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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해우소] 성희롱 피해자에 "만나서 화해해" 2차 가해한 부산교통문화연수원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부산시 산하기관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다. 보호는 커녕 오히려 2차 가해까지 해당 기관이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이 공석인 탓에 행정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사진=부산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캡처)◇성희롱 가해·피해자가 같은 부서에…부산시는 시장·부시장 모두 공석지난 27일 부산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부산교통문화연수원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기관장 면직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특히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2차 가해의 주체가 된 부분을 지적하며 엄중 경고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연수원에 가해자 징계 의결·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이 사건은 2019년 연수원의 상사 A씨가 계약직 직원들에게 언어·신체적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연수원측에 직장 상사의 갑질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지만 연수원 측은 정식 조사 없이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만 했다.문제는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연수원 측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 화해 자리를 마련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으켰다. 이후 연수원은 사건 1년 뒤 가해자를 피해자 부서로 다시 발령내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인한 불안, 우울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었고 부산시에 진정해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연수원은 행정부시장이 이사장으로, 버스·택시조합, 화물협회, 전세·마을버스 조합 이사장 등 10여 명이 이사로 있는 부산시 산하기관이다.현재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이 공석인 탓에 새 부시장이 임명돼야 가해자 징계나 원장 면직 등의 징계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가해자와 분리요청 했는데”…갈길 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회사에서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해 가해자들과 공간을 분리해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루하루 불안한 상태로 업무를 하고 있다”(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이달의 갑질 사례)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년 6개월을 맞았지만 여전히 직장인 3명 중 1명은 일터에서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됐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2~29일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34.1%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비정규직(36.0%)이 정규직(32.8%)보다, 생산직·서비스직 등 비사무직(35.6%)이 사무직(32.6%)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젊을수록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이 많았다(20대 38.8%, 50대 27.3%).특히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중 37.5%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57.1%로 가장 높았다. 취약층 노동자가 더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괴롭힘 금지법을 잘 모르거나 교육 경험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응답자 3명 중 2명(67.5%)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비정규직(56.5%), 150만원 미만(57.0%)은 인지율이 평균보다 10%포인트 넘게 낮았다. 응답자 85.4%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가해자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이를 두고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 하루 속히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직장인해우소] 콜센터 상담사들 “방역? 칸막이 높이만 조절됐죠”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코로나19 방역이요? 칸막이 높이만 높였어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되레 콜센터 상담사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졌지만 업무 환경은 열악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담사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업무량은 크게 늘었지만 직장 내 방역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콜센터 상담사들은 밀려드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화장실도 예약제”…코로나로 콜센터 상담사 업무 폭증콜센터 상담사로 근무하는 A씨는 “성인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누가 어떤 볼일을 보고 오는지 다 말해줘야 하는 게 정상인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화장실을 한 명씩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명 가면 그 다음에 갈 사람이 예약을 한다”며 “예약을 못하면 50~60분 이상 볼일을 참아야 한다. 그거 못 참고 가면 사람들 앞에서 꾸중을 들어야 한다”고 토로했다.지난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콜센터 상담사 303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변화를 조사한 결과 1년 전과 비교해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54.8%에 달했다.상담사들의 절반 이상(52.5%)은 상담 중 이석(자리 옮기기)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답했고, 점심시간이나 화장실 사용을 제한받았다는 응답도 각각 37.6%, 32.7%로 집계됐다. 한 상담사는 “가장 힘든 건 화장실 등 자리를 비울 때 휴식으로 전환하고 움직이라는 것”이라며 “점심시간을 이석·중식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업무 외 자리를 비울 때 휴식으로 변경하라고 한다. 업무 중 잠시 화장실 가는 게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인가”라고 반문했다.또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근무 환경이 불안하다는 호소가 많았다.응답자 절반 이상(54.5%)은 직장이 코로나19 감염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여겼다. 회사에서 마스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33%(100명)에 달했다.한 상담사는 “보여주기식으로 몇몇 좌석은 띄우는 듯하다가 다시 다닥다닥 배치했다. 칸막이 높이만 조절했다”고 전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서울 구로구의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콜센터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자 같은 해 11월 ‘콜센터 사업장 예방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해당 지침이 지켜지고 있다고 답한 이는 10%(32명)에 불과했을 뿐 상당수가 자신이 다니는 사업장이 코로나19 감염 위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가 콜센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지침 등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한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 간 거리두기, 아프면 쉬기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콜센터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도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김 노무사는 “노동부는 콜센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코로나19 예방지침 등 법과 제도의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검사와 함께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갑질 금지법’ 시행 1년 6개월 맞았는데…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일명 ‘갑질 금지법’은 16일 시행 1년 6개월을 맞았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갑질’을 경험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34.1%가 ‘최근 1년 내 직장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특히 직장 내 갑질은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가장 많았고, 사용자의 친인척, 갑의 위치에 있는 특수관계인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한 특수관계인은 직장 내 갑질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특히 소규모 업장일수록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로자가 이를 대처할 방법도 뚜렷하지 않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가 현 ‘갑질 금지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구멍이 뚫려 있어 직장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며 “갑의 위치에 있는 특수관계인, 5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직장인해우소] "팀장 비위 못맞춰 정규직 전환 탈락"…공무원 갑질 온상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2017년부터 수원시에서 저소득층에게 행정·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로 근무한 A씨는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장으로부터 “타의 모범이 됐다”며 표창장을 받았다. 하지만 그해 12월 A씨는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고배를 마셨다. “평소 시키는 대로 하라”던 상사가 낮은 점수를 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공무원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계약직, 용역·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공무원 갑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A씨의 경우처럼 계약 연장, 정규직 전환 등 권한을 가진 정규직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이들을 위해 전수 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DB)◇간접 고용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B씨는 담당 공무원의 갑질을 견디며 힘든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B씨는 “조금이라도 늦으면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초과 근무를 강요한다”며 “일당보다 비싸다면서 방호복과 의료 보호 물품을 재사용하라고 압박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B씨는 방호복을 갈아입고 화장실 다녀오면 끝나는 휴식 시간이 너무 짧다고 건의했더니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토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직장갑질119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원청, 친인척, 입주민,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갑질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용역, 하청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공무원으로부터 갑질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괴롭힘 금지법’ 7대 사각지대, 적용 범위 원청·5인 미만 사업장 등까지 확대해야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받은 이메일 제보 1001건을 분석해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7대 사각지대의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이 꼽은 7대 사각지대는 사장 갑질, 사장 친인척 갑질, 아파트 주민 갑질, 원청 갑질, 5인 미만 사업장, 의무사항 위반, 신고 후 보복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고 견책, 감봉을 당한 직장인의 사례도 있었다. 직장인 C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CCTV를 설치해 감시하며 사무실 상사들이 조롱하고 인격 무시하고 욕설하는 분들도 있었다”라고 말했다.이어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라고 했더니 유급휴가 2일 주고 한 달 감봉에 정직까지 징계를 했다”고 토로했다.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범위를 원청·5인 미만 사업장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는 공무원들의 갑질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