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 14년째 채택..사실상 '김정은 처벌' 명시

인권담당 제3위원회 통과..내달 본회의 채택
北美회담 등 외교노력 긍정 평가 '주목'
北유엔대사 "전면 배격" 반발..회의장 퇴장
  • 등록 2018-11-16 오전 6:35:48

    수정 2018-11-16 오전 6:39:23

사진=연합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김정은(사진)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처벌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사실상 채택됐다. 유엔의 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 이래 올해가 14년째다. 예상대로 북한은 “전면 배격할 것”이라며 또다시 강하게 반발했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1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금까지 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위원회 통과 자체가 사실상 결의안 확정을 의미한다. 북한 인권에 대한 진전이 없었던 만큼, 큰 들에서 결의안은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정치범 강제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위원장이고, 따라서 김 위원장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구체화한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으론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며 비핵화 협상에 대해 ‘환영’ 입장이 새로 들어간 부분이다. 또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이에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인권유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일부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거짓 주장이라는 게 김 대사의 주장이다. 결의안을 작성을 주도한 EU와 일본에 대해 김 대사는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우세하고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본을 향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당시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의 사과·국가배상 등의 권고를 거론, “범죄국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 대사는 표결을 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만큼, ‘컨센서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뒤, 자신의 발언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기자실에 배포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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