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진 정원 단속한다…'구인난' 지방병원 비상

세종병원 의료진 정원미달 논란 이후 단속 시스템 구축
단속 권한 보건소, 심평원 등과 협업 통해 실시간 단속
"간호사 정원 확대·처우 개선 등 여건 마련 선행돼야" 지적
  • 등록 2018-02-26 오전 5:00:19

    수정 2018-02-26 오전 5:00:19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보건당국이 일선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단속하기 위해 인력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최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의료기관들의 법적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의료인력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 규모 병원금 의료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은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간호대학 정원 확대나 처우 개선 등의 여건 마련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사진=이데일리DB)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과 협의해 의료기관의 필수 인력 보유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에서도 보건소가 의료기관의 인력 운용 실태를 단속해 위반시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하지만 법적 기준 미달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단속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 38조(의료인 등의 정원)를 보면 일반병원의 경우 의사는 일 평균 입원환자 수를 20명으로 나눈 수, 간호사는 일 평균 입원환자 수를 2.5명으로 나눈 수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보건소가 단속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일 평균 임원환자수를 알 수가 없었다.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곳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수가를 청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데 청구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심평원, 의료계와 협의해 입원환자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건소 직원이 현장에서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 중소병원일 수록 의료법상 의료인원 기준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워 실제로 단속이 이뤄지만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간호사의 경우 인력 기준을 맞추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구인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무시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지방 중소 병원 이사장 A 씨는 “단속을 강화하기 전에 간호 정원을 늘리는 대책이 먼저여야 한다”며 “정부는 편입학을 포함한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고 간호사로 진입할 수 있는 교육 양성 과정인 간호실무사 제도나 지역 한정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업계는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의사들처럼 간호사들에게도 ‘간호수가’를 도입해 병원에서 간호사를 법적 기준대로 고용해도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만들어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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