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뛴 '마·용·성'···도시재생 뉴딜사업서 제외

서울시 "덜 오른 12개구만 해당"
'집값 안정된 곳' 국토부 기준 맞춰
강북 강서 관악 구로 등 신청 가능
  • 등록 2018-07-05 오전 6:11:00

    수정 2018-07-05 오전 6:11:00

[이데일리 이서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곳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물론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택 가격이 크게 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과열지역이 그 대상이다.

서울시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 6월 말까지의 누적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같은 기간 서울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4.92%)에 미치지 못하는 12개 자치구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12개구는 강북·강서·관악·구로·금천·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은평·종로·중랑구다.

평균 집값 상승률을 웃도는 강남·강동·광진·동작·마포·서초·성동·성북·송파·양천·영등포·용산·중구 등 13개구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가하려면 특정 기간 집값 상승률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고 일종의 ‘커트라인’을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의 집값 상승률 통계를 기준으로 강남4구 등 13개구를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집값이 안정된 자치구에 한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을 받겠다는 게 국토부의 지침”이라고 말했다.

12개 자치구라고 모두 신청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쇠퇴지수 3가지(인구·노후도·산업)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 이미 국비나 시비를 투입, 사업을 진행한 지역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가 투입된 지역(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등) △올해 마중물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는 1단계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성수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 관리사업지역 등이 제외 지역이다. 개발이익 중심의 전면철거 방식 사업지역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국토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은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전국적인 도시 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규 사업지에 서울지역 10곳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10곳 중 7곳은 서울시가 평가·선정 권한을 갖고,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제안한다.

시는 오는 6일까지 자치구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총 7곳을 선정해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를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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