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표류]②사학연금법 방치하면 어떤 문제 생기나

사학연금 미개정시 '그대로 내고 한번에 덜받는' 형태
공무원연금 기여율, 사학연금법 준용 안돼…그대로 7%
각종 부칙조항도 준용 안돼…20년 지급률 인하 미적용
  • 등록 2015-06-11 오전 5:31:00

    수정 2015-06-11 오전 5:31:00



[이데일리 강신우 김정남 기자] 내년부터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면 사학연금은 어떻게 될까. 통상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에 준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준용되지 않는 예외사항도 상당히 많다. 사학연금법 개정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간 법 체계상 불균형이 불가피한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학연금법 미개정시 사립 교직원의 연금 체계는 ‘천천히 더내고 천천히 덜받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고 한번에 덜받는’ 기형적인 형태로 바뀐다.

사학연금 미개정시 ‘그대로 내고 한번에 덜받는’ 형태

가장 대표적인 게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도 핵심이었던 기여율 부문이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상 명시된 ‘기여율(보험료율)은 현행 7%에서 9%로 5년간 단계적 인상한다’는 내용은 사학연금법에 반영되지 않는다. 사학연금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사립학교 교직원은 전처럼 매달 급여의 7%를 부담금으로 낸다는 얘기다.

기여율 뿐만 아니다. 부담금 납부기간과 연금산정 기준소득도 준용되지 않는다. 현행 부담금 납부기간 33년이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재직기간별로 최대 36년간 내도록 했다. 또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소득재분배 기능이 이번에 공무원연금에 도입됐는데, 사학연금은 내는 만큼만 가져가는 소득비례 원칙을 따르게 된다.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항목은 급여(연금액) 부문이다. 사학연금법 제42조를 보면 △급여 재직기간 △연금지급률 △소득상한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금수급 요건 △연금액 조정 △유족연금지급률 △연금지급 정지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으로 준용 부문이 한정돼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사학연금법 자체를 뜯어고쳐야 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개정 공무원연금법에서 도입된 ‘이혼시 분할연금’도 사학연금법에 같은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

각종 부칙조항도 준용 안돼…20년 지급률 인하 미적용

두 법간 불균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준용 조항이더라도 경과규정 등을 담고 있는 부칙은 준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역시 개정 작업을 통해 형평성을 맞춰줘야 하는 셈이다.

예컨대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상 지급률을 따르지만,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한 부칙은 준용되지 않는다. 미개정시 내년부터 당장 1.7% 지급률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천천히 덜받는 게 아니라 한번에 덜받게 되는 식이다.

연금액 조정시 물가인상률 반영 여부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법에는 5년간 동결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고 있다. 다만 사학연금법 부칙에 이 내용을 덧붙이지 않으면 사학연금 수급자는 현행대로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같은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 교직원간 연금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난 세차례(1995년·2000년·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사학연금도 동시에 개정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부담감 탓에 사학연금은 마냥 방치해왔다. 그 기조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학연금법 개정부터 전산프로그램 작업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작업이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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