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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대출규제 DSR…은행권부터 순차 적용
DSR 규제는 금융권이 대출자의 종합적인 빚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을 실행하라는 제도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DSR 기존 대출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견줘 광범위하고 훨씬 촘촘한 규제라는 게 특징이다. 기존 대출규제는 지방이나 주택보유 유무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일부 대출은 아예 규제에서 비껴나있다. 반면 DSR은 지역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전체에 신용대출 원리금이나 집단대출 이자까지 합쳐 심사해 영향력이 훨씬 크다.
금융당국은 자율운영 중인 DSR을 은행권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별 간섭을 하지 않아 규제로서 큰 영향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은 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고DSR 기준을 100% 안팎에서 설정해 관리 중이다. 가령 연봉이 5000만원이면 연 원리금 상환액이 5000만원 범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이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인식이다. 연소득을 전부 빚 갚는 데 써야 할 정도의 대출은 비정상적이란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은 DSR이 40%가 넘어가면 고위험 대출로 본다.
고위험 대출 어디까지 허용할 지가 관건
당국은 현재 은행이 지난 6개월간 DSR을 참고 지표로 사용하며 확보한 실제 대출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고DSR 기준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고DSR을 넘어서는 대출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지다. 가령 DSR 비율이 70~80%를 넘어서는 대출을 신규대출의 일정부분까지 허용한다고 하면, 금융기관은 이 기준을 넘어서는 대출을 서서히 줄여야 한다. 새로운 대출부터 DSR이 적용되고 이 기준을 맞추려면 신규 고위험대출이나 만기가 돌아온 위험대출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 자산이 많이도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차주(借主)들은 빚 상환에 내몰릴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너무 느슨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규제로서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시장충격을 주지 않을 수준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은 사실상 첫 대출규제‥취약계층 문턱 더 높아질 듯
지방은 DTI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은행은 상대적으로 DSR이 높은 편이다. DSR이 도입되면 지방은행과 해당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도 이런 지방은행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시중은행과 차별화한 DSR 지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DSR은 은행권부터 차례로 적용할 계획이다.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물론 최근에는 보험회사, 저축은행,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최근 DSR을 도입해 트랙 레코드가 없다. 시범운영을 해서 적정한 규제비율을 찾은 뒤 적용하겠다는 게 당국의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전 금융권에 DSR이 적용되기 전까지 대출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부터 1금융권의 빡빡한 대출규제에 걸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