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급증]M&A 거치며 골병…줄줄이 법원 찾는 상장사

  • 등록 2019-09-30 오전 6:02:00

    수정 2019-09-30 오전 6:02:00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경기둔화 여파로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파산 전 마지막 보루인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상장사가 늘고 있다.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를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이들 상장사 대부분 여러 차례 대주주 손바뀜을 거치는 과정에서 부실해져 껍데기만 남았다는 점이 문제다. 정상화되기 어려운 만큼 결국 상장폐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날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중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곳은 각각 2곳, 11곳으로 총 13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8곳에 비해 63% 늘었다.

회생절차란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기업에 법원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과거 법정관리에 해당한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채무 일부 탕감이나 출자전환 등을 통해 부채를 조정하고 공개매각을 통해 새 주인을 찾아주기도 한다.

올해 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들 대부분은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돼 공개매각에 잇따라 나서고 있지만 상장 유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차례 인수합병(M&A)을 통해 대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방만한 경영으로 기업이 부실해진 영향이다.

올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상장사는 최근 5년새 최대주주가 적어도 2번 이상 바뀌었다. 경영진의 횡령·배임이 발생했거나 경영권 분쟁에 따른 소송전, 허위공시, 주가조작 의혹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상당하다. 따라서 영업손실 지속, 자본잠식, 감사의견 비적정과 같은 여러 상장폐지 사유를 안고 있다. 실제 지난해 같은 기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장사 8곳 중에 6곳이 상장폐지됐고 올해 신청사 중에서는 에프티이엔이가 벌써 상폐됐다. 회생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장기간 거래정지로 투자자들의 돈이 묶이는데다 출자전환, 감자 등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운 법무법인 민 파트너 변호사는 “기업이 회생계획을 짜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주식으로 변환해서 출자전환해주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게 된다”며 “또 나중에 거래가 재개된다고 해도 주가는 이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밟는다는 자체만으로도 개인주주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지만, 법적으로 투자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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