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개혁 요구했다 해임된 대학교수…法 "해임 처분 부당"

담임목사 이사장 베뢰아국제대, 성락교회 개혁 요구한 소속 교수 해임
法 "징계사유 자체 존재하지 않아…부당 해임"
  • 등록 2019-09-23 오전 6:00:00

    수정 2019-09-23 오전 9:13:44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앞 머릿돌.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성 추문과 헌금 유용 등 의혹에 휩싸인 성락교회 갈등으로 소속 대학교수를 해임한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베뢰아국제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락교회를 모(母)교회로 삼는 베뢰아국제대는 부교수 B씨가 성락교회 내 교회 세습과 헌금 유용 등을 문제 삼으며 개혁을 요구하자 지난 2017년 5월 파면 처분했다.

이에 불복해 B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했고, 위원회는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했다”며 B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베뢰아국제대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에 대한 파면 처분 취소는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사유로 지목된 △김기동 목사의 성 추문 X파일 작성 및 공개 △폭력을 유발하는 발언 및 글을 올린 사실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베뢰아국제대가 주장한 B씨에 대한 징계사유 대부분 그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파면 처분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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