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독일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뮬러가 운영하는 ‘FOSS 페이턴츠’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애플측의 요구를 수용, 삼성전자가 이번주 법정에 세우려 했던 증인 2명을 채택할 수 없도록 거부했다.
이에 따르면 애플측은 “삼성전자가 증인으로 요청한 손대일 삼성텔레커뮤니케이션아메리카 대표와 박형신 삼성전자 디자이너가 근본적으로 이번 소송과 관련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를 제 때, 적절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며 증인 채택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했고, 고 판사는 이를 수용했다.
애플측의 주장대로라면 삼성전자는 채택할 증인 리스트를 네 차례나 수정했고, 이 과정에서 100명에 가까운 증인들 가운데 손 대표의 이름이 포함돼 있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 증인석에 앉을 수 없게 됐다는 것.
뮬러에 따르면 지난주 삼성전자는 “손 대표는 삼성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에 대해 증언해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뮬러는 “그동안 삼성은 애플측이 손 대표의 증언 녹취록을 입수하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썼으며, 손 대표의 증언과 그가 직접 확보한 자료들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라며 “이로 인해 삼성은 유력한 증언을 잃을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측은 ‘F700’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투명한 표면 아래 큰 디스플레이를 가져 외관이 ‘아이폰’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앞선 2006년에 이미 개발됐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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