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재에 대통령 탄핵사건 의견서 제출

법무부,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요건 충족한 적법 절차로 판단
탄핵 관련 사실관계 의견을 내진 않을 예정
  • 등록 2016-12-24 오전 10:04:51

    수정 2016-12-24 오전 10:04:51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 탄핵 절차 등을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법무부는 24일 “지난 23일 헌재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가 헌재에 법적 절차에 부합하는 탄핵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했으므로 적법하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대통령 탄핵 사유 쟁점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이므로 따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탄핵 소추사유와 관련해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최순실 등) 재판을 진행 중”이라며 “헌재가 심리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탄핵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등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률적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헌재가 참고할만한 법리적 쟁점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우선 대통령 탄핵심판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쟁점과 관련된 법률적 학설과 결정 판례 등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독일이나 미국 등 외국 사례도 소개하는 등 헌재 심리와 판단에 참고할만한 법률적 의견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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