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씨가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주거공간을 구할 방법은 있다. ‘직장여성아파트’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여성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독신이면 입주할 수 있다.
직장여성 임대아파트는 저소득 여성 근로자에게 주거환경을 제공해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정부가 198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직장여성 임대아파트는 서울(구로) 100세대를 비롯해 부산(200) 대구(100) 인천(200) 부천(100) 춘천(120) 등 전국에 총 820세대가 운영되고 있다. 세대당 평수는 공유면적(2평)을 포함해 13평이다.
세대당 2명이 입주해서 생활하며, 큰 방과 작은 방 중 선택할 수 있다. 큰 방의 임대보증금은 20만원이며 월임대료와 관리비는 6만6000원이다. 작은방은 보증금 10만원에 월세 4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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