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직후 '보유세 초안' 공개..'27만명-3조 증세' 가능(종합)

대통령 직속 특위, 빠르면 18일 보유세 토론회
가액비율, 과표구간, 세율 등 주로 종부세 개편안
'3조 증세' 與 박주민안 반영될수도..1주택자 관건
한국당 "임차인에 부담 전가", 평화당 "1주택자 빼야"
  • 등록 2018-06-07 오전 6:48:26

    수정 2018-06-07 오전 6:48:26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를 올리는 개편안 초안이 6.13 지방선거 직후 공개된다.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안은 빠르면 내달말 확정된다. 여당 개정안이 반영되면 20여만명에게 연간 3조원 이상을 증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당뿐 아니라 평화당도 보유세 증세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 지방선거 직후 보유세 토론회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18일로 시작하는 주중에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유세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발제자가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제안에는 지난 4월 출범한 특위에서 논의된 몇 가지 ‘보유세 개편안’이 담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교수 등이 2개월여 동안 매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만든 안이다.

초안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주로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초안에는 △종부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세율(주택 및 토지)을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개편 시나리오들이 담길 전망이다. 만약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포함될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위 3가지 변수를 조합할 경우 연간 조 단위까지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제시한 20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르면 종부세가 연간 8조1000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재산세까지 손대면 보유세가 연간 최대 26조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임기 내에 보유세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들쑥날쑥한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70%로 통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80→100%) 등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참여정부 때로 과표구간·세율을 되돌리는 방안도 참여연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1주택자 기준)에서 6억원으로 강화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100%로 올리는 방안도 증세 규모가 가장 적은 개편 방안(전 교수 추산 연 5000억원)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의 연도별 세수 효과. 단위=억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여당안이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다. 이 방안은 연간 3조원 이상의 증세 효과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고 주택·토지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26만6970명에게 연간 2조9837억원(2016년 기준)의 증세가 이뤄진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져 5년간 20조251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다.

캐스팅보트 민주평화당 “속도조절 해야”

특위는 토론회에서 이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 이달 말 보유세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권고안을 검토한 뒤 빠르면 내달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한 채’ 등 1주택자 세 부담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보유세 인상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개편 자체를 반대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를 맡은 장병완 의원(평화당)은 통화에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맞지만, 급격하게 올릴 경우 경기 전체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며 “1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는 건 여러 문제가 있다. 보유세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재산세, 종부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에도 재산세·종부세가 붙는다.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할인율을 뜻한다.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달라질수록 과세표준이 바뀐다. 즉 부과되는 세금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

◆조세소위원회(위원 14명)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당연직)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소위원장) △최봉길 사무소 대표(세무사)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세수효과는 모두 2016년을 기준으로 했다. 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여당에서 유일하게 개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을 2016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추산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안의 2019~2023년 연평균 세수는 4조502억원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있다.[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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