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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ELS 배상, 100%도 0%도 가능…과거 투자경험 참조"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요약하면, ‘배상 시기와 배상 비율은 판매 기관과 개인 사례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향후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로 구체적인 배상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은 상황에 따라 100% 또는 0% 배상도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과거 ELS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도 투자자 책임 요인을 고려할 때 참고한다.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 관련 금융소비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질의응답 식으로 정리했다.국회에 놓인 홍콩ELS 탄원서 (사진=연합뉴스)△ELS 투자로 손실을 본 금융소비자는 언제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각 판매사가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배상안 제안 및 수용) 합치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별 배상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며, 평균 배상비율은.-개별 투자자 배상비율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신속하게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 시점에서는 투자자별 구체적 배상비율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배상할 총액은.-검사결과(잠정) 위반사항이 판매사별, 기간별로 상이하고,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별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가입자에 따라서 100% 배상 또는 0% 배상도 가능한 것인지.-현 시점에서 배상비율 범위·분포를 예측하기 어렵다.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될 예정이다.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정도의 판매자 일방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과거 ELS 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은 배상금액과 상계되는 것인지.-투자자의 과거 투자경험, 수익규모 등은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시 감안하는 요인 중 하나다. 과거 수익을 배상금액과 직접 상계하는 것은 아니다.△아직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투자자별로 만기 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하여 배상금액이 결정된다.△조정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을 것 같은데.-조정안에 다툼이 있는 소비자는 소송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향후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진행 일정은.대표사례 분조위는 필요시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 → 분조위 회부 → 조정결정 통보(양 당사자 앞) → 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 → 양 당사자 모두 수락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쳐 통상 약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비교하여 배상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DLF와는 상이한 ELS 상품특성과 소비자보호 환경변화를 감안했다. DLF는 비정형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ELS는 장기간 판매되어온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이고, 상품구조가 정형화된 점 등에서 DLF와 차이가 있다. 또한, DLF 사태 이후 판매규제를 강화한 금소법 시행 등에 따라 판매사들의 형식상 판매절차는 대체로 갖춰진 상황이다.자료=금융감독원△판매사의 자율배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판매사-투자자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기 바란다.△판매사에 대한 예상 제재수준(CEO 제재 등) 및 향후 일정은.-구체적인 제재범위 및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제재심, 금융위 심의·의결 등)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 판매사에 대한 과징금도 마찬가지다. 소비자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제재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제재 양정시 고려 요인의 하나로서 감안할 수 있다.△소비자 보호관리체계 미흡 등 내부통제 부실책임도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제재도 진행되는지.-법적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사안이다. 내부통제 부실 관련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과 법원 판결, 그동안 정립된 제재기준 등을 감안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여타 판매사에 대한 검사 계획은.-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결과 처리 경과를 감안하여 향후 검사 여부 및 일정 등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은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여타 판매사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현재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2023년말 기준(잠정)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14.05%로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수익성(당기순이익 21조3000억원)도 견조하여 이번 분쟁조정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 ELS 판매 위해 대리서명도 서슴지 않은 은행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021년 6월 A은행 판매직원은 투자자 B씨에게 유선으로 주가연계신탁(ELT) 가입을 권유했다. 하지만 B씨가 방문이 어렵다고 하자, 고객이 내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직원이 투자성향진단 설문지, 상품설명서, 가입신청서를 모두 작성·서명하고 판매과정 녹취시 타직원이 고객역할을 하면서 허위로 진행했다.C은행은 ELT 등 고위험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수수료의 최대 2배를 성과이익으로 평가해 고위험 상품 판매를 유도했다.(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현장검사 결과 주요 판매사 11곳(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신한증권)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판매 요소가 적발됐다. 우선 C은행처럼 과도한 영업목표를 설정해 고객보호의무 보다 임직원들이 이익을 쫓도록 했다. D은행의 경우 2021년 영업목표 수립시 WM수수료 중 신탁수수료 목표를 2020년 예상실적 대비 56.9%로 과도하게 상향 설정정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은행은 실적 데이터를 회사 게시판에 안내하는 등 과열 경쟁을 부추겼다.이는 각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능 약화도 한 몫 했다. 고객 손실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부승인 절차 위회 등을 통해 판매한도를 오히려 확대했다. 한 은행의 경우 고객별 한도관리기준을 ELS 회차별로 적용해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에 크게 노출되도록 방치했다. 비예금상품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모니터링도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적합성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투자자 성향분석 시 6개 항목(거래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금융상품 이해도,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 투자성 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연령)고려하고 확인해야 하지만,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점수가 배정되지 않도록 부실하게 운영했다. 특히 ‘손실 감내수준 20% 미만’, ‘단기투자희망’ 등 H지수 ELS*에 부적합한 투자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모습도 보였다. 손실위험 시나리오, 위험등급 유의사항 등 투자위험을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한 은행은 ELS 발행사(증권사)의 증권신고서에는 손실위험 분석기간이 과거 20년으로 돼 있으나, 운용자산설명서 작성시 이를 10년으로 임의변경(2007~2008년 금융위기 제외)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0%)으로 축소 기재했다. 이어 영업점에 배포한 안내자료(‘과거 10년간 손실발생 0건’) 및 권유멘트(‘과거 10년 동안 원금손실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검증된 상품입니다’)를 통해 안전상품으로 설명하도록 유도했다.이외에도 서류를 변조하거나 녹취의무를 따르지 않는 등 판매 과정 전반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한편, 금감원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와 관련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판매사 요인(23~50%), 투자자 요인(±45%), 기타 조정요인(±10%포인트)로 조정토록 권유했다.
- 다음주 금융당국 주요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간행사일정△11일(월)△12일(화)-금융위원장,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10:00, 은행연합회)-금융위 부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 금감원)△13일(수)-금감원장,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10:00, 한국경제인협회)-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14일(목)-금융위 부위원장, 밸류업 기관투자자 간담회(09:30, 한국거래소)△15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1일(월)-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10:00)-2024년 디지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14:00)△12일(화)-오늘부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시행됩니다.(10:00)-2024년 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12:00)-2024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14:00)△13일(수)-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개최(10:00)-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12:00)-2024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12:00)-2024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14:00)△14일(목)-밸류업 지원방안 후속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간담회 개최(09:30)-지정대리인ㆍ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 발간(12:00)-2023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12:00)-연금형 달러 투자로 유혹하는 외국 금융회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를 주의하세요!(12:00)△15일(금)-금융권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15:00)
- [미리보는 이데일리]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6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3401명 늘려달라” 대학본부 의대 확대 경젱…의대교수는 삭발·성명 등 반발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한다-‘트럼프發 폭풍 대비하라’…최태원 회장, SK그룹 美컨트롤타워 설치-[사설] 올해도 세수펑크 경고등, 정치권 감세공약 자제해야-[사설] 의대정원 갈등에 묻힌 비대면 진료 논의, 멈출 일인가△트럼프 2.0 시대 대비 분주-삼성·현대차, 외교통 전진배치…포스코, 컨트롤타워 워싱턴DC로-대미 로비자금 13% 늘린 日…‘트럼프 전담팀’ 꾸린 캐나다-“트럼트 출마 문제없다” 대권 길 터준 美 대법△청년·고령화 정책-경기 부양책엔 선 그으면서도 올해 5% 성장 제시…목표 달성 ‘물음표’-미국·대만 의식…中 국방예산 3년째 7%대 증액-‘시진핑’ 16회나 언급한 리창 총리…“충실한 행동가 될 것”△70년 묵은 형법 바꾸자-연봉 5800만원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국가장학금 150만명으로 확대-간병으로 인한 GDP 손실 최대 3.6% ‘외국인 돌봄 인력’으로 비용 낮춰야△종합-“사기건수만큼 형량 합산한 처벌 필요…주거내 구금 방안도 검토”-두차례 좌절 맛본 형법 전면개정…총선 후 재추진△종합-“의대 규모 커지면 대학도 발전”…우수 인재 유치 ‘경쟁 심리’도-국민소득 3만 3000달러대로…1년 만에 대만 재역전-정책정보 통합검색에 컨설팅까지 AI 기반 ‘정책플랫폼’ 나왔다-“파월 입 연다”…날개 단 비트코인·금값△정치-野출신·친박 가리지 않고 등용…공천 퍼즐 완성 앞둔 與-천안 이어 청주 방문한 한동훈 이틀째 ‘스윙보터’ 충청 공략-대통령실 “혁신선도 R&D 예산 대폭 확대”△정치-빨간점퍼 김영주에 “0점” 조국 만나 “연대”…이재명, 공천파동 정면돌파-카이스트 교수 vs 스타 영어강사…5선 안민석 빠진 오산, ‘굴러온 돌’들의 전쟁-“70여년 안보 족쇄 의정부, 힘 있게 풀어낼 것”-“과학의 힘으로, 유성 경제·복지 부흥 이끈다”△경제-“金징어·高등어 막아라” 비축물량 풀고 반값할인-설 연휴 맞아 해외여행 수요 쑥 1월 온라인쇼핑 20조 ‘역대 최대’-조선3사·정부 “초격차 기술 확보”…5년간 9조 투자 -텀블러 온도 최대 17도 차…보온·보냉 ‘써모스’가 뛰어나 △금융-혜택 줄고 연회비 부담…불황에 잘리는 신용카드-“홍콩ELS 일괄배상은 없다”-건전성 높여라…저축은행 부실채권 매각 ‘본격화’-JB 금융, 사외이사 2명 추가…얼라인·OK저축은행 추천△산업 -“현대重 임원도 개입” vs “한화오션 억지 주장”-주총 2주 앞두고…고려아연·영풍 갈등 최고조-한국타이어, 재활용 PET로 만든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국내 첫 출시-정부 “한국형 아이멕‘ 설립 추진 삼성·SK 추진위원회 이끈다-중고차 시장 불황에도…모닝·아반떼는 ‘불티’△ICT-네이버, 세계 첫 웹 기반 로봇OS 공개…로봇 대중화 앞당긴다-디도스에 맥 못추는 e스포츠-앤트로픽 AI챗봇, GPT-4보다 똑똑하네-상온 초전도체 또 가짜?…과학계 “달라진 게 없다”△소비자생활-신세계푸드, ‘식물성 순대’로 대안식품 확장-지난해 유통가 ‘정치후원금’보니…김호연은 서병수, 신동익은 정진석 -“스타로폼보다 싸고…재활용 가능한 보랭박스”-“아파트 층간소음 잡는다”…삼표산업, 고성능 모르타르 개발△증권-황소장 못 올라탄 저평가주, 지금이 ‘줍줍’ 기회-“고점 논란? 모든 테마 관통하는 ‘반도체’ 꼭 담아야”-벚꽃 피는 계절 고배당주 끌리네 △증권-“저PBR株 계속간다” 올해만 11兆 쓸어담은 외인-윤병윤·유찬형·사재훈 NH투자증권 ‘3파전’-실물 공개 안고 내부자 매도까지…들썩이던 초전도체株‘먹튀’ 주의보-美 빅테크 투자·배당 한번에…미래에셋 ETF, 순자산 1100억 돌파△부동산-착공 기약없는 서부선·위례신사선…뿔난 주민들 거리로-싱가포르 채권 발행한 대우건설 자금조달 성공 -“잠실 아파트 호가보다 2000만원 높여 매매”-부부간 중복청약 허용…공공분양 신생아특별공급 신설 △건강-전체 절체 필요한 방광암 환자…요루 대신 보행 편한 인공방광 선택 가능-냄새 못 맡거나 잠꼬대 심하다면 파틴슨병 의심을 -식습관 서구화에 급증한 대장암…전이 잘돼 빠른 수술이 가장 중요 △문화-탈고까지 30년…한민족의 귀소본능에 대하여-신원 밝혀 가족 품으로…‘뼈’의 매력에 푹-범죄공화국 韓, 분노 유발하는 형량…왜△MICE-日국민 10명 중 7명 “엑스포는 불필요한 이벤트”-지난해 총60건 사상 최대 유치…올해도 부산 마이스 저력 입증할 것-STO 국제관광·MICE본부장에 김만기 전 숙명여대 겸임교수 -스페인 전시컨벤션 전문회사와 용인특례시 업무협약 체결-레고랜드·춘천시 손잡고 마임축제 등 지역 활성화 공헌△오피니언-디지털 대전환기, 정보력이 승패 가른다-한미약품 갈등 ‘해피엔딩’ 되려면-중처법 2년…아직 부족한 건설사 안전 투자-이강원 ‘누빔선을 따라’△피플-직접 현장 목소리 듣고 맞춤 영업…정석만이 필승전략-‘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윤한결 “음악흐름 바꾸는 지휘, 마법같아”-청소년·청년 마약 예방 치유 운동 ‘은구’ 출범-한승구 대한건설협회 신임 회장 취임-OK 배정장학재단 ‘나눔의 선순환’ 주목-SBI 저축은행 여의도·강남 금융센터 오픈-이미경, 美 할리우드 움직이는 비저너리 선정-넷 아트 선구자 ‘슈리칭’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 △사회-아이템 욕심냈다가…‘게임사기’에 우는 어른들-학폭 가해 기록, 졸업해도 4년간 남는다-서울교통公 ‘경영 효율화’ 구내식당 등 전면 외주화-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 먼허정지 수순 -‘외국계 IB 불법 공매도’ 팔걷은 檢-노소영 “비서가 26억 빼돌려” 경찰에 고소
- '교통사고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 명확해진다…표준약관 개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정기적금의 입금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 안내를 강화하고, 입금지연이율 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강화도 추진한다.금융감독원은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3개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5일 밝혔다.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경찰 수사 종결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했지만, 지난해 5월부터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는 사고원인, 피해내용 등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여전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제출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을 인정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개정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및 피보험자가 직접청구 제도를 충분히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에 관련 안내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할 경우, 만기 약정이자 지급 시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를 이연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안내 부족과 입금지연이율이 과도한 수준으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입금지연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안내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입금지연이율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가입 시점에 입금지연 시에는 이자차감 또는 만기이연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안내하고, 상품설명서에도 입금지연이율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입금지연 시 처리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만기 알림을 통해 각각의 처리방식에 따른 영향을 안내해 재선택의 기회를 보장한다. 입금지연이율 산정 시 약정이율에 가산하는 추가이율을 소비자가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한다.고령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대출 취급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철회 가능기간 종료 전에 유선·문자 등으로 추가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철회 가능 기간 이후에도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아울러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보험금 청구 절차, 적금 이자 수령 등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숨겨져 있던 불공정한 금융관행과 함께, 금융취약계층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 과제가 다뤄졌다”며 “최근 대규모 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