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 생애최초주택 대상 전국 아파트 93% 달해

서울 대상 가구 '83만→92만' 급증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절반 혜택
지방 아파트 98~100% 취득세 면제
  • 등록 2013-04-16 오후 5:45:53

    수정 2013-04-16 오후 5:47:17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여·야·정 협의회가 올 연말까지 취득세가 한시 면제되는 생애최초주택(6억원·85㎡이하)의 면적 기준을 폐지키로 합의했다. 또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총 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세제 혜택 대상은 전국 아파트 물량의 93%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전용 60㎡미만 소형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절반 정도가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 요건이 6억원 이하 모든 아파트로 정해지면 전국 아파트 물량 696만 9046가구 중 93%인 651만 2095가구가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안의 대상 주택 545만 가구(78%)에 비해 15%포인트나 급증한 수치다.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곳은 단연 서울이다. 원안에서는 전체 아파트의 ‘3분의 2’수준인 83만 693가구가 혜택을 받았지만 수정안을 적용하면 대상이 92만 2108가구(73%)로 10만 가구 가까이 늘어난다. 특히, 수정안의 기준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었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지역으로 급부상하게 됐다.

총 1만 5000여 가구인 미니 신도시급으로 재건축 될 개포주공1·2·3·4단지 및 개포시영 등 개포지구 5개(1만 2410가구)단지는 전체 95%(1만 1870가구)가 전용 60㎡미만 소형 아파트다. 이 때문에 소형의 50%안팎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해 생애최초주택으로 사면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단지 전체가 전용 60㎡미만 소형인 송파 가락시영아파트는 총 6601가구 중 50·51·56㎡를 제외한 나머지 3921가구가 6억 이하로 역시 세제 혜택이 기대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도 수정안 합의로 혜택 대상이 크게 늘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 등 11개 지역의 아파트가 100% 생애최초주택 기준에 들었고, 부산과 인천, 대구, 울산 등 주요 광역시들도 전체 물량의 98~99%가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지역도 대상 가구가 153만 2114가구(78%)에서 188만 5249가구(95%)로 35만 가구나 증가했다.

한편 양도세 면제 기준도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완화되면서 전국 아파트 697만가구 중 94.6%인 659만 가구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안의 혜택 대상 557만 가구(80%)보다 100만 가구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면적 기준 폐지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선택권을 늘려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취득세 면제 기준을 양도세와 같은 6억원에 맞춘 점도 시장 혼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자료: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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