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청소년→미성년자 일원화 추진

'미성년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일환
성폭력 보호법 등 6개 관련 법안 개정
  • 등록 2023-06-11 오전 10:35:09

    수정 2023-06-11 오전 10:35:09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만 나이’ 제도를 앞두고 청소년(연 나이 19세 미만)이라는 용어를 미성년자(만 나이 19세 미만)로 확대·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각종 성범죄 관련법 등에서 보호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성매매 알선·성폭력 범죄·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등 6개 관련 법안에서 청소년 용어를 미성년자로 통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만 나이가 시행되면 현행법상 만 19세의 경우 1월 1일부터 생일 전까지 기간은 ‘청소년이 아닌 미성년자’로 분류된다. 이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관련 법에서 성범죄 보호 등 대상 범위를 미성년자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특례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피의자 신상 공개 제외 대상과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까지 확대한다는 취지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프로토, 토토 등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판매 시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만 나이’ 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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