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오전 2시 36분께 경남 거제시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건장한 체격의 박 모(20) 씨는 키 132㎝에 몸무게 31㎏의 50대 여성을 발로 밟는 등 마구 때렸다. 여성이 의식을 잃고도 박 씨의 폭행은 30분가량 계속됐다.
그런데 경찰은 박 씨를 단순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 당시 박 씨는 술에 취해서 폭행을 저지른 것일 뿐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박 씨가 폭행 2주 전 휴대전화로 ‘구치소’를 검색했고, 범행 하루 전 ‘사람이 죽었을 때’ 등 살인 연관 글을 찾아본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박 씨가 여성의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린 점으로 미뤄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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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차에서 내렸다. 범인이 다가왔다. 내가 경찰이랑 통화 중인 친구 전화를 뺏어서 정확하게 얘기했다. ‘선생님(경찰), 지금 사람을 죽인 범인을 목격했는데 저희 쪽으로 다가오네요. 우선은 때려서라도 제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니 경찰에서 ‘알겠습니다’라고 했다”면서 “범인이 다가오더니 ‘형님들 제가 경찰입니다.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말했고 제가 ‘지금 무슨 짓이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범인이 ‘그냥 꺼지세요’라고 말했고, 제가 (범인의) 명치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뒤 잡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범인을 때려눕힌 뒤 현장에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며 “(신고 뒤) 20여 분 지나서 경찰이 왔고, 119도 30분쯤 지나서 온 것 같다”고 떠올렸다.
또 그는 “범인이 우리한테 잡히고 할머니(여성) 폭행을 이어갔다니… 당당하니까 CCTV 공개하고 말하라”며 “내가 (범인) 때린 걸로 사건을 숨기려 하지 말고 국민 안심 좀 제대로 시켜라”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글이 그날에 진실이다. 사건 다음 날 인터뷰, (경찰) 조사도 다 했는데, 정작 용기 내서 잡은 건 저희인데 뉴스 보도에는 경찰이 잡은 걸로 돼 있더라”라며 “조금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피해자가 살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누워계시는 모습 보고 너무 안타깝고 슬펐다”고 전했다.
한편, 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 씨를 엄벌하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