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K 교수는 당초 지난 7월 모대회를 준비하며 데리고 있던 다른 학교 출신 20대 여자 인턴 A씨를 추행한 강제 추행 혐의를 받았다.
그는 행사 조직위원회 회식 뒤 귀가 중 서울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A씨를 무릎에 앉히고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의 K씨에 대한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대에서는 “나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온라인 학내 커뮤니티에 빗발쳤다.
검찰은 잇따른 피해 증언에 여러명의 추가 피해자를 소환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의 혐의가 인정돼 K 교수에게 기존의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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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측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K 교수의 강의를 중지하는 등 학생들로부터 격리시키고 해당 강의는 대체강의를 통해 수업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학생들은 K 교수가 면직되면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퇴직금, 연금 수령 등에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진상 조사 등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학교 측이 사표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