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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교통사고…"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환경 변화 필요"
  • 매년 반복되는 교통사고…"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환경 변화 필요"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매년 3만 5000건 넘게 발생하는 사고를 두고 전문가들은 도로 환경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사고 방식도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보행자 식별성과 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도로환경을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박정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자동차는 차도가 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은 보행자 전용도로 없이 차도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 교통사고에선 보행자가 우선권을 갖는데 지금의 운전문화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이동할 때 운전자가 보행자를 비난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만들고, 골목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변화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제도적으론 어느 정도 보행자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지만, 운전자의 인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환경을 바꾸기 위해 올해 우회전 일시 정지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같은 새로운 규제가 많이 시행됐는데 운전자들이 잘 모른다”며 “제도 홍보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도로 인프라 개선도 필요한데 지자체의 예산 부족 때문에 전환이 느리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이어 “횡단보도의 경우 설치 간격이 200m에서 100m로 줄었는데 예전 기준으로 남아 있는 곳이 많다”며 “무단횡단이나 보행자 비중이 높은 도로는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고, 전통시장처럼 노인 이동률이 높은 길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의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식별하지 못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경향도 있다”며 “노란색 횡단보도나 3D 횡단보도를 늘려 보행자 식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고등이나 표지판만 봐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의식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이 신호가 없는 곳이 많다”며 “우회전 일시 정지 경고등과 안내표지판 같은 방호장치를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6일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보행속도에 따라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고 자동 조명을 밝혀 가시성을 확보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도로와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해 나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를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충돌 위험을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교통사고 예방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11.12 I 이영민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 취임 후 첫 인사 “일·가정 양립 지원”
  • 고광효 관세청장 취임 후 첫 인사 “일·가정 양립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광효 관세청 청장이 24일자로 취임 후 첫 인사를 시행했다. 관세청이 매년 7월 시행하는 정기 전보 차원으로 복수직 서기관과 사무관급, 6급 이하 392명을 전보했다.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이 7일 오후 대전 관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관세청)업무 전문성, 경력, 임용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급적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역 간 전보를 최소화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고 청장은 “성과 창출 직원이 객관적인 능력 평가로 연공서열과 출신 대학, 성별에 관계없이 인사상 우대되도록 할 것”이라며 “출산·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과 장애인 직원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능률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7월24일 관세청 전보대상자 명단이다.●관세청◇복수직 서기관 전보△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조광선 △서울 세관운영과장 김종렬 △서울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박석이 △서울 심사총괄2과장 윤주현 △파주세관장 박해준 △부산 통관검사1과장 김재철 △부산 신항통관감시과장 장세창 △부산 심사총괄과장 신숙경 △인천 여행자통관과장 장진덕 △대구 통관지원과장 신각성 △관세청 지성대◇사무관급 전보△본청 대변인실 김신형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정호남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유용배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공상권 △본청 운영지원과 임현웅 △본청 운영지원과 강보원 △본청 기획조정관실 전동훈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길연섭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전병희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태성 △본청 통관국 김성익 △본청 통관국 이승훈 △본청 심사국 김동원 △본청 조사국 권병학 △본청 조사국 정창조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방형민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김태균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하원구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권종원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박철우 △인재원 인재개발과 박용찬 △인재원 인재개발과 이승연 △인재원 인재개발과 황태훈 △분류원 품목분류3과장 홍인영 △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과장 김상연 △인천공항 세관운영과 한민구 △인천공항 통관검사2과장 문경환 △인천공항 통관검사3과장 장은수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김경태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박세윤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김흥주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정 진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송웅호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이동화 △인천공항 여행자정보분석과장 김종걸 △인천공항 여행자통관2과장 권태한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강봉구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박성주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박부열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주현수 △인천공항 특송통관2과장 홍준오 △인천공항 우편검사과장 정현준 △서울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헌욱 △서울 통관검사1과장 박순태 △서울 통관검사2과장 허지상 △서울 심사관(1국) 이은호 △서울 심사관(1국) 강승남 △서울 심사관(2국) 윤동규 △서울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 박정우 △서울 조사관 송종민 △서울 특수조사과장 이근영 △서울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 김천완 △서울 외환조사총괄과장 문을열 △서울 외환조사관 강지헌 △서울 구로지원센터장 성행제 △천안 조사심사과장 임길호 △청주 통관지원과장 이병용 △청주 충주지원센터장 박상준 △부산 통관총괄과장 남창훈 △부산 통관검사5과장 최인규 △부산 수출입물류과장 오성호 △부산 물류감시관 박병철 △부산 여행자통관과장 김민세 △부산 신항물류감시과장 류경주 △부산 신항통관검사1과장 임종민 △부산 심사관 정영한 △부산 조사관 이국주 △부산 조사정보과장 최재원 △김해공항 조사심사과장 장경호 △용당 국제우편지원센터장 임민규 △양산 통관지원과장 안병윤 △창원 조사심사과장 김성동 △마산 통관지원과장 박철용 △경남남부 통관지원과장 윤복원 △경남서부 사천지원센터장 김기표 △인천 통관검사2과장 이상수 △인천 심사관 이정식 △인천 심사정보과장 이철옥 △인천 조사관 피상철 △대구 납세지원과장 신태섭 △대구 여행자통관과장 임종덕 △울산 조사심사과장 나두영 △울산 감시과장 구창휘 △구미 조사심사과장 권신희 △포항 통관지원과장 정용환 △목포 조사심사과장 유현종 △여수 조사심사과장 서주원 △군산 보령지원센터장 정병규 △제주 통관지원과장 선승규 △평택 물류감시과장 강정수 △평택 여행자통관과장 강화구 △관세청 이혜민 △관세청 박진한 △관세청 양 현 △관세청 김성채 △관세청 표동삼 ◇6급 이하 전보△본청 대변인실 김혜봉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김성삼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한승훈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이유영 △본청 운영지원과 이정한 △본청 운영지원과 최봉구 △본청 운영지원과 김지웅 △본청 운영지원과 오진옥 △본청 운영지원과 한민경 △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경호 △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윤지혜 △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임소영 △본청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김동휘 △본청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곽수빈 △본청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성기범 △본청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조현영 △본청 기획조정관실 법무담당관실 천진영 △본청 기획조정관실 비상안전담당관실 양희정 △본청 기획조정관실 비상안전담당관실 김형욱 △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최영언 △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도혜진 △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윤은영 △본청 감사관실 감찰팀 채성완 △본청 감사관실 감찰팀 김문현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손승복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정선우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정수아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조현경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김선비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김민건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빅데이터분석팀 황혜진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연구개발장비팀 김경환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연구개발장비팀 류혜란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시스템운영팀 강승주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구영은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박시현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남기오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장원진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신현진 △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박재형 △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이정호 △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박기현 △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박선경 △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성지은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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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I 김형욱 기자
  • [인사]관세청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은 복수직 서기관, 사무관 및 6급 이하 공무원 총 392명을 대상으로 24일자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다음은 7월24일 관세청 전보대상자 명단이다.●관세청◇복수직 서기관 전보△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조광선 △서울 세관운영과장 김종렬 △서울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박석이 △서울 심사총괄2과장 윤주현 △파주세관장 박해준 △부산 통관검사1과장 김재철 △부산 신항통관감시과장 장세창 △부산 심사총괄과장 신숙경 △인천 여행자통관과장 장진덕 △대구 통관지원과장 신각성 △관세청 지성대◇사무관급 전보△본청 대변인실 김신형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정호남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유용배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공상권 △본청 운영지원과 임현웅 △본청 운영지원과 강보원 △본청 기획조정관실 전동훈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길연섭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전병희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태성 △본청 통관국 김성익 △본청 통관국 이승훈 △본청 심사국 김동원 △본청 조사국 권병학 △본청 조사국 정창조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방형민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김태균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하원구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권종원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박철우 △인재원 인재개발과 박용찬 △인재원 인재개발과 이승연 △인재원 인재개발과 황태훈 △분류원 품목분류3과장 홍인영 △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과장 김상연 △인천공항 세관운영과 한민구 △인천공항 통관검사2과장 문경환 △인천공항 통관검사3과장 장은수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김경태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박세윤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김흥주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정 진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송웅호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1국) 이동화 △인천공항 여행자정보분석과장 김종걸 △인천공항 여행자통관2과장 권태한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강봉구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박성주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박부열 △인천공항 여행자통관검사관(2국) 주현수 △인천공항 특송통관2과장 홍준오 △인천공항 우편검사과장 정현준 △서울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헌욱 △서울 통관검사1과장 박순태 △서울 통관검사2과장 허지상 △서울 심사관(1국) 이은호 △서울 심사관(1국) 강승남 △서울 심사관(2국) 윤동규 △서울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 박정우 △서울 조사관 송종민 △서울 특수조사과장 이근영 △서울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 김천완 △서울 외환조사총괄과장 문을열 △서울 외환조사관 강지헌 △서울 구로지원센터장 성행제 △천안 조사심사과장 임길호 △청주 통관지원과장 이병용 △청주 충주지원센터장 박상준 △부산 통관총괄과장 남창훈 △부산 통관검사5과장 최인규 △부산 수출입물류과장 오성호 △부산 물류감시관 박병철 △부산 여행자통관과장 김민세 △부산 신항물류감시과장 류경주 △부산 신항통관검사1과장 임종민 △부산 심사관 정영한 △부산 조사관 이국주 △부산 조사정보과장 최재원 △김해공항 조사심사과장 장경호 △용당 국제우편지원센터장 임민규 △양산 통관지원과장 안병윤 △창원 조사심사과장 김성동 △마산 통관지원과장 박철용 △경남남부 통관지원과장 윤복원 △경남서부 사천지원센터장 김기표 △인천 통관검사2과장 이상수 △인천 심사관 이정식 △인천 심사정보과장 이철옥 △인천 조사관 피상철 △대구 납세지원과장 신태섭 △대구 여행자통관과장 임종덕 △울산 조사심사과장 나두영 △울산 감시과장 구창휘 △구미 조사심사과장 권신희 △포항 통관지원과장 정용환 △목포 조사심사과장 유현종 △여수 조사심사과장 서주원 △군산 보령지원센터장 정병규 △제주 통관지원과장 선승규 △평택 물류감시과장 강정수 △평택 여행자통관과장 강화구 △관세청 이혜민 △관세청 박진한 △관세청 양 현 △관세청 김성채 △관세청 표동삼 ◇6급 이하 전보△본청 대변인실 김혜봉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김성삼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한승훈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이유영 △본청 운영지원과 이정한 △본청 운영지원과 최봉구 △본청 운영지원과 김지웅 △본청 운영지원과 오진옥 △본청 운영지원과 한민경 △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경호 △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윤지혜 △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임소영 △본청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김동휘 △본청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곽수빈 △본청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성기범 △본청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조현영 △본청 기획조정관실 법무담당관실 천진영 △본청 기획조정관실 비상안전담당관실 양희정 △본청 기획조정관실 비상안전담당관실 김형욱 △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최영언 △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도혜진 △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윤은영 △본청 감사관실 감찰팀 채성완 △본청 감사관실 감찰팀 김문현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손승복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정선우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정수아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조현경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김선비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김민건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빅데이터분석팀 황혜진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연구개발장비팀 김경환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연구개발장비팀 류혜란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시스템운영팀 강승주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구영은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박시현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남기오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장원진 △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신현진 △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박재형 △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이정호 △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박기현 △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박선경 △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성지은 △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고상현 △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고 령 △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허 민 △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김동익 △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유형우 △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이경민 △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전윤후 △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유소미 △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김성구 △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임덕호 △본청 심사국 기업심사과 김지영 △본청 심사국 기업심사과 오영란 △본청 심사국 기업심사과 김은경 △본청 심사국 공정무역심사팀 이기범 △본청 조사국 조사총괄과 전창훈 △본청 조사국 조사총괄과 최유정 △본청 조사국 조사총괄과 우상욱 △본청 조사국 조사총괄과 이상준 △본청 조사국 조사총괄과 한송은 △본청 조사국 외환조사과 나준호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김남웅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배윤지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박연지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김정미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신태종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두설이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원산지검증과 임지현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원산지검증과 서하늘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해외통관지원팀 김준형 △본청 국제관세협력국 해외통관지원팀 김성미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김민우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박윤미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실 김직수 △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 이영상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 이희영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 조은서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실 이재욱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실 정문섭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심난섭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박혜지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 박도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 정의석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 홍선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4과 홍승룡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과 이승은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2과 유지민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2과 이수지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이현성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권민정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수출입물류과 김지수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통관정보과 김수원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통관정보과 이윤희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물류감시1과 임채열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물류감시2과 최규일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통관검사1과 전승준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통관검사1과 변채은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통관검사2과 홍순기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심사정보과 황혜진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심사정보과 연선우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분석실 전영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1과 김은경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김덕중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박신영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서병일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황재진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박화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백진오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손기영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송 훤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김보라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김아인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서양원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김주현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장재영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최유경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유복금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최효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정보분석과 김성진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정보분석과 민원경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정보분석과 유서경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정보분석과 이현경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 여행자통관2과 서혜영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류정아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고준승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김다은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 특송우편총괄과 홍병준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 특송통관1과 고진수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 특송통관2과 황유정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 우편통관과 박영연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 우편통관과 황지우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조사총괄과 문준영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조사관실 박형준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조사관실 김희민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마약조사1과 김영진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마약조사1과 최재균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마약조사1과 김락승 △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마약조사2과 김새한 △인천공항세관 조사국 마약조사3과 김성진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 배민아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 문태호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 안다영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이두영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김병준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박새롬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정유현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이윤자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공재윤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임은주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김경일 △서울세관 감사담당관실 손경호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김종태 △서울세관 통관국 통관검사2과 고현주 △서울세관 심사1국 심사총괄1과 김정민 △서울세관 심사1국 심사관실 이유정 △서울세관 심사2국 심사총괄2과 이진순 △서울세관 심사2국 심사관실 김영순 △서울세관 심사2국 심사관실 박선현 △서울세관 심사2국 심사관실 유수용 △서울세관 심사2국 심사관실 이혜경 △서울세관 심사2국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심성훈 △서울세관 조사1국 조사관실 김성호 △서울세관 조사1국 조사관실 정인일 △서울세관 조사1국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윤경석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조사관실 권동환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과 박동철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관실 김지혜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관실 최순주 △청주세관 여행자통관과 김영아 △동해세관 김송영 △동해세관 원주지원센터 김영균 △성남세관 강정명 △파주세관 의정부지원센터 이창수 △파주세관 도라산지원센터 최해우 △서울세관 감사담당관실 황준철 △서울세관 통관국 수출입물류과 박경미 △서울세관 심사1국 심사관실 이지영 △서울세관 심사1국 심사관실 최재희 △서울세관 조사1국 조사관실 황재광 △서울세관 조사1국 조사정보과 이주원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조사총괄과 민승식 △청주세관 조사심사과 이경영 △청주세관 여행자통관과 박영환 △대전세관 통관지원과 김란경 △서울세관 통관국 이사화물과 전은미 △서울세관 심사1국 체납관리과 김은경 △서울세관 심사2국 심사관실 나유진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강민희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이한나 △성남세관 오현주 △천안세관 통관지원과 정의영 △청주세관 여행자통관과 이소현 △속초세관 통관지원과 김자경 △서울세관 심사1국 분석실 윤도원 △청주세관 여행자통관과 최진욱 △안양세관 조사심사과 안준배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배종민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안호준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정하윤 △부산세관 감사담당관실 백효경 △부산세관 감사담당관실 정윤선 △부산세관 협업검사센터 김철민 △부산세관 협업검사센터 홍성진 △부산세관 통관국 통관검사1과 박혜수 △부산세관 통관국 통관검사3과 김원모 △부산세관 통관국 통관검사5과 김순남 △부산세관 감시국 여행자통관과 김희승 △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 신항통관감시과 권혜미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 신항통관감시과 김현정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 신항통관검사2과 김다현 △부산세관 심사국 심사관실 서호롱 △부산세관 심사국 심사관실 정소연 △부산세관 심사국 심사정보과 김철중 △부산세관 조사국 조사총괄과 황준영 △김해공항세관 조사심사과 고경수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강경은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김효영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목도희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박슬기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하 은 △양산세관 조사심사과 신승철 △창원세관 조사심사과 이의재 △창원세관 조사심사과 박소은 △마산세관 통관지원과 양기근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한두현 △인천세관 감사담당관실 이혜숙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수출입물류과 문현준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수출입물류과 김수정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통관정보과 서인정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물류감시1과 유주원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물류감시1과 박아영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물류감시2과 김소미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통관검사2과 최유석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통관검사3과 이경은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통관검사5과 전호준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통관검사5과 최지원 △인천세관 통관감시국 신항통관과 이소망 △인천세관 심사국 심사총괄과 박이슬 △인천세관 심사국 심사관실 박세진 △인천세관 심사국 심사관실 한현선 △인천세관 심사국 심사정보과 이진우 △인천세관 조사국 조사총괄과 김정우 △인천세관 조사국 조사관실 한나라 △인천세관 조사국 조사관실 송정배 △수원세관 조사심사과 김성훈 △안산세관 통관지원과 박선혜 △안산세관 조사심사과 박재한 △대구세관 감사담당관실 허정태 △울산세관 감시과 김상현 △울산세관 감시과 이용중 △구미세관 통관지원과 전천우 △광주세관 세관운영과 조현민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정요섭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남소연 △광주세관 심사과 정호석 △광주세관 심사과 최형동 △광주세관 여행자통관과 임덕재 △광양세관 통관지원과 오예린 △광양세관 조사심사과 김상섭 △목포세관 통관지원과 곽연아 △목포세관 통관지원과 김경훈 △여수세관 통관지원과 윤다희 △여수세관 조사심사과 조진국 △군산세관 조사심사과 박경석 △군산세관 조사심사과 조주현 △제주세관 조사심사과 서지웅 △제주세관 여행자통관과 양진영 △제주세관 여행자통관과 최민호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김보영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유동현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김지성 △평택세관 통관검사과 주재범 △평택세관 통관검사과 신원술 △평택세관 통관검사과 김혜경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박재선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유의정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정지운 △평택세관 물류감시과 정병억 △평택세관 물류감시과 박대한 △평택세관 물류감시과 서아람 △평택세관 심사과 송종민 △평택세관 심사과 김정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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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알려달라” 부동산 중개인 주거침입죄 적용될까
  • “비밀번호 알려달라” 부동산 중개인 주거침입죄 적용될까
  • [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 대학생 A씨는 지난해 말 방을 빼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본가에 내려가 있는 기간 동안 방을 보여줘야 한다며 중개인이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온 후 집에서 자고 있던 중 갑자기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짜고짜 중개인이 들어와 깜짝 놀랐다. 방을 보러 가겠다는 연락에 답장이 없자 바로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다. A씨는 “만일 씻고 나온 상황이었다면 어쩔 뻔했느냐”며 따졌지만 중개인은 손님이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대학생 B씨는 올해 초 계약 만료 전 부동산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후 B씨가 외출한 상황에서 집을 보러 가도 되냐며 중개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외출 중이라 어렵다고 하자 중개인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귀중품도 많고 아무도 없는 집에 외부인이 들락날락하는 게 내키지 않아 거절했지만 중개인은 “집을 내놓을 생각이 있는 거냐”며 비밀번호를 계속 요구했다.직장인 C씨는 계약 기간보다 몇 달 빠르게 방을 부동산에 내놨다. 방이 빨리 나가려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좋다는 중개인의 말에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방문 전에 꼭 연락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상태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 ‘누구세요’라고 하려는 순간 바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누군가 들어왔다. 집에 들어온 사람은 중개인과 동행하지 않은 남자 손님 두 명이었다. 중개인이 손님에게 종이에 비밀번호를 써서 알려준 것이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시세표가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1인 가구는 비밀번호 알려주는 것이 관례”부동산에 원룸을 내놓으면 부동산 중개인들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세입자가 부재중이더라도 방을 보여줄 수 있어 다음 세입자를 빠르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관악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일반적으로 한 달 전에는 계약이 체결돼야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 대출 등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다”며 “세입자들도 방이 빨리 나가길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라고 말했다.이 중개인은 “대부분 채광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낮에 방을 보러 온다”며 “특히 대학생 1인 가구의 경우 낮에 거의 부재중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모르면 방을 거의 못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 약속 없이 당일에 부동산에 방문해 방을 보여달라는 손님이 꽤 많아 1인 가구의 경우 기한이 촉박하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이 중개인은 ”방을 악의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려는 세입자도 간혹 있다“며 ”계약서에 집을 보여주는 것을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해당 사유로 발생한 계약 지연에 대한 책임은 세입자가 진다는 특약을 넣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대학생 김 모씨(25)의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사진=김 모씨(25)) 중개인 믿고 알려줬지만...“답장 없자 대뜸 찾아온 적도”다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보통 방문 전에 미리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고 일정을 협의해 방문하는 것이 관례다.직장인 유가은(24)씨는 보통 최소 1~2시간 전에는 방을 보러 가도 되냐며 연락을 해준다“며 ”비밀번호가 유출될까 찝찝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을 빨리 빼야 하는 입장에서 중개인을 믿고 알려줄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대학생 최 모씨(23)는 ”낮에 거의 학교를 가거나 알바를 해 집에 없어서 비밀번호를 어쩔 수 없이 알려줬다가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당황했다“라고 말했다.그는 ”노크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들어왔다며 중개인이 미안하다고 하긴 했지만 노크에 반응할 새도 없이 바로 문을 열었었다“라고 말했다.직장인 이 모씨(27)는 ”날이 더워 속옷만 입은 채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중개인과 손님이 들어왔다가 급하게 다시 나갔다“라고 말했다.그러자 부동산 중개인은 ‘집을 보러 간다고 전화랑 문자를 남겼는데 답장이 없어 들어갔다. 죄송하다’며 ‘ 세탁실에 잠시 들어가 계시면 금방 보여드리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이 씨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들어온 것이 화가 난다“며 ”모든 부동산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몰라 불안하다“라고 말했다.주거침입죄 적용 가능할까그러나 이런 중개인의 행위에 주거침입죄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범죄(형법 제319조)’다. (사진=네이버 지식인 캡쳐) 주거침입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권을 침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는 통화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것은 필요할 때 방문해서 방을 보여줘도 된다는 암묵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리고 말했다.김재홍 공인중개사는 통화에서 “부동산 중개인은 손님에게 방을 보여주려는 목적이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질적인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말했다.다만 “중개인의 해당 행위가 지나치게 상습적이거나 사전 연락을 아예 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집에 세입자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그 위법성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 변호사도 “사전 연락을 반드시 해달라거나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출입하라는 등의 출입 방법을 세입자와 중개인이 합의하고 세입자가 이를 녹취 등으로 남긴 경우 혐의 인정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위법성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전 연락 등 출입 방법에 대한 합의를 녹취 등으로 남겨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최대한 자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중개인의 연락이 오면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거나 가정용 내부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2022.07.14 I 장시온 기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서울대판 '설국열차'"
  • [직장인해우소]"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서울대판 '설국열차'"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현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TF(태스크포스)는 ‘직장 갑질’ 논란에 “청소노동자들이 느꼈을 모욕감을 상상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았지만 ‘갑질’을 참거나 모른 척 했다는 직장인이 법 시행 후 되레 더 많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사진=JTBC 캡처)◇“너무 힘들다” 호소에도…“마치 설국열차 같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차 칸에서 살면서 다른 기차의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15일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소속 의원들이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울대학교 현장을 점검한 뒤 한 말이다. 이해식·이탄희·장철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 행정관 4층 대회의실에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서은영 학생부처장 등으로부터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이탄희 의원은 “전날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건 관련 논의를 했는데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며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차 칸에서 살면서 다른 기차의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대 청소노동자 A(59)씨의 사망 당일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생전 관리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CCTV 영상에서 A씨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기숙사 건물에서 홀로 상당한 양의 쓰레기를 모아 1층까지 옮겨야 했다. A씨는 기숙사 건물 복도에서 빗자루를 들고 상당량의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등을 모은 뒤 힘겹게 끌고 내려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생전 늘어난 업무 강도로 관리자에게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갑질 피해를 신고할 창구가 있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A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리자에게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늘 억울하시겠네요. ○○○ ○○○ 일 안 하고 놀고 있는데 선생님만 고생하시네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를 두고 유족 측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직원들은 잘못 보이면 어려운 곳으로 배치되는 두려움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관리자는 지시 사항이 잘 이뤄지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에서 A(59)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년…“괴롭힘·사각지대 여전”시행 2주년을 맞은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 등 이유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뚜렷하다는 노동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5일 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유경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일터 민주주의 구현’과 ‘노동자들의 인권 존중’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김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의 사례를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가해자와 소속이 다른 하청·용역·위탁노동자 △ 가해자가 사용자의 친인척인 가족회사 △ 노동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4가지로 분류했다.그는 “모든 사례를 합치면 일하는 사람의 최소 절반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셈”이라며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법에서 사용자 친인척 갑질에 관한 제재 조항 등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김 노무사는 “일터에서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2021.07.18 I 황효원 기자
'건물명 영어쓰기' 쪽지시험 친 청소노동자
  • [직장인해우소]'건물명 영어쓰기' 쪽지시험 친 청소노동자
  • 7일 오후 12시 민주노총 전국일반노동조합이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청소노동자 이모 조합원 사망 관련 오세정 총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숨진 A씨가 평소 지병이 없었고 최근 과로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들이 치러야 했던 필기시험. 청소 업무와 무관한 기숙사 개관 연도, 한자·영어 시험을 봐야했다. (사진=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제공)◇“영어·한자시험으로 갑질, 명백한 산재”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A씨가 고된 노동과 직장 내 갑질에 시달렸다는 의혹 관련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8일 40여명의 서울대 교수가 가입돼 있는 민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2019년에 이어 청소노동자 사망이 거듭된 것을 두고 “이번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교협은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노동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폭 늘어난 쓰레기 양 때문에 지난 1년 6개월 동안 매일 100ℓ 쓰레기봉투를 6~7개씩 날라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며 “노동자의 안전, 업무와 무관한 단정한 복장 요구 및 불필요한 시험 시행 등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또 지난달 1일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팀장이 ‘용모 단정’을 이유로 회의 참석때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장을 입게 하고 학교 내 시설물의 이름을 한자로 쓰게 하는 등의 시험을 보게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시험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해 점수가 낮은 청소노동자들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서울대 측은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학교 본부가 같은 대학 인권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기로 했다.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A씨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던 안전관리팀장은 다른 업무를 보게 된다.앞서 A씨는 지난달 26일 밤 11시께 서울대학교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의 가족은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40년 전 공장도 모멸감은 안줬다”대학 내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여름 지하 1층 계단 밑에 위치한 1평 남짓의 휴게실에서 쪽잠을 자던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서울의 낮 기온은 35도에 육박했고 1평 남짓한 비좁은 공간에는 에어컨은 커녕 창문도 없었다. 이후 청소·경비 등 용역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사건이 알려지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힘을 합친 노동자들을 ‘괘씸죄’로 해고한 사례도 있다.2010년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130여 명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자 홍익대는 용역업체의 계약 포기를 내세워 2011년 1월부로 노동자 전원을 계약 해지한 사건이 알려진 뒤 많은 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서울대의 청소노동자 대상 갑질 논란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뿌리 깊은 노동의 이중구조, 사람이 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일터, 그래도 되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0년 전 공장 다닐 때도 몇 대 맞았으며 맞았지 이렇게 모멸감을 주지는 않았다”며 “저성장이 계속되고 기회가 희소해진 사회의 서러운 풍경”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모두가 부자가 되고 영화를 누릴 수는 없지만 우리 누구도 견디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적은 없다. 진상이 규명되고 분명한 조치가 있길 바란다”고 적었다.A씨의 남편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후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예방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의 남편은 7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배달음식 주문이 늘면서 쓰레기 양도 늘었지만 학교는 어떤 조치도 없이 군대식으로 노동자들을 관리했다”며 “제 아내의 동료들이 기막힌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면 출근하는 가족의 뒷모습이 마지막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일로 누구도 퇴직당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학교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챙기고 노사 협력으로 대우받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7.11 I 황효원 기자
"허위 리뷰에 속수무책" 점주들, 별점테러 뿔났다
  • [직장인해우소]"허위 리뷰에 속수무책" 점주들, 별점테러 뿔났다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의 무리한 환불 요구와 악성 리뷰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숨진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쿠팡이츠 등 배달앱 운영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배달앱 가입 점주들은 쿠팡이 가맹점과 소비자의 분쟁을 방관했다며 블랙컨슈머(악성소비자)에 대한 점주의 대응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사진=MBC 뉴스 캡처)◇‘새우튀김 갑질’에 쓰러진 사장님…해결 세 차례 요청했지만“별점 테러와 악성 리뷰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가맹점주들도 많습니다”지난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동작구의 한 김밥집 점주 A씨는 쿠팡이츠를 통해 김밥과 만두, 새우튀김 등을 주문한 고객으로부터 ‘새우튀김 1개의 색깔이 이상하다’며 1개 값인 2000원을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객은 A씨에게 “세상 그따위로 살지 마라.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A씨는 새우튀김 1개 값을 환불하고 사과했지만 고객은 기분이 상했다며 음식값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이어 배달앱 리뷰에 “개념없는 사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별점 1점의 혹평을 하는가 하면 쿠팡이츠 측에도 지속적으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쿠팡이츠는 A씨에게 고객과의 중재 없이 불만성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쳤고, A씨는 쿠팡이츠와의 통화 이후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결국 3주 뒤 사망했다.유가족인 딸 B씨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망한 어머니는 당시 손님이 환불을 받은 뒤 앱에 쓴 별점 테러를 보기도 전에 쓰러지셨다고 밝혔다. 손님은 당시 ‘개념을 상실한 가게’라는 식의 글과 별점 5점 중 1점을 줬고 이를 가족들이 나중에 확인했다고 말했다.B씨는 “어머니가 환불을 마친 후 쿠팡이츠로부터 온 연락을 받고 이를 설명하면서 뒷목을 잡고 쓰러진 뒤 일어나지 못했다”며 “당시 손님으로부터 3통, 쿠팡이츠로부터 4통의 전화가 왔으며 한 통의 쿠팡이츠 전화는 어머니가 쓰러진 다음이었다”고 전했다.B씨는 “그분이 인정을 안 하신다. 왜 자기한테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쪽이 잘못해서 쓰러진 건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고 했다. 그 고객도 억울하다고 했다”며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지, 돌아가신 분보다 억울하실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새우튀김 갑질’ 후폭풍…별점의 딜레마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블랙컨슈머 양산하는 쿠팡이츠 등 배달 앱 리뷰ㆍ별점 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리뷰와 별점 평가 제도는 거리나 배달료의 차이, 할인 이벤트 등 기본의 매장 선택 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점주들은 음식 맛, 위생 등 본질적인 노력보다는 손편지, 리뷰 이벤트 등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쿠팡이츠와 계약을 맺은 지 18개월차에 접어들었다는 파스타집 주인 A씨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쿠팡이츠의 문제점을 규탄했다.A씨는 “매장에서 쓰지도 않는 재료가 들어갔다는 리뷰를 남겨도 대응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쿠팡이츠 측에 업주가 답변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안된다’였다. 공정위에서는 쿠팡이츠에 대해 ‘아직 시장 지배 사업자가 아니다. 점유율이 낮다’는 말만 반복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우리 매장은 배달 앱 중 쿠팡이츠 주문이 70%에 달한다”고 말했다.김 사무국장은 쿠팡이츠를 포함한 배달 앱 전체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리뷰와 별점 평가 외에 새로운 음식점 평가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김 사무국장은 “별점 평가 제도 외에 재주문율이나 단골고객점유율 등을 별점에 가산하는 방식의 객관적 매장 평가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인 법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쿠팡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 사회적 합의에 배제된 배송기사,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중소상인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공정화법’과 같은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기환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는 입장문을 내고 악성 리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이사는 “일부 이용자의 갑질과 무리한 환불요구, 악의적 리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점주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한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담 상담사 배치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6 I 황효원 기자
 40대 女 노동자가 남긴 유서 7장
  • [직장인해우소] 40대 女 노동자가 남긴 유서 7장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경북 포항의 한 건설업체 여성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계가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등을 촉구했다.남성이 대부분인 건설 현장에서 폭언뿐만 아니라 성희롱에 시달렸다. 더욱이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직장 내 괴롭힘에 성희롱까지” 포항 여성 노동자 극단적 선택“살고 싶어서 현장에 나왔지만 너무 치욕스럽고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다”경북 포항의 한 여성 노동자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다.지난 4월 철강 공단 내 공장건설 현장에서 화재감시원으로 일을 한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A씨는 자재 정리와 같은 부당한 업무뿐만 아니라 는 물론 남성 관리자들로부터 폭언과 성희롱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A씨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견디며 쇠파이프 100개를 옮기라는 지시도 묵묵히 따랐다.노조 측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안 가해자들이 A씨에게 2차 가해를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이에 해당 건설업체는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일용직 직원이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서효종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국장은 “기본적인 호칭이 ‘야’,‘너’,‘어이’ 같은 반말에 폭언이었다”며 “일상적으로 계속 피해를 입었는데 6월에는 현장 작업 도중 관리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듣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A씨 사건을 계기로 노조는 지역 건설현장 여성 노동자 79명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1명이 직접적인 성희롱과 성추행 또는 폭언피해를 겪었고 16명은 동료가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노동청은 해당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성추행 신고했더니 업무배제”…직장갑질 7.8%가 성범죄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제보 상당수가 문제제기를 한 뒤 업무에서 배제되고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밝혔다.올해 1~5월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이메일 제보 1014건 가운데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직장 내 성범죄 제보는 79건으로 전체 제보의 7.8%에 달한다. 지난 3년 동안의 성범죄 제보 비중(4.8%)보다 1.6배 늘어났다.일터에서 성희롱,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하기 쉽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집단 따돌림 등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가해지는 보복이 꼽힌다. 회사가 처음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대기발령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다가도 가해자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주요 업무에서 배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직장 내 성범죄는 명백한 성폭력범죄로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슈명령 등 처벌에 관한 특례도 적용받는다.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관련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제재받는다.그럼에도 반복되는 직장 내 성범죄의 원인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꼽힌다.성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존재하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하청·용역·파견·프리랜서 등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2018~2019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건수는 2380건이지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건은 20건에 불과하다”면서 “처벌조항이 사문화된 셈으로 엄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회사가 조치, 조사 의무를 위반했을 때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조사 매뉴얼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6.19 I 황효원 기자
'월화수목금금금' 한계 넘어선 '보건소 간호직'
  • [직장인해우소]'월화수목금금금' 한계 넘어선 '보건소 간호직'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부산에서 격무에 시달리던 30대 간호직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1년 넘게 격무에 시달리는 방역인력들의 상황이 재조명되고 있다.(사진=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제공)◇“코호트 병동 업무에 압박감”…극단에 선 간호 공무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산 간호직 공무원 A씨가 숨지기 전날 업무 압박감을 호소하며 동료와 대화한 내용이 공개됐다. 숨진 A씨 유족은 지난 26일 A씨가 동료와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다.A씨는 지난 18일부터 확진자가 나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부산 B병원을 담당·관리했으며 23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숨지기 전날 A씨는 동료 두 명과 대화를 하면서 “이른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하다. 어제 오전 B병원을 다녀와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정말 ‘멘붕’(정신이 붕괴된다는 의미)이 와서 C씨와 의논했고 주도적으로 현장에서 대응하기에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적었다.A씨는 같은 날 상사에게도 어려움을 호소했다.A씨는 한 간부에게 “죄송합니다. 코호트 된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머리는 멈추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힘들어서 판단력이 없었습니다”고 적었다.유족에 따르면 당초 A씨는 B병원에 대한 관리 담당이 아니었지만 상부 지시 등 압박으로 인해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들과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보면 보건소 직원들은 차례를 정해 순서대로 코호트 병원을 담당하다. 하지만 고인이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순서가 아닌데도 업무를 떠맡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실제로 A씨가 업무 담당을 거부하자, 동료들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A씨가 일을 잘하니까 맡아달라’,‘A씨가 일을 안 하면 나의 입장이 곤란해진다’ 식의 내용이 오갔다.과다한 피로가 누적된 A씨는 포털에 우울 관련 단어를 검색하고 일을 그만두는 내용의 글도 수차례 찾아봤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불안장애, 공황장애, 두통,치매 등 신체적 증상은 물론 정신과, 우울증 등 단어를 찾아보고 공무원 면직, 질병 휴직 등을 문의하는 게시글을 살펴보기도 했다.유족들은 본래 3일장을 치르려 했지만 A씨의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5일장으로 연장했다. 현재 경찰은 유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코로나 1년 4개월…월화수목금금금, ‘번아웃’ 호소하는 의료진KBS에 따르면 해당 보건소 측은 업무 배정 때 업무 관련성을 따져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며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모든 보건소 직원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투입되고 있어 업무를 바꿔줄 인력도 없다는 것이다.여기에 현장 의료인력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대응업무를 하면서 65~69세 노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접수까지 맡아야 하는 등 코로나19 최전선을 지켜온 보건소 인력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 인력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아졌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보건소 자체 접종 외에 지역예방접종센터에도 보건소 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 때문에 접종자들을 안내하고 전산 자료를 입력하려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접종센터 의사·간호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실제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지난해 7월 의료·현장대응팀 6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조사를 한 결과 73.6%가 ‘번아웃’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번아웃을 구성하는 3대 하위 영역인 ‘감정적 고갈’, ‘냉소’, ‘효능감 저하’를 모두 겪고 있는 인력도 33.8%에 달했다.유 교수는 “장기간의 업무로 정서적인 탈진 상태에 놓여있고 그 수준이 이전보다 심각해졌다”면서 “일에서 몰입과 성취감이 아닌 냉소감과 낮은 효능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든 방역 성적표의 뒷장이자 이면”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이러한 상황에도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역학조사·진단검사 등 기존 방역업무가 증가하는 데다 현장 점검도 있고 예방접종 관리도 증가하고 있어 보건소 직원의 업무 부담이 많이 증가한 상태”라며 “시군구 지자체 쪽 행정 인력을 보건소에서 근무하도록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손 반장은 “추가 인력 배치라는 건 공무원의 추가 채용을 말하는 것인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지자체별로 임의로 뽑을 수 있는 게 안라 공채를 통해 충원하는 과정이 1년 가까이 걸린다”면서 “정규직 인력을 충원하긴 어려운 일이다. 대신 인력 재배치, 보조 인력 투입식으로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규직을 뽑기 어려우니 단기 인력을 뽑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진단과 처방이 맞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김 교수는 “업무를 지도·감독해 줘야 하는데 이런 건 전문성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며 “인력 문제는 지난해부터 나온 얘기인데 정부에서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문 인력 보충이 있었다면 보건소 간호직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5.30 I 황효원 기자
"해고 통보드립니다^^" 경비원 문자해고에 입주민 나섰다
  • [직장인해우소]"해고 통보드립니다^^" 경비원 문자해고에 입주민 나섰다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16명이 집단 해고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입주민과 경비원 측은 “근로계약 갱신 이틀 전 아무런 이유 없이 문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한편 경비업체 측은 “해고가 아니라 재계약하지 않은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업체가 보낸 해고 문자, 해고 반대 기자회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캡처)◇경비원 해고 눈웃음 이모티콘 문자로…입주민들 “업체 갑질 고발”지난달 29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A아파트에서 근무하던 16명의 경비원은 근로계약 갱신을 이틀 앞두고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담긴 문자를 받았다. 새로운 경비 용역업체는 44명 중 16명을 해고하면서 “애석하게도 같이 근무할 수 없음을 통보드립니다 행복하세요”라며 웃음 이모티콘이 다섯 개나 포함된 문자를 보냈다. 아파트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규 용역업체에 해고 이유를 문의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고 경비업체는 ‘해고가 아닌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아파트 입주민들은 해고 반대 서명을 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경비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한 구명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해고 경비 노동자들은 “지난달 20일 재계약을 열흘 앞두고 용역업체 B사의 면접을 봤다. 교체하는 근무복 치수를 정하고 채용에 필요한 서류도 제출했다”고 말했다.이어 “사흘 뒤인 29일 별안간 B사로부터 ‘애석하게도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동자들은 B사가 용역을 수행하게 된 지난 1일자로 직장을 떠나게 됐다”고 설명했다.해고 소식을 접한 입주민 강여울(31)씨는 1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눈인사 할 법하면 너무 자주 바뀐다’와 같은 말이 있었는데 이틀 전에 문자로 통보하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느냐”며 “업체랑 입주자대표회의서 묵묵부답이어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주민들이 직접 밖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강씨는 “경비원들은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해고가 두려워 연차 휴가도 사용하지 못했다. 휴게시간에도 일을 하고, 빗자루 같은 소모품도 자비로 구매했다”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서울시 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행위로 구청에서 아파트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모호한’ 경비원 업무 범위, 불안정한 고용형태지난해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로 경비원 최희석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여 년이 지났다. 최씨가 사망한 이후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러 법·제도가 나왔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비원의 실질적인 고용 권한을 갖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등을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경비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경비 노동자들이 경비 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은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경비원의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때문에 경비원들이 입주민의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아울러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도 문제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추산에 따르면 전국 경비원 90% 이상이 파견·용역·도급 등 위탁관리 형태로 간접 고용돼 있다. 특히 노원구에서는 3개월 이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비노동자의 비율이 54.9%에 달한다. 이처럼 경비노동자들이 초단기 계약을 맺다 보니 업무와 관련없는 사소한 이유로 직장을 잃게 되는 등 입주민들의 갑질에 적극 대처할 수 없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등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호한 경비 서비스 업무의 범위가 뚜렷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경비원의 불명확한 업무 범위가 갑질,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범위가 뚜렷해지고 법적으로 정비가 돼야 한다”며 “경비원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도 문제지만 이는 민간의 책임이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대신 근로자로서 정당한 휴게시간, 근로시간 등을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5.23 I 황효원 기자
또 일터에서 쓰러진 청춘…"남일 같지 않다"
  • [직장인해우소]또 일터에서 쓰러진 청춘…"남일 같지 않다"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2018년 12월 고(故) 김용균씨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다 숨졌다. 지난달 4월에는 경기도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보수 작업을 하던 고(故)선호씨가 2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두 명 모두 20대 초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이나 안전 장비, 지침 없이 현장에 투입됐다가 목숨을 잃었다.김씨의 사망 이후 노동 환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는 20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컨테이너 날개 부분이 쓰러지는 현장 CCTV 영상(사진=채널A 화면 캡처)◇‘이선호, 산재, 하청’ 해시태그 다는 2030 “남일 같지 않다”300㎏에 달하는 컨테이너의 날개가 덮치며 외부 압력에 의한 두부 및 늑골 다발성 골절에 의한 뇌기종 및 혈흉으로 사망한 이씨의 사망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애도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특히 2030 젊은이들은 SNS를 통해 이씨를 추모하는 한편 ‘남일 같지 않다’며 노동안전을 요구하고 있다.그들은 자신들의 SNS를 통해 ‘이선호 평택항사고 청년 안전 하청’등의 해시태그를 달며 고 이선호씨를 추모하고 있다. 아울러 산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덮이는 경우가 많다며 위험에 노출된 많은 노동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다.지난 10일 이씨의 고등학교 동창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하루 평균 7명, 해마다 2400명 이상이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지만 그게 제 친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이씨의 죽음에 △무리한 인원 감축 △전반적인 안전관리 미흡 △구조물 노후화 △초동대응 미흡 △정부의 안전관리 감독 부실 등을 꼽았다.청원인은 “아직도 믿기지 않고 너무 슬프지만 이런 슬픔은 저희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같은 일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고자 일하다 목숨을 잃은 이선호 씨의 죽음을 알리며 산재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유족들은 진상규명과 회사 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이선호 씨 사망 3주일이 지나도록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당시 CC(폐쇄회로)TV에 따르면 현장에는 안전장치도, 안전관리자도 없었다. 업체 측은 이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물건을 옮기는 용도 외의 용도로 지게차를 사용 할 경우에는 컨테이너용 특수 운반장치로 날개를 넘어지지 않게 잡아두고 작업을 해야 하지만 원청 업체는 이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중장비가 오가는 위험한 환경에서 꼭 갖춰야 할 작업계획서 조차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BS보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지게차를 운행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할 땐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만들고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감독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위험 작업 전에 실시해야 할 특별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이씨의 아버지는 사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안전모 안 쓰는 사람 들여 보내놓고 사고 났다, 안 썼다. 말이 안되지 않나”라며 “회사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결국 원청업체인 ‘동방’은 사고 발생 20일 만에 “컨테이너 작업 중 안전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며 공식 사과했다.◇“작업 계획서도 없었다”…곳곳 도사린 위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최근 평택항과 현대제철 등 잇따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이 일제히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실질적인 대책 마련 요구에 나섰다. 정부가 준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법 제정 취지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에 마련된 이 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사전에 안전관리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사후조치도 미흡한 점들이 많았다”며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씨를 비롯해 잇따라 나오자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관부처와 TF를 구성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산재사고 절반 줄이기를 표명했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4월 중대재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66건의 재해가 발생해 사망자 64명, 부상 21명이 발생했다. 사망자 64명 중 25명이 하청노동자, 사망자 중 7명은 이주노동자다. 이 중 건설업이 34곳(52%)로 절반을 넘었고, 제조업 19곳(29%) 순이었고 떨어짐 24건(36%), 끼임 17건(26%) 순이었다.정치권 움직임도 분주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 지도부는 지난 12일 평택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고현장을 직접 찾아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3일 산업재해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법이 제정되고 처음 나온 개정안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10억원 혹은 50억원 이하’라는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평택항을 찾아 사고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05.16 I 황효원 기자
"일재 잔재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라"
  • [직장인해우소]"일재 잔재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라"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133년 전인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렸다. 이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 ‘하루 8시간 노동’을 외치며 시위에 나섰다. 3년 뒤인 1889년 파리에서도 이날을 세계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날로 지정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고용승계투쟁 (사진=연합뉴스)◇“노동 존중의 시작은 노동자라고 부르는 것부터”“올해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관련 법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자는 것이 골자다.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념일로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불리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에서도 1958년 노동절이 도입됐지만 1963년 박정희 정부가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꾼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공주의가 팽배했던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노동당과 북한 노동절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셈이다.이들이 노동절 명칭변경을 주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근로(勤勞)‘는 일제 강점기 때 주로 사용된 용어란 것이다.둘째,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에서 ‘부지런히’가 국가 통제의 의미를 다고 있는 것. 반면 ‘노동’(勞動)은 가치중립적이란 주장이다.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뜻이 일하는 사람을 더 넓게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이다.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부를 것인지 노동자라고 부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꽤 오래됐다.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1997년 제정 당시부터 근로자라고 표기하다보니 관계부처 등 정부 기관도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근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단어가 ‘일하는 자를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는 말’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어 왜 노동자에게만 부지런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하느냐는 것이다.경제계에선 기존 노동 관련 법들에 단어 ‘근로’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회부된 모든 법안을 살펴보면서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노동절이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는 입장을 보였다.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자는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131주년 ‘노동자의 날’(노동절) 맞았지만...131주년 ‘노동자의 날’(노동절)을 맞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정규직·여성·청년 등 노동 시장 취약계층의 부당한 대우를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고속버스 회사에 다니는 계약직 A씨는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노사가 고용안정협약을 맺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갱신해 주던 계약직 사원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A씨는 “회사는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약을 통해 지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힘없는 계약직 기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를 분석한 결과 직장인들의 ‘10대 직장 풍경’으로 △코로나해고△하청 설움 △프리랜서 △폭언 △모욕 △채용사기△육아휴직 불이익 △청년내일배움공제 △실업급여 등을 꼽았다.특히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7~2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발생한 지난해 1월 이후 18.6%가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중 비정규직은 35.8%가 직장을 잃었다고 답해 정규직(7.2%)의 5배에 달했다.코로나19의 여파는 여성들에게 집중됐다. 여성 노동자들의 실직경험이 24.8%로 남성(14.1%)보다 10%p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 1월과 비교했을 때 소득 변화에 대해서도 ‘벌이가 줄었다’고 답변한 여성이 43.4%로 남성(28.5%)에 비해 1.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직장갑질119 박점규 운영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 가입율과 단체협상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 추진을 공약했지만 어떤 법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기 위한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등의 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1.05.01 I 황효원 기자
"합격했는데 입사취소" 청년 울리는 '취업갑질'
  • [직장인해우소]"합격했는데 입사취소" 청년 울리는 '취업갑질'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의 불안정화로 취업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구직자들이 채용과정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적잖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취업준비생에 대한 ‘입사 갑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채용공고 믿었는데…정규직이라더니 ‘계약직’ 근로계약서 내민 회사간호사 A씨는 한 병원의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채용됐다.A씨는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입사 첫날 인사과 직원이 내민 ‘계약직’ 서류에 서명을 해야 했다. 인사과 직원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연봉계약서에 불과하다”며 A씨를 설득했고 A씨는 인사과 직원의 말을 믿고 해당 서류에 서명했다. A씨는 따돌림, 비하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어 다른 병동으로 변경해 근무했지만 괴롭힘은 그치지 않았다. 결국 사내 갑질로 인해 A씨는 병가를 내고 지내던 중 병원 측으로부터 평정진행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보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직장인 B씨는 지방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입사 면접 때 “이 지역에 연고가 있느냐?”, “육아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냐?”, “여자들은 뽑으면 육아 때문에 실적을 못 내더라”등의 채용과 큰 관계 없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면접에서 황당한 일을 겪은 건 이뿐만이 아니다”며 “다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는 이미 내정자가 있었는지 전공과 무관한 ‘올챙이가 알을 어디에 낳나?’라는 질문까지 받았다”고 토로했다.채용과정에서 꾸준히 문제로 지적한 성별, 혼인 여부,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면접 현장에서 특정 사람을 우대·배제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채용 공고에 명시된 노동조건(월급·근무시간·근무내용)등을 바꾸거나 사업 아이디어 수집을 위해 거짓 채용 공고를 낸 사례도 더러 있었다.◇최근 2년 ‘입사 갑질’ 신고 559건 중 66% ‘행정종결’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행위는 금지되고,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모두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은 높지 않다. 특정 이유로 면접 현장에서 특정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허위·과장돼 나온 채용공고 등은 모두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비춰 불법임이 명백하지만 구직자들은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 면접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 등도 제재할 수 없고 채용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지 않아도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0년 접수된 ‘입사 갑질’ 신고 559건 중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은 1건에 불과하다. 또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인 371건(66.4%)은 별도의 행정 조치 없이 종결됐다.전문가들은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선을 통해 적용 사업장을 확대하고 채용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법률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영세사업장의 구직자는 이러한 차별을 겪어도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아울러 채용광고에 계약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게 하고 거짓 광고인 경우 직업정보제공기관이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직장갑질119는 “채용광고에 계약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게끔 하고 거짓 광고일 때는 직업정보제공기관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구직자는 채용 공고와 실제 노동환경이 다를 경우를 대비해 채용공고·합격통보를 저장하고 면접관의 발언을 녹음하는 등 입사 갑질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25 I 황효원 기자
갑질금지법 개정했지만…‘갑 위의 갑’ 제재 역부족
  • [직장인해우소]갑질금지법 개정했지만…‘갑 위의 갑’ 제재 역부족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시행 1년 반이 넘도록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를 직접 처벌하고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 의무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도 적용 대상이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그쳐 사실상 노동자들의 절반 정도만이 적용대상이다. 일각에서 여전히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사진=이미지투데이)◇폭언에 극단적 선택한 캐디, 직장갑질 인정에도 법적 조치 無지난 2019년 7월 골프장 캐디로 일하던 배모(당시 27세)씨는 경기 파주에 있는 A골프장에 입사해 캡틴으로 불리는 책임자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당시 배씨는 업무 중 캡틴으로부터 “뚱뚱하다”는 외모 비하와 공개 모욕 등을 받았다. 괴롭힘이 이어지자 배씨는 캐디의 일정을 통보받는 카페에 ‘캡틴님께’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게재했지만, 20분 만에 해당 글은 삭제되고 카페에서 강제퇴장 조치를 당했다.배씨는 “불합리한 상황에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 제발 좀 들어주세요. 출근해서 제발 사람들 괴롭히지 마세요”등 차별과 갑질을 멈춰달라는 내용을 적었다.해당 글이 삭제된 후 지난해 9월 14일 기숙사에서 배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유족 측은 직장 내 갑질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라 주장했지만 골프장 측은 직장 내 갑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캐디는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근무하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개인 간 갈등으로 봐야 한다는 것.하지만 유족 측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결과 고용부는 파주 캐디의 사망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문제는 해당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별다른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캐디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는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이 불가하다다”는 입장을 표했고 해당 소식이 알려진 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개정’ 직장 내 갑질 금지법, “여전히 반쪽”이같은 지적이 끊이지 않자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상대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2019년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업주가 피해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때를 제외하고는 처벌조항이 전무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다만 적용 범위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이번에도 제기됐다.개정안은 현행법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때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도 제재 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담지 못한다. 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적용 범위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골프장 정규직 캡틴의 괴롭힘 때문에 자살한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등은 여전히 갑질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이번 개정은 한 단계 진전을 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결정권한을 행사한 자를 제재할 수 있어야 갑질이 사라진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사용자나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여전히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갑질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규제의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만 법이 적용되다 보니 명목상 프리랜서인 헬스트레이너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처벌할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며 “가해 행위마다 처벌 수위가 달라야 하겠지만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괴롭힘을 보였을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4.10 I 황효원 기자
코로나 완치 후 날아든 '해고 통지서'…정당한 사유일까
  • [직장인해우소]코로나 완치 후 날아든 '해고 통지서'…정당한 사유일까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1호 확진자’ 딱지만 피하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확진자는 7만 3115명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 탓에 완치 판정을 받고 난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완치자 복귀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라?최근 온라인에 확진 후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회사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 통보를 받은 직장인의 사연이 올라왔다.백화점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격리 중이지만 사측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직장인 B씨는 “직장에서 코로나19 완치자들이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공지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말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찍었을 당시 사측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복직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공지가 내려왔다”면서 “PCR음성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내에선 ‘최초 확진자’가 되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라고 말했다.코로나19 완치 후에도 출근을 하지 말라며 사실상 해고 통보를 한 사업장과 완치자 복귀 시 PCR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코로나19 완치가 됐다는 것을 국가에서 확인했기에 회사에서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직장에서 완치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또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코로나19 완치자를 부당하게 처벌하는 행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병가 후 복귀 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요구하는 곳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조언했다. 격리해제 확인서에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발급해주니 이를 제출하면 된다.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확진 후 완치돼 전파 가능성이 없고 업무에 복귀해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지 확진되었다는 것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오히려 감염병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다”고 말했다.◇“코로나19에 감염되면 징계하겠다? 퇴사를 강요한다면?사측에서 확진의 책임을 확진자 개인에게 돌리며 퇴사를 강요한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할까? 코로나19 확진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누구나 감염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확진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 방역당국의 안내에 따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다. 이후 증상 유무에 따라 최소 10일 후부터 격리해제 기준이 충족되면 바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일터로 복귀한 완치자에게 동료의 불안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실제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직장가입 상실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2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진료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총 2만3584명이다. 이 중 직장보험 가입자에 해당하는 6635명의 19.7%인 130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크게 ‘사유, 절차, 양정’으로 나뉜다.정당한 해고의 경우는 사유, 근로자의 잘못이 있어야 하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할 때 취업 규직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정’으로 잘못된 행동이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지 못하다면 그 역시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부인된다. ‘절차’는 구두 절차, 문자나 카톡을 통한 통보가 이뤄졌다면 해고 통보는 무효다.또 명확한 해고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어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 단어가 없는 경우 해고의 절차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YTN라디오 ‘슬기로운라디오생활’과의 인터뷰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근무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면서 “해고 수당 청구는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적용되지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21.04.03 I 황효원 기자
  • 순천향대천안병원, 코로나19 이동형 모듈 선별진료소 개발 착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순천향대 천안병원(병원장 이문수)이 29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 지원하는 ‘감염병 방역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개발할 기술은 ‘스마트 음압 시스템 기반 이동형 모듈 선별진료소 방역기술’이다. 순천향대천안병원, ㈜해우기술, 이솔테크가 2년간 함께 개발에 나선다.자동화된 음압시스템을 갖춘 이동형 모듈 선별진료소는 개발되면 코로나19 검사의 신속성과 유동성을 높여 감염확산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에 참여하는 병원 의료진은 세부책임자인 핵의학과 유익동 교수를 비롯해 산부인과 전섭 교수, 이비인후과 최성준 교수, 감염내과 박정완 교수, 정형외과 정기진 교수 등 5명이다. 유익동 교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음압시스템과 검체관리시스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며, “순천향대천안병원은 개발 과정에서 안정성, 유효성, 적합성 등에 대한 각종 평가지표 발굴과 평가를 담당한다”고 말했다. 백무준 순천향대천안병원 연구부원장은 “이번 연구 외에도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훌륭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혁신적인 방역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9 I 이순용 기자
임원 성폭행 물의 제일약품, 직원 절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 [직장인해우소]임원 성폭행 물의 제일약품, 직원 절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최근 여직원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중견 제약사 제일약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보도된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두 기관 모두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제일약품은 직원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고 최근 3년간 15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성폭행 물의’ 제일약품, ‘개인의 일탈’이라 선 그었지만…노동법 위반 多지난 1월 제일약품 공장 임원 A씨는 여직원 B씨와의 저녁 식사자리를 마련했고 음식점에서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한 B씨를 인근 한 모텔로 데려가려고 했다.B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A씨는 B씨의 휴대폰과 가방을 뺐고 폭행을 가했다. B씨는 길을 지나던 한 시민의 도움으로 현장을 빠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A씨의 직원 성폭행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제일약품이 임직원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측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으며 해당 임원을 해고조치 하는데 그쳤다. 제일약품은 그간 직원들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선 개인과 개인의 법적 문제라며 단순히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제일약품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아 직원 945명에게 모바일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866명 중 11.6%가 본인이 성희롱을 당했거나 동료가 당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특히 53.9%는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이처럼 적지 않은 규모의 사업체에서 잘못된 조직 문화가 자리잡은 것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억압적인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뿌리내린 데서 비롯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반면 진안군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직원은 단 17명 뿐이지만 이들의 65%인 11명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1600만원의 임금체불이 이뤄진 것도 확인됐다.◇“직장괴롭힘 신고 30% 보복당했다”노동부는 해당 사업장들에 대해 특별 감독을 실시해 임금 체불 관련 사안은 검찰에 100% 송치해 보강 수사를 통한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예정이라고 밝혔다.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문화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개선 계획을 받고 해당 상황에 대해서도 노동청이 제출 받고 특별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이번처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경우는 사업장이 특별감독을 받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했지만 추후 회사 보복조치를 받고 2차 가해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받은 직장갑질 제보 397건 중 41%(86건)는 피해자가 관련 기관에 신고까지 했지만 신고한 사람의 30.2%(26건)은 신고 이후 보복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신고자에게만 과도하게 업무를 주거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물을 주지 않는 등 차별조치를 했다.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 197건 중 57.3%(113건)가 성희롱 문제였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동료나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을 때 “대화로 풀 수 있었을 텐데 인사팀에 신고하느냐”며 핀잔을 주거나 그냥 참고 넘어가라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괜히 일을 키우지 말라”,“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며 피해자의 의도를 의심하는 사례도 있었고, 피해자에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승진 배제, 고용상 불이익을 준 일도 있었다.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철저하게 사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회사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효신 노무사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의 인터뷰에서 “다소 큰 규모의 기업이라면 회사에 먼저 신고를 해서 조치를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 노동부가 직접 개입해 회상의 조치들을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김 노무사는 “직장인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것은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신고할 만한 가치가 있냐는 것인데 이런 경우 전문적인 상담사들이 상황에 대해 상담해주고 대처방법까지 알려주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1.03.28 I 황효원 기자
"결혼은? 출산은?"…성차별 면접 반복되는 까닭은
  • [직장인해우소]"결혼은? 출산은?"…성차별 면접 반복되는 까닭은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최근 동아제약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적 질문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기업 곳곳에서 유사한 성차별 사례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채용 면접서 신체조건·재산 등 부당 개인정보 요구 관행 근절해야”“면접 중 결혼적령기인 여성은 출산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하더군요”구직자 A씨는 최근 면접관으로부터 황당한 발언을 들었다. A씨는 “면접에서 ‘여자는 군대에 안 갔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덜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혼적령기 여성은 출산 문제가 있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지원서에 나이도 썼는데 굳이 면접장에 불러서 ‘안된다’고 이야기해 허탈했다”고 토로했다.광고대행사에 지원했던 B(28)씨도 최근 면접장에서 결혼 및 출산 관련 차별 발언을 들었다. B씨는 “여성 직원들의 경우 출산과 육아가 있어 남자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늦어진다”면서 “‘여자들은 결혼하고 애 낳고 금방 회사를 관둬 문제’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업계가 좁은 탓에 한 다리 건너면 알 수 있는 사이”라며 “향후 취업에 피해를 받게 될까 면접에선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불쾌한 경험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실제로 지난해 9월 취업 포털 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답변자 중 21.1%가 면접에서 성별을 의식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특히 남성(9.6%)보다 여성(30.4%)의 비율이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면접 때부터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당하거나 입사를 한 이후에도 잡무를 떠맡는 등 어렵게 면접 문턱을 넘어도 또 다른 성차별을 마주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인 C씨는 “다같이 먹는 점심식사인데 메뉴 공지부터 주문, 결제, 뒷정리까지 잡다한 일을 시키고 사무실과 화장실 청소까지도 떠맡아야 했다”면서 “회사 대표는 ‘여성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며 성차별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월급 삭감을 하더니 여성에게만 퇴사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집단주의적 조직문화의 폐해” 법적 제도 개선 시급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됐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련 법과 제도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4조3항에 따라 구인자가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상의 성차별적 조항만 금지하고 있어 면접에서 이뤄지는 질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 법은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에만 적용돼 중소기업은 법망을 빠져나간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절차법’이 개정된 2019년 7월 이후 노동부에 신고된 위법 행위는 559건에 달했다. 이 중 338건(60.5%)은 구직자들의 신체적 조건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일각에선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과 제도 탓에 사실상 채용 면접 성차별을 처벌할 법이 부재하고 더불어 조직 내 이어진 차별적인 문화와 관행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미 관계부처에서 채용 성평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법적인 근거는 충분히 마련됐지만 그럼에도 현장에서 면접 성차별이 계속되는 것은 조직 내 차별적인 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성차별 근절을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직장갑질119 김두나 변호사는 “정부는 공정한 채용기회의 보장을 위해 채용절차법 적용 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3.21 I 황효원 기자
2000년간 마르지 않았던 호수, '쉼터'가 되다
  • [여행]2000년간 마르지 않았던 호수, '쉼터'가 되다
  • 물안개 핀 의림지의 아침풍경[제천(충북)=글·사진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중부 내륙에 위치한 아담한 소도시, 충북 제천. 하늘에서 보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조용하게 돌아다니기에 안성맞춤인 도시다. 그 중심에 ‘의림지’가 있다. 제천 10경 중 으뜸으로, 제천에서 가장 유서 깊은 곳이다. 제천 시민들은 의림지에 대한 향수가 각별하다. 유년 시절 단골 소풍 장소였고, 가족의 추억이 담긴 유원지며, 오붓한 산책로와 데이트 코스로 사랑받았다. 시간을 거스르면 의림지는 용두산 아랫마을 제천의 농토를 적시는 생명줄이었다.제2의 의림지로 불리는 비룡담◇제천 10경 중 으뜸 ‘의림지’의림지는 제천시 모산동에 자리하고 있다. 원래 이름이 ‘임지’였지만 고려 때 의림지로 개명됐다. 저수지가 품은 역사는 선암사의 해우소만큼이나 깊다. 삼한시대에 처음 쌓았다고도 하고, 신라 진흥왕 때인 550년쯤 우륵이 만든 것으로도 전해진다. 당시 우륵은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가야금을 뜯으며 만년을 보냈다고 한다. 그가 조석으로 가야금을 연주했다는 우륵대(제비바위)와 우륵정이 남아 있다. 이후 조선시대 초기 이곳에서 현감을 지낸 박의림이라는 사람이 증축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의림지의 나이는 대략 1500~2000살쯤 된다.용두산 자락에 안긴 의림지는 못이라기보다 호수에 가까울 만큼 크고 넓다. 저수지 주변에는 수백년은 됐음직한 노송과 수양버들이 늙은 자태를 뽐낸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2㎞ 거리의 호반 둘레길로 든다. 도로에서 불과 몇 발짝 옮겼을 뿐인데 바람 끝에 실린 솔향이 싱그럽다경승지로도 유명하다. 둘레길에는 과거 시인묵객들이 시심을 풀고 풍류를 즐겼던 영호정(1807년 건립)과 경호루(1948년 건립)가 버티고 있다. 의림지 풍광을 더욱 운치 있게 해주는 것은 소나무와 수양버들이다. 저수지를 수호신처럼 지키고 선 소나무는 허리가 굽고 비틀어진 채로 수백년을 버텨왔다. 하늘로 곧게 솟은 소나무에선 기개가 느껴진다. 물가에 가지를 늘어뜨린 수양버들은 아름다운 곡선미를 자랑한다. 제천 사람들은 의림지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우리나라 최고(最古) 저수지라는 이유도 있지만, 사시사철 맑고 푸른 제천의 하늘을 담아내는 거울이기 때문이란다. 그래서일까. 의림지는 삼한시대 이후 단 한번도 물이 마른 적이 없다고 한다. 저수지 바로 아래서 지하수가 사시사철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앞날을 내다보는 우리 선조들의 혜안에 또 한번 놀란다. 최근에는 영화 촬영지로 많이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늘었다.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다. 늦은 밤 저수지 산책은 빼놓을 수 없다. 의림지는 제천에서 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곳 가운데 하나다. 그저 바라보는 야경이 아니라 느릿하게 걸으며 느끼는 밤의 풍광이다. 의림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유리전망대와 용추폭포◇의림지의 새 명물, 용추폭포 유리전망대의림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유리전망대와 용추폭포의림지에 새 명물이 등장했다. 마치 폭포 위에 서 있는 듯 짜릿함을 안겨주는 용추폭포 유리전망대가 그것. 2020년 8월에 개방했다. 유리전망대에 가기 위해서 먼저 용추폭포를 찾는다. 제천시 캐릭터 박달신선과 금봉선녀가 앞에 있는 의림지관광안내소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걷다 보면 오른쪽에 용추폭포가 등장한다. 유리전망대는 용추폭포 위에 설치한 인도교로, 발아래 장쾌하게 쏟아지는 폭포가 내려다보인다.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물을 바라보면 켜켜이 쌓인 스트레스가 포말과 함께 사라지는 기분이다. 몇 걸음 걷지 않아 마치 폭포 위를 산책하듯 아찔하다. 폭포는 아래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발아래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는 느낌이 색다르다. 용추폭포라는 이름은 이무기가 용이 돼 승천하지 못하고 터져 죽어 만들어진 곳이라는 전설에서 유래한다. 일부 주민은 지금도 용추폭포를 ‘용터지기’라고 부른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용 울음소리처럼 들린다고 해서 ‘용폭포’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용추폭포 아래 용 모양 바위가 있었으나, 오랜 풍화작용으로 사라졌다.용추폭포는 약 30m 높이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장관이다. 웅장한 폭포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경호루 뒤쪽으로 가야 한다. 아름드리나무 사이로 폭포가 존재감을 뽐낸다. 경호루 근처에 있는 후선각 터도 전망 포인트다. 유리전망대에 깜짝 재미도 있다. 전망대 바닥은 투명 유리와 불투명 유리가 섞여 있는데, 철제 기둥에 설치된 센서를 지나면 불투명 유리가 투명 유리로 바뀌어 폭포가 내려다보인다. 관광객은 예상하지 못한 변화에 놀라며 즐거워한다.의림지에서 북쪽으로 이어진 도보길을 따라가면 솔밭공원이 나온다. 의림지와 함께 제천사람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이다.◇의림지를 중심으로 이어진 걷기 좋은 길의림지와 이어진 길도 요즘 같은 봄날에 더없기 걷기 좋다. 의림지 남쪽으로는 ‘삼한의초록길’이 있고, 북쪽으로는 한방치유숲길이 이어진다. 의림지를 중심에 두고 이어진 이 두 길은 생김새부터 다르다. 삼한의초록길이 의림지가 가둔 물이 흘러 적시는 평야지대를 걷는 길이라면, 북쪽의 한방치유숲길은 소나무가 빼곡히 들어선 숲길이다. 농로를 확장·개조한 삼한의초록길은 의림지뜰을 북에서 남으로 일직선으로 관통해 시내 언저리까지 닿는다. 전체 2.3km 산책로를 걸으면 사방으로 시야가 툭 트인다. 산간지역인 제천에서 의외로 드넓은 평야를 걷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의림지에서 솔밭공원~비룡담~용두산으로 이어진 한방치유숲길은 이름 그대로 숲길이다. 특히 의림지와 이어진 솔밭공원은 의림지를 능가하는 숲의 규모에 놀란다. 멋들어지게 휘어진 소나무 가지 아래는 솔잎만 떨어진 붉은 흙길이다. 그늘 한 점 들기 힘든 소나무의 땅이다.솔밭공원 산책로는 바로 위 제2의림지로 불리는 비룡담으로 이어진다. 가파른 제방에 놓인 지그재그 목재 데크를 오르면 제천의 진산인 용두산 아래에 의림지와 규모가 비슷한 저수지가 초록색 물을 담고 있다. 호수 왼편 산자락으로 난 길은 상류 피재계곡으로 이어진다. 한국전쟁 당시 희생자들의 아픔이 반영된 지명이다. 약 1km를 걸으면 목재 덱이 끝나는 지점에 한방생태숲이 있다. 조성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은 생태숲이라 부르기 민망한 수준인데, 군데군데 벤치가 있어 쉬어가기 좋다.제2의 의림지로 불리는 비룡담의 반영◇여행메모△볼거리=2019년 1월에 문을 연 의림지역사박물관은 의림지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는 곳이다. 의림지와 동고동락한 제천의 세월을 대형 스크린으로 만나는 ‘시간의함’, 의림지의 역사적 가치를 낱낱이 보여주는 ‘역사의함’, 용두산 피재와 의림지 등을 거쳐 농경지로 물을 공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문화의함’,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명의함’, 의림지의 과거와 현재 생활상을 전시하는 ‘추억의함’ 등 5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체험거리=제천한방엑스포공원에서 운영되는 ‘홉테라피’는 제천 지역의 대표 웰니스관광 프로그램이다. 제천에서 재배되는 친환경 맥주 원료 홉을 활용하는데, 정신 안정과 육체의 이완을 이끌어내며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혈액 순환 촉진과 면역 증진에 도움을 준다. 홉차 만들기, 홉 족욕, 홉 핸드스파, 홉 코스메틱과 테라피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먹거리=의림지 주변으로는 먹거리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도토리묵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꿀참나무 식당’과 뽕나무 열매인 오디를 넣은 돌솥밥과 오쌕꽃비빔밥으로 유명한 ‘오디향 식당’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2021.03.19 I 강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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