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과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오후 6시20분쯤 대구 수성구 중동의 한 주택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유병호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유병호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조오련 씨의 두 아들과 함께 이 주택에서 생활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호는 조오련과 의형제를 맺었던 사이지만 검찰 관계자는 “조오련 씨의 아들들은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못 박았다.
유병호 씨는 형인 유병언 일가의 계열사인 ‘사이소’ 감사를 맡은 바 있다.
검찰은 유병호 씨가 감사로 재직하면서 컨설팅 비용과 사진작품 구매 등을 통해 유병언 씨 일가에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유병호 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뒤 유병언 및 장남 유대균(44) 등에게 회삿돈을 몰아준 경위와 함께 현재 유씨 부자의 소재를 알고 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유병호 씨가 체포되면서 지금까지 검거되거나 구속된 유병언의 친인척은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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