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라응찬 신한 前회장 거액 스톡옵션 유지한다

라응찬 스톡옵션 유지 안건 통과..평가차익 28억원
지난달 28일 스톡옵션 일부 행사..일부는 반납
"법적으로 하자 없다" vs "도덕적으로 문제" 논란
신상훈 이백순 스톡옵션 결정은 `보류`.."재판진행중"
  • 등록 2011-03-01 오전 9:49:53

    수정 2011-03-01 오후 6:46:23

[이데일리 정영효 이준기 기자] 신한금융지주(055550)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불명예 퇴진한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 막대한 금액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라 전 회장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데다 장장 6개월을 끌었던 `전 경영진 간 내분사태`의 핵심 당사자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지난달 21일 정기 이사회에서 라 전 회장에게 부여된 총 30만7354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라 전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차례에 걸쳐 총 34만2354주의 스톡옵션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의 3만5000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에 따라 자진 반납했다.    라 전 회장이 2005년과 2006년에 받은 스톡옵션 21만2241주는 행사가격이 현재 주가 보다 낮다. 지난달 28일 신한금융 종가(4만7100원)를 기준으로 평가차익은 28억3000만원에 달한다.

신한금융 측은 "라 전 회장이 검찰 기소를 당한 것도 아닌데다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도 없어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의 결정은 라응찬, 신상훈, 이백순 등 당사자들을 퇴장시키고 진행됐으며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결과를 토대로 사외이사들 간 난상토론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라 전 회장은 전날(2월28일) 스톡옵션 일부를 행사했으며 일부는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라 전 회장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고 `신한금융사태`의 핵심 당사자라는 점에서 금융권의 시선은 곱지 않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라 전 회장은 수개월에 걸친 경영진 내분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았느냐"며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신한 내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스톡옵션을 행사토록 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뒤 지난 2004년 부여받은 스톡옵션 61만주(평가차익 32억원)를 취소당한바 있다. 강 전 행장이 카자흐스탄 BCC(뱅크센터크레디트) 투자와 커버드본드 발행 등으로 은행에 5000억원대의 대규모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신한사태` 과정에서 횡령 등의 협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스톡옵션 유지 여부는 보류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사회에서 이들의 스톡옵션 행사 권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이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은 각각 총 23만9340주와 6만2869주다. 만약 이들이 2005년과 2006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평가차익은 각각 22억1544만원과 5억673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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