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군 소속 특수임무수행 군인, 보상 대상 아니다"

"외국군 소속, 특수임무수행자 해당 안돼"
  • 등록 2023-04-02 오전 9:00:00

    수정 2023-04-02 오전 9: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미군 육군에 소속돼 특수임무를 수행한 군인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보상심의위원회)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2일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정중)는 원고 A씨가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부친이 1958년부터 1959년 초까지 북한에 침투해 첩보활동을 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며 지난 2007년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A 씨로부터 부친이 미 육군의 부대 소속이었다는 진술을 들었고 A 씨 측에 보상금 지급 신청 취하를 권유했다. 특임자보상법상 외국군의 첩보부대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A 씨는 2009년 지급신청을 취소했다가 2021년에 다시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했다. 부친이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는데도 당시 담당 조사관이 안내를 잘못한 탓에 군인 신분이 아니라고 착각했다는 것이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도 위원회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우선 위원회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해야 한다는 특임자보상법 제13조를 들어 A 씨의 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외국군에 소속됐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구성돼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는 특수임무수행자 규정을 인용해 A 씨 측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외국군에 소속된 자는 보상대상인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A 씨의 부친은 외국 군대인 미군 부대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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