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돈없는 직장여성 위한 아파트가 있다?

  • 등록 2013-04-25 오전 6:33:41

    수정 2013-04-25 오전 10:11:57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직장 5년 차인 한희정(여·29) 씨는 통장을 볼 때마다 답답하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명품 가방 한 개 사지 않고 알뜰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모아놓은 돈은 거의 없다. 월급 190만원에서 원룸 월세와 보험료, 기본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월세라도 줄여보고 싶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 2~3년 후에는 결혼도 해야 하는데 한숨만 나온다.

한씨가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주거공간을 구할 방법은 있다. ‘직장여성아파트’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여성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독신이면 입주할 수 있다.

직장여성 임대아파트는 저소득 여성 근로자에게 주거환경을 제공해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정부가 198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평균임금 190만원 이하는 같은 순위)의 여성 근로자가 입주 1순위이며, 2순위는 생산직 근로자다. 입주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1회 연장 가능하고, 입주 대기자가 없으면 1회 추가 연장도 할 수 있어 최장 6년 동안 입주가 가능하다.

직장여성 임대아파트는 서울(구로) 100세대를 비롯해 부산(200) 대구(100) 인천(200) 부천(100) 춘천(120) 등 전국에 총 820세대가 운영되고 있다. 세대당 평수는 공유면적(2평)을 포함해 13평이다.

세대당 2명이 입주해서 생활하며, 큰 방과 작은 방 중 선택할 수 있다. 큰 방의 임대보증금은 20만원이며 월임대료와 관리비는 6만6000원이다. 작은방은 보증금 10만원에 월세 4만5000원이다.

입주를 원하는 여성근로자는 각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희망드림 근로복지넷(http://workdream.net)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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