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나가면 돼"…주민 갑질에 '책상 발령' 받은 경비원

  • 등록 2020-06-24 오전 1:00:00

    수정 2020-06-24 오전 7:32:0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울 한 고급 레지던스에서 입주민이 발열체크를 하려는 입주민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한 레지던스에서 갑질 사례 신고가 들어왔다. 이번 신고는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최희석씨 사건 이후 경찰이 아파트 입주민 갑질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가 들어온 곳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호텔 개념이 합쳐진 송파구의 고급 레지던스로, 3년 넘게 일하던 경비원이 지난 3월 한 입주민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신고를 한 경비원 A씨에 따르면 입주민 B씨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입주민들의 체온을 재고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자 이를 거부하며 항의를 했고, 자신과 상급자인 현장 책임자에게 막말을 퍼부었다.

당시 현장에서 녹취된 음성을 들어보면 B씨가 “귀에다 갖다 대고 2cm도 안 되게 갖다 대고 그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하지 말라”며 체온 측정에 항의한다. 이에 담당자가 “원래 관자놀이에다 대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B씨는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알림을 왜 받아야 돼, 내가 왜? 너 나 가르쳐?”라며 거칠게 반발한다.

B씨는 경비원이 양해를 거듭 구하는데도 항의를 이어가더니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면 된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라며 위협성 발언도 한다.

실제로 이 일이 있은 뒤 한 달 반쯤이 지난 경비원 17명 가운데 A씨를 포함한 경비원 3명이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됐고 1명은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회사에서는) 다른 현장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업무라고 따로 없고 출근해서 덩그러니 책상에 앉아 있다”며 사실상 자신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똑같은 조치를 받은 동료 1명은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를 선택했다.

A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면서 결국 B씨를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했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주거시설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해 B씨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B씨를 소환해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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