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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주주로서 경영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긴박한 상황에서 주주 노조 정부 등 이해당사자 간 해법을 찾기 쉽지만 산은은 경영정보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다.
회계전문가들은 18일 발행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상법에 규정된 장부열람권을 신청해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데 17%의 지분을 가진 산은이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애초에 2대 주주인 산은이 이 지경이 되도록 놔뒀다는 것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한국GM은 요청받은 116개 자료 중 6개만 제출했다. 사실상 감사를 거부한 셈이다. 산은은 한국GM 이사진 10명 중 3명에 대한 추천권도 갖고 있다. 실제로 산은이 추천한 이사 3명이 이사진에 들어가 있지만 한국GM의 의사결정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산은은 군산공장 폐쇄 발표가 나오자 다시 주주감사 청구권을 발동하고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만 일고 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M은 수년 전부터 글로벌 전략에 가시적 변화를 보여왔다. 따라서 산은은 만약을 대비한 시나리오 정도는 갖추고 있었어야 했다”며 “주주로서의 권한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