 노동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文정부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한 칼퇴근법’…“서랍 안에서 잠들었다” 지난달 5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아직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전태일’이 있다”고 포괄임금제의 금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류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류 의원은 “2016년 게임업체 넷마블의 20대 게임개발자는 주당 78시간~89시간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했다”며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과도한 업무, 잦은 야간노동 등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했는데 이는 모두 포괄임금제가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한 칼퇴근법’을 내세웠지만 해당 공약은 청와대 서랍 안에서 잠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과제로 포괄임금제 규제를 제시했지만 초안만 내놓은 채 실질적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류 의원은 “노동부는 2017년 10월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초안을 마련했지만 ‘실태조사 중’이라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포괄임금제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20대 국회 당시 이정미 정의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다.류 의원은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포괄임금제가 무효로 될 경우 기본급 산정에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0.12.20 I 황효원 기자
 코로나 10개월…'코로나 실직' 강타한 학원가
  • [직장인해우소] 코로나 10개월…'코로나 실직' 강타한 학원가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맞아 고용 불안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시름이 한층 깊어졌다. 아울러 코로나19사태로 직격타를 맞은 다수의 학원 강사들이 소득 감소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서울=연합뉴스)◇학원강사 4명 중 1명 실직…대다수 고용보험 미가입학원강사인 A씨는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학원으로부터 무급휴직 동의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A씨는 휴직 동의서까지 제출하라는 학원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해당 학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A씨에게 해고 통보했다. A씨는 법에 호소할까도 생각해봤지만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조언에 결국 포기했다.노동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공공상상연대기금과 함께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지난 11월 20~24일 학원강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0개월 간 실직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 27%가 ‘있다’고 답했다.이는 지난 9월 직장갑질119가 조사한 직장인 평균 실직 경험(15.1%)에 비해 12.9%포인트 높은 수치다. 여성의 실직 경험(29.6%)이 남성의 실직 경험(19%)보다 11.6%포인트 높았다. 또 지난 10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4%, 휴업수당을 받았다는 응답은 31.2%에 그쳤다. 설문에 따르면 학원업에 종사하는 강사들 4명 중 1명은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중 대다수가 고용보험 미가입 등 문제로 실업급여나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이 55.4%로 가장 높았다.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학원강사들 외에도 항공업과 여행업, 숙박업 등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해있지 않다.이들 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고용안정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재난 실업수당’ 지급해 전국민 고용보험 기틀 마련해야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이후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240일로 늘리고, 특고·프리랜서·무급 휴직자·영세 자영업자 등에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했다.하지만 이마저도 고용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겐 적용되지 않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실제 피해를 입은 일부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이다.때문에 코로나19 유행 이후 대면 접촉이 제한되면서 이들은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무급휴직을 강요당하거나 해고된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기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특정 계층에만 해당하는 ‘그림의 떡’ 정책을 내놓기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는 세계적 재난인 만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소득이 줄어든 모든 취업자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면 된다”며 “특고 노동자, 4인 이하 사업장 미가입자,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밖 모든 취업자에게 가칭 ‘재난 실업수당’을 지급해 전국민 고용보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2.12 I 황효원 기자
 "팀장 비위 못맞춰 정규직 전환 탈락"…공무원 갑질 온상
  • [직장인해우소] "팀장 비위 못맞춰 정규직 전환 탈락"…공무원 갑질 온상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2017년부터 수원시에서 저소득층에게 행정·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로 근무한 A씨는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장으로부터 “타의 모범이 됐다”며 표창장을 받았다. 하지만 그해 12월 A씨는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고배를 마셨다. “평소 시키는 대로 하라”던 상사가 낮은 점수를 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공무원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계약직, 용역·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공무원 갑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A씨의 경우처럼 계약 연장, 정규직 전환 등 권한을 가진 정규직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이들을 위해 전수 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DB)◇간접 고용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B씨는 담당 공무원의 갑질을 견디며 힘든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B씨는 “조금이라도 늦으면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초과 근무를 강요한다”며 “일당보다 비싸다면서 방호복과 의료 보호 물품을 재사용하라고 압박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B씨는 방호복을 갈아입고 화장실 다녀오면 끝나는 휴식 시간이 너무 짧다고 건의했더니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토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직장갑질119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원청, 친인척, 입주민,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갑질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용역, 하청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공무원으로부터 갑질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괴롭힘 금지법’ 7대 사각지대, 적용 범위 원청·5인 미만 사업장 등까지 확대해야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받은 이메일 제보 1001건을 분석해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7대 사각지대의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이 꼽은 7대 사각지대는 사장 갑질, 사장 친인척 갑질, 아파트 주민 갑질, 원청 갑질, 5인 미만 사업장, 의무사항 위반, 신고 후 보복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고 견책, 감봉을 당한 직장인의 사례도 있었다. 직장인 C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CCTV를 설치해 감시하며 사무실 상사들이 조롱하고 인격 무시하고 욕설하는 분들도 있었다”라고 말했다.이어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라고 했더니 유급휴가 2일 주고 한 달 감봉에 정직까지 징계를 했다”고 토로했다.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범위를 원청·5인 미만 사업장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는 공무원들의 갑질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0.12.06 I 황효원 기자
"상사 카풀 힘들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문턱'
  • [직장인해우소]"상사 카풀 힘들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문턱'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면서 노동현장도 지쳐가고 있다.이런 가운데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협상 조건을 제시하거나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일삼는 갑질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되고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직장인들의 갑질 호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텃밭에서 상추 뜯어오기”…“오늘도 견딥니다”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올해 7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접수받은 직장갑질 관련 제보를 공개했다. 해당 제보는 이메일을 통해 받았고, 882건의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442건(중복집계)으로 50.1%에 달했다.사무직으로 일하는 A씨는 올해 회사에서 감자와 옥수수를 삶고 텃밭에서 상추를 뜯어오라는 등 상사로부터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받았다.A씨는 “회사에서 밥을 해먹는데 직원들이 요리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라며 “작은 회사에서 차(茶)를 내어가는 일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A씨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본인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상사로 인해 갑질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부하직원을 동원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겠다는 상사의 지시 탓에 B씨는 퇴근 후에도 유튜브 편집을 도맡아야 했다. B씨 외 다른 직원들도 영상 찍어 보내기, 광고 만들기 등에 차출됐다.상사와 인접한 곳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출퇴근 시 원치 않는 카풀을 해야 한다는 불만도 쏟아졌다.직장인 C씨는 “원치 않지만 상사와 인근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출퇴근을 해야 한다. 직접 운전을 하면서 ‘집까지 모셔다 드린다’”며 “일의 연장이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 탓에 하반기 채용 시장도 ‘씨가 말랐다’”며 “부당한 대우를 견디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반쪽 짜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올해 반드시 개정해야”코로나19 확산이 불러온 경기 침체 여파로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은 더 닫혔다.상화이 이렇다보니 직장인들은 재취업과 이직의 기회가 줄어들어 최저임금과 폭언, 괴롭힘 등 각종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참고 견뎌내야 하는 처지다.갑질을 당한 근로자들이 적절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처벌조항이 미비해 적용 범위 역시 한계를 보이는 등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여야 의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을 내놨다. 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은 총 15건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회사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괴롭힘 가해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거나(한정애 민주당 의원), 가해자가 회사 대표인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등도 발의됐다.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도 일부 발의됐다. 현행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게만 적용돼 대표의 가족들이 가해자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들도 처벌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의원들은 그간 제기됐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을 면할 법안을 내놨지만 정작 본격적인 법안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달 말로 예정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날짜가 오는 30일로 잡혔지만 개정안의 상정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직장갑질119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여당의원들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도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0.11.29 I 황효원 기자
 주차 딱지 붙였다고 막말…또 경비원에 갑질한 입주민
  • [직장인해우소] 주차 딱지 붙였다고 막말…또 경비원에 갑질한 입주민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던 고(故) 최희석 씨가 입주민의 폭언 및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여전히 경비원을 상대로 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주차 딱지 붙였다고 출입구 막아선 입주민지난 1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입주민 A씨는 자신의 차에 주차경고 스티커를 부착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은 뒤 경비원을 향해 “알아서 빼 가. XX들이. 일 XXX하고 있어”라고 말했다.분노한 경비원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고 했지만 A씨가 급히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휴대전화를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A씨는 한 시간 만에 차를 뺐다. 이후 A씨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경비원이 먼저 욕해서 열 받았다. 미안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에게 욕설을 들은 경비원은 현재 퇴사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외에도 지난 5월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관리소장을 밀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6월에는 구로구에서 아파트 입주민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경비원을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월 은평구에선 천정 누수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던 입주민이 뜨거운 물을 뿌리며 경비원을 폭행하는 등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갑질 방지 vs 고용안정성 보장… ‘경비업법’ 적용 딜레마고 최씨의 죽음을 계기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아파트 경비원 갑질은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여론이 형성돼 입법으로까지 이어졌다.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할 때 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경비업법’을 적용하고 경비원에게는 ‘경비업무’만 하도록 하는 규정이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또 정부가 경비원 괴롭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법 개정안에는 시·도지사는 내년 3월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담은 관리 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토대로 한 달 내에 관리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갑질’ 사건에 적극 개입해야 하고 사실 확인 후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하지만 ‘경비업법’ 적용을 두고 정작 현장에서는 아파트 경비원 채용을 줄이고 용역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 우려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결국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바꿔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일부 허용하고, 경비업법 적용시점도 내년 10월까지 유예키로 결정했다.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같은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아파트 관리종사자들에 대한 일부 입주민의 갑질 피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들의 고용 안전성 확보 노력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염 최고위원은 “일부 아파트는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고용 계약을 강요한다. 해고 위협 앞에 입주민들에 의한 갑질 언행과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관련 규정의 제재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민들의 자치조직이다. 입주민 스스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주민들의 자성을 촉구했다.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22 I 황효원 기자
 입주민 재산 지키려다 목숨 잃은 인천 아파트 관리소장
  • [직장인해우소] 입주민 재산 지키려다 목숨 잃은 인천 아파트 관리소장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내 말을 무시해? 내가 주인이고 너는 우리 돈 받는 사람 아니야?”지난달 말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휘두른 흉기에 50대 여성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사망했다. 피해 유가족은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주택 내 동일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법은 마련되어 있지만 인사권을 쥔 입주자 대표 앞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아파트 관리비 갈등에 관리소장 살해…“입주자 대표 갑질 막아달라”고인의 유족과 동료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A씨가 관리사무소장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열흘 전부터 공동 인감으로 등록한 아파트 관리비 통장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단독 인감으로 마음대로 교체를 했다. A씨는 “B씨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B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예치해 관리하되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등록토록 되어있다. 다만 관리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하지만 A씨는 이를 믿지 못하겠다며 은행 계좌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바꾸고 비밀번호까지 변경하는 등 간섭은 갈수록 심해졌다. 이후에도 A씨의 불신이 이어져 B씨는 외부 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했고, A씨의 전횡을 막으려던 B씨는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한 청원인은 “지난 5월 서울시 성북구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비원 사건으로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조항이 신설됐다”고 적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집행토록 되어 있다”며 “단순하게 의결한 사항을 집행만 하는 구조인데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정신적·물적·징벌적 책임은 관리소장에게 돌아온다”고 호소했다.◇주택관리사 비극 3개월마다 계약 갱신 관행…유명무실 ‘공동주택관리법’그동안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경비원 포함) 직원 사이의 갑질과 갈등은 빈번하게 발생했다. 작년 12월 서울 노원에서, 지난 9월 경기 수원에서는 입주민 대표가 관리소장에게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생기는 등 최근 4년동안 전국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7명이 업무 스트레스로 목숨을 잃었다. 주택관리사들은 입주민 폭행과 해고 위협 등 갑질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배경으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의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맡은 각자 영역에 부당하게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다. 부당간섭이 있을 때 관리소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지자체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관리소장은 아파트와 위탁 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파견된 신분이기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적극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인 신고가 있어야 절차가 진행되고 부당간섭이 확인되더라도 직접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드물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소장 최소임기제, 부당간섭 금지제도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은 지난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리소장의 임기는 최소한 업무처리를 할 기간 정도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협회장은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장 임기를 3개월로 정해놓고 단기계약을 이어간다”며 “계약을 3개월만 하고 계속 갱신하는 형태로 유지하다보니 입주자 대표 회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비원들도 마찬가지다. 경비원들은 관리소장 눈치를 또 봐야한다. 그러다보니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 이면에는 3개월 계약이라는 부조리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2020.11.14 I 황효원 기자
 운전기사에 개집정리? '가족'회사 갑질 백태
  • [직장인해우소] 운전기사에 개집정리? '가족'회사 갑질 백태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방 사립대의 전 총장 B씨와 가족들이 운전기사 A씨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등장했다. 유족 측은 최근 사망한 A씨가 B씨 일가의 갑질과 폭언 등에 의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심근경색이 왔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욕하고 운전 중에 뒤통수 때리고...”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의 유족이라고 밝힌 이가 작성한 ‘김** 전 **대 총장의 갑질과 폭언 스트레스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특히 청원 당일에는 총장의 이름과 대학명이 실명으로 올라왔지만 현재는 익명처리된 상태다.청원인은 “아버지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 갑은 지역에서 이미 유명한 사람”이라며 “장례식장에 온 그는 우리에게 아버지는 ‘가족’ 같은 분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개XX’라고 욕하고 운전 중에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고 말했다.청원인은 “아버지는 그들이 말하는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모욕도 참고 1995년부터 25년 가까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라며 “진짜 가족을 위해 그들이 시키는 개밥 주기, 개집 정리, 구두 닦기, 거북이 집 청소 등 온갖 일을 해왔다”고 강조했다.그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2~3년간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업무수첩 등을 발견했다”며 “녹음파일에는 B씨가 아버지에게 폭언한 내용과 심지어 더위를 타는 개를 위해 선풍기를 틀어주라고 지시하는 등의 갑질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JT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업무 지시 외에도 그의 가족들 심부름까지 도맡아야 했다. B씨의 부인은 A씨에게 고추 말리기, 잔디 풀뽑기, 세탁소 다녀오기 등을 지시했고 그는 사적인 지시도 감내해야 했다. 평소 A씨는 지인들에게 B씨 일가에 항의하기는 어렵다며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사장의 친인척 갑질 처벌 쏙 피해 간 ‘근로기준법’A씨의 사례처럼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해도 회사 대표 등 사용자에게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은 어렵다. 사용자의 가족들이 모욕·폭언을 일삼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가족회사 갑질’은 여전히 빈번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지난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했지만 사장의 친인척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사용자는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조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르면 친인척 등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외에도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자가 사업장에 출근해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다면 사업주가 일정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사업주 친인척이 일정 책임과 권한을 가졌다면 엄연히 사용자에 해당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사용자의 가족이 직원들에게 모욕·폭언을 일삼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가족회사 갑질’이 빈번하다며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의 친척일 경우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회사에 신고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법에 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사업주의 친인척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만큼 사업주의 친인척이 괴롭힌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갑질과 횡포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직접 해당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1.08 I 황효원 기자
 류호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인 시위…“故 김용균 씨 잊었나"
  • [직장인해우소] 류호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인 시위…“故 김용균 씨 잊었나"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2년 전 고 김용균 씨가 서부발전인 운영하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당시 24세에 불과했던 김씨의 죽음 이후 정부는 비정규직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산업현장 곳곳에서는 여전히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고 있다.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태안화력 산업안전보건 수시감독 1차 결과(잠정)’자료에 따르면 377건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 지난달에 발생한 60대 화물운전기사 사고 당시 지게차 작업계획서가 미작성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달 20일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60대 화물차주가 A씨가 석탄 하역기계에 깔려 사망했다. 태안화력 하청업체와 일일 고용 계약을 맺은 A씨는 석탄 하역기계를 본인 소유의 화물차에 싣는 과정에서 변을 당했다.A씨처럼 사망사고 등 산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태안화력은 지난 2018년 12월 고 김씨가 사망한 곳이다. 고 김씨의 사망을 계기로 국회는 산업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을 마련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하지만 이후 실시한 특별근로감독결과 1029건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추가로 적발됐다. 김씨의 사고 이후 물청소 장비 등은 갖췄지만 여전히 작업 후 남은 석탄 부스러기는 노동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치워야 한다. 지난해 이곳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는 38건이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9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 김씨 사망 이후 2인 1조 작업을 위해 추가로 인력을 채용했지만 김용균 특조위가 산정한 추가 인력보다 크게 부족한 현실이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배상책임도 묻고 형사책임도 묻는 것…법사위 문턱 넘을까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8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시위를 벌였다.류 의원은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발전소 노동자 작업복 차림으로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류 의원은 “김용균 노동자를 기억하십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잊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외쳤다.노동시민단체는 노동자의 죽음은 복잡한 고용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이라며 혼자 결박해야 하는 작업구조가 또 다른 노동자를 죽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용균재단은 “이번 사망사고 책임도 서부발전에 있다”며 “서부발전은 스크루 하역작업 때 크레인으로 스크루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 주고 안전하게 결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컨베이어벨트로 몸을 집어넣어야 했던 작업구조가 김용균을 죽인 것처럼 어떤 안전장비 없이 스크루를 혼자 결박해야 하는 작업구조가 또 한명의 노동자를 죽였다”고 말했다.김용균재단은 “서부발전은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제시한 개선책과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며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히 여기는 기업을 가중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손익찬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법”이라며 “명목적인 권한 위임 뒤에 숨어서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고 문제가 터지면 꼬리자르기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것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등의 우려와 달리 기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현장을 최대한 안전하게 만드는 게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31 I 황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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