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전 장관은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 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조씨가 두 학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전하며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과도한 권익침해가 있는 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를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부터 자기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언급했다. 그는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며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윤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 더도 덜도 바라지 않는다”고 요구했다.
이어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이다.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윤 당선인이 줄곧 강조해온 공정성 가치를 실현해줄 것도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말미에 교육부가 800여 건에 달하는 교수의 미성년자 자녀 공저자 논문을 확인했지만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탐사보도매체 ‘셜록’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