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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부친이 1958년부터 1959년 초까지 북한에 침투해 첩보활동을 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며 지난 2007년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A 씨로부터 부친이 미 육군의 부대 소속이었다는 진술을 들었고 A 씨 측에 보상금 지급 신청 취하를 권유했다. 특임자보상법상 외국군의 첩보부대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외국군에 소속됐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구성돼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는 특수임무수행자 규정을 인용해 A 씨 측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외국군에 소속된 자는 보상대상인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A 씨의 부친은 외국 군대인 미군 부대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