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정쟁의 도구 된 軍 특수정보…위기의 '첩보전'

北의 우리 국민 피살 사건 이후
軍 민감 정보 잇딴 유출에 비판론 제기
무분별 폭로로 軍 임무수행에 지장 초래
기밀정보 누설 방지 방안 마련해야
  • 등록 2020-10-07 오전 6:00:00

    수정 2020-10-07 오전 7:44:0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밧줄을 묶어서 끌고 갔다가 풀어져서 다시 묶었다는 내용은 국방위원들이 보안 서약하고 들은 내용인데, 그걸 공개적으로 방송을 하더라.”

국회 국방위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이후 군의 민감한 첩보 사항이 정치권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군의 첩보 수집 능력과 국가안보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첩보는 말 그대로 ‘기밀’이다. 첩보를 통해 수집된 단편적인 내용들을 모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정보’가 된다. 이 첩보는 감청과 위성 촬영을 비롯해 스파이나 협조자 등을 통해 확보한다.

적이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알게 되면 이 정보가 오갔던 통신 암호와 주파수 등 정보체계를 바꾼다. 이를 복원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정보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보원 색출 작업도 이뤄지기 때문에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HUMINT)를 구축해야 한다. 적이 의도적인 교란을 할 수도 있다.

첩보 입수 경로 노출은 우리 군 임무수행에 적잖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첩보를 즉시 활용해 대응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게 군의 입장이다. 실제로 전사(戰史)에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첩보 자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보 당국이 상황 설명을 위해 첩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나면 언론에 계속 유출돼 첩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언론에 밝히기도 하지만, 이후 또 다른 정보들을 알게 모르게 발설하면서 민감 정보까지 공개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보고 전 보안 서약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이후 보안 유지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게다가 정치권이 보고 내용을 정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식적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군이 실시간 감청을 통해 북한군이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와 북한 상부에서 ‘762 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 등이 그 예다. 국방부가 “군의 민감한 첩보사항들이 임의대로 가공되거나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유감을 표명한 이유다.

이제라도 국회의 기밀정보 누설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보안유지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 군 첩보가 ‘스포츠식 중계’ 처럼 공개되는 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정보 공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의 알 권리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군사기밀의 보호와 공유, 공개에 대해 군과 정부,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군과 해양경찰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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