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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곳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물론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택 가격이 크게 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과열지역이 그 대상이다.
서울시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 6월 말까지의 누적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같은 기간 서울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4.92%)에 미치지 못하는 12개 자치구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12개구는 강북·강서·관악·구로·금천·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은평·종로·중랑구다.
평균 집값 상승률을 웃도는 강남·강동·광진·동작·마포·서초·성동·성북·송파·양천·영등포·용산·중구 등 13개구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가하려면 특정 기간 집값 상승률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고 일종의 ‘커트라인’을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12개 자치구라고 모두 신청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쇠퇴지수 3가지(인구·노후도·산업)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은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전국적인 도시 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규 사업지에 서울지역 10곳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10곳 중 7곳은 서울시가 평가·선정 권한을 갖고,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제안한다.
시는 오는 6일까지 자치구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총 7곳을 선정해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를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