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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편하게요…골치 아픈 거 싫다면 '상속재산파산'[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재산이 있다면 부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자식들에게는 골칫거리다. 부모님의 재산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하기도 어렵고, 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해 직접 재산을 매각해 부채를 정리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 제307조에서는 상속재산파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때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청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상속인의 재산과 섞이지 않고 고유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만 가지고 상속채권자들에게 빚잔치를 하는 것이다.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피상속인이 돌아가신지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는 상속인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한정승인을 1명의 상속인이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편하다.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해 채권자 수색이나 재산매각을 통해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으로서는 쉽지 않다. 특히나 법원에 신고하고, 상속채권자들에게 공지하고 공평하게 빚을 정리해 줘야 하는데 잘못하다가는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당할 수도 있다. 상속채권자의 개별 소송에도 대응해야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직접 해야 한다. 특히나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이를 모두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어려운 문제를 상속인이 다 뒤집어쓰는 꼴이 된다. 이런 어려움을 피하는 좋은 제도가 상속재산파산임을 알아야 한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제도 중 가장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상속인이나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파산관재인은 변호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복잡한 권리관계도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상속채권자 또한 비전문가인 상속인보다는 파산관재인이 진행하는 청산절차를 더 신뢰할 수 있다. 또한 상속재산파산제도는 채권자집회, 채권조사절차, 부인이나 상계제도 등이 있어서 편파변제나 상속재산의 부당한 감소도 막을 수 있다. 즉 상속재산파산은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제도보다는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개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3개월이 경과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이후에도 상속채권자, 수유자에 대한 변제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의 청산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파산절차를 통해 더욱 공정한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상속재산파산신청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보다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하면 상속인의 채권자나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 부모님의 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부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를 때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보다는 상속재산파산을 이용하여 정리하는 것을 권한다. 신청이나 진행비용도 저렴하고, 법원을 통해서 파산관재인이 해결하니 상속인이 질 책임도 없어지므로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방산업체도, 법원도 北 해커에 뚫려…'사이버 안보' 비상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북한의 해커 조직이 국내 방산업체와 법원을 공격해 민감한 자료가 유출되면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공격 대상을 광범위하게 넓히며 기관의 취약점을 공략하면서 국내 기관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각 기관이 보안 조치를 재정비하고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2년간 1천 기가바이트(GB)가 넘는 규모의 자료가 유출됐다는 합동 수사 결과로 대법원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이 여실히 드러났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으로 국민의 내밀한 소송서류가 유출됐지만 대법원의 부실한 대응으로 유출 자료의 0.5%밖에 피해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일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국내 법원 전산망을 해킹해 1014GB의 자료를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했다. 확인된 유출 자료는 전체의 0.5% 수준인 5171개다. 나머지 99.5%는 어떤 자료인지 파악되지 않았다.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개인회생 자료 다수가 외부로 유출됐다. 경찰은 유출된 파일 5171개에 대한 정보를 지난 8일 법원에 제공했다. 법원은 작년 2월 해킹 시도가 있었음을 처음 인지했지만 9개월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우선 경찰은 해킹 조직이 적어도 2021년 1월7일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던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유출된 정보의 양이 상당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커 개인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법원 전산망 해킹을 벌인 라자루스는 앞서 국내 방산업체 사이버 공격에도 가담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브리핑을 열고 ‘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 등 북한 해킹 조직이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에 침투해 정보를 빼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이 중소 협력업체와 유지보수 업체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곳을 파고들어 기술탈취를 시도했다는 것이다.해킹당한 업체들은 경찰이 찾아갈 때까지도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류연승 명지대 방산안보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이 많은 협력업체들 경우 보안 제도가 미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방산협력업체들을 가입시키는 보안관제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오는 걸 모니터링한다거나 이메일 파일 다운로드에 대한 스캐닝을 하는 솔루션이 최소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같은 북한의 조직적인 해킹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2023년 국내 해킹피해의 85% 이상이 국가배후 해킹조직에 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로 해킹 메일과 IT솔루션 취약점 등을 악용한 수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내외부망 분리, 전자우편 비밀번호의 주기적인 변경과 2단계 인증 등 계정 인증 설정, 인가되지 않은 아이피(IP) 및 불필요한 해외 아이피(IP) 접속 차단 등의 보안 조치를 강화해 달라”며 “개인은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비밀번호부터 계좌번호까지 한 번씩 변경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북한 해커 조직이 정보 탈취뿐만 아니라 사회혼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때문에 개인,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먼저 뒷받침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용준 극동대 해킹보안학과 교수는 “북한 해킹 조직에 의한 공격은 방산, 대법원 뿐 아니라 국가기반시설, 민간분야을 구분하지 않으며 해킹 기법이 보다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방산기업, 대법원 법제도, 정책 등은 별도 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민관군 사이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도 경계를 허무는 컨트롤타워 구축과 동시에 정보공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예산 감소, 재판 지연 주요 원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예산이 감소한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의 예산 감소가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 격려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관 증원 개정안 통과 청신호…국회·언론에 감사”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방문, 법관 및 직원 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법률 분쟁의 장기화로 국가 경제, 국제 경쟁력 및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부터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여야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지적한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사건 처리 속도를 보여줬던 과거 우리 법원의 모습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국민의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지는 듯 하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근래 몇년 동안 사법부의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떨어졌다”며 “반면 영국, 벨기에, 싱가포르 등은 사법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재판 지연을 개선하는 등 사법 개혁의 성과를 거둬 국민의 신뢰와 함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지연의 해소가 시급하다고 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편의적인 방법과 제도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는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받들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가 진행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변화 노력을 응원해 주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국민과 법안을 제출해 준 정부와 통과에 청신호를 켜 준 국회, 그동안 다각도로 성원해 준 언론에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법관·재판연구원 등 1540명 만나…“의견 적극 반영”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14일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이날 마지막 일정인 서울고등법원까지 19개 도시를 찾아 고등법원 6곳(특허법원 포함), 지방법원 14곳, 전문법원(가정·회생법원) 8곳, 지방법원 지원 7곳 등 35개 법원 구성원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전국법원 격려방문을 시행했다.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장은 7개 도시를 방문해 고등법원 1곳, 지방법원 4곳, 전문법원(가정·행정·회생법원) 4곳, 지방법원 지원 4곳 등 13개 법원 구성원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오·만찬 중에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테이블을 순회하며 법관 및 직원과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이 만난 법원 구성원 수는 법관 650명, 재판연구원 20명, 직원 870명, 합계 1540명에 달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두달간의 격려방문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 구성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현재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내·외부의 상황을 법원 구성원에게 진솔하게 설명하는 한편,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하여 지혜와 의견을 구했다. 사법부는 최근 △법관 수의 부족 △법조일원화로 인한 법관 고령화 △고난이도·고분쟁성 사건 증가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가정·회생법원 관련 업무 부담 증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정 등이 겹쳐 재판지연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법원장이 재판업무를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예규를 정비해 법원장이 공정·신속한 재판을 위해 솔선수범하도록 조치했다. 또 법관의 사무분담을 장기화해 심리 단절과 비효율로 인한 재판지연 요소를 차단했다. 아울러 사무국장의 사법보좌관 겸임 등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한편, 판결서 작성 적정화, 감정제도 개선 등 재판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그는 “저의 오랜 바람은 눈 뜨면 출근하고 싶어지고 퇴근할 때는 보람을 느끼는 법원을 만드는 것”이라며 “신나고 보람찬 법원이 돼야 오랫동안 꾸준히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힘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그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회생법원, SM-범현대가 건설사 인수 강제인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범현대가’ 건설사인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를 삼라마이더스그룹(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앤씨가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강제인가 조치를 내렸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10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는 태초이앤씨가 에이치엔아이엔씨를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 지난 3일 열린 에이치엔아이엔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50%)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더라도 법원 직권으로 강제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에이치엔아이엔씨는 지난 1995년 6월 설립된 IT, 건설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주거,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공동주택 및 빌딩 리모델링, 주거용, 산업용, 사업용 건축사업과 토목사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으로 범현대가 정대선 사장이 최대주주로 몸담고 있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부문과 IT부문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가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공사비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이후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본사 건물을 매각하고, 자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지만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와 어음을 변제하지 못하고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돌입했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4월 에이치엔아이엔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인가 전 M&A 절차에서 태초이앤씨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태초이앤씨는 같은 해 12월 인수대금을 150억원으로 하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최종인수자로 확정돼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했다. 하지만 지난 3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75.10%(4분의 3 이상 요건)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했지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53.6%(3분의 2 이상 요건)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 후임 대법관 후보 55명 공개…'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포함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8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으로 위촉했다.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건리(60·16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균용 부장판사는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의 대리인을 맡는 등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을 심리하면서 정부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앞서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한 바 있는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도 또다시 추천위의 심사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은 결과 105명이 천거됐다. 법관 87명, 변호사 9명, 교수 등 9명이었다. 이 가운데 55명(법관 50명, 변호사 등 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만 놓고 보면 13명이 천거됐고 그 중 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 55명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사동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대법원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충실히 진행한 뒤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선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이광형 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은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이광형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