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마약' 혐의 양진호 최대 징역 10년…"실형 불가피할 것"

경찰, 강요와 폭행 등 혐의 적용해 양진호 체포
"수사 협조와 반성 여부, 피해 변제 노력 등 변수"
  • 등록 2018-11-08 오전 1:00:00

    수정 2018-11-08 오전 11:10:34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이승현 기자] 경찰이 직원 폭행과 동물 학대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체포하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회장에 대한 모든 혐의가 입증되면 최대 징역 10년형의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소환 불응 우려”에 긴급 체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7일 오후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양진호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이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오후 3시 5분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압송된 양 회장은 “공감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분을 자아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 잘못을 인정한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국민의 공분이 컸다. 왜 이제야 모습을 드러냈느냐. 그동안 뭐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회사와 관련해 수습할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혐의가 많은데 다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경찰이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폭행(상해) 등이다.

머리 염색 강요하고 화장실도 못가게 해

양 회장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로는 직원 폭행과 강요, 불법 음란물 유통 방조가 꼽힌다.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한국미래기술 관계사인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의 뺨을 세차게 때리면서 욕설을 했다.

이는 명백한 폭행이며 피해자가 진단서 등으로 신체 피해를 입증하면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양 회장이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직원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과 일본도를 주고 살아 있는 닭을 죽이도록 한 것은 강요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

양 회장이 남성 직원들에게 머리를 형형색색으로 염색하도록 하거나 술자리에서 화장실을 못가게 한 채 술을 먹도록 했다는 증언도 강요죄에 해당한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 회장 모든 혐의 인정 땐 ‘최대 10년형’

양 회장은 몰래카메라나 리벤지포르노 등 불법 음란물 유통을 일부러 방치했다는 혐의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되기 전부터 양 회장의 불법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를 수사해왔다.

경찰은 여성단체 등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지난 8월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내 웹하드업체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는 양 회장이다. 경찰은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을 공급하는 헤비업로더 △불법 음란물을 거르는 필터링업체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업체 등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양 회장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양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불법 음란물 유포죄의 형량은 최대 징역 5년이다. 다만 양 회장의 경우 불법 음란물 유포가 아닌 방조 혐의를 받고 있어 실제 형량은 따져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여러 개의 혐의를 받는 경합범의 형량을 산정할 때 가장 무거운 형량을 기준으로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양 회장에 대한 형량을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징역 10년(상해죄 7년X1.5배)까지 가능하다는 추정이 나온다. 다만 법정에서 양 회장이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향후 양 회장의 수사 협조와 반성 여부, 피해 변제 노력 등이 형량에 반영될 것”이라면서도 “수년간 여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실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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